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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인천/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기획조정본부 운영지원과2026-09-23

공사입찰공고[청라호수공원 보행교량 설치공사]

게시기관인천광역시
지역인천
담당부서경제자유구역청 기획조정본부 운영지원과
공고번호2026-3335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incheon.go.kr/index
수집일시2026. 9. 23. 오전 10:49:4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붙임 참조 게재 일자 2026-09-23 (붙임1) 입찰공고_청라호수공원 보행교량 설치공사.hwpx (붙임2) 공사시방서.hwpx (붙임3) 공내역서.xlsx (붙임4)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서.xlsx 경제자유구역청 기획조정본부 운영지원과 전화번호 032-453-7162

(붙임1) 입찰공고_청라호수공원 보행교량 설치공사.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6 - 3335호 공사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 청라호수공원 보행교량 설치공사 | 공사현장 | 서해구 청라동 106-2번지 일원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8개월 | 공사내용 | 시방서 참고 | 추정금액(a+b+c) | 3,462,226,290원 | 입찰서접수개시일시 | 2026. 9. 28.(월) 10:00 | 기초금액(a+b) | 2,963,983,000원 | 공동수급협정서제출기한 | 해당사항 없음 | | 추정가격(a) | 2,694,530,000원 | 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 10. 1.(목) 10:00 | 부가가치세(b) | 269,453,000원 | 개 찰 일 시 | 2026. 10. 1.(목) 11:00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c) | 498,243,290원 | 가격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비(d) | 219,823,710원 | 낙찰하한율 | 88.745 % | ※ 기초금액(도급액)은 특허공법 기술사용료 98,768,986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로 입찰공고문, 관련 규정 등을 충분히 숙지 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종합공사를 전문건설업체가 참가하는 경우입니다.) ※ 전문건설업체가 개찰 1순위인 경우 건설기본법 상 상대업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며, 해당 조건 미충족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에 의거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계속비계약, 지역제한(인천광역시),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단독이행, 적격심사대상 나. 입찰가격 평점산식 A값(금158,222,610원)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0http\://www.g2b.go.kr;1;0;0;http://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와 계약체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마.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개찰결과를 확인하신 후 당일 14시까지 재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지사투찰 불허) 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 업체 또는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과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철강구조물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로, 본 공사는 공동수급을 제한합니다. 라. 본 공사는 신기술·특허공법이 포함되어 있으며 우리 청과 신기술(특허)보유 업체 간 사용협약이 체결된 공사로 입찰참가자는 신기술(특허) 협약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최종 낙찰자는 신기술(특허)보유 업체와 사용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공법 사용 전까지 협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특허권 등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 상대자에게 있습니다. 신기술(특허) 번호 | 신기술(특허)명 | 신기술·특허보유자 | 특허 제10-1605400호 | 거더(압축부가 보강된 강관가더 및 그 제작방법) | ㈜하이드로코리아 | 특허 제10-1727676호 | 케이블(꺽임방지 기능이 구비된 스마트케이블 정착장치) | ㈜장인건설 | 마.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입찰자 등록을 필하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상호시장 진출 시 등록기준 확인에 관한 사항 가. 상호시장 진출 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전문공사업자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종합업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상호시장 진출 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별표2]에 따라 확인하며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서류 제출을 통보받은 자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별표2]의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대상자 및 제출기한, 제출방법 등은 개찰 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 안내합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상대업역 계약 시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현장설명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생략하며, 우리청 영종청라기반과(032-453-7605)의 설계설명서, 설계도면 등을 열람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 현장 미확인 및 설계도서 미열람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예정가격 결정 및 계약대상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산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다. 입찰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합니다. - 순공사원가 : 금2,501,742,941원(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 -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한 순공사원가 : 순공사원가×(예정가격/기초금액) 라.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 및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건설업종 | 추정금액(원) | 추정가격(원) | 추정가격 기준 업종별 비율 | 종합 공사 |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 8 =SUM(BELOW)??%g,;;3,462,226,290 =SUM(BELOW) %g, 3,462,226,290 3,462,226,290 | 8 =SUM(BELOW)??%g,;;2,694,530,000 =SUM(BELOW) %g, 2,694,530,000 2,694,530,000 | 8 =SUM(BELOW)??%g,;;100 =SUM(BELOW) %g, 100 100 | % | 전문 공사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74,545,989 | 67,769,081 | 2.5 | %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 236,595,354 | 202,895,187 | 7.5 | %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277,621,070 | 171,531,012 | 6.4 | % | 철강구조물공사업 | 2,873,463,877 | 2,252,334,720 | 83.6 | % |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바.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7. 입찰 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같은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등 계상 및 사후정산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설계금액에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합계(A값) | 국민연금 보험료 | 국민건강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퇴직 공제부금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품질관리비 | 안전관리비 | 8 =SUM(RIGHT)??%g,;;158,222,610 =SUM(RIGHT) %g, 158,222,610 158,222,610 | 36,103,981 | 27,325,013 | 3,590,506 | 17,481,928 | 46,633,623 | 3,587,559 | 23,500,000 |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퇴직급여충당금·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등(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은 건설산업 기본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란 사후정산 규정을 적용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 제출을 통해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 설계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목적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정산(감액)합니다. ※ 산출경비, 기타경비 등을 제외한 모든 경비 항목은 그 집행증빙자료를 준공시 제출하여야 함. 9.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에서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기계임대 시 반드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정산 합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에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 및 보호 가.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하도급공사계약 시 하도급액의 70% 이상을 지역업체가 하도급 할 수 있도록 권장합니다. 나. 「인천광역시 지역 건설 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사입니다. 12.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가. 당해 공사는 1억원 이상 공공공사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현장으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근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피공제자(근로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사업주는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전자카드(건설올패스카드), 지문(임시사용)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3억 미만 공사 등)을 발급하여 출ㆍ퇴근시, 이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제8호에 따라 근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3.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낙찰 예정자는 계약 시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조달청 “하도급지킴이”(http://hado.g2b.go.kr)를 이용하여야 하며,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계약 내용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지방계약법」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체결 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하도급업체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 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 대금을 건설 산업 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바.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5.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 관련 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가. ‘24.1.27.부터 공사금액 50억 미만의 건설현장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본 공사에서 같은 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나. 따라서 본 공사에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내용을 숙지하여 이후 공사 진행시 공사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우리청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안전·보건에 관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7.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실시 본 입찰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인천광역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이 적용되므로, 관련 규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에서‘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입찰서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를 준용합니다. 19.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안내공고에 대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각서(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날인한 청렴계약 이행각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 기타사항 가. 사정에 따라 입찰 취소 및 공사규모가 변동될 수 있으며, 입찰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설계서, 시방서, 입찰유의서(붙임1 참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지방자치단체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음. 