공고문(옥련동 능허대로 일원 등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hwpx
내역서 공고용(옥련동 능허대로 일원 등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xlsx
설계설명서 및 공사시방서(옥련동 능허대로 일원 등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hwpx
공사기간 산출근거(옥련동 능허대로 일원 등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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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고 제2026-1347호
공사 수의견적제출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옥련동 능허대로 일원 등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나. 공사위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능허대로 일원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 이내
라. 공사개요 : 부분보수(D450·600·800mm)65개소, 관세척 L=335m, 연결관 절단 8개소 등
마. 공사유형 : 유지보수공사
바. 별도 현장설명은 없으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 우리 구청 건설과 정재환 주무관(032-749-8542)에게 설계도서는 열람할 수 있으며, 설계서 및 사업내역 등 그 내용을 열람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공사예정금액
(단위:원)
공사예정금액 (도급액+도급자관급자재) | 추정가격 | 부가세 | 관급자재비 | 기초금액 |
도급자 | 관급자 |
106,180,000 | 96,527,273 | 9,652,727 | - | - | 106,180,000 |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투찰 후 준공시 정산합니다.
2. 전자입찰서 접수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9.22.(화) 17:00 ~ 2026.10.1.(목)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10.1.(목) 11:00, 우리 구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개찰 후 낙찰하한선 미달 등으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당일 16: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별도 통보없음)
3.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의 참가자격이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사무소(영업소)가 인천광역시(강화, 옹진군 제외)내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본 공사는 특허공법이 적용되는 공사로 특허보유자와 연수구가 특허공법사용협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입찰참가자는 특허공법사용 협약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특허 등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당사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최종낙찰자는 당해 특허보유자와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을 체결하고 계약 체결 시 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특허보유자
공 법 명 | 특허번호 | 기술보유자 |
비굴착식 관로보수방법 및 보수장치 | 특허 제10-1390712호 | 주식회사 옥련건설 |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비대상공사, 지역제한 대상공사입니다.
다.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5.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나. 낙찰자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합산액(2,220,614원(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1순위 업체를 결정합니다.
6.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 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입찰금액 산정시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사후 정산 합니다. (건설현장별 사업장적용 신고 및 사업장별로 보험료 납부)
(단위:원)
국민연금 보험료 | 국민건강 보험료 | 퇴직 공제부금비 |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합계 (A값) |
- | - | 701,454 | - | 1,519,160 | 8 =SUM(A?:E?)??%g,;;2,220,614 =SUM(A?:E?) %g, 2,220,614 2,220,614 |
나. 준공 시 고용・산재보험료의 완납증명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의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제반법규 및 지침 등에 의거 정산이 필요한 항목은 준공 시 반드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7.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제출안내 (해당 공사만 적용)
가. 낙찰자는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현장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4에 따라 건설기계대여대금을 직불합의하거나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출을 예외할 수 있으나 감독관과 사전협의 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보증서 발급비용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도급내역서상에 계상한 금액보다 적게 사용한 경우 사후 정산됩니다.
8.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노무비(하수급인 노무비 포함)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므로, 발주기관에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작성하고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 후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익월 노무비 청구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밖의 사유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9. 전자적 대금지급[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초과인 건설공사인 경우 의무 적용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에 가입, 사용자 등록 및 권한부여를 한 후 전자이체 결제계좌 신청서를 출력, 은행에 방문하여 [하도급지킴이] 약정계좌(고정, 선금, 노무비, 일반)를 개설하여야 하며, [하도급지킴이]시스템에 약정계좌를 등록한 후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 공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지급 및 청구해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사용자가이드 및 공지사항의 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세부사항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을 따릅니다.
10. 하도급 관리 및 지역업체 활성화 및 보호 (하도급 허용 대상 공사만 적용)
가. 하도급 계약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관련법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가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시에는「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 2에 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로 하며,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을「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등 관계 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마.「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업체 보호를 위하여, 하도급 계약시 지역업체(인천광역시) 하도급 비율이 70%이상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권장사항)
바.「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전자계약 체결
가. 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하며, 우리구에서 송신하는 계약서 초안을 10일 이내에 응답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은 계약응답서 제출 시 첨부합니다.
다. 보완서류 제출에 사용되는 인감은 나라장터(G2B)상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하여야 합니다.
라. 변경계약 시 변경내역은 사전에 감독 또는 감리자로부터 충분히 확인하여야 하며 전자 변경계약 응답 시에는 이를 인정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2. 견적서 제출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고, 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업 제재대상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중인 임·직원이어야 함)
13.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납부는 면제하되,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하며, 귀속 사유가 발생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해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14. 청렴계약이행 각서 제출, 조세포탈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조세포탈서약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조세포탈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조세포탈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청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는 연수구 중대산업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이 적용되어 착공 시「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는 발주부서의 ‘안전보건관리수준평가’에서 60점 이상 획득하여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가.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시스템(http://www.g2b.go.kr) 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자거래기본법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회계예규, 고시 등 입찰관련 자료를 열람하여 관련 세부내용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 장애 발생시 개찰이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이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은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건설공사 도급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시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 양수가 불가하오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본 공고서의 해석에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을 시에는 발주부서의 해석이 우선합니다.
17.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나. 공사에 관한 사항 : 인천시 연수구 건설과 하수팀 정재환(☎032-749-8542)
다. 입찰에 관한 사항 : 인천시 연수구 건설과 건설행정팀 천지연(☎032-749-8514)
라. 입찰 공고 및 결과 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0http\://www.g2b.go.kr;1;0;0;http://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
․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직원이 금품, 향응, 편의제공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연수구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 또는 감사실(032-749-7136)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익신고자는 비밀보장 ․ 신변보호 ․ 보호조치를 통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 공익신고로 국가 ․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하수도특별회계 출납원
설계설명서 및 공사시방서(옥련동 능허대로 일원 등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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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 계 설 명 서
가. 공사시행 목적
본 공사는 옥련동 능허대로 일원의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개량사업을 통하여 싱크홀 등에 따른 주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하수처리로 침수피해 방지 및 쾌적한 도심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음.
나. 공사명 및 위치
• 공사명 : 옥련동 능허대로 일원 등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능허대로 일원
다. 공사 개요
• 본 공사구간은 2020년 연수구 원도심 노후관로 정밀조사용역 결과 등에 따라 비굴착 긴급 공사구간으로 조사된 바 있으며,
[적용관로 : 56299관로, 54463관로, 16428관로, 72370관로, 1229-2관로, 13593관로, R-1관로, R-2관로, R-3관로]
• 용역 검토결과, 번화가 및 지역주민의 통행이 잦은 곳에 공사 구간이 위치하고 있으며, 관로 전체구간 상당부분 보수가 필요함.
또한, 공사구간 주변 지장물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굴착 부분보수공법을 적용함.
다-1) 비굴착전체보수공사
1) 비굴착전체보수공 - APL공법
- 특허공법 적용 [하수관 부분보수(D450mm) : 10개소, 하수관 부분보수(D600mm) : 39개소, 하수관 부분보수(D800mm) : 16개소]
2) 하수관로보수공
- 연결관 절단 : 8개소, 관 세척 : 335m
3) 하수관로보수부대공
- 물돌리기 : 1식, 교통안전시설공 : 1식
4) 맨홀보수부대공
- 맨홀내부보수 : 29㎡
라. 공사용 중기
수급자는 본 공사에 소요되는 각종 중기를 설계내역 및 공정계획에 따라 공사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적기에 반입하여 현장 감독관의 점검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마. 본 공사의 설계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환 율 : 2026년 1월 현재 $:1,442원 적용
2) 자재시세 : 2026년 09월호 조달청 “가격정보“ 및 한국물가협회 발행 "물가자료" 등에 의거 산정
3) 노임 및 품셈 : 2026년도 하반기 시중 노임단가 및 2026년도 건설표준품셈 적용
바. 설계변경조건
1) 설계 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으로 시공 조사후의 변경에 대하여는 실지에 맞추어 변경
2) 시공결과 추정 암반선이 변경될 경우 실지에 맞추어 변경
3) 공법이 변경될 경우
4)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5)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정산변경
사. 계약변경조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의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제20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
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
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3) 제1항의 경우에는 제20조제4항을 준용한다.
