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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강남구
강남구재건축사업과2026-09-23

청구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게시기관강남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재건축사업과
공고번호고시 제2026-173호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gangnam.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전 7:31:0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우리 구 삼성동 78-4번지 청구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하여「빈집 및 소규모주택에 관한 특례법」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2 규정에 의거 조합설립인가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시문(청구아파트 조합설립인가).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26 - 173호 청구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78-4번지 일대 청구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하여「빈집 및 소규모주택에 관한 특례법」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2 규정에 의거 조합설립인가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 9. 23. 강 남 구 청 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소규모재건축사업) ◦ 명 칭 : 청구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2.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78-4번지 ◦ 면적 : 6,944.40m2 3.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미정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조합의 명칭 : 청구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78-4, 청구아파트 관리사무소 5. 조합설립인가 처리일 : 2026.09.17. 6. 지형도면에 관한 사항 ◦사업시행구역 지형도면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6acbd7a.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65pixel, 세로 749pix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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