나.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고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시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Help-Line) 및 감사관 Hot-Line(☎032-425-12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문의처 ○ 사업관련 : 경제청 영종청라기반 과 | 박소예 주무관 | (☎032-453-7605) | ○ 계약관련 : 경제청 운영지원과 | 노해진 주무관 | (☎032-453-7162) | ○ 전자입찰 제출 관련 : | 조달청 Help Desk | (☎1588-0800) | 본 입찰과 관련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행동강령책임관 * 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책과장 (☎032-453-7814) |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경제자유구역청 관리자 [붙임1] 입찰유의서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의 낙찰자(수의 2인 견적의 경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자 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체결 전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청에서는 본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ㆍ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청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인천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 및 대가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9.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 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1.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됩니다. 12.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문화재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나. 건설공사를 낙찰 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4.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붙임2) 공사시방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청라호수공원 보행교량 설치사업 시 방 서 2026.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목 차 제1장 총 칙 1-1 공사일반 1 1-2-1 공사관리 및 조정3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6 1-3 준공11 제2장 정지 2-1 일반사항14 2-2 표토모으기15 2-3 식재기반조성16 제3장 포장 3-1 일반사항21 3-2 투수블럭포장21 3-3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24 3-4 경계블럭포장25 제4장 식재 4-1 일반사항26 4-2 수목식재26 4-3 수목이식35 4-4 지피 및 초화류 식재37 제5장 잔디 5-1 일반사항39 5-2 잔디식재40 제6장 자연석 6-1 일반사항42 6-2 자연석 놓기42 6-3 자연석 쌓기44 제7장 옥외장치물 7-1 일반사항45 7-2 휴게시설45 제8장 기타공사 8-1 토공사48 8-2 지정 및 기초공사52 8-3 콘크리트공사54 8-3-1 거푸집 공사54 8-3-2 철근 및 보강재61 8-3-3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69 8-4 목공사82 8-5 금속공사88 8-5-1 잡철물 제작설치88 8-6 도장공사92 8-7 방수공사93 제9장 특별시방서 9-1 강관 PILE공98 9-2 가설물막이, 축도, 가도109 9-3 교량배수시설111 9-4 교량공사112 9-4-1 총칙112 9-4-2 압축부가 보강된 강관거더 제작 및 설치공114 9-5 케이블공136 제1장 총 칙 1-1 공사일반 일반사항 공사개요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발주하는 청라호수공원 보행교량 설치사업에 적용한다. 공사의 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청라호수공원 청라시티타워 주변 본 공사의 주요 목적물 철거공사 포장 및 구조물공사 식재공사 토공사 및 방수공사(벤토나이트) 가설공사 교량 (아치 및 거더교) 적용순서 설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물량내역서 본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용어의 정의 설계서 이 시방서에서 “설계서”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 2200.04-104-8, ’99. 9. 9) 제2조제4 호”의 ”설계서”를 말한다. 발주자 이 시방서에서 “발주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발주자”를 말한다. 공사감독자 이 시방서에서 “공사감독자”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3호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수급인 이 시방서에서 “수급인”이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하수급인 이 시방서에서 “하수급인”이라 함은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현장대리인 이 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의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 (책임전기기술자 및 통신기술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현장요원 이 시방서에서 “현장요원”이라 함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수급인이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승인 이 시방서에서 “승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제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그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지시 이 시방서에서 “지시”라 함은 공사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여 실시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검사 이 시방서에서 “검사”라 함은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납품된 공사재료에 대해서 완성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인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자가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확인 이 시방서에서 “확인”이라 함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하며 수급인이 실시한 확인결과 중 일부분을 추출하여 확인 또는 시험을 실시 할 수 있다. 하자 이 시방서에서 “하자”라 함은 계약문서와 차이가 남으로서 품질이나 성능이 저하 된 것을 말한다. 용어의 해석 이 시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계약문서(이 시방서를 포함한다) 건설기술관리법, 동법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기타 건설관련법규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국어사전 법령 우선 준수 수급인은 본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수급인의 책무 설계서 검토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설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상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서의 내용이 현장 여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주요 구조물(교량)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기초 정착 심도 등을 검토하여 설계서의 누락, 오류, 구조적 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설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검토의견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및 “1.6.1 설계변경사유”에서 규정된 설계변경사유 및 계약기간 연장사유 외에 설계변경사유 및 공사기한 연기사유가 있는 경우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법령의 준수 수급인은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를 위반함으로써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설계변경 설계변경 사유 설계변경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에서 승인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한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1.4 법령 우선준수”에 따라 설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및 조례와 달라서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을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 “1-2-1 공사관리 및 조정 1.12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에 따라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하였을 경우 설계서와 지급자재구입계약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타 이 시방서에서 명시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변경요청서류 설계변경요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13.1 설계변경 승인 요청"에 따른다. 공사기한 연기 연기 요청일수 수급인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공사기한) 연장을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일수는 해당 연기사유로 인하여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4 공사 예정공정표”의 주공정이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출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의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13.2 공사기한 연기원"에 따른다. 기성량의 조정 발주자가 지정한 검사원이 검사한 결과, 기성량 부족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기성량을 조정하여 공사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 1-2-1 공사관리 및 조정 1.일반사항 현장대리인의 현장상주 수급인이 해당공사를 위하여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주자 측의 사유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되는 기간 동안의 현장상주 여부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사감독자의 업무 공사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문서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공사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공사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공사감독자가 발행한 업무 지시서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필요한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공사감독자 경유 수급인 및 현장대리인이 발주자에게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 중 당해 공사와 관련된 모든 서류는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야 한다. 공사의 일시정지 공사감독자는 다음의 경우 공사 시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시킬 수 있다. 불안전한 시공을 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공사 지연 또는 시공을 소홀히 할 경우 기후조건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부실시공이 우려되는 경우 기타 공사 감독자나 감리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경우 책임 한계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공사구간을 보호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 중 또는 공사 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 완료하여야 한다. 이에 소요된 비용은 수급인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지진, 해일, 태풍이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전쟁이나 적에 의한 경우 또는 발주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수급인이 보관하고 있는 지급자재 및 관유물을 분실 또는 손괴한 때에 발주자가 정한 기한 내에 변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도 공사구간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적절한 배수처리 등 공사구간에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기간이 연장된 동안 계약에 따라 조성한 수림, 묘포장 및 잔디밭에서 모든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며, 새로 이식된 수목이나 초목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대책을 취하여야 한다. 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응급조치 수급인은 시공 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자는 재해방지 또는 기타 시공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수급인은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자가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하자보수 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발주자로부터 보수 또는 수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은 지체 없이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자는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에게 보수 또는 수리시킬 수 있다. 