4) 제1항의 경우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의거 조정하여야 한다.
5)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20조 제7항․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아. 공사기간
공사의 공기는 착공일로 부터 28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시행청의 승인을 득하고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가 평균강우일수 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 할 때
3) 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편입용지 및 지장물의 선 보상 완료 후 시공할 경우 선 보상 소요기간 만큼 별도 연장할 수 있다.
5)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자. 보안대책
본 공사현장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 착공 후 다음과 같이 보안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는 보관함을 감독지시에 따라 별도로 제작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상황실은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3) 설계도서는 일반문서와 같이 보관하고 공사현장 이외의 외부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보관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준공 후 발행 부서에 반납 조치하여야 한다.
목 차
제 1 장 | 총 칙 | ------------ | 1 |
1절 | 공통사항 | ------------ | 2 |
2절 | 관리 및 행정 | ------------ | 6 |
3절 | 자재관리 | ------------ | 17 |
4절 | 품질관리 | ------------ | 21 |
5절 |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 ------------ | 24 |
6절 | 가설공사 | ------------ | 32 |
7절 | 준 공 | ------------ |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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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 보 수 공 사 | ------------ | 42 |
1절 | 비굴착 하수관로 부분보수 | ------------ | 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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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 부 대 공 사 | ------------ | 49 |
1절 |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 ------------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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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
제1절. 공통사항
[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공사개요
1.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옥련동 능허대로 일원 등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에 적용한다.
1.1.2 공사의 위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능허대로 일원
1.1.3 적용순서
가. 설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1)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2) 설계도면
3) 물량내역서 4) 공사시방서
나. 본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1.4 밀폐공간 작업
밀폐공간 작업이 필요한 경우 인천광역시 연수구 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의 매뉴얼을 숙지 후 제시한 문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준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2 용어의 정의
1.2.1 설계서
이 시방서에서“설계서”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예규 제282호, 2024.03.28) 1절 2.라”의 “설계서”를 말한다.
1.2.2 발주자
이 시방서에서 “발주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0호의 “발주자”를 말한다.
1.2.3 공사감독원
이 시방서에서 “공사감독원”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1절 2.다 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1.2.4 사업감리자
발주자와의 감리계약에 의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시공자의 시공활동을 감독하는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원으로 공사감독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1.2.5 건설사업관리자
발주자로부터 건설사업관리를 위탁받아 수행자로서 발주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2.6 수급인
이 시방서에서 “수급인”이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1절 2.나 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2.7 하수급인
이 시방서에서 “하수급인”이라 함은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1.2.8 현장대리인
이 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5절 4.가"의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책임전기기술자 및 통신기술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2.9 현장요원
이 시방서에서 “현장요원”이라 함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수급인이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1.2.10 승 인
이 시방서에서 “승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제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원이 그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1.2.11 지 시
이 시방서에서 “지시”라 함은 공사감독원이 수급인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여 실시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1.2.12 검 사
이 시방서에서 “검사”라 함은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납품된 공사재료에 대해서 완성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인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자가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2.13 확 인
이 시방서에서 “확인”이라 함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원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2.14 하 자
이 시방서에서 “하자”라 함은 계약문서와 차이가 나는 것을 말한다.
1.3 용어의 해석
1.3.1 이 시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가. 계약문서(이 시방서를 포함한다) 나. 건설기술관리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다. 기타 건설관련법규 라.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마. 국어사전
1.4 법령 우선 준수
수급인은 본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참고할 수 있는 관련법규의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건설기술관리법 ◦ 건설산업기본법 ◦ 건축법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공산품품질관리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근로기준법 ◦ 대기환경보전법 ◦ 도로교통법 ◦ 도로법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 문화재보호법 ◦ 산지관리법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표준화법 | ◦ 소방법 ◦ 소음진동관리법 ◦ 수질환경보전법 ◦ 시설물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 자연환경보전법 ◦ 전기공사업법 ◦ 전기통신공사업법 ◦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 폐기물관리법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품질경영촉진법 ◦ 하천법 ◦ 환경보존법 ◦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 |
1.5 수급인의 책무
1.5.1 설계서 검토
가.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설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상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서의 내용이 현장 여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주요 구조물(교량)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기초정착 심도 등을 검토하여 설계서의 누락, 오류, 구조적 안전성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설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검토의견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가.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나. 공사계약일반조건 6절 1.가 및 “1.7.1 설계변경사유”에서 규정된 설계변경사유 및 계약기간 연장사유 외에 설계변경사유 및 공사기한 연기사유가 있는 경우
라.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독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5.2 법령의 준수
가. 수급인은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를 위반함으로써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1.6 새로운 기술․ 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1.6.1 새로운 기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한 다음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가. 전체공사 개요, 당초공법과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을 비교한 장단점
나.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 검토서, 세부시공계획, 세부공정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자재사용계획
다. 당초공법과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세부공사비 내역 비교
라.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사용으로 인한 공사의 유지관리 및 운영비용 등에 미치는 영향의 예측
마. 기타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사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6절 4.가 에서 규정한 서류
1.6.2 새로운 기술․ 공법 내용의 사용이 승인되면 수급인은 이러한 새로운 기술․ 공법 내용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발주자에게 인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배포할 수 있도록 제3자에게도 승낙하여야 한다.
1.7 설계변경
1.7.1 설계변경 사유
설계변경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에서 승인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한다.
가. 공사계약일반조건 6절 1.가에 해당되는 경우
나. “1.4 법령 우선 준수”에 따라 설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및 조례와 달라서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을 경우(건설공사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
다. “[공사관리 및 조정] 1.16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에 따라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하였을 경우
라. 설계서와 지급자재구입계약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마. 기타 이 시방서에서 명시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1.7.2 변경요청서류
설계변경요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공무행정 및 제출물] 1.13.1 설계변경승인 요청"에 따른다.
1.8 공사기한 연기
1.8.1 연기 요청일수
수급인이 공사계약일반조건 8절 2.가에 따라 계약기간(공사기한) 연장을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일수는 해당 연기사유로 인하여 “[공무행정 및 제출물] 1.4 공사 예정공정표”의 주공정이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1.8.2 제 출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의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공무행정 및 제출물] 1.13.2 공사기한 연기원"에 따른다.
1.9 기성량의 조정
발주자가 지정한 검사원이 검사한 결과, 기성량 부족 및 부적합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기성량을 조정하여 공사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
2. 재료 : 내용 없음
3. 시공 : 내용 없음
제2절. 관리 및 행정
[공사관리 및 조정]
1. 일반사항
1.1 현장대리인의 현장상주
수급인이 해당공사를 위하여 지정․ 배치한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주자측의 사유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되는 기간 동안의 현장상주 여부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공사감독원의 업무
1.2.1 공사감독원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문서가 정하는 범위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1.2.2 공사감독원이 수급인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1.2.3 공사감독원이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1.2.4 공사감독원이 발행한 업무지시서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필요한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2.5 공사감독원 경유
수급인 및 현장대리인이 발주자에게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 중 당해 공사와 관련된 모든 서류는 공사감독원을 경유하여야 한다.
