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도로명주소 부여 및 폐지사항에 대해「도로명주소법」제11조제3항 및 제12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같이 고 시합니다.
○ 고 시 일 : 2026년 9월 23일
○ 고시대상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1125 (송정동) (부여:1건)
○ 고시내용 :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등
○ 고시방법 :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해운대구 도로명주소 고시문(202609023).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고시 제2026 –128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제11조제3항,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에 따라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23일 해운대구청장 ❒ 도로명주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1125 (송정동) (부여: 1건) 부여 | 종전주소 | 부여된 주소 | 도로명주소 고 시 일 | 도로명 부여사유 |
1 | 송정동 132-1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1125 (송정동) | 2026-09-23 | 해운대구를 관통하는 중심도로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운대구청 토지정보과【☎051)749-4758 로 문의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6. 9. 23.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 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도로명주소 폐지 후 건물 신축 등으로 새로이 건물번호를 부여받아야 할 때에는「도로명주소법」제11조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건물 등의 소유자가 건물번호 부여신청을 하여야 하며, 건물번호판의 제작·설치에 드는 비용은 건물 등의 소유자가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