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 수도시설관리소 상수도 관망관리 기간제근로자 채용 최종 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게재 일자
2026-09-23
상수도 관망관리 기간제근로자 채용 최종 합격자 공고.hwpx
상수도 관망관리 기간제근로자 채용 최종 합격자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시설관리소 공고 제2026–1946호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시설관리소 상수도 관망관리 기간제근로자 채용 최종 합격자 공고 |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시설관리소의 “상수도 관망관리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따른 최종 합격자 명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수도시설관리소장
1. | | 면접전형 결과 |
가. 합격인원 : 1명
나. 합격자 명단
채용분야 | 합격자 명단 |
응시번호 | 성 명 |
상수도 관망관리 | 수도시설-01 | 장 * * |
2. | | 합격자 등록 안내 |
가. 등록일시 : 2026. 9. 28.(월) 09:00 ~ 18:00
나. 등록장소 :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시설관리소 급수운영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225(도화동) 2층]
다. 제출서류(붙임참조)
❍ 채용후보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 공정채용 확인서 1부
❍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체크리스트(확인서)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결격사유 유무정보, 범죄경력 유무조회) 1부
※ 최종 합격자 공고문 붙임서류 제공 및 근로계약체결 시 현장 제공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반명함판) 2매
3. | | 합격자 및 기타 유의사항 |
가. 최종 합격된 자의 계약 포기, 합격 취소, 채용결격 사유, 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부터 1개월 이내에 추가로 면접 차순위 성적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신청접수 현황 및 신청자별 배점 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구하는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은 ’26. 10. 7. ~ ‘26. 10. 27.까지이며, 반환 청구 기간이 경과하거나 미반환된 채용서류는「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라. 최종 합격하였더라도 제출한 구비서류가 허위로 판명날 경우, 신원조회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등 현장 근로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마. 거주지 제한 미확인, 연락 불가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이며, 최종 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바. 「인천광역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제20조에 해당되는 때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1)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2)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업무조정 및 예산감축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사. 기타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수도시설관리소 급수운영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32-720-2370)
붙임 1. 채용후보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2.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3. 공정채용 확인서 1부.
4.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체크리스트(확인서) 1부.
5.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6.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1부. 끝.
〔붙임 1]
채용 후보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시설관리소는 근로자의 채용 및 고용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 [필수]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국적,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계좌은행, 계좌번호, 전자우편주소, 학력, 학위, 수상실적, 경력·재직사항, 가족사항, 차량번호 |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급여지급, 각종 제증명 발급 등 근로자 인사·복무 기록관리, 청사출입관리 |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입니다.
□ [필수]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국가유공자정보, 장애정보, 북한이탈주민정보 |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법적사무처리 |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입니다.
□ [필수]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 인사감사 등 채용절차의 사후관리 |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부터 10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 및 선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시설관리소장 귀하
〔붙임 2]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 인은 수도시설관리소 기간제근로자(상수도 관망관리)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표준 기준 제25조(채용결격사유)에서 정 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①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 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인천광역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규정에 따른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③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④ 「아동복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영유아보육법」 등 개별법령에 따른 취업제한기간 내에 있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20 년 월 일
채용예정자: (서명)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시설관리소장 귀하
〔붙임 3]
공정채용 확인서 성 명 : 생년월일 : 상기 본인은 수도시설관리소 기간제근로자(상수도 관망관리) 채용 전형에 최종 합격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이를 위반하여 부정하게 합격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되거나 면직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서약합니다. 1.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하 ‘본인 등’)에 의한 채용 관련 부당한 청탁 2. 채용과 관련하여 본인 등의 부당한 압력 행사 또는 재산상 이익 제공 3. 신분 또는 자격을 증명하기 위하여 채용 전형 중 작성 또는 제출한 일체 서류에 대한 위·변조 및 허위 사실 기재 4. 기타 채용 전형 진행 및 합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부정행위 20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시설관리소장 귀하 |
〔붙임 4]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공직자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해당 □ 비해당 □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 해당 □ 비해당 □ |
3-1. 해당 부패행위 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3-2. 위 퇴직일 (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 | 해당 □ 비해당 □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 내) | 해당 □ 비해당 □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 해당 □ 비해당 □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 해당 □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 해당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20 년 월 일 |
| 생년월일 | . . . | 지 원 자 | | (서명) |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붙임 5]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1. 이용기관 명칭 :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시설관리소 2. 이용사무(이용목적) : 채용 관련 결격사유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 행정정보명 | 연번 | 행정정보명 |
1 | 결격사유 유무정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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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 -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붙임 6]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 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수도시설관리소장 귀하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청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 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또는 비용을 청구만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