1.2.6 공사의 일시정지
공사감독원은 다음의 경우 공사 시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시킬 수 있다.
가. 불안전한 시공을 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공사 지연 또는 시공을 소홀히 할 경우
나. 기후조건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부실시공이 우려되는 경우
다. 기타 공사 감독원이나 감리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경우
1.3 합동회의 개최를 통한 조사
1.3.1 수급인은 구조물 및 부대시설 등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전에 관계기관(행정 및 유관기관) 및 지역 주민대표, 현장대리인, 공사감독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구조물의 위치, 규격 등 설계서 내용의 적합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1.3.2 수급인은 조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사항에 대하여 사유, 변경방안, 변경내용 등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4 공사수행
1.4.1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근거한 발주자의 시정 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1.4.2 수급인은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4.3 발주자는 관련법령 및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4.4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1.4.5 수급인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4조제1항”에 따라 공사를 일시정지한 경우 또는 ”1.8 동절기공사“에 따라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공사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중단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1.5 책임 한계
1.5.1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1.5.2 수급인은 공사감독원이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공사구간을 보호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중 또는 공사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5.3 수급인은 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 완료하여야 한다. 이에 소요된 비용은 수급인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지진, 해일, 태풍이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전쟁이나 적에 의한 경우 또는 발주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5.4 수급인은 수급인이 보관하고 있는 지급자재 및 관유물을 분실 또는 손괴한 때에 발주자가 정한 기한 내에 변상 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1.5.5 수급인은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도 공사구간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적절한 배수처리 등 공사구간에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5.6 수급인은 공사기간이 연장된 동안 계약에 따라 조성한 수림, 묘포장 및 잔디밭에서 모든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며, 새로 이식된 수목이나 초목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대책을 취하여야 한다.
1.5.7 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1.6 공사구간의 임시개통
1.6.1 발주자는 공사의 완전준공 이전에 공사구간의 일부 임시 개통은 당초 공사계약 조건 또는 수급인의 공정계획의 변경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사구간의 일부개통으로 해당공사에 대한 의무나 계약조건의 규제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1.6.2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완전준공 이전에 임시 개통된 구간에서 수급인이 잔여공사를 수행할 경우에는 일반차량의 통행편의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1.6.3 임시 개통된 공사구간에서 도로의 손상원인이 차량통행에 있거나, 천재지변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손상부분을 보수하여야 한다.
1.7 응급조치
1.7.1 수급인은 시공기간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7.2 공사감독원은 재해방지 또는 기타 시공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수급인은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자가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1.7.3 1.7.1항 및 1.7.2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법규에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1.7.4 하자보수 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발주자로부터 보수 또는 수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은 지체없이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자는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에게 보수 또는 수리시킬 수 있다.
1.8 동절기 공사
1.8.1 동절기 공사중단기간에는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저하로 인하여 시공 품질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중단하여야 한다. 다만, 1.8.2항 및 1.8.3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8.2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절기공사로 인하여 시공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의 발생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때 수급인은 추가되는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1.8.3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계속하라는 지시가 있는 경우에 수급인은 지체 없이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때 수급인은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1.9 하도급
1.9.1 하수급인의 선정
수급인이 공사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시행하기에 적합한 기술 및 능력을 가진 자를 하수급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1.9.2 하도급 시행계획서
“[공무행정 및 제출물] 1.5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1.9.3 하수급인에의 주지
수급인은 발주자의 지시, 승인, 협의로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하수급인에게 철저히 주지시켜야 한다.
1.9.4 안내판 설치
수급인 및 공사감독원 사무실 입구에 "불공정 건설행위 신고센터 안내"를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10 공사장 관리
1.10.1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유지관리
가. 수급인은 기존도로를 개량할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를 개방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우회도로를 개설하거나 일부 확폭하여 차량을 우회시킬 수 있다.
나. 수급인은 차량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호울타리, 경고표지, 시선유도표지, 신호수 등을 설치 운용하여 공사작업장의 시설을 보호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 수급인은 통행 금지된 도로에는 필요한 차단시설 및 야간용 조명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라. 수급인은 작업이 통행차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할 때에 그 작업지점의 전방에 경고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장이 기존 도로와 교차할 경우에는 교차로 사이의 공사도로상에 적어도 두 개 이상의 경고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은 안전운행을 위하여 가도나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또한 비산․먼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바. 상기 사항은 전 계약기간 동안에 걸쳐 적용되며,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수급인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사. “제6절 가설공사”에 “3.3 우회도로” 등에 관한 공종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 공종까지 공사에 포함된다.
아. 수급인은 동절기 공사 등으로 공사가 중지되었을 경우에도 차량의 안전통행을 위하여 도로여건에 따른 가설물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자. 수급인이 규정에 따라 공사구간 도로의 유지관리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원 는 즉시 수급인에게 시정토록 통보하고, 수급인이 통보를 받은 후 신속히 시정하지 않으면, 즉시 유지관리를 대행시킬 수 있으며, 이때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1.11 지중발굴물 등
1.11.1 공사현장에서 수급인 또는 그의 고용인이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 금전, 보물, 기타 지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발주자의 위탁에 의하여 발견한 것으로 간주하여 물품의 값을 지불하지 않으며, 발주자가 당해 매장물의 발견자로서 권리를 보유하고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1.11.2 문화재 조사를 위하여 공사가 지연되었을 때에는 발굴에 필요한 공사기간 연장을 인정하며, 수급인은 발굴에 따른 진입로 개설 및 수목 제거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1.12 관련기준 등의 비치
1.12.1 수급인은 공사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 및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현장사무실 또는 현장시험실에 아래의 관련기준 등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가. 공사와 관련한 계약문서 사본 일체
나. 관련 지급자재 구입계약서 및 시방서
다. 계약 및 건설 관련 법규 및 조례
라. 관련 한국산업규격(KS)
마. 국토교통부 관련공사 표준시방서
바. 적격심사서류 및 부대입찰심사서류
사. 기타 “제1장 총칙”의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서류
1.13 검사 불합격시 조치사항
1.13.1 준공검사결과 불합격으로 인정될 때에는 발주자는 검사결과 불합격내역을 수급인에게 통 보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재시공, 보수 또는 변형작업을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이 지시에 따라야 하고, 그 후 공사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재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1.13.2 재시공 등에 소요된 기간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간주한다.
1.14 공사협의 및 조정
1.14.1 협 의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의 수급인들과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공사와의 접속부위의 적합성, 공사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 시설물 보호 및 가설 시설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사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15 공사 일부분 조기완공 또는 연기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 및 일반인에 대한 보호와 2인 이상의 수급인이 관련된 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조속히 완공하거나 연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때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1.16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가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16.1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순위상 불가피한 선후시공에 따라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1.16.2 광통신관로, 공동구, 전화 및 전선관로, 배수관, 급수관 등이 교차되어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1.17 협의 소홀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18 공정관리
1.18.1 작업착수회의
가. 수급인은 하수급인, 자재 납품자가 참여하는 관련 공종별 공사를 위한 사전준비, 공사진행방법, “제4절 품질관리”의 1.6.2항과 관련된 시공조건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 상호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나. 공사감독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급인, 하수급인, 공사와 관련된 자와 합동으로 공정과 관련된 시공자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공정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데에 필요한 공정추진현황, 향후 시공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공사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준비하여야 한다.
