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동구 성수동1가 720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이 발생함에 따라 우리 구 반경 2km내 지역을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 공고합니다.
붙임 1.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 공고 1부.
2.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도면 1부.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도면.pdf
PDF 첨부 본문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도면>
●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반경 2km]
- 성동구(성수1가1동, 성수1가2동, 성수2가1동, 성수2가3동, 왕십리
도선동, 왕십리2동, 사근동, 행당1동, 행당2동, 응봉동, 금호1가동,
금호2‧3가동, 금호4가동, 옥수동, 송정동, 용답동)
- 강남구(신사동, 압구정동, 청담동)
- 용산구(한남동)
신규발생지
(성수동1가720, 서울숲)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3.1.23> |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지정 공고 |
제 2026 – 2267 호 |
반출금지 구역 | 면적 (ha) | 피해상황 | 행위제한 사항 | 위반 시 벌칙 |
장소 | 면적 (ha) | 감염목 수 (본) |
계 | 8 =SUM(C7:C14)??%.0f,;;675 =SUM(C7:C14) %.0f, 675 675 | - | - | - | ①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의 이동금지 ②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훈증처리목의 훼손 및 이동금지 ③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의 사업장 외 이동금지 ④굴취된 소나무류의 이동금지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강남구 | 신사동 | 189 |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로부터 2km 이내 |
압구정동 | 253 |
청담동 | 233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의 지정을 공고합니다. |
2026년 9월 22일 |
강 남 구 청 장 | 직인 |
210㎜×297㎜(백상지 80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