동절기 공사 동절기 공사 중단기간에는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저하로 인하여 시공품질 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중단하여야 한다.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절기공사로 인하여 시공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의 발생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계속하라는 지시가 있는 경우에 수급인은 지체 없이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때 수급인은 추가되는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하도급 하수급인의 선정 수급인이 공사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시행하기에 적합한 기술 및 능력을 가진 자를 하수급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하도급 시행계획서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5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하수급인에의 주지 수급인은 발주자의 지시, 승인, 협의로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하수급인에게 철저히 주지시켜야 한다. 안내판 설치 수급인 및 공사감독자 사무실 입구에 "불공정 건설행위 신고센터 안내"를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공사장 관리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유지관리 수급인은 기존도로를 개량할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를 개방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우회도로를 개설하거나 일부 확보하여 차량을 우회시킬 수 있다. 수급인은 차량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호울타리, 경고표지, 시선유도표지, 신호수 등을 설치 운용하여 공사작업장의 시설을 보호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수급인은 통행이 금지된 도로에는 필요한 차단시설 및 야간용 조명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수급인은 작업이 통행차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할 때에 그 작업지점의 전방에 경고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장이 기존 도로와 교차할 경우에는 교차로 사이의 공사도로상에 적어도 두 개 이상의 경고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안전운행을 위하여 가도나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또한 비산·먼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사항은 전계약기간 동안에 걸쳐 적용되며,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수급인 부담으로 시행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동절기 공사 등으로 공사가 중지되었을 경우에도 차량의 안전통행을 위하여 도로여건에 따른 가설물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수급인이 규정에 따라 공사구간 도로의 유지관리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는 즉시수급인에게 시정토록 통보하고, 수급인이 통보를 받은 후 신속히 시정하지 않으면, 즉시 유지관리를 대행시킬 수 있으며, 이때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관련기준 등의 비치 수급인은 공사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 및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현장사무실 또는 현장 시험실에 아래의 관련기준 등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공사와 관련한 계약문서 사본 일체 관련 지급자재 구입계약서 및 시방서 계약 및 건설 관련 법규 및 조례 관련 한국산업규격(KS) 건설교통부 관련공사 표준시방서 적격심사서류 및 부대입찰심사서류 기타 “제1장 총칙”의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서류 검사 불합격시 조치사항 준공검사결과 불합격으로 인정될 때에는 발주자는 검사결과 불합격내역을 수급인에게 통보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재시공, 보수 또는 변형작업을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이 지시에 따라야 하고, 그 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재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재시공 등에 소요된 기간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간주한다. 공사협의 및 조정 협의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의 수급인들과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공사와의 접속부위의 적합성, 공사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 시설물 보호 및 가설 시설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사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한다. 공사 일부분 조기완공 또는 연기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 및 일반인에 대한 보호와 2인 이상의 수급인이 관련된 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조속히 완공하거나 연기를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가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순위 상 불가피한 선후시공에 따라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광통신관로, 공동구, 전화 및 전선관로, 배수관, 급수관 등이 교차되어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협의 소홀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공정관리 작업착수회의 수급인은 하수급인, 자재 납품자가 참여하는 관련 공종별 공사를 위한 사전준비, 공사진행 방법 등에 대하여 상호 협의․조정 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급인, 하수급인, 공사와 관련된 자와 합동으로 공정과 관련된 시공자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공정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데에 필요한 공정추진현황, 향후 시공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준비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당초에 수립한 공사예정공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적을 비교 하여 지연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수립된 공정만회대책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종합공정관리에의 협조 수급인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조경, 토목, 건축, 전기, 통신공사는 물론 타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 및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종합공정관리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 일반사항 비치 및 제출 수급인은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발주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 또는 현장시험실에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제출을 요하는 서류를 지정된 제출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절차 등 작성 및 확인 수급인이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서의 내용 및 현장조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또한 타수급인, 자재납품업자(지급자재 납품자를 포함한다), 작업자, 관련기관과 협의, 조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수집․정리 및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규격 등 서류의 규격은 정부 또는 발주자의 지정양식을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내용의 성격에 따라 임의로 정하여 작성하되, 표지는 A4 용지에 세로로 작성하고 내용물은 A4 크기로 정리, 좌철하여 제출한다. 제출서류는 건별로 제출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하며, 비치서류는 건별로 작성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한다. 추가요구 및 변경 공사감독자는 공사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내용 변경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그것의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되는 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미제출시의 제한 이 시방서가 정한 제출물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고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공사 관련자의 전파교육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제출물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작업자 등 공사관련자에게 전파교육을 시행하여 공사 시행상의 오류를 방지하여야 한다. 착공서류 착공신고서 제출 수급인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하고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착공시기를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첨부서류 현장대리인계(이력서, 건설기술자 자격증 또는 건설기술 경력증 사본 첨부)) 안전관리자 선임계(이력서, 건설기술자 자격증 도는 건설기술 경력증 사본 첨부) 도급내역서 공사예정공정표(“1.4 공사예정공정표” 참조) 현장기술자 조직표 수급인 본사의 해당 현장 담당원 조직표 및 현장기술자 조직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 착공 전까지, 각각 2부 공사예정공정표 “1.3 착공서류”에 포함되는 공사예정공정표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수급인은 공사예정공정표를 PERT/CPM 등에 의한 공정계획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이 예정공정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공정관리 소프트웨어는 이 시방서에 명시된 요구사항들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수급인이 제출하는 공사예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동시시행 등의 연관관계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공정 공사의 목록 주요 제출물의 제출 일정계획 : 공종별 공사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면 및 견본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사항 제출시기 및 부수 “1.3 착공서류”에 따른다. 공정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변경된 공사예정공정표를 2부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계획서류 제출서류 공종별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수급인은 공사 예정공정표에 부합되도록 공사를 위하여 투입할 공종별 기능 인력 수, 소요장비의 규격 및 수량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주요사급자재 수급계획서 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공정계획에 맞추어 주요 사급자재 수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지급자재 수급요청서(공사 착공 후 15일 이내 제출)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지급자재의 적기반입을 위하여 자재의 품명, 규격, 수량, 사용예정일 및 반입요청일 등을 포함한 지급자재 수급요청서를 공사예정공정표에 부합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계획 변경 시 제출)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는 감독관 또는 설계자와 협의한 후 작성하여야 하며, 변경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하도급 시행계획서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하도급시행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하도급시행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하도급 예정업종 하도급 계획금액 하도급계약 예정일 제출시기 공사 착공 후 15일 이내와 계획 변경 시 제출부수 각각 2부 하도급 관련서류 하도급 시행계획서 “1.5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일부하도급 승인신청서 신청서류 하도급 승인신청서 하수급인(예정)의 면허증 및 면허수첩 사본 하수급인(예정)의 관련공사 시공실적 제출시기 및 부수 공사의 일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 각각 2부 일부하도급 통지서 통지서류 하도급계약 통지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른다.) 하도급 계약서 공사내역서 예정공정표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사본 하도급 계약이행 보증서 사본 하수급인 건설기술자 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 사본(건설기술인협회 발급) 하수급인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건설기술인협회 발급) 제출 시기 및 부수 전문공사의 하도급계약 체결, 변경 또는 해제한 날부터 30일 이내, 각각 2부 시공계획서 제출 수급인은 이 시방서 각 절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각 공사 단계별로 작성하여 해당 공사 착수 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수급인은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의 진도에 맞추어 분할할 수 있다. 작성방법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공사개요 시공관리체제 세부공정표(자재, 인력 및 장비계획을 포함한다) 사용재료 및 시공결과의 품질 공정단계별 시공법 및 양생계획 품질관리계획 : 품질관리조직, 관리목표 및 실시방법, 목표미달 시 조치방안 등 안전관리계획 및 환경관리계획 교통소통 및 환경오염방지 대책 타공사, 관계기관, 주변주거민 및 계약공사의 타 공종과의 협의한 결과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 적합한 시공을 위하여 설계서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제출 대상공사 제출 대상공사의 종류는 이 시방서 각 절에 따른다. 