1.18.2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당초에 수립한 공사예정공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적을 비교하여 지연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원이 요구할 경우, 수립된 공정만회대책을 공사감독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18.3 종합공정관리에의 협조
수급인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토목, 건축, 전기, 통신, 조경 공사는 물론 타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 및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사감독원이 요구하는 종합공정 관리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19 교통영향평가서의 관리
현장대리인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2조에 의한 관리책임자로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적은 관리대장을 비치 및 관리하고,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이행을 공사감독원과 협의하여 관계자에게 점검ㆍ보고하여야 한다.
2. 재 료 : 내용 없음
3. 시 공 : 내용 없음
[공무행정 및 제출물]
1. 일반사항
1.1 비치 및 제출
1.1.1 수급인은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1.2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발주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 또는 현장시험실에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1.1.3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제출을 요하는 서류를 지정된 제출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제출절차 등
1.2.1 작성 및 확인
가. 수급인이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서의 내용 및 현장조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또한 타수급인, 자재납품업자(지급자재납품자를 포함한다), 작업자, 관련기관과 협의, 조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공사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수집․ 정리 및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2.2 규격 등
가. 서류의 규격은 정부 또는 발주자의 지정양식을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내용의 성격에 따라 임의로 정하여 작성하되, 표지는 A4 용지에 세로로 작성하고 내용물은 A4 크기로 정리, 좌철하여 제출한다.
나. 제출서류는 건별로 제출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하며, 비치서류는 건별로 작성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한다.
1.2.3 추가요구 및 변경
공사감독원은 공사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제출물의 제출 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2.4 내용 변경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그것의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되는 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2.5 미제출시의 제한
이 시방서가 정한 제출물을 공사감독원에게 제출하지 않고서는 공사감독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1.2.6 공사관련자에의 전파교육
수급인은 공사감독원이 확인한 제출물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작업자 등 공사 관련자에게 전파교육을 시행하여 공사 시행상의 오류를 방지하여야 한다.
1.3 착공서류
1.3.1 착공신고서 제출
수급인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하고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착공시기를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3.2 작성방법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1.3.3 첨부서류
가. 현장대리인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나. 안전관리자 선임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다. 도급내역서
라. 공사예정공정표(“1.4 공사예정공정표” 참조)
마. 현장기술자 조직표
수급인 본사의 해당 현장 담당원 조직표 및 현장기술자 조직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3.4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 착공 3일 전까지, 각각 2부
1.4 공사예정공정표
“1.3 착공서류”에 포함되는 공사예정공정표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1.4.1 수급인은 공사예정공정표를 PERT/CPM 등에 의한 공정계획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1.4.2 수급인이 예정공정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공정관리 소프트웨어는 이 시방서에 명시된 요구사항들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4.3 수급인이 제출하는 공사예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가.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나.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동시시행 등의 연관관계
다.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 공정 공사의 목록
라. 주요 제출물의 제출 일정계획 : 공종별 공사 시공계획서, 시공 상세도면 및 견본
마.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사항
1.4.4 제출시기 및 부수
“1.3 착공서류”에 따른다. 공정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변경된 공사예정공정표를 2부 제출하여야 한다.
1.5 공사계획서류
1.5.1 제출서류
가. 공종별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수급인은 공사 예정공정표에 부합되도록 공사를 위하여 투입할 공종별 기능인력수, 소요장비의 규격 및 수량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주요사급자재 수급계획서
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공정계획에 맞추어 주요사급자재 수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지급자재 수급요청서(공사 착공 후 15일 이내 제출)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지급자재의 적기반입을 위하여 자재의 품명, 규격, 수량, 사용예정일 및 반입요청일 등을 포함한 지급자재 수급요청서를 공사예정공정표에 부합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라.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계획 변경시 제출)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하여야 하며, 변경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마. 하도급 시행계획서
가.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하도급시행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하도급시행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별지 제2호 서식 참조)
1) 하도급 예정업종
2) 하도급 계획금액
3) 하도급계약 예정일
1.5.2 제출시기
공사 착공후 15일 이내와 계획 변경시
1.5.3 제출부수
각각 2부
1.6 하도급 관련서류
1.6.1 하도급 시행계획서
“1.5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1.6.2 일부하도급 승인신청서
가. 신청서류
1) 하도급 승인신청서
2) 하수급인(예정)의 면허증 및 면허수첩 사본
3) 하수급인(예정)의 관련공사 시공실적
나. 제출시기 및 부수
공사의 일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 각각 2부
1.6.3 일부하도급 통지서
가. 통지서류
1) 하도급계약 통지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른다.)
2) 하도급 계약서
3) 공사내역서
4) 예정공정표
5)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사본
6) 하도급 계약이행 보증서 사본
7) 하수급인 건설기술자 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 사본(건설기술인협회 발급)
8) 하수급인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건설기술인협회 발급)
나. 제출 시기 및 부수
전문공사의 하도급계약 체결, 변경 또는 해제한 날부터 30일 이내, 각각 2부
1.7 시공계획서 제출
1.7.1 수급인은 이 시방서 각 절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각 공사단계별로 작성하여 해당공사 착수 전에 공사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7.2 수급인은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공사의 진도에 맞추어 분할할 수 있다.
1.7.3 작성방법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가. 공사개요
나. 시공관리체제
다. 세부공정표(자재, 인력 및 장비계획을 포함한다)
라. 사용재료 및 시공결과의 품질
마. 공정단계별 시공법 및 양생계획
바. 품질관리계획 : 품질관리조직, 관리목표 및 실시방법, 목표미달시 조치방안 등
사. 안전관리계획 및 환경관리계획
아. 교통소통 및 환경오염방지 대책
자. 타공사, 관계기관, 주변주거민 및 계약공사의 타 공종과의 협의한 결과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
차. 적합한 시공을 위하여 설계서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
카.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1.7.4 제출 대상공사
제출 대상공사의 종류는 이 시방서 각 절에 따른다.
1.7.5 제출시기 및 부수
가. 제출시기 : 각 공종공사 착수 14일 전까지 및 계획 변경시, 각각 2부
(공사감독원의 확인 기간 : 접수일로부터 7일간)
나. 부수 : 2부
1.8 시공상세도면
1.8.1 제출 및 승인
가. 수급인(하수급인, 자재나 제품제조자를 포함한다)은 설계서 및 현장조건과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예방하고, 타공사 수급인, 지급자재납품자, 관련기관 및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과의 마찰로 인한 공사의 지연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공사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에 당해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공사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을 공사에 사용하고, 공사 준공시 “제7절 준공 1.6 준공서류”에 따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8.2 작성방법
가. 시공상세도면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방법 및 마감상태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하고, 정확한 치수, 축척, 도면제목, 관련 도면번호 등의 식별정보를 명시하여야 한다.
1.8.3 제출시기 및 부수
가. 제출시기 : 각 공종공사 착수 14일 전까지
(공사감독원의 확인 기간 : 접수일로부터 7일간)
나. 부수 : 2부(청사진 또는 복사물)
1.9 공사 사진
1.9.1 비치 및 제출
수급인은 공사시공중 매몰 또는 은폐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을 분명히 나타내는 천연색 사진(규격 9cm×12cm)을 정리한 사진첩을 상시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시 본 시방서 “제7절 준공 1.6 준공서류”에 의거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2 촬영방법
수급인은 공사시공중 매몰 또는 은폐되는 주요부위에 대해서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공상태가 분명히 나타나게 주요부위의 상세 및 주변을 포함한 전경을 촬영하여야 한다.
