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건축법」 제80조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공문을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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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6-1358호
공 시 송 달 공 고 문
「건축법」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건축법」 제80조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공문을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6년 9월 22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1. 공고 내용 :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2. 공고 기간 : 2026. 9. 22. ~ 2026. 10. 7. (15일간)
3. 공고 장소 : 연수구청 고시/공고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4. 관련 법규 : 행정절차법 제21조, 건축법 제80조
5. 공고 대상
연번 | 물건지 주소 | 건축주 등 | 위반사항 | 부과액(원) |
1 | 옥련동 194-49 | 주식회사 OO코OOOO | 철파이프 / 창고 / 89 ㎡ | 498,000 |
6. 기타 사항
가. 「건축법」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의 건축주 등에게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공문을 등기 발송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공시송달하오니 기간 내에 위반사항을 시정하시어 그 결과를 우리 구(건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귀하(사)께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압류의 요건 등) 규정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압류재산 공매처분 등으로 강제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리오니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조속히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건축행정팀(☎032-749-8572 FAX : 032-749-858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