제출시기 및 부수 제출시기 : 각 공종공사 착수 14일 전까지 및 계획 변경 시, 각각 2부 (공사감독자의 확인 기간 : 접수일로부터 7일간) 부수 : 2부 시공상세도면 제출 및 승인 수급인(하수급인, 자재나 제품제조자를 포함한다)은 설계서 및 현장조건과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예방하고, 타공사 수급인, 지급자재 납품자, 관련기관 및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과의 마찰로 인한 공사의 지연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 상세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당해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을 공사에 사용하고, 공사 준공 시 “1-3 준공 1.5 준공서류”에 따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작성방법 시공상세도면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방법 및 마감상태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하고, 정확한 치수, 축척, 도면제목, 관련 도면번호 등의 식별정보를 명시하여야 한다.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하여야 하는 시공상세도면의 목록은 [별표 1]과 같다. 제출시기 및 부수 제출시기 : 각 공종공사 착수 14일 전까지 (공사감독자의 확인 기간 : 접수일로부터 7일간) 부수 : 2부(청사진 또는 복사물) 공사 사진 비치 및 제출 수급인은 공사 시공 중 매몰 또는 은폐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을 분명히 나타내는 천연색 사진(규격 9cm × 12cm)을 정리한 사진첩을 상시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 시 본 시방서 “1-3 준공 1.5 준공서류”에 의거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촬영방법 수급인은 공사 시공 중 매몰 또는 은폐되는 주요부위에 대해서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공 상태가 분명히 나타나게 주요부위의 상세 및 주변을 포함한 전경을 촬영하여야 한다. 대상부위 사진촬영 대상부위는 이 시방서의 절별 “1. 일반사항”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인․허가 사항은 발주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인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허가 업무에 최대한의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화약류 사용허가, 건설기계 운영허가 등 수급인이 이 공사를 위하여 직접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협조 및 지원을 받아 해당기관으로부터의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의 지연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소요경비 부담 사용자 부담금(가스공과금, 전기수용가분담 공사비 등)은 발주자가 별도로 납부하며, 사용자 부담 금을 제외한 신고 및 인·허가신청에 소요되는 경비(인지대, 검사수수료, 기타)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공사일지 및 공정현황 공사일지 작성방법 공사일지는 담당자와 협의 후 작성하여야 한다. 제출시기 및 부수 매일(공휴일을 포함한다) 18:00시 전까지 1부 제출 주간공정현황 담당자와 협의 후 작성하여 제출한다. 월별공정현황 담당자와 협의 후 작성하여 제출한다. 제출시기 : 다음 달 5일까지 기성검사원 검사원 제출 수급인은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기성검사원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서류 기성검사원 : 감독관과 협의 후 작성 내역서 : 감독관과 협의 후 작성 명세서 : 감독관과 협의 후 작성 공사일지 : 기성검사원 제출일의 공사일지 공사감독자 의견서 제출시기 및 부수 기성검사 요청 시 각 2부 제출 기성검사원 제출 시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공사일지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관련 공무행정서류 기록 및 비치에 관한 사항 설계변경 요청 설계변경승인 요청 제출서류 변경요청 공문 변경 사유서 변경 총괄표, 내역서 및 산출근거 변경 설계도면 전문기술자의 날인이 된 계산서(구조, 설비, 토질) 및 공사시방서(새로운 기술․공법인 경우 에 한함) 기타 관련증빙자료(관련사진 등) 제출시기 및 부수 설계변경 여건 보고시에 각 3부 제출 공사기한 연기원 제출서류 공사기한 연기원 : 별지 제9호 서식 참조 연기사유 및 연기사유로 인한 주공정 지연일 산출근거 공사중단사실확인서 및 증빙자료(공사중단으로 인한 공사기한 연기원 제출 시) 기타 관련증빙자료 제출시기 및 부수 공사기한 연기 요청 시 각 2부 제출 준공서류 제출서류 준공서류의 종류, 내용, 제출시기 및 부수는 “1-3 준공 1.5 준공서류”에 따른다. 준공도서 사본의 종류, 내용, 제출시기 및 부수는 “1-3 준공 1.6 준공도서 사본 작성 및 제출”에 따른다. 1-3 준공 일반사항 예비준공검사 발주자는 준공예정일 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수급인은 공사의 예비준공 검사자에게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 서식”에 따른 품질시험․검사총괄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예비준공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검사 시 준공검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시설물 인계․인수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예비 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를 실시한 후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이 준공시설물을 인계하기 위하여 제출한 인계․인수서는 공사감독자가 이를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발주자와 수급인과의 시설물 인계․인수를 위하여 공사감독자는 입회인이 된다. 공사감독자는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자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여 수급인이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인계․인수서에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준공검사 내용 발주자가 시행하는 준공검사 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여부 제반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사업승인 조건사항 이행상태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인·허가 완료상태 준공 전 청소 이행상태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보수예비품 수급인은 하자발생시 사용할 보수예비품을 발주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공하여야 할 보수예비품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품목 및 수량이어야 하며, 본 공사의 시공제품과 품명, 모델번호, 제조자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수급인은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만료되면 발주자에게 보수예비품 잔여량의 반환요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보수예비품에 대한 비용은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준공서류 검사원 제출 수급인은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준공검사원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류 및 내용 준공검사원 : “별지 제21호 서식” 참조 내 역 서 : “별지 제7호 서식” 참조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 서식 참조 “공사계약특수조건 제8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는 설계도면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준공도면)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8 시공상세도면”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9 공사사진”의 공사사진첩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10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에 의하여 발급받은 신고 및 인․허가 필증 원본 구조계산서(설계 변경된 부분에 한한다) 신공법의 시공 또는 실패사례 보고서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사항에 한한다. 하수급인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필요시)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규격치의 사용에 편리한 치수로 제본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책의 표지에는 운전 및 유지관리 자료, 공사명, 책이 여러 권일 경우에는 각 책의 해당 주제 등 을 기입하여야 한다. 책의 내용은 내부에 간지로 구분하여야 한다. 각 책에는 각 제품 또는 계통을 구별하여 목차를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의 3개의 편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1편 공사감독자, 수급인, 하수급인 및 주요 기기 납품업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명부 제2편 계통별, 시방서별로 분류된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와 항목별 하수급인 및 납품업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다음에 열거한 사항 주요설계기준 기기목록 부품목록 운전지침서 기기 및 계통에 대한 유지관리 지침서(이 내용에는 비상조치지침, 잔여부속목록, 각종 보증서 사본, 배선도, 점검주기, 점검절차, 시공제작도면, 자재자료와 이와 유사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청소방법, 재료 및 유해한 약품에 대한 특별주의사항 등을 포함한 특수마무리에 대한 보수 지침서 제3편 다음 사항을 포함한 공사문서 및 확인서 시공상세도면 및 제품자료 보고서 확인서 제품보증서의 원본 또는 사본 제출시기 및 부수 준공검사 요청 시 각 2부 제출. 단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도면은 3부 제출 준공검사원 제출 시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공사일지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준공 예비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준공도서 사본 작성 및 제출 수급인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1종 및 2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시설물을 시공하는 경우 아래의 준공도서 사본을 CD-ROM으로 2세트를 작성하여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발주자 및 시설안전관리공단에 1세트를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도면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구조계산서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 보고서 유지관리 지침서 및 도면(필요시) 기타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등 준공표지판 설치 1.7.1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3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준공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공사장 정리 수급인은 공사시행을 위하여 점유했던 전지역에서 쓰레기 잔유물, 자재, 가설물, 장비 등을 공사준공인계 전에 철거하고, 임시도로, 토취장 및 하상 등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계약이행에 포함되는 작업으로 간주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직접비로서 별도 계상하지 않는다. 시설물 및 지장물 철거 공사부지로부터 철거하여 다른 장소로 이전될 모든 건물, 시설물, 기타 지장물은 설계서에 특별히 언급되지 않는 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인이 철거하여야 한다. 제2장 정지 2-1 일반사항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절은 공사 시행에 필요한 토공사중 표토모으기에 적용한다. 주요내용 표토모으기 식재기반 조성 참조규격 한국산업규격(KS) KS A 9001 - 9003 품질 시스템 KS F 1005 지반용 섬유 용어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 2322 흙의 투수시험 측정방법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3701 펄라이트 KS F 4409 원심력 유공 철근콘크리트관 KS K 0506 직물의 두께측정 방법 KS K 0520 직물의 인장강도 및 신도 시험 방법 KS M 3404 일반용 경질 염화비닐관 요구조건 설계요구조건 식재공사에 적당한 표토는 반드시 수거하여 재활용한다. 이행요구조건 시공에 앞서 수급인은 시공구역내의 지하매설물 및 지장물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 환경요구조건 현장에서 발생한 각종 폐기물은 임의로 소각․매립해서는 않되며 반드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공사 중 기존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관계법이 정한 바에 따라 환경피해 방지를 위한 필요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현장시공조건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명시된 경계선, 표고, 등고선 및 기준면 등을 설계도면과 비교․확인하고 공사를 시행한다. 제출물 1.4.1 다음사항은 “제1장 총칙의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자재의 수급계획과 공급원을 공사감독자에게 공사착수 전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수급인은 외부에서 토석이 반입되는 경우 반입토의 재료와 수량을 기재한 반입전표를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제출한다. 구조적인 문제로 공사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수급인은 관련전문가가 작성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관계법이 정한 바에 따라 수행한 제반시험의 결과보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운반, 보관 및 취급 1.5.1 수급인은 현장에 반입된 기자재가 도난 및 우천에 훼손 또는 유실되지 않도록 품목별, 규격별로 관리․저장한다. 1.5.2 수급인이 지급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착수 전에 공사감독자의 반출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급인의 책임 하에 손실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2. 