1.9.3 대상부위
사진촬영 대상부위는 이 시방서의 절별 “1. 일반사항”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1.10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1.10.1 인․ 허가 사항은 발주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인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 허가 업무에 최대한의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1.10.2 수급인은 화약류 사용허가, 건설기계 운영허가 등 수급인이 이 공사를 위하여 직접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원의 협조 및 지원을 받아 해당기관으로부터의 인․ 허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의 지연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10.3 소요경비 부담
사용자 부담금(가스공과금, 전기수용가분담 공사비 등)은 발주자가 별도로 납부하며, 사용자 부담금을 제외한 신고 및 인․ 허가신청에 소요되는 경비(인지대, 검사수수료, 기타)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1.11 공사일지 및 공정현황
1.11.1 공사일지
가. 작성방법
공사일지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나. 제출시기 및 부수
매일(공휴일을 포함한다) 18:00시 전까지 1부 제출
1.11.2 주간공정현황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하여 제출한다.
1.11.3 월별공정현황
가.“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하여 제출한다.
나. 제출시기 : 다음 달 5일까지
1.12 기성검사원
1.12.1 검사원 제출
수급인은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기성검사원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2.2 제출서류
가. 기성검사원 : “별지 제6호 서식” 참조
나. 내역서 : “별지 제7호 서식” 참조
다. 명세서 : “별지 제8호 서식” 참조
라. 공사일지 : 기성검사원 제출일의 공사일지
마. 공사감독원 의견서
1.12.3 제출시기 및 부수
기성검사 요청시 각 2부 제출
1.12.4 기성검사원 제출시 수급인이 공사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가.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나. 공사일지
다.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라.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마. 관련 공무행정서류 기록 및 비치에 관한 사항
1.13 설계변경 요청
1.13.1 설계변경승인 요청
가. 제출서류
1) 변경요청 공문
2) 변경 사유서
3) 변경 총괄표, 내역서 및 산출근거
4) 변경 설계도면
5) 전문기술자의 날인이 된 계산서(구조, 설비, 토질) 및 공사시방서(새로운 기술․ 공법인 경우에 한함)
6) 기타 관련증빙자료(관련사진 등)
나. 제출시기 및 부수
설계변경 여건 보고시에 각 3부 제출
1.13.2 공사기한 연기원
가. 제출서류
1) 공사기한 연기원 : 별지 제9호 서식 참조
2) 연기사유 및 연기사유로 인한 주공정 지연일 산출근거
3) 공사중단사실확인서 및 증빙자료(공사중단으로 인한 공사기한 연기원 제출시)
4) 기타 관련증빙자료
나. 제출시기 및 부수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 각 2부 제출
1.14 준공서류
1.14.1 제출서류
가. 준공서류의 종류, 내용, 제출시기 및 부수는 “제7절 준공 1.6 준공서류”에 따른다.
나. 준공도서 사본의 종류, 내용, 제출시기 및 부수는 “제7절 준공 1.7 준공도서 사본 작성 및 제출”에 따른다.
2. 재 료 : 내용 없음
3. 시 공 : 내용 없음
제3절. 자재관리
[자재관리]
1. 일반사항
1.1 공급원과 품질요건
1.1.1 수급인이 공급하는 모든 공사용 자재는 계약 및 시방의 품질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1.2 수급인은 원자재가 수입물품인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1.3 수급인은 이미 승인 받은 공사용 자재의 공급원 생산이 중지되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원이 승인한 다른 공급원을 이용할 수 있다.
1.2 적용기준
1.2.1 사용자재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시방서에서 같다)중에서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가. 다음 각호의 1에 적합한 자재(이하 이 시방서에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제품 등”이라 한다)를 우선 사용한다.
1)“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하 "KS 표시품"이라 한다)
2)“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의 경우) 또는 공인시험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의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나.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가.항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기술기준”에 의한 형식 승인품을 사용한다.
다. 위 가.항 및 나.항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써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제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라. 개정된 한국산업규격의 적용은 해당 단위공종의 계약일을 기준한다.
1.2.2 사용제한
품질시험을 시행한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3 사급자재
1.3.1 주요사급자재 수급계획서
“[공무행정 및 제출물] 1.5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1.3.2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서
가. 승인요청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 지급자재를 제외한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에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나. 대상자재의 종류
대상자재의 종류는 해당 공사에 사용할 주요자재 및 재료로서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별표 2]에 포함되지 않은 자재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제출서류
1)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서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원과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2)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서 및 현장여건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가.의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대조필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
라. 제출시기 및 부수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4일 전까지 2부를 제출한다. 다만, 해당 공사의 착공 전에 품질시험․ 검사가 필요하다고 본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3 반입시기
가. 수급인은 모든 자재를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시험이 필요한 자재는 선정시험 소요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자재파동이 예상되는 자재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구매하여 비축하여야 한다.
1.3.4 품질시험․ 검사대장
가.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한 품질시험․ 검사 결과에 대하여 시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공사감독원의 확인을 얻어서 상시 비치해야 한다.
나. 작성방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따른다.
1.3.5 품목별 시험․ 검사작업일지
품목별 시험․ 검사작업일지를 작성, 시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공사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서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3.6 자재검수부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한다.
1.4 지급자재관리
1.4.1 지급자재 관련서류
가. 지급자재 수급요청서
“[공무행정 및 제출물] 1.5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나.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
“[공무행정 및 제출물] 1.5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다. 지급자재 수불부
1) 지급자재 품목별 인수, 출고, 재고의 상태를 상시 기록 관리하고, 매월말 현재 사용내역을 다음달 5일까지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한다.
1.4.2 검사 및 확인
가. 수급인은 자재 반입시(자재가 설치도인 경우는 설치 완료시)에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검사 및 확인을 하여야 하며, 그 결과, 문제점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사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1) 납품서
2) 품질, 규격, 성능 및 수량 등
3) 설계서와의 적격여부 및 제품자료․견본과의 일치여부
4) 납품기일
5) 시험성과표 또는 품질검사확인서(관리시험 또는 검사를 필하여 납품되는 품목)
1.4.3 지급자재의 품질 등
발주자가 공급하는 지급자재와 지급에서 사급으로 변경된 자재 및 사급에서 지급으로 변경된 자재의 품질, 규격 및 납품방법 등은 발주자가 별도로 정한 것 이외에는 당해 자재의 “지급자재 구입시방서”에 따른다.
1.4.4 지급자재의 관리
가. 지급자재는 설계서에 명시된 장소에서 수급인에게 인도되거나 공급되며, 수급인에게 인도된 후의 지급자재에 대한 관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나. 수급인은 지급자재를 적정하게 보관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4.5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공급이 지체되어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얻어 수급인이 보유한 자재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1.4.6 발주자는 1.4.5항에 의하여 대체 사용한 자재를 현품으로 반환하거나 또는 대체사용 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를 준공금 지급시까지 수급인에게 지급한다.
1.4.7 잔량 및 부족수량
지급자재중 공사에 사용하고 남은 잔량은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수급인의 부담으로 수송하여 전환하고, 부족수량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한다. 다만, 부족수량은 파손 및 분실된 것을 제외한 절대 부족량에 한한다.
1.5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1.5.1 자재의 보관 부지
가. 수급인은 자재의 보관을 위한 부지를 준비하여야 하며, 부지의 위치를 공사감독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나. 보관장소가 사유재산일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임대인의 서면승인이 없이 보관장소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원이 요구하면 서면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보관장소의 사용이 끝나면 수급인의 부담으로 이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1.5.2 품질변화 방지조치
가. 반입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보관된 자재는 보관 전에 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1.5.3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를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1.5.4 공사중 품질시험자재의 분리보관
현장 반입 후 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할 자재는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기존의 반입된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5.5 지급자재의 관리 책임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진다.
