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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도시균형국 건설심사과2026-09-22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 집행정지 공고[진○현종합건설(주)]

게시기관인천광역시
지역인천
담당부서도시균형국 건설심사과
공고번호2026-1953
등록일2026-09-22
기관 홈페이지www.incheon.go.kr/index
수집일시2026. 9. 22. 오후 6:08:3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6-1953호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 집행정지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등록말소 처분 집행정지 사항을「건설산업기본법」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인천광역시장 □ 상 호 명 : 진주현종합건설(주) □ 대 표 자 : 홍진이 □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273, 에이동 1층(갈산동) □ 처분업종 :건축공사업(04-0995호) □ 위반내용 : 건설업 등록증 대여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5호 □ 처분내용 :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2026.9.15.부터 효력발생) □ 집행정지 가처분일자 : 2026. 9. 16. □ 집행정지 내용 건설업 등록말소(2026.9.15.부터 효력발생)처분의 집행을 2026.10.23.까지 정지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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