현장뒷정리 2.1 청소 2.1.1 수급인은 표토모으기 후 현장 및 표토 보관 장소 주변 등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지표수가 고이지 않도록 조치한다. 2.1.2 공사 후 잉여자재나 기타 폐기물은 수급인 부담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외부로 반출한다. 2-2 표토모으기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절은 조경공사 시행에 필요한 토공사중 표토모으기에 적용한다. 주요내용 표토모으기 표토의 보관 재료 주재료 : 표토, 토사류 등 부재료 : 부직포, 접착제, 테이프, 합성차수막 등 기기류 : 불도저, 포크레인, 덤프트럭 등 2,2 표토모으기 및 보관 식물생장에 적합한 표토의 구분은 유기물, 무기물, 유해한 물질의 존재여부 및 총량 등으로 결정한다. 표토모으기 대상 토양이 식물생장에 적합여부는 공인된 토양시험기관의 시험결과에 따라 적합여부를 판다한다. 시공 3.1 표토모으기 및 보관 3.1.1 시공일반 적용범위 : 조경공사 시 수목식재에 알맞은 토양의 채취, 운반, 부설, 보관 등에 적용한다. 준비 ① 표토채집은 분포현황을 공사착수 전에 조사하여 위치도, 현황사진, 채집예정일, 예상물량, 채집방법 등을 기록한 보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② 채집대상 표토가 강산성(pH 5.5이하) 또는 강알카리성(pH 7.5이상)인 경우에는 석회분말 또는 적당한 산화물로 중화시켜 사용한다. 채취 ① 강우로 인하여 표토가 습윤 상태인 경우에는 채취 작업을 피하여야 하며 제작업은 공사 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행한다. ② 먼지가 날 정도의 이상건조일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작업시행 여부에 대하여 협의한다. ③ 지하수위가 높은 평탄지에서는 가능한 한 채취를 피한다. ④ 표토의 채취두께는 사용기계의 작업능력 및 안전을 고려하여 정한다. ⑤ 토사유출에 따른 재해방재상 문제가 없는 구역이어야 한다. 보관 ① 가적치 기간 중에는 표토의 성질변화, 바람에 의한 비산, 적치표토의 우수에 의한 유출, 양분의 유실 등에 유의하여 식물로 피복하거나 비닐 등으로 덮어 주어야 한다. ② 가적치 장소는 배수가 양호하고 평탄하며 바람의 영향이 적은 장소를 선택한다. ③ 적절한 장소의 선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방재나 배수처리 대책을 강구한 후 가적치한다. ④ 가적치의 최적두께는 1.5m를 기준으로 최대 3.0m를 초과하지 않는다. 운반 ① 운반거리를 최소로 하고 운반량은 최대로 한다. ② 토양이 중기사용에 의하여 식재에 부적당한 토양으로 변화되지 않도록 채취, 운반 등의 작업순서를 정한다. ③ 동일한 토양이라도 습윤 상태에 따라 악화정도가 다르므로 악화되기 쉬운 표토의 운반은 건조기에 시행한다. 펴기 ① 표토복원 두께는 식재수목의 종류에 따라 결정한다. ② 하층토와 복원표토와의 조화를 위하여 최소한 깊이 20㎝이상의 지반을 조성한 후 그 위에 표토를 포설한다. ③ 표토의 다짐은 수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는 정도로 시행한다. 2-3 식재기반조성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절은 조경공사 시행에 필요한 식재기반조성에 적용한다. 주요내용 흙깎기, 흙쌓기,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 식재기반조성 재료 주재료 : 표토, 토사, 인공토, 콘크리트, 각종 관류 등 부재료 : 부직포, 접착제, 테이프, 합성차수막 등 기기류 : 불도저, 포크레인, 덤프트럭 등 조경토공 성토 및 되메우기 재료의 품질 및 구비요건에 관한 사항은 아래 표의 기준에 따른다. 흙쌓기 재료의 품질기준 공 종 규격기준 | 노 체 | 노 상 | 비 고 | 최 대 입 경 (㎜) | 300 이하 | 100 이하 | | 수정CBR (시방다짐) | 2.5 이상 | 10 이상 | KS F 2320 | 5㎜ 체 통과율(%) | | 25~100 | | 0.08㎜ 체 통과율(%) | | 0~25 | KS F 2301, KS F 2309 | 소 성 지 수 | | 10 이하 | KS F 2303, KS F 2304 | 성토 및 되메우기 재료에는 초목, 그루터기, 덤불, 나무뿌리, 쓰레기, 유기질토 등의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아야 한다 액성한계 50% 이상 되는 재료, 건조밀도 1.5t/㎥이하인 재료, 간극율이 42% 이상인 흙은 성토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 동결된 재료는 흙쌓기에 사용할 수 없다. 되메우기 재료 되메우기 재료는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기 위하여 터파기한 재료 또는 흙깎기의 재료를 말하며 흙쌓기 재료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뒷채움 재료 뒷채움 재료는 보조기층 재료와 동등한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식재기반 조성 식재기반 조성토량은 물리성, 화학성, 양분성분의 균형을 내용으로 한 양질의 사질양토이어야 하며, 진흙, 잡초 기타 불순물의 혼입이 없는 토양이어야 한다. 식재지역 및 반입토양의 토양검사 수급인은 간이토양검사로 식재지역 및 반입토양의 식재적합도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한다. 간이토양검사 결과 정밀시험이 필요하거나 부적합토양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하에 조치한다. 정밀토양검사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며, 식재부적합토양인 경우에는 토질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첨부한다. 외부에서 토양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공사착수 전에 승인된 공급원으로부터 가져와야 한다. 시공 조경토공 시공일반 적용범위 : 조경공사에 있어서 땅깎기, 흙쌓기, 정지, 노반의 마무리, 다짐 등의 공사와 구조물 또는 시설물의 터파기, 되메우기 다지기, 잔토처리, 마운딩 조성 등의 토공사에 적용한다. 기상조건 ① 우기의 토공작업은 토양함수비의 과다를 초래하므로 연기한다. ② 동절기에는 원칙적으로 흙쌓기 작업을 중단하여야 하나 전석이나 파쇄암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토공작업면의 얼음, 눈, 뻘 및 기타 유해물질은 제거한 후 작업한다. 배수조건 ① 시공자는 특별한 지시가 없어도 깎기장소, 토취장, 쌓기 원지반 등에 고인 물을 제거한다. ② 시공 중 필요한 경우에는 배수구를 설치하여 배수한다. 지상 및 지하구조물의 제거와 보호 ① 콘크리트와 석조 등 각종 구조물은 구조물의 전체 또는 일부가 작업과 연계되어 있지 않는 한 발파 등의 방법으로 제거한다. ② 구조물의 어떠한 부분도 최상단 노면의 1m이내에는 있어서는 안되며, 특히 수목식재지역에 있어서는 수목의 생육 심도를 반드시 고려하여 제거한다. ③ 지상 및 지하구조물을 제거한 후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확인된 재료로 채우고 주위의 토양과 같은 건조 밀도로 20㎝층으로 다져야 한다. ④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는 어떠한 구조물도 제거하여서는 안된다. 기존 식생보호 ① 공사로 인한 주변 환경과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오염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한다. ② 공사용 가도, 진출입로, 임시설치 등을 위한 부지는 주변 녹지의 훼손이 최소화 될 수 있을 지역을 선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사현장의 자생수목으로서 단지조성 등의 기반 공사 후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수목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굴취, 가식 등의 보호 조치를 취하고 단지 조성 후 활용한다. 환경오염방지시설 ①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로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시설을 설치한다. ② 공사차량의 운행 시에는 먼지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관계법에 따라 침사지, 세륜세차시설, 방진막 등의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여야 한다. 흙깎기 및 터파기 인력 및 기계를 사용한 흙깍기 및 터파기에 적용한다. 규준틀 설치 ① 규준틀은 비탈면의 위치와 기울기, 도로의 폭 등을 나타내는 토공의 기준이 되므로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공 중 손상되거나 망실된 규준틀은 수급인 부담으로 신속하게 재설치하여야 한다. 준비배수 ① 흙깎기 할 장소에는 도랑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지표수를 유도하고 지하수위를 저하시켜 흙쌓기 재료의 함수비를 낮추어야 한다. ② 흙쌓기 기초지반의 표면이 논, 저습지 등 함수비가 높은 연약지반일 경우에는 배수로를 굴착하여 기초지반의 함수비를 저하시킨 후에 흙쌓기를 하여야 한다. ③ 흙깎기 비탈면 상부에 산마루측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빗물 등이 침투하여 비탈면이 붕괴되는 일이 없도록 틈새가 없게 시공하여야 한다. ④ 흙쌓기 높이가 낮은 구간에는 물의 모관상승에 의해 함수비가 높아져 연약해지는 일이 없도록 배수처리를 하고, 배수가 용이한 양질의 입상토를 이용하여 흙쌓기를 하여야 한다. 비탈면의 기울기 ① 수급인은 흙깎기 작업시 비탈면의 기울기를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흙깎기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설계시 예상하지 못한 지층의 변화와 절리, 단층 등의 불연속면 발달, 지하수의 용출 등이 확인되어 비탈면이 불안정한 경우에는 사면안정분석 및 대책검토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비탈면의 기울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흙깎기 허용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토 사 : 토사인 경우 ±3cm 암반인 경우 +3cm, -15cm 나. 토 사 비탈면 : ±10cm 다. 풍화암 비탈면 : ±20cm 라. 발파암 비탈면 : ±30cm 사토 (잔토처리) ① 공사장내의 흙깎기에서 발생한 재료를 흙쌓기 및 기타 공사에 사용하고도 남거나 그 재료의 성질이 흙쌓기 및 기타 공사에 부적합할 경우 일정한 장소에 사토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② 흙깎기 작업에서 발생한 재료 중 흙쌓기에 부적합하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서에 따라 사토 처리하여야 한다. ③ 지정된 사토장의 위치를 변경코자 할 때에는 사토운반 시작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사토작업 중은 물론 사토작업 완료 후에도 항상 작업장내의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정리하여야 한다. ⑤ 사토작업이 완료된 구간의 비탈면은 잘 다듬고 적절한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⑥ 사토장의 토사 유출, 붕괴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생활환경상의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기초터파기 ① 옹벽등 각종 조경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는데 필요한 터파기 공사에 적용한다. ② 구조물 기초 터파기 작업은 설계서에서 지시한 폭과 기울기, 깊이에 적합하도록 터파기하여야 한다. ③ 터파기 부위는 설계서에 명시된 허용지지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흙쌓기 및 되메우기 흙깎기, 구조물 터파기등에서 발생한 재료를 사용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선형, 기울기, 높이에 일치되도록 노체부와 노상부를 완성시키기 위한 흙쌓기 공사와 옹벽 및 각종 조경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는데 필요한 되메우기 및 뒷채움 등의 흙쌓기에 적용한다. 흙쌓기 구간에 대한 규준틀, 토공포스트, 준비배수, 벌개제근, 표토제거, 구조물 및 지장물 철거 등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흙쌓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흙쌓기 할 원지반은 최소 15cm 깊이까지 흙을 긁어 일으킨 후 소요 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짐을 하여야 한다. 동결된 원지반 위에 흙쌓기를 할 수 없다. 다만, 동결깊이가 7.5cm이내인 경우에는 동결층을 완전히 제거한 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구조물 시공 완료 후에는 구조물을 제외한 기초 터파기 부분을 원지반 표면까지 되메우고 펴고르기를 하여 다짐하는 작업을 한다. 수급인은 구조물의 인접부위에 되메우기를 한 후 다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물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장비 및 시공방법을 결정하고, 구조물 주위를 다짐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구조물의 시공 완료 후 구조물의 기초저면부터 노상저면까지의 뒷채움 작업을 하여야 한다. 구조물의 뒷채움은 재료를 포설하기 전 구조물의 벽면에 20cm마다 층두께를 뒷채움 전에 표시하여 층다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뒷채움은 대형 로울러에 의한 다짐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형다짐장비에 의한 다짐작업이 곤란한 경우에는 소형로라, 프레이트 콤팩터 또는 소형램머(Rammer)등을 사용하여 다짐하여야 한다. 석축 구조물에 뒷채움을 할 경우에는 14일이 경과한 후 뒷채움을 시행하여야 한다. 재료가 동결하였거나 기 시공한 면이 동결되었을 경우 또는 눈으로 덮여 있을 경우에는 동결된 부분을 제거하거나 눈이 녹아 없어지기 전에 흙쌓기 작업을 시행하여서는 안된다. 수급인은 균일하고 효율적인 다짐을 위해 그레이더 등으로 면 고르기를 하여야 하며, 흙의 함수비를 실내다짐시험의 최적함수비 허용범위 이내로 조절한 후 다져야 한다. 강우 등으로 인하여 함수비 조절이 불가능하거나, 결빙이 되는 동절기에는 다짐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구조물의 되메우기 후 남은 토양의 잔토처리는 일정장소에 모아 활용하거나 인접한 녹지대내에 자연스런 선형을 유지하면서 복토한다. 마운딩조성 마운딩조성에 사용하는 토양은 표토를 원칙으로 하며 표토가 없는 경우에는 양질의 구조물 잔토를 활용할 수 있다. 마운딩조성 시에는 부등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2.1.3. 흙쌓기 및 되메우기 잔토처리”에서 정한 조성의 다짐을 실시한다. 마운딩 형태는 공사시방서 또는 설계도면에 따라 최대한 자연스런 경관이 나타날 수 있도록 완만한 구릉 형태가 되도록 한다. 마운딩은 우수의 흐름이 정체되지 않고 배수계통으로 출수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외부반입토를 사용하여 마운딩을 조성할 때에는 공사착수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공사시방서 또는 설계도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마운딩의 경사기울기는 10~30°를 표준으로 하되, 최소 5°이상을 유지하도록 한다. 식재기반조성 시공일반 적용범위 : 조경용 수목식재를 위한 기본조성공사에 적용한다. 재료 식재기반 조성토양은 물리성, 화학성, 양분성분의 균형을 내용으로 한 양질의 사질토이어야 하며, 진흙, 잡초 기타 불순물의 혼입이 없는 토양이어야 한다. 