1.6 골재원, 토취장, 사토장
1.6.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골재원 (토취장, 석산, 하천골재 등)을 선정함에 있어 공사 착수 전에 관할 허가관서로 부터 골재원에 대한 채취 허가를 받아야 한다.
1.6.2 공사용 목적으로 사용할 골재 채취량은 설계서에 따라 산출한 양을 기준으로 한다.
1.6.3 수급인은 공사목적으로 사용한 토취장, 사토장 또는 석산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한다.
1.6.4 수급인은 인․ 허가 관련기관의 원상복구 규정에 부합되도록 조경을 겸한 떼 붙임과 식재 및 필요한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1.7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자재의 사용과 권리
1.7.1 수급인은 공사현장내의 굴착작업시 발생되는 암석, 자갈, 모래 또는 기타 발생재료가 공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사용할 수 있다.
1.7.2 수급인은 국유지에서 공사에 필요한 양 이상으로 재료를 생산 또는 채취했을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생산비를 보상하지 않고 초과분을 소유할 수 있다. 다만, 발주자가 초과분을 소유하고자 하지 않고자 할 경우, 수급인이 수급인의 부담으로 초과분을 제거하고 국유지 관리기관의 관리규정에 의거 원상복구토록 하여야 한다.
2. 재 료 : 내용 없음
3. 시 공 : 내용 없음
제4절. 품질관리
[품질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시공 및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에 대한 품질관리는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2 품질관리계획
1.2.1 계획수립 및 제출
가.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 또는 제15조의 3”에 의거 품질시험계획 또는 품질보증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가.항의 계획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수급인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2.2 계획의 내용
가. 품질보증계획은 KS A 9001 - 2000에 따른다. 다만, 발주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별도로 통보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품질시험계획은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다. 첨부서류 : 품질관리비 사용내역서(계획)
1.2.3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 착공 전 및 계획 변경시, 각각 2부
1.2.4 계획이행 확인
가. 수급인은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 확인을 연 1회 이상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나. 발주자는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수급인은 지체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2.5 품질관리비 사용
가. 수급인은 품질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 ․ 감독할 수 있다. 품질관리비 사용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13을 적용한다.
나. 품질관리비는 공사감독원이 확인한 시험성적서등의 품질관리활동 실적에 따라서 정산한다.
1.3 품질시험․ 검사
1.3.1 품질시험기준
가.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및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 4 제1항에 의거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 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공사감독원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공사감독원 입회하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이 아래의 각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를 구매하여 공사에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자재를 사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또는 공사기한의 연장을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공사감독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시험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2) 한국산업규격표시품
3) 관계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자재
라. 설계변경 등에 따라 다.항의 가, 나, 다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당해 공사 설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수급인 사유로 인하여 설계 변경하는 경우, 이에 따른 품질시험․검사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1.3.2 시험장소
가.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국․ 공립시험기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에 의뢰하여 시행한다.
다.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 때에는 공사감독원을 입회시켜 직접 확인케 하여야 한다.
1.3.3 결과기록
가.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 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 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공사감독원의 확인을 받고 비치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 품질시험․ 검사성과총괄표를 작성하고, 당해 공사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검사원 제출시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시 발주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품질시험․ 검사대장, 품목별 시험․검사 작업일지 등은 “제3절 자재관리 1.3 사급자재”에 따른다.
1.3.4 불합격 자재의 장외반출 등
가. 수급인은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본 시방서에서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공사감독원에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를 지체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거 불합격자 재조치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또는 시험합격재료는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
1.3.5 사용중 시험
공급원 승인된 자재 및 제품이 공사 중에 이상이 발견되거나 품질변동이 의심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원과 수급인이 공동으로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1.3.6 재시험
가. 수급인이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시험결과의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
나.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조속히 동일자재가 아닌 자재를 선정하여 재품질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4 현장시험실
1.4.1 인력․장비기준
“1.3 품질 시험․검사”에서 규정한 품질 시험․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 4 제2항 별표11”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시험․ 검사요원을 현장에 적정 배치하고, 시험실의 규모를 정하여야 하며, 시험․ 검사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품질시험․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별도지시에 따른다.
1.4.2 비치서류
현장시험실에는 품질시험․검사 관련서류를 비치하고 상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관련서류의 양식 등은 “제3절 자재관리 1.3 사급자재”에 따른다.
1.5 품질시험․ 검사 의뢰
1.5.1 의뢰절차
가. 수급인은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 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 미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 때에는 발주자의 봉인을 받아야 한다.
나.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 수급인은 공사감독원과 동행하여야 한다.
다.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시료채취 후 15일 이내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1.5.2 품질검사 전문기관 의뢰시험 대장 :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다.
1.6 시공결과 확인 및 보증서 제출
1.6.1 수급인은 매 공종단계마다 시공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후속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1.6.2 수급인은 해당 공종 공사착수 전에 자재공급자로 하여금 준비된 바탕에 공급되는 자재로 계약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확인서를 받은 후, 그 자재로, 준비된 시공여건에 계약을 이행하겠다는 보증서를 자재공급자로부터 받은 확인서에 같이 기재 서명하여 제출해야 한다.
1.7 품질의식교육
수급인은 현장종사직원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현장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재 료 : 내용 없음
3. 시 공 : 내용 없음
제5절.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건설공사의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일반
1.2.1 관리 및 보상의 책임
가. 수급인은 공사장 내의 수급인측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사고 발생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제 공작물, 농작물 및 가축 ․ 양어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1.2.2 안전관리계획
가.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 2, 동 법 시행령 제46조의 3, 동 법 시행규칙 제21조의 3에 의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이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안전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안전관리계획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3에 따라 작성한다.
다. 안전관리계획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착공 전 및 계획 변경시, 각각 2부
라.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에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2.3 인허가
수급인은 공사장 내에서 사용하는 화기, 폭발물 등에 대해서 관할기관의 인허가를 얻어야 한다.
1.2.4 출입자 통제 등
수급인은 공사안전 및 보안 유지를 위하여 공사장에 관련자 외의 사람이 출입하거나 불필요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통제하여야 한다.
1.2.5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지도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공사금액(지급자재비 포함) 3억 이상 100억 미만의 공사는 착공 14일 이내에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2.6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수급인은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작업개시 전 작업장 안전에 대한 교육 실시
나. 안전관리자 순찰활동 강화
다.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확인
라. 물체 투하시 감시인 배치
마. 취중인 자 또는 허약자 작업 금지
바. 응급처치용 구급품의 확보
사. 비상구(탈출구)에 물건적치 금지
아. 현장 정리정돈
1.3 안전관리자 등
1.3.1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의 직무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나. 공사장 순회점검 및 조치
다. 해빙기, 우기, 태풍기 및 건조기를 대비한 안전점검 및 조치의 건의
라. 기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3조”에 규정한 직무 등
1.3.2 안전담당자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규정한 작업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상주시켜 당해 직무와 관련한 안전․ 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4 안전 조치
수급인은 공사중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4.1“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표 1.4.1에 따른다.
