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구 삼성동 78-4번지 청구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하여「빈집 및 소규모주택에 관한 특례법」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2 규정에 의거 조합설립인가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시문(청구아파트 조합설립인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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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26 - 173호
청구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78-4번지 일대 청구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하여「빈집 및 소규모주택에 관한 특례법」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2 규정에 의거 조합설립인가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 9. 23.
강 남 구 청 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소규모재건축사업)
◦ 명 칭 : 청구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2.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78-4번지
◦ 면적 : 6,944.40m2
3.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미정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조합의 명칭 : 청구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78-4, 청구아파트 관리사무소
5. 조합설립인가 처리일 : 2026.09.17.
6. 지형도면에 관한 사항
◦사업시행구역 지형도면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6acbd7a.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65pixel, 세로 749pix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