식재지역 및 반입토양의 토양검사 ① 수급인은 간이토양검사로 식재지역 및 반입토양의 식재 적합도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② 간이토양검사 결과 정밀시험이 필요하거나 부적합토양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하에 조치한다. ③ 정밀토양검사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며, 식재부적합토양인 경우에는 토질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첨부한다. 외부에서 토양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된 공급원으로부터 가져와야 한다. 시공 토양의 심도 수목 식재 시에 필요로 하는 최소토양의 깊이는 공사 시방서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생육심도를 원칙으로 한다. 수목의 생육 심도 종 류 | 생육최소심도 (㎝) | 비 고 | 잔디, 초본류 소 관 목 대 관 목 천근성 교목 심근성 교목 | 30 45 60 90 150 | | 성토 토양의 물리성 악화 또는 고결방지를 위하여 비가 오거나 비가 온 직후 대형장비에 의한 작업을 금한다. 불가피하게 대형장비를 사용하여 식재지반이 필요 이상으로 다져진 경우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식재공사착수 전에 1~1.5m깊이로 경운하여 토양의 물리성을 회복시켜야 한다. 배수 표면배수 : 식재기반은 표면유수가 계획된 집수시설로 잘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일정한 기울기로 조성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지역의 유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흙갈기 흙갈기는 기존의 돌과 식물뿌리, 식물의 생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질을 제거한 후 시행한다. 흙갈기는 경운기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의 장비를 사용하여 최소 30㎝깊이로 시행한다. 식재면정리 크기가 직경 25㎜이상의 돌, 나무토막, 쓰레기, 기타 불필요한 이물질을 반드시 제거하여야 한다. 식재면은 레이커 등을 사용하여 평탄하게 조성하되 배수에 유의하며 면을 정리한다. 최종식재면 정리 후 지면이 침식, 침하 또는 교란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지면상태가 되도록 원상 복원시킨다. 토양개량 식재기반의 유기물 함유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토양개량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토양개량을 위한 각종 비료는 농림부의「비료공정규격」의 기준에 따라 생산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토양개량에 사용되는 산흙, 모래 등은 수목에 해로운 물질이 포함되어서는 안되며, 배합토 사용시 각종 유기물 또는 무기물성분이 손실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한다. 식재기반 조성 후에는 현장주변의 각종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한다. 제3장 포장 3-1 일반사항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절은 산책로, 보도, 공원도로 등의 포장에 적용한다. 주요내용 투수블럭포장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포장 경계블럭 참조규격 한국산업규격(KS)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8 비포장 도로용 흙골재 재료 요구조건 이행요구조건 공사착공에 앞서 시공구역내의 지장물 유무 및 지하매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포장의 표면배수 기울기는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다음을 적용한다. ① 원로, 보행자로, 자전거도로 : 1.5 ~ 2.0% ② 광장 : 0.5 ~ 1.0% 포장줄눈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대로 설치한다. 환경요구조건 얼거나 서리를 맞은 재료나 혼합물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언 땅위에 시공하거나 기층을 형성해서는 안되며, 서리 또는 결빙으로 손상된 포장은 이를 제거하고 재시공한다. 작업 중 비가 오거나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비닐을 덮어 보호한다. 제출물 다음사항은 “제1장 총칙의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포장의 재료 및 제조방법, 문양, 치수 등에 관한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포장 관련 시험, 검사, 확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된 종류, 색상, 표면마감이 실제 제품과 동일하게 제작된 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반입된 자재가 견본과 동일하여야 한다 운반, 보관 및 취급 운반, 보관 및 취급 각종 포장재와 그 부속자재는 적정장소를 선정하여 종류별, 규격별로 보관한다. 비, 눈 또는 지표수에 젖지 않도록 하고, 오물이나, 흙, 기타 재료와 혼합되지 않도록 저장과 시공 중에 포장 재료와 골재를 보호한다. 1.6. 청소 포장공사가 끝나면 깨끗이 청소하고 여분의 자재나 기타 쓰레기는 반출한다. 3-2 투수블럭포장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 약 본 시방서는 설계 도서에 의하여 제작되어야 한다. 주요내용 본 시방은 보도 및 차도포장에 사용되는 보차도용콘크리트블록(투수블럭)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블록은 시방규정에 따라 제작되어야 하며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관련시방 이 시방에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해당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토공사․조경공사․배수공사․동상방지층․안정처리층․정리작업․ 콘크리트공사 적용규준 블록은 두께가 6cm, 8cm(수주 생산)이며, 공원, 보도, 자전거도로, 광장, 수영장주변 등에는 통상 6cm의 블록을 사용한다. 속도가 빠르거나 운행량이 많을 경우는 차도와 같이 강도를 요하는 곳에서는 8cm 블록을 사용한 다. 시공 후 예상외의 중량으로 차량이 진입하는 경우, 블록의 보호를 위해 철판을 깔고 그 위로 차량을 통행하게 한다. (단, 보도, 광장 등에 운송트럭 및 관리용 차량의 통행이 예상되는 곳에도 서행 정도에 따라 6cm블록을 사용하기도 한다.) 사용재료 제품의 특징 보차도용콘크리트블록에 사용되는 재료는 사용 전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사용되어야 하며, 특히 상부 사용되는 규사는 ks규격 동등이상을 엄선하여 사용하여야한다. 파쇄석을 골재로 사용해 자원 절약 및 산업 폐기물을 줄여 환경오염을 예방한다. 표면을 워터젯쇼팅 함으로써 뛰어난 인조화강석의 질감을 표현할 수 있어 경관 및 미관이 뛰어나 며, 일반화강석에 없는 논슬립 기능으로 안전한 보행감을 갖고 있다. 재료 보차도용콘크리트블록(투수블록) 시멘트는 KSL5201 시멘트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상부 층은 골재의 선택에 따라 KSL5204 백색 시멘트를 사용할 수도 있다. 하부 층의 최대 골재는 10mm이하의 골재를 선택하여 소정의 휨강도, 투수계수가 되도록 배합·설계하여 사용한다. 상부 층의 골재는 2~9mm이하의 천연석을 사용한다. 물은 기름, 산, 유기물 등 기타 유해물질이 혼합되어서는 안된다. 혼화제는 블록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제원 및 성능 제품의 품질 외관은 균열이 없어야 하며, 균일해야 한다. 휨강도, 투수계수 등이 미달되는 것이 있어서는 안된다. 성능은 보차도용 콘크리트 블록의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보차도용 콘크리트 블록(투수블록)의 물리적 성질(KS기준) 구분 품명 | 휨강도 MPa(=N/㎟) | 투수계수 (㎜/sec) | 보도용 | 차도용 | 투수성 블록 | 4.0이상 | 5.0이상 | 0.1이상 | 보통 블록 | 5.0이상 | 10이하 | 7이하 | 안정층 노상 노상은 토질 및 지하수 등을 고려해 적절한 지반 다짐을 검토하여야 한다. 보도 및 커뮤니티 광장 등의 포장은 차도와 같은 하중에 대한 규제는 없지만 장기간 사용할 것을 생각하여 충분한 강도를 갖게 하여 변형이 없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반 노반은 하중을 노상에 전달하는 역할이므로 내구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노반 재료는 혼합골재 또는 잡석을 사용하며, 보도부의 포장 구성 노반 중 하중을 받지 않는 곳은 15cm~20cm를 표준으로 한다. 단, 차량통행이 예상되는 부분에는 노반을 두껍게 하거나 추가 콘크리트 포장을 해야 한다. 모래 모래층은 노반의 요철에 의한 영향이 포장 면에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블록의 안정성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모래의 두께는 4cm을 표준으로 한다. 몰탈 몰탈은 보도용 몰탈과 차도용 몰탈이 있는데 보도용 몰탈은 사용 모래량의 5-10%의 시멘트를 사용하고, 차도용 몰탈은 사용 모래량의 10-20%의 시멘트를 사용하며 굵은 골재 최대치수가 13mm이하이고 #200 통과량이 3% 이하인 모래 또는 씻은 석분을 사용하며 함수비가 5%이하이어야 하며 물리적 성분은 아래표와 같다. 몰탈용 골재의 품질기준 항 목 | 비 중 | 흡수율 | 안정성 | 점토 덩어리 | 씻기 손실량 | 유기 불순물 | 염화물 함유량 | 규 격 | 2.50이상 | 3.0%이하 | Na So4 10%이하 | 1.0%이하 | 3.0%이하 | 표준색 이하 | 0.04% 이하 | 시험 방법 | KSF 2504 | KSF2 504 | KSF 2507 | KSF 2512 | KSF 2511 | KSF 2510 | KSF 2515 | 시공 개설 블록의 시공에 있어서 각층별 소정의 품질의 재료를 확보하고 적절한 장비 및 인원을 투입하여, 평탄성을 유지하면서 경제적, 내구적인 포장이 될 수 있도록 시공계획을 세워야 한다. 시공계획 공사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공사 전에 현장주변상황, 관련공사의 진행상황, 전체 공사계획 등 정보를 조사, 수집하고 보차도용콘크리트블록 포장에 적합한 시공계획 수립이 매우 중요하다. 사전조사 공사에 필요한 동력원 및 사용 용수 조사 재료(보통블록, 모래 등) 투입에 관한 조사 시방서 및 설계도면, 구조물, 노반조사 등 진행상황 확인 조사 시공 현장 내 구축물 확인(가로등, 가로수 등) 공정계획 보차도용콘크리트블록 디자인, 시방서의 이해 확인 시공방법에 대해 충분한 검토 및 적절한 시공 순서 결정 시공면적, 기상조건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일정 계획 수립 현장상황(노반, 경계석 공사 등의 진척상황)을 파악하여 노무계획, 투입계획 등 준비 공사 공정에 따른 기자재 조달을 계획 수립 구조물의 유, 무 등 포장 패턴 난이도에 의한 작업 효율을 검토하여 노무계획을 수립 시공 보차도용콘크리트블록이 갖고 있는 의장성, 구조적인 기능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품질시공이 매우 중요하다. 블록 시공은 공사규모 및 현장 상황에 따라 3~5人이 1조로 시행한다. 시공순서 | 준비공 | | | | | | | 노반확인 (평탄성 등) | | | | | | | 부직포설치 (250g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모래층부설 | | | | | | | 블록설치 | | 콤팩트 또는 래머다짐 | | 매지조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공방법 > 사전준비 - 보차도용콘크리트블록 및 모래의 배치장소 - 각종 시공도구 준비 - 포장 패턴 및 블록의 종류 및 품질 - 시공도면과 현장상황 파악 - 안전시설 확인 > 노반체크 - 노반 다짐을 충분히 할 것 - 노반 높이를 설계치 보다 낮게 할 것 - 노반 면이 요철이 없는지 확인 > 쿠션층 - 모래는 설계 두께가 유지되도록 해야 함 - 모래 포설은 양 방향의 기준선을 선정하여 일정한 기중의 수평잡기 레일을 설치하고 수평 고르기를 해야 함 기타 블록의 설치 - 안정층 위에 수평 및 설치기준선을 만들기 위하여 실줄을 설치하고 경계블록 또는 측구부터 설치한다. - 설치 시에는 종횡으로 일직선이 되게 하며 일정한 간격으로 블록과 블록이 맞물리게 한다. - 마무리부분, 측구부분 및 맨홀의 주변은 전기 커터기로 세심하게 절단 시공한다. 표면마무리 - 블록 설치 후 부직포를 깔고 소형 로라 등으로 가로, 세로로 교차 실시하며 특히 가장자리 부분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다진 후, 조인트 부분에 균질 모래 (5.0-0.5mm)를 충진 한다. - 청소용 도구로 블록표면을 청소한다. 유지관리 - 우선 보수할 위치를 결정하고 표층재료(Block)를 수거한다. Block을 수거할 때에는 크립을 사용하면 쉽게 할 수 있다. - 기층 및 보조기층을 수리하며 콤팩터와 람마를 사용하여 지반층을 잘 다진 다음, - 안정층 모래 또는 몰탈을 포설하고 수거한 Block을 재 설치한다. - 보수공사지점이 클 경우에는 보수 중심점으로부터 반경 150cm정도까지 영향을 미치며, 적을 경우에는 반경 50cm정도 보수구역을 설정하고 재보수를 하면 된다. 3-3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절은 산책로, 보도, 공원도로, 자전거도로, 광장 및 주차장의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포장에 적용한다. 주요내용 투수 아스팔트콘크리트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재료 재료 일반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 포장용 아스팔트 혼합물과 콘크리트 재료 및 부속자재는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시공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포장 시공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포장의 시공과 관련한 사항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포장 시 수목의 뿌리목 주변은 포장하지 않아야 하며, 일정거리 이상 떨어져서 통기 및 수분, 양분의 흡수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등침하나 온도의 변화로 수축, 팽창에 의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서에서 명시한 일정간격으로 줄눈을 설치한다.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혼합물의 포설작업 중 비가 올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여야 하며, 외기온도 4℃이하인 경우와 30℃이상인 경우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 이외에는 공사를 진행하여서는 안된다. 산책로 등에 콘크리트포장을 할 경우 양쪽 모서리는 줄눈용 흙손으로 모따기를 한다. 콘크리트포장의 경우 표면마감처리는 각 마감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주변과 조화되게 시공한다. 3-4 경계블럭포장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절은 포장부 경계에 설치되는 포장블록에 적용한다. 주요내용 블록(경계블록 등) 재료 재료 일반 경계블록 한국산업규격표시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화강석 경계블록은 균열이나 결점이 없어야 한다. 시공 경계블록 시공 곡선부위는 미관을 고려하여 곡선형 제품을 사용한다. 도로경계석은 차량의 바퀴가 올라 설 수 없는 높이로 한다. 서로 다른 재료의 연결부에서는 재료의 뒤섞임이 생기지 않도록 높이를 조절한다. 경계블록의 마무리면은 평탄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줄눈모르터의 강도가 충분히 확보된 후가 아 니면 경계블록의 뒷채움을 해서는 안된다. 제4장 식재 4-1 일반사항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절은 공원, 녹지 등의 외부공간과 구조물 등의 식재공사에 적용한다. 식물재료의 식재와 잔디류를 제외한 지피류와 초화류의 식재 및 식재 후 관리 등의 공정을 포함한다. 관련시방절 주요내용 수목식재 수목이식 지피 및 초화류식재 선행조건 이행요구조건 식재를 실시하고자 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공사착공에 앞서 현장여건을 잘 파악하고 식재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공사착수 전에 정비해 두어야 한다. 