[ 표 1.4.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
구 분 | 적 용 |
․ 소화설비(소화기, 소화사, 방화용수 등) | ․ 소화설비 필요장소 |
․ 경보 또는 연락용 설비장치 | ․ 발파작업, 화재위험, 낙반, 출수위험 등이 있는 작업 |
․ 살수 | ․ 분진의 확산방지 및 시계확보를 위해 필요한 장소 |
․ 통기 및 환기설비 | ․ 옥내 용접작업 ․ 밀폐된 장소 |
․ 각종 안전완장 | ․ 안전관리자등 착용 |
․ 안전리본, 흉장, 각종안전 스티카, 무재해 기록판 등 | ․ 공사감독원과 협의하여 필요시 |
․ 기타 | ․ 기타관계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 |
1.4.2 전기사고 예방대책
가. 주요시설물 일반인 출입금지
나. 전선의 절연 피복상태 확인 후 손상된 부분은 즉시 교체
다. 전기용량 초과 사용금지
라. 옥외분전함의 덮개 및 빗물받이 차양설치
마. 가설전선 침수방지 및 차량통과부위 절연피복 보호조치
바. 고압선 통과부위 위험표지판 및 경고 안내문 설치
1.4.3 화재예방 대책
가. 공동구, 지하피트, 변전실 등 지하시설물 점검
1) 전기 무단사용금지
2) 페인트 등 인화성물질 및 위험물 방지
3) 하자보수용 자재보관 및 대기실 사용
4) 각종 공사용 자재 방치
나. 현장사무실, 창고, 숙소에 소방기구 비치
1.4.4 안전․ 보건장구 사용
적용 작업 | 안전․보건 위생장구 |
․ 물체의 낙하, 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 ․ 추락, 충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 토석의 낙반, 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 ․ 기타 유해, 위험이 있는 작업 | ․ 안전모 |
․ 감전 우려작업 ․ 각종 물체의 운반, 낙하, 비래의 위험이 있는작업 ․ 충격 및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 기타 유해, 위험이 있는 작업 | ․ 안전화(가죽제 및 고무제 발보호용) |
․ 콘크리트 타설 작업 ․ 감전우려 ․ 기타 장화를 착용해야 하는 작업 | ․ 장화(일반용,절전용) |
․ 야간의 작업자 및 신호수 등 | ․ 반사조끼, X반도 |
․ 2미터 이상의 각종 고소작업 - 작업대, 난간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작업 - 각종 비계 발판 위 작업 - 난간에서 신체를 밖으로 내밀어야 하는 작업 | ․ 안전대(부속물포함) |
․ 용접작업 | ․ 용접치마, 용접토시, 용접자켓 |
․ 근로자의 손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작업 ․ 아크 및 가스용접, 용단작업 | ․ 일반 작업용 면장갑 ․ 용접용 보호장갑 |
수급인은 다음 각종의 작업시에는 표 1.4.4 에 지정된 안전․ 보건장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 표 1.4.4 안전 ․ 보건장구 ]
적용 작업 | 안전․보건 위생장구 |
․ 톱밥 등 각종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 ․ 각종 해체공사 기계기구의 취급작업 | ․ 방진 마스크 |
․ 각종 유해가스 발생장소 | ․ 방독 마스크 |
․ 소량의 각종분진이 발생하는 작업장소 | ․ 면 마스크 |
․ 현저히 덥거나 차가운 작업장소 ․ 고온, 저온물체 또는 유해물을 취급하는 작업장소 | ․ 피부보호구 및 보호의 (보호의,장갑신발,마스크,세척제, 보호크림,방열보호구) |
․ 유해한 광선에 노출되는 작업 ․ 가스, 증기,분진 등을 발생하는 작업 ․ 각종 해체기계,기구의 취급작업 | ․ 안보호구(차광안경, 플라스틱 보호안경 등) |
․ 소음 90dB 이상을 발생하는 취급작업 | ․ 차음보호구(귀마개,귀덮개) |
․ 각종 진동기계,기구의 사용작업(착암기,전기톱, 연마기,핸드브레이커,콘크리트타설용 진동기 등) | ․ 방진장갑 |
1.5 안전시설
수급자는 다음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 외에도 유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위에 대하여는 적정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1.5.1 가설동력
가. 임시수전 설비시설의 이상유무 및 방지책 훼손여부 점검
나. 분전함의 누전차단기 부착, 전선정리 및 안전표지판 부착
다. 둥근톱, 전기용접기의 안전장치류 부착
1.5.2 위험물 저장소
화약, LPG, 산소, 아세틸렌, 유류, 도료 등은 위험물저장소를 설치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1.6 안전점검
1.6.1 자체안전점검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동안 매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우기, 해빙기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6.2 정기안전점검
가.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이 건설안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점검결과 사본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정밀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설공사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야기시킨 자의 부담으로 한다.
1.6.3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제7절 준공 1.7 준공도서사본 작성 및 제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7 안전검사
1.7.1 안전관리상태 점검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수급인의 안전에 관한 제반의 관리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해당공사의 일시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에 수급인은 즉시 시정조치하거나 해당공사를 일시 중단하여야 한다.
1.8 안전보건교육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9 안전일지
수급인이 자체관리하며,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10 표준안전관리비 등의 사용
1.10.1 표준안전관리비의 사용
가.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공사의 실행예산을 작성할 때 당해공사에 사용해야 할 안전관리비의 실행예산을 별도로 작성해야 하며, 이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내역서를 당해 공사현장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다. 공사감독원은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안전관리비 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 공사도중 또는 종료 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노동부 고시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지 제1호 서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1.10.2 안전관리비의 사용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안전관리비를 표 1.10.2의 산출기준에 따라 작성․ 산정하며 정산시에는 실비정산에 의한다.
[ 표 1.10.2 건설공사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산출기준 ]
항 목 | 사용 내역 | 산출 기준 |
공사현장의 안전점검 | ․ 공사현장의 정기안전 점검비용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4에 의한 건설 안전 기관에 의한 정기 안전점검 | 정기안전점검 비용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 제7조 제2항의 대가기준에 의함. |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비용 | ․ 지하매설물 방호 및 인접구조물 보호대책 비용 ․ 인접 가축피해 등 민원대책 비용 | 관련 토목․건축 등의 설계기준에 의함. |
통행 안전 및 교통소통 대책비용 | ․ 통행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 교통소통 및 교통사고 예방대책 비용 | 관련분야 설계기준에 의함 |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비 | ․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 안전점검 공정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 시공상세도면 작성비용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엔지니아링 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함 |
나.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동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 증빙서류 비치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노동부 고시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및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 제1항”의 각호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공사감독원 또는 관계인이 필요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내역서, 사진, 집행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등을 정리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그 증빙서류의 사본 제출을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11 자연환경 보전
1.11.1 지형․지질
가. 산사태
수급인은 설계서 및 사전환경성검토서에 따라 비탈면의 안정을 도모하고 산사태를 방지하여야 한다.
나. 지반침하
수급인은 흙쌓기부나 땅깍기․흙쌓기의 변화구간 또는 연약지반에서 주로 발생하는 지반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서에 따라 지반개량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1.11.2 동물보호
수급인은 공사로 인하여 사업지구내에서 관찰된 황조롱이의 서식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며,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새로운 법적보호종이 발견될 경우에는 구체적인 보호방안을 강구한 후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1.11.3 지하수 보호
가. 수급인은 지하수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지하수 오염을 방지토록 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지하수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지하수 고갈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플랜트의 심정 등 폐공이나 그 외 사용치 않는 폐공에 대해서는 지하수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환경에 오염이 없도록 불투수성 재료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원은 준공검사시 폐공의 적정처리여부를 포함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라. 폐공 전구간에 대해 공매재료의 충진이 완료되면 지표면에서 1~1.5m 하부지점까지는 깨끗한 흙으로 다지면서 되메움을 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은 폐공 처리후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거 폐공처리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말 공사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폐공을 처리한 업체와 일자
2) 폐공을 처리한 위치(1/600평면도)
3) 공처리 사유
4) 폐공처리한 관정의 구조(직경, 심도, 케이싱 설치심도 및 직경, 지하수위, 지질 및 특기 사항)
5) 폐공처리 절차 및 공매재료의 사용량, 혼합비 등
1.11.4 식물보호
수급인은 식물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사용 가도, 진출입로, 가시설 등을 설치시 주변환경여건을 고려하여야 하며, 기존수목의 가이식과 수목식재는 사전환경성검토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환경성검토서와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현장조건을 재조사하여 협의내용에 대한 변경조치를 하여야 한다.
