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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인천/연수구
연수구건축과2026-09-22

「건축법」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연수구
지역인천
담당부서건축과
등록일2026-09-22
기관 홈페이지www.yeonsu.go.kr
수집일시2026. 9. 22. 오전 11:38:3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축법」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건축법」 제80조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공문을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시송달공고문(260922).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6-1358호 공 시 송 달 공 고 문 「건축법」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건축법」 제80조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공문을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6년 9월 22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1. 공고 내용 :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2. 공고 기간 : 2026. 9. 22. ~ 2026. 10. 7. (15일간) 3. 공고 장소 : 연수구청 고시/공고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4. 관련 법규 : 행정절차법 제21조, 건축법 제80조 5. 공고 대상 연번 | 물건지 주소 | 건축주 등 | 위반사항 | 부과액(원) | 1 | 옥련동 194-49 | 주식회사 OO코OOOO | 철파이프 / 창고 / 89 ㎡ | 498,000 | 6. 기타 사항 가. 「건축법」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의 건축주 등에게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공문을 등기 발송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공시송달하오니 기간 내에 위반사항을 시정하시어 그 결과를 우리 구(건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귀하(사)께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압류의 요건 등) 규정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압류재산 공매처분 등으로 강제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리오니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조속히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건축행정팀(☎032-749-8572 FAX : 032-749-858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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