특히 건축, 토목공사 등 타 공사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시공일정과 식재지의 사전 정비요건 등 관련 사항에 대해 관계자 및 공사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한다. 식재공사에 앞서 대규모 단지조성공사 등의 토목공사가 선행되는 경우에는 식재지반조성 및 객토를 위한 표토를 공사 착수 전에 채취하여야 한다. 식재지 토양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입단구조로서 일정 용량 중 토양입자 50%, 수분 25%, 공기 25%의 구성비를 표준으로 한다. 공사착수 전에 설계서에 따라 정확한 식재위치를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결정한다. 식물재료의 굴취에서 부터 식재까지의 기간은 수목생리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행하여야 한다. 제출물 식물재료의 반입 시에는 산지, 규격, 수량 등 관련사항이 명시된 자재수급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식재지의 토양관련 시험, 검사, 확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타 부자재의 견본 또는 제품 카탈로그를 제출하여야 한다. 4-2 수목식재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절은 공원, 녹지 등의 외부공간과 구조물과 관련된 식재공사에 적용한다. 주요내용 식재 식재시기 식재는 춘기는 3월에서 5월, 추기는 9월에서 11월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하여 활착이 어려운 부적기에 식재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보호 등 특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식재적기는 다음의 표의 기간으로 한다. 단 이 기준에 의한 식재적기의 설정이 구체적인 공사지역, 기후여건, 식재수종 등을 이유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식재 적기라도 기온이 2℃미만 32℃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식재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기타사항 기타사항 시공자 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부적기에 식재 하여야할 경우에 이에 따른 보호 및 특별한 조치 계획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 후 승인이 있어야 한다. 기존 식생보호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급적 기존식생을 보존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사로 인한 주변 환경과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오염을 최소화 하도록 한다. 보존시켜야 할 식생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표시하여 공사 중 손상을 입지 않게 관리한다. 공사용 가도, 진출입로, 임시설치 등을 위한 부지는 주변녹지의 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 중 동물보호, 보호식물 또는 보호식생군락과 희귀동물의 서식지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다. 공사현장의 공사 전 자연식생은 생태조사를 통하여 환경특성과 군락구조를 확인하고 그 생태계의 보존 또는 복원방안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현장의 자생수목으로서 단지조성 등의 기반공사 후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수목은 공사감독자에게 보호방안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굴취 가식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고 단지 조성 후 활용한다. 기존수목 주변을 성토할 때에는 뿌리가 기존 위치 이상으로 묻히지 않도록 하고, 돋우는 흙은 배수가 양호한 사질양토를 사용한다. 성토를 많이 하여 기존 수목의 수간이 묻힐 경우에는 수간 주위에 수목의 밑동이 흙으로 매몰되지 않도록 굵은 자갈 등으로 채워 공기, 수분, 양분 등이 잘 공급되도록 한다. 수목주위의 성토한 부분은 경사면 또는 석축 등을 구축하고 필요한 배수시설을 한다. 기존수목의 주위를 절토할 때에는 최소한 수관폭 이내의 지반을 절토하지 아니한다. 또한 뿌리가 노출된 경우에는 흙이나 물에 적신 거적 등으로 덮어 씌워 보양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뿌리가 노출된 상태로 수일간 방치되지 않도록 한다. 식물의 하자보수 일상적으로 수관부 가지의 약 2/3이상이 고사하는 경우에 고사목으로 판정한다. 단 초화류 및 잔디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피․초화류는 식물의 특성상 해당 공사의 목적에 부합되는가를 기준으로 고사여부를 판정한다. 고사여부는 공사감독자와 수급인이 함께 입회한 자리에서 판정한다. 하자보수 식재는 하자가 확인된 차기의 식재적기 만료일 전까지 이행하고 식재종료 후 검수를 받아야 한다. 이때 하자보수 의무의 판단은 고사 확인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하자보수시의 식재수목 규격은 원설계규격 이상으로 한다 하자보수의 대상 보수의 대상이 되는 식물 등은 수목, 다년생 초화류(지피류, 숙근류 등 다년생식물)를 말한다. 전쟁, 내란, 폭동 등에 준하는 사태, 천재지변과 이의 여파에 의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식재식물의 고사는 보수의 대상이 된다. 위의 범위에 대해 화재, 낙뢰, 파열, 폭발 등에 의한 경우는 모두 보수의무에서 제외된다. 지급품을 식재하는 경우, 법정하자 보수기간 내에 고사목이 발생하면 발주자와 수급인이 별도 합의하지 않는 한 수급인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보수한다. 이 경우에도 수목의 고사여부는 발주자와 수급인 쌍방이 입회하여 판정한다. 고사율에 따른 지급수목재료의 보수의무 고 사 기 준 율 (수종별, 규격별, 수량대비) | 보 수 의 무 | 10% 미만 | ▪전량 하자보수 면제 | 10% 이상~20% 미만 | ▪10%이상의 분량만을 지급품으로 보수 | 20% 이상 | ▪10~20%의 분량은 지급품으로 보수 ▪20%이상의 분량은 수급인이 동일 규격이상의 수목으로 보수 | 재료 재료 식물재료 식물재료의 호칭은 우리말 관용명을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학명을 명기한다. 검사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와 지정장소 반입 후 검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사전 검사에 합격해도 굴취, 운반, 포장 등의 취급이 나쁘거나 굴취 후 장기간이 경과한 것은 지정장소 검사에서 합격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재배지에서의 사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농약, 비료, 토양개량제, 식물생장조절제 등 분제, 액제, 입제 등으로 각각의 성분을 갖고 농림부장관의 등록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각각의 품질에 적합한 용기에 밀봉된 것으로서 변질되지 않고 상품명, 종류(성분소), 용량이 명시된 유효기간내의 것이어야 한다. 용어의 정의 수고(H)는 지표면에서 수관 정상부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 덩굴식물은 줄기의 가장 길게 자란 것을 말하며 측정시 스타프(측량용)를 사용하여야 한다. 흉고직경(B)은 근원으로부터 1.2m 높이의 수간의 직경을 말한다. 쌍간 이상의 수목에 있어서는 각 수간이 흉고직경의 합의 70%가 당해수목의 최대흉고 직경보다 클 때는 이를 채택하며, 작을 때는 최대흉고직경을 채택한다. 또 흉고에서 분지하는 경우는 그 상단의 측정치를 기준으로 하며 흉고직경 측정시 수목직경측정용 직경자나 줄자로 된 π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근원직경(R)은 흉고직경을 측정할 수 없는 관목이나 흉고 이하에서 분지하는 성질을 가진 교목성 수종, 만경목, 어린 묘목 등에 적용하며 지표면(또는 최초발근지점)의 줄기의 굵기를 말하며 측정부 위가 원형이 아닐 경우 최대치와 최소치의 산술평균치를 채택한다. 단 쌍간 및 다간일 경우 흉고직 경과 동일한 방법을 적용한다. 직경이 거의 완전한 원형이 아닌 경우에는 줄자로 된 π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수관폭(W)은 수관이 가장 넓은 높이에서의 직경을 말하며 타원형수관은 최대폭의 수관축을 중심으로 한 최단과 최장의 폭을 합하여 나눈 것을 수관폭으로 한다. 또한 여러 가지 형태로 조형한 교목이나 관목도 이에 준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 수관이 길게 일정방향으로 성장하였거나 조형한 것은 수관폭과 수관길이로 표시한다. 수관폭의 경우 측정도구는 스틸자나 줄자를 사용한다. 수관이 수평 혹은 능수형 등 세장하는 생장특성을 가진 수종이나 이에 준하여 조형한 수관은 최대 길이를 수관길이로 한다. 수관길이(L)는 수관의 최대길이를 말한다. 수관이 불규칙하게 생장하는 특성을 가진 수목이나 조형된 수관일 경우 수관길이를 적용하되 도장지는 제외한다. 지하고는 수관을 구성하는 가지 중에서 맨 아래가지로부터 지면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능수형은 최하단의 지조 대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택한다. 수관고는 역지 끝을 형성하는 최하단의 지조에서 정상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 능수형은 최하단의 지조 대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택한다. 줄기 수는 교목류의 경우 주간에서 뻗어 나온 가지 수를 말하며, 관목류의 경우 지표면에서 분지한 주지수를 말한다. 이때, 생장이 불량한 가지는 제외한다. 지하고는 지표면에서 역지 끝을 형성하는 최하단의 지조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능수형은 최하단의 지조대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택한다. 수목식재 수목재료 지정된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서 발육이 양호하고 지엽이 치밀하며, 수종별로 고유의 수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병충해의 피해나 손상이 없고 건전한 생육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병충해의 감염정도가 미미하고 심각한 확산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구제조치를 전제로 채택할 수 있다. 농장에서 활착이 용이하도록 공사착수 전에 이식 또는 완전한 단근작업과 뿌리돌림을 실시하여 세 근이 발달한 재배품이어야 한다. 부득이 자연산굴취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호한 근부를 갖추고 수형, 지엽 등이 표준이상으로 우량하며, 설계도서에 의해 지정된 분의 크기 이상인 제품에 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채택할 수 있다. 수목재료는 수종 및 성상에 따라 철저히 검사하며, 수목재료 측정을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공사감독자가 지엽 등의 제거를 지시할 경우에는 제거전의 규격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사진 등으로 촬영하여 제출한다. 수목규격의 허용차는 수종별로 ±10%이내에서 여건에 따라 발주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허용치를 벗어나는 규격의 것이라도 수형과 지엽등이 지극히 우량하거나 식재지 및 주변여건에 조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10%이내의 수량은 전체수량의 20%이상을 벗어나서는 안된다. 수목규격의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교목성 가. 수고(m) × 수관폭(m) 나. 수고(m) × 흉고직경(㎝) 다. 수고(m) × 근원직경(㎝) ② 관목성 가. 수고(m) × 수관폭(m) 나. 수고(m) × 근원직경(㎝) 다. 수고(m) × 수관길이(㎝) 라. 수고(m) × 가지의 수 ③ 만경목 가. 수고(m) × 근원직경(㎝) 나. 수고(m) × 흉고직경(㎝) 특수한 수형이나 용기재배품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침을 적용한다. 수목검수를 위한 용어는 다음과 같다. ① 밀식은 수목의 성장을 위한 적당 폭이 확보되지 않아 수고에 비해 수관폭이 좁아지는 경우를 말하며, 이는 수목의 고유 수형을 유지하는데 방해 요소가 된다. ② 편기는 주간을 중심으로 한 변의 수관폭이 다른 한 변의 수관폭에 비해 지나치게 많이 편중되어 양호한 수형을 형성하기 어려운 것을 말한다. ③ 생장간격은 주간에서 뻗어 나온 수평 가지와 가지 사이의 간격을 말하며, 그 간격이 다른 가지 사이의 간격에 비해 너무 넓거나, 좁으면 수목 본래의 수형을 형성하기가 어렵다. 수목검수를 위한 규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가로수 가. 지하고는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 있어야 하므로, 수관고의 최하단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나. 수고는 충분한 지하고의 확보를 위해 일정 규격이상의 수목을 사용한다. 다. 도로의 가로수나 공원의 가로수로 사용되는 경우 지하고의 높이는 수고의 1/2~1/5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라 편기되지 않아야 한다. 주간에서 편기된 수관 단변의 거리가 전체 수관폭의 20%이상인 것을 양호한 수형으로 판정한다. 단 고유 특성이 있는 일부 수종은 편기의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② 침엽수 가. 침엽수는 줄기가 곧고 가지가 고루 발달하여 균형 잡힌 것으로 신초와 나무표피가 손상되지 않고, 도장지를 제외한 가지는 잘 발육된 것이어야 한다. 나. 편기되지 않아야 한다. 주간에서 편기된 수관 단변의 거리가 전체 수관폭의 20%이상인 것을 양호한 수형으로 판정한다. 단 4m이상의 수목에서는 편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4m이하의 수목만을 대상으로 한다. 다. 수관폭은 수고의 1/3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라. 3.5m이상의 수목이 바른 수형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지엽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 3개 이상의 마디가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목검수를 위한 수형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주간의 모양에 따른 수형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직간형은 줄기가 지표에서 초단부까지 똑바로 자란 상태의 것을 직간이라 한다. 직간이라도 본수나 형태에 따라서 줄기 본수가 하나이면 단간이라 하고, 두 본이 나란하면 쌍간, 3본이면 3간, 본수가 5본 이상이면 다간이라 한다. 나. 곡간형은 환경과 수목의 습성에 따라 줄기가 자연스럽게 곡선형이 되어 자라는 것을 말한다. 주간이 굽은 경우 편기가 나타나며 전체 수형이 왜곡되어 양호한 수형 형성이 이루어지지 못하므로 곡간의 정도가 심한 경우 불량한 수형으로 판정한다. 단, 이 기준은 감독관의 육안판단에 따른다. 다. 총상형은 수목의 밑둥지에서 여러 개의 줄기가 생기는 성질의 것을 모두 총괄한 것이다. 주간이 쌍간으로 한쪽 가지만 지엽이 형성되어 수형이 편중된 경우 고유수형을 갖추지 못하므로 육안 검수 시 불량한 수형으로 판정한다. 단 어린 수목에서 쌍간이 발생되는 경우 편기가 되어 고유수형 형성이 어려우나, 경우에 따라 쌍간의 수형이 더 아름답고, 독특한 수형을 형성할 수도 있으므로 이 기준은 감독관의 육안판단에 따르며 ② 가지의 모양에 따른 수형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수직형은 가지가 줄기에 거의 평행하며 수직에 가깝도록 신장하는 형태이어야 한다. 