1.11.5 토 양
가. 수급인은 토공작업시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하여 비탈면의 녹화공사및 조경공사용 식재토양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기에 실시하고, 토사의 운반은 가능한 한 우기를 피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공사용 장비에서 발생하는 폐유 등의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 고시 제94-95호(폐기물 회수 및 처리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작업장내에 폐유 회수통을 비치하고, 발생폐유를 회수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1.12 생활환경 보전
수급인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주변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의 환경기준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1.12.1 수 질
가. 수급인이 공사현장에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33조”에 의한 신고 또는 인․ 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나. 교량기초 공사시 또는 강우시 하천의 수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배수로, 저류조, 오탁방지망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1.12.2 소음․ 진동
가. 수급인이 소음․ 진동배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 진동관리법 제8조에 의한 신고 또는 인․ 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이 건설소음․ 진동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 진동관리법 제 22조 제1항에 의한 신고 또는 인․ 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할 수 있으며 해당 행정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생활환경지역내에서는 공사차량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내에서는 사용장비의 작업시간 조정, 소음기 설치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소음을 방지하여야 한다.
라. 발파에 의한 소음․진동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폭약의 사용, 1회사용량, 발파시간 조정, 발파공법의 개선 등 소음․진동저감 대책을 활용하여야 한다.
마. 공사구간내 방음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방음시설 설치지점의 주거환경여건을 사전조사하고, 방음시설 설치 후 방음시설에 대한 성능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별표 3”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2.3 일조장애
수급인이 농경지에 육교 또는 가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일조장애로 인한 하부 농작물의 성장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12.4 전파장애
수급인은 도시부에 설치되는 고가도로와 가시설 등이 전파장애의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설계서 및 사전환경성평가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12.5 경관훼손
수급인은 공사시 자연경관의 훼손을 저감하기 위하여 과도한 수목벌채를 금하며,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벌개제근,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암괴, 쓰레기 등)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및 건설폐재배출자의 재활용지침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1.12.6 건설오니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오니(汚泥) (일축압축강도≦0.5kg/cm2 이하)에 대하여 기존 배수로나 하천 등에 영향이 없도록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처리하여야 하며, 생활환경 보존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12.7 대기질
가. 수급인이 골재야적장 및 배치플랜트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의한 신고 또는 인․ 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공사차량 운행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세륜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중인 도로에는 살수차량(1일 2회 이상 살수)을 운행하여 먼지 등의 비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 공사현장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을 이용하여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1.12.8 폐기물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리되도록 시공전에 처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최종 처리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1.12.9 위생관리
수급인은 현장의 식당, 숙소 및 작업장 등의 급수, 배수, 음식물 보관, 방충 등 위생관리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상시 청결하게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1.13 사회환경 보전
1.13.1 주거
수급인은 도로건설로 인한 인접 주거지역의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장 주변의 주거지 실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주거환경 보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13.2 문화재
수급인은 도로건설지역에 매장문화재의 존재가능성이 있는 경우 공사중 매장문화재의 파손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매장문화재 발견시에는 “문화재보호법 제43조”에 따라 그 형상을 변경함이 없이 해당 시, 도 문화재 관리과에 신고하고 해당기관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1.14 환경관리서류
1.14.1 환경관리계획
가. 수급인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인근 가옥 등 공작물 피해대책
2) 소음, 진동대책
3) 분진, 먼지대책
4) 지반침하대책
5) 통행장애대책 : 주차관리, 신호수, 표시등, 교통표지판
6) 하수로 인한 인근대지, 농작물 피해대책
7) 악취, 위생대책
8) 건설폐재대책
9) 토양오염방지대책
10) 타 민원방지 대책 및 조치방안
나. 제출 시기 및 부수 : 공사 착공 전 및 계획 변경시, 각각 2부
1.14.2 건설폐재 재활용 계획 및 실적
수급인은 건설폐재를 재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거 건설폐재 재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대한건설협회에 보고하고, 매 분기별로 공사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4.3 사전환경영향검토서 협의내용 이행 계획서
수급인은 사전환경성검토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거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14.4 환경피해보고서
수급인은 환경피해 발생시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거 환경피해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 내용 없음
3. 시 공 : 내용 없음
제6절. 가설공사
[가설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절에는 다음 사항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가. 공사중 사용될 임시공급시설물 및 임시가설시설물과 이후의 철거 및 제거
나. 임시전기, 임시조명, 임시난방 등 공급시설물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다. 가설공용 시공장비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라. 임시통제장치, 방호책 및 울타리, 공사보호공
마. 현장임시시설물로서 진입도로 및 주차장, 청소, 표시판 및 임시건물
바. 축도 및 가도, 가물막이, 우회도로, 가교 등
1.2 관련시방절
제7절. 준공 : 최종현장청소
1.3 제출물
1.3.1 축도 및 가도, 가물막이, 우회도로, 가교 공사의 경우,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가교공사의 경우 가설 구조물의 구조계산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4 공사용 가설공급시설
1.4.1 당해공사의 필요한 시설을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인받은 기존시설에 접속하고, 자재 및 공법은 전문용역업체의 지침서에 따르거나 전문용역업체에 의뢰한다.
1.4.2 각종시설은 공사시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필요에 따라 재배치한다.
1.5 임시전기
1.5.1 시공작업에 필요한 전기시설이나 전기는 수급인이 공급하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1.5.2 임시배전 선로는 명시된 지점이나 기존건물에서 인입한다.
1.5.3 기존 배전 용량과 특성은 필요한 대로 보완해야 한다.
1.5.4 임시동력의 전기설비공사는 전류가 20A 또는 그 이하로 작동하는 접지단락 차단시설을 준 비한다.
1.5.5 작업에 필요한 동력출구는 배선과 분전반에 연결하고, 전선은 유연한 것이라야 한다.
1.5.6 편리한 위치에 주 차단기와 과전류 보호장치, 분전스위치, 계량기 등을 설치해야 한다.
1.5.7 시공중에는 영구적인 배선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불가피한 경우 사유, 제거방법, 제거시기에 대하여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설치하여야 한다.
1.5.8 동력과 조명에는 단상회로를 설치하고, 적합한 배전기, 배선 및 출구를 갖추어야 한다.
1.5.9 길이 30m 이내의 전선으로 모든 작업장에 배치할 수 있도록 공사할 각 층의 적당한 위치에 콘센트를 설치한다.
1.5.10 현장작업량, 현장사무소, 화장실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도 임시배전을 한다.
1.5.11 공사준공 후 임시전기시설의 사용이 불필요하게 될 때에는 공사감독원과 협의 후 임시시스템을 철거하여야 한다.
1.6 임시조명
1.6.1 전원에서 배전반까지의 배선에는 조명용 컨덕터와 램프를 갖추어야 한다.
1.6.2 조명은 유지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일상적인 보수를 해야 한다.
1.6.3 시공중에는 건물의 영구적인 조명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6.4 다음과 같은 배전/조도의 단계별로 공사할 각층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개폐회로 스위치를 설치한다.
가. 전체소등
나. 작업용 또는 점유용이 아닌 비상등
다. 높은 조도의 광원사용 및 확보
라. 낮은 조도의 광원사용 및 확보
마. 전체점등
1.6.5 공사할 각층의 작업, 시험 또는 검사작업,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