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 고 명: 무주골공원 열린공간 CCTV 설치에 관한 행정예고
2. 설치목적: 무주골공원 열린공간 내 범죄예방 및 시설물 안전관리 등
3. 공고방법: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4. 공고기간: 2026. 9. 23. ~ 10. 13. (공고일로부터 21일)
게재 일자
2026-09-23
무주골공원 열린공간 CCTV 설치 행정예고 공고문.hwpx
무주골공원 열린공간 CCTV 설치 행정예고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월미공원사업소 공고 제2026 –1945호
무주골공원 열린공간 CCTV 설치에 관한 행정예고
무주골공원 열린공간 CCTV 설치공사에 관련하여 범죄예방과 시설안전관리 등을 위한 CCTV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및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공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3일
인천광역시 월미공원사업소장
1. 공 고 명: 무주골공원 열린공간 CCTV 설치에 관한 행정예고
2. 설치목적: 무주골공원 열린공간 내 범죄예방 및 시설물 안전관리 등
3. 공고방법: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4. 공고기간: 2026. 9. 23. ~ 10. 13. (공고일로부터 21일)
5. 설치현황
설 치 장 소 | 무주골공원 열린공간 |
설치목적 | 범죄예방 및 시설물 안전관리 |
설치수량 | 2대(신설 1대 / 기존 1대 보수) |
CCTV 운영책임관 | 월미공원사업소 | 연락처 | 032-440-5944 |
촬영시간 | 00시 ~ 24시(24시간) |
영상자료 보유기간 | 30일 이내 |
자료보관 및 삭제방법 | 보유기간 경과 후 자동 삭제 |
6. 설치 예정위치
(1) CCTV 1대 신설 (2) 기존 CCTV 1대 보수 묶음 개체입니다. |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여 월미공원사업소에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2026. 9. 23. ~ 10. 13. (공고일로부터 21일)
나. 제출내용: 의견 제출서[붙임#1] 작성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내용
다. 제출방법: 방문 및 우편(인천 중구 월미로 131-22 월미문화관 2층)
라. 문의사항: 월미공원사업소 월미공원팀(☎032-440-5944)
※ 제출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 없음’ 으로 간주함
[붙임#1] 의견 제출서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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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내용 | 의견 제목 무주골공원 열린공간 CCTV 설치에 대한 의견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월미공원사업소장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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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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