나. 경사형은 가지가 줄기에서 예각으로 신장하는 형태이어야 한다. 다. 수평형은 가지가 줄기에서 둔각으로 신장하거나 지면에 수평으로 신장하는 형태이어야 한다. 라. 분산형은 일정 높이의 주간에서 가지가 아주 무성하게 분산하여 신장하는 형태이어야 한다. 마. 능수형은 가지가 지표로 수직에 가깝도록 밑으로 처지는 형태이어야 한다. 바. 도장지는 기본 수형을 이루나 눈에 띄게 도장되어진 가지는 수목의 고유수형을 형성하는데 방해요소가 되므로 불량으로 판정한다. 사. 반입당시의 수목의 주간이 절단되지 않아야 한다. 아. 지엽발달 및 가지발달이 미약한 수목은 고유수형을 형성하지 못하므로 수목검수시 제외되어야 한다. 자. 가지가 고사하면 수세가 약해지고 수형 형성이 곤란해진다. 특히 반입 당시에 고사된 수목은 생육상태가 좋지 못한 상태이므로 절대 반입해서는 안된다. ③ 수관의 모양에 따른 수형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원주형은 기둥 같은 긴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나. 원통형은 아래, 위 수관폭이 동일한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다. 원추형은 수고의 끝이 뾰족한 긴 삼각형 모양의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라. 우산형은 우산모양의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마. 첨탑형은 위, 아래의 수관선이 양쪽으로 들어가는 원추형곡선 모양의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바. 원개형은 지하고 낮고, 지엽이 옆으로 확장되는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사. 타원형은 타원 모양의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아. 난형은 달걀 모양의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자. 구형은 공 모양의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차 배상형은 수관 상부가 평면 또는 곡선으로 이루는 술잔 모양의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시공 수목식재 시공일반 적용범위 : 모든 수목의 식재공사에 적용한다. 시공 식재구덩이 굴착 ① 식재 구덩이는 식재 당일에 판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공사착수 전에 굴착할 수 있으며 이때는 공사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② 식재 구덩이의

(붙임3) 공내역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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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가 계 산 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청라호수공원 보행교량 설치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 분 | 산 출 근 거 | 금 액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순 공 사 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청라|T} | 2. 재 료 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청라|M} | 3. 직 접 노 무 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청라|L} | 4. 경 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청라|E} | 5. 간 접 노 무 비 | [3] x 19.3% | | 6개월 이상 공사 적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16.7%> | 6. 산 재 보 험 료 | [3+5] x 3.5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5]*<3.56%> | 7. 고 용 보 험 료 | [3+5] x 1.01% | | 모든 건설공사 적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5]*<1.01%> |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2+3] x 2.53%+3300000) x 1.2 | | 도급자관급포함(5~50억 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2.53%>+3300000)*1.2 | 9. 건 강 보 험 료 | [3] x 3.595% | | 공사기간 1개월(30일)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3.595%> | 10. 연 금 보 험 료 | [3] x 4.75% | | 공사기간 1개월(30일)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4.75%> | 11. 퇴직공제부금비 | [3] x 2.3% | | 추정금액이 1억 이상인 건설공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2.3%> | 12.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9] x 13.14% | | 공사기간 1개월(30일)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13.14%> | 13.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 [2+3+4] x 0.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4]*<0.4%> | 14.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2+3+4] x 0.08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 환 경 보 전 비 | [2+3+4] x 0.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4]*<0.9%> | 16. 기 타 경 비 | [2+3+5] x 5.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5]*<5.3%> | 17. 석면분담금 | [3] x 0.006% | | 모든 건설공사 적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006%> | 18. 임금채권부담금 | [3] x 0.09% | | 모든 건설공사 적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09%> | 19. 품질관리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 안전관리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 소 계 1 | [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7] | 22. 일 반 관 리 비 | [21] x 8.0%이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8.0%> | 23. 소 계 2 | [21+2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19] | 24. 이 윤 | [23-2] x 15%이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10%>-98152 | 25. 폐기물처리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폐기물운반및처리비|T} | 26. 특허권기술사용료 | (특허공 x 7.42%) | | 주식회사 하이드로코리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08976199*7.42% | | (특허공 x 8.30%) | | 주식회사 장인건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8000000*8.3% | 27. 공 급 가 액 | [21+22+23+24+25+2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1+22+23+24+25+26] | 28. 부 가 가 치 세 | [27] x 1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7]*<10.00%> | 29. 도 급 액 | [27+2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7+28] | 30. 관 급 자 재 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관급자재|T} | 30. 미확정공사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1. 총 공 사 비 | [29+3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30] |

(붙임4)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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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검토자료 | | | | 구 분 | 표준작업량 산정공기(A) | 시설별 표준공기(B) | 시설별 표준공기(C) | 적 용 청라호수공원 보행교량 설치공사 | 239 | 406 | 1159 | 239 산정기준 | [별표 3] 표준작업량 | [별표 4] 건축 - 체육시설 | [별표 4] 토목 - 농업용수 | 공 사 기 간 산 출 집 계 | | | | | | | | | | | | 구 분 | | 작업기간 | | | | | | | | | 소계 | 비 고 | | 9월 | 10월 | 11월 | 12 | 1 | 2 | 3 | 4 | 5 | | 달력일수(A) | | 30 | 31 | 30 | 31 | 31 | 28 | 31 | 30 | 31 | 273 | 인천광역시 기준 비작업일수 [ E = B + C - D ] ( D = B Χ C ÷ A ) | 혹서기(B-1) | 0.1 | | | | | | | | | 0.1 | [별표2] 체감온도 33˚C 이상 적용 | 동절기(B-C) | | | 0.2 | 6.3 | 8.4 | 3.9 | | | | 18.8 | [별표2] 일최고기온 0˚C 이하, 신적설 5㎝ 이상 적용 | 일강수량(B-3) | 1.6 | 0.7 | 1.3 | 0.3 | 0.2 | 0.2 | 0.5 | 0.7 | 2 | 7.5 | [별표2] 20㎜ 이상 적용 | 일최대순간풍속(B-4) | 0.7 | 1.2 | 1.8 | 1.7 | 1.6 | 1.2 | 2.5 | 1.1000000000000001 | 1.1000000000000001 | 12.899999999999999 | [별표2] 15㎧ 이상 적용 | 기후여건(B) | 2.4000000000000004 | 1.9 | 3.3 | 8.2999999999999989 | 10.199999999999999 | 5.3 | 3 | 1.8 | 3.1 | 39.299999999999997 |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별표2] | 법정공휴일(C) | 7 | 7 | 5 | 5 | 6 | 7 | 5 | 4 | 7 | 53 |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별표1] | 중복일수(D) | 1 | 0 | 1 | 1 | 2 | 1 | 0 | 0 | 1 | 7 |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제7조] [ 비작업일수(D) : 기후여건(B) Χ 법정공휴일(C) / 달력일수(A) ] ※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소계 | 8 | 8 | 7 | 12 | 14 | 11 | 8 | 5 | 9 | 82 | | 적용(E) | 8 | 8 | 8 | 12 | 14 | 11 | 8 | 8 | 9 | 86 |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제7조 제2항] ※ 주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 반영 월별작업가능일수(F) | | 22 | 23 | 22 | 19 | 17 | 17 | 23 | 22 | 31 | 196 |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제10조] [ 작업가능일수(F) = 달력일수(A) - 적용 비작업일수(E) ] 1]준비기간 | | 5 | 0 | 0 | 0 | 0 | 0 | 0 | 0 | 0 | 5 | 5 | 2]작업일수 | | 10 | 23 | 22 | 10 | 10 | 10 | 23 | 22 | 14 | 144 | 143.79999999999998 | 3]정리기간 | | | | | | | | | | 4 | 4 | 4 | 소계 [ 작업일수 - 공종별 표준작업량 적용 ] | | 15 | 23 | 22 | 10 | 10 | 10 | 23 | 22 | 18 | 153 | 152.79999999999998 총계 [ 공사기간 ( G = E + F) ] | | 23 | 31 | 30 | 22 | 24 | 21 | 31 | 30 | 27 | 239 | ※ 공사기간 = 준비기간 + 작업일수 + 비작업일수 + 정리기간 | | | | | | | | | | | | ※ 9월 착공 기준시 ≒ 240일 소요 공 사 기 간 산 출 | | | | | 구 분 | | 일작업량 | 시공량 | 작업일수 | 비 고 1] 준비기간 | | | | 5 | 공종별작업일수 | | | | 5 | 8 1) 토공 및 철거공 | 절/성토 | 100 | 46.2 | 0.5 | 100 | 성토면고르기 | 300 | 188.7 | 0.7 | 300 | 조경시설 및 포장 등 | 100 | 27 | 0.30000000000000004 | 100 | 상차 | 5 | 2.4039999999999999 | 0.5 | 5 소계 (1.토공 및 철거공) | | | | 2 | | 2) 수목 및 포장공 | 수목이식(교목) | 20 | 20 | 1 | 20 | 수목이식(관목) | 600 | 100 | 0.2 | 600 | 수목식재(관목) | 600 | 530 | 0.9 | 600 | 투수블럭포장 | 250 | 497.1 | 2 | 250 | 화강석경계석 | 100 | 70 | 0.7 | 100 | 조경석쌓기 | 40 | 39.700000000000003 | 1 | 40 | 벤토나이트방수 | 100 | 302 | 3.1 | 100 소계 (2.수목 및 포장공) | | | | 8.9 | | 3) 교량공 | 하부 교각 시공 (말뚝제외) | 5 | 350 | 70 | 5 | 말뚝공 | 10 | 58 | 5.8 | 10 | 자재입고 및 밴딩 (별도 제작) | 5 | 203 | 40.6 | 5 | 공장제작 (별도 제작) | 5 | 203 | 40.6 | 5 | 현장반입 및 지조립 | 15 | 203 | 13.6 | 15 | 가설작업 | 16 | 203 | 12.7 | 16 | 토공 (교각 기초) | 700 | 3174 | 4.5999999999999996 | 700 | 거푸집 | 200 | 336 | 1.7000000000000002 | 200 | 비계공 | 300 | 549 | 1.9000000000000001 | 300 | 철근가공 및 조립 | 5 | 35.21 | 7.1 | 5 | 콘크리트타설 (몰탈) | 200 | 358 | 1.8 | 200 | 앵커볼트 설치 | 120 | 256 | 2.2000000000000002 | 120 소계(3. 교량공) | | | | 121.39999999999998 | 4) 부대공 | 공사용 가도 | 700 | 2080 | 3 | 700 | 신축이음 | 20 | 12 | 0.6 | 20 | 배수시설 | 60 | 57 | 1 | 60 | 교량 받침 및 기타 | 10 | 4 | 0.4 | 10 | EGI휀스 (설치 및 철거) | 80 | 151 | 1.9000000000000001 | 80 | 운반 및 하차 | 50 | 39 | 0.79999999999999993 | 50 소계 (4. 부대공) | | | | 7.7 | 5) 관급공 | 방수형 파고라 | 10 | 3 | 0.3 | 10 | 평의자 | 10 | 3 | 0.3 | 10 | 디자인휀스 | 100 | 315 | 3.2 | 100 소계 (5. 관급공) | | | | 3.8000000000000003 | 2] 합계 (공종별 작업일수) | | | | 143.79999999999998 | 3] 정리기간 | | | | 4 | 1개월범위내계상(일반사항) 4] 총작업일수 | | | | 153 | [별표 4] 시설별 공기 산정공식 | | | 구 분 | 건축 - 체육시설 | 토목 - 농업용수 | 총공사비( C ) 시설별 산출 공기 | 406 | 1159 | 37 산정공식 | Y = -278.109 + 189.438 Χ ln( C ) | Y = -2251.569 + 415.137 Χ ln( C ) | 3700 ※ 총공사비 : 폐기물처리(20백만원) ( 추정금액 적용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별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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