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동 1167-3번지 일원의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 제4항에 따라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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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고시 제2026-120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해운대구 고시 제2022-143호(2022.11.30.)로 최초 승인되고, 해운대구 고시 제2024-4호(2024.01.05.), 해운대구 고시 제2024-164호(2024.12.04.), 해운대구 고시 제2025-8호(2025.01.16.)로 변경승인되어 고시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동 1167-3번지 일원의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 제4항에 따라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23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동 1167-3번지 일원
2. 사업주체의 성명·주소 (변경)
가. 성 명 : (기정) 주식회사 정상시티파크(대표자 박상천)
(변경)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대표자 민관식)
나. 주 소 : (기정) 부산광역시 동래구 쇠미로 222-13, 5층(온천동)
(변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
3. 사업시행지 위치·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변경)
가. 위 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동 1167-3번지 일원
나. 대지면적: 36,336㎡
다. 건축면적: (기정) 5,993.0718㎡, (변경) 6,013.2117㎡
라. 연 면 적: (기정) 162,929.8598㎡, (변경) 163,143.6359㎡
마. 건축규모: 지하6층/지상29층, 9개동, 공동주택(아파트) 852세대
바. 용 도: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4. 사업기간(변경) : (기정) 2025. 3. 1. ~ 2029. 1. 31.
(변경) 2026. 10. 1. ~ 2030. 12. 31.
5.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고시가 의제되는 사항
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나.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6. 기타 문의사항 : 해운대구청 건축과(☏051-749-4604).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