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이사·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2026. 9. 7. 발송분)
2. 공고기간: 2026. 9. 22. ~ 2026. 10. 7. (15일간)
3. 공고대상: 6*로0951 등 222건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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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공고 제2026–1833호
공 시 송 달 공 고
□ 공고내용 :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2026. 9. 7. 발송분)
□ 공고기간 : 2026. 9. 22. ~ 2026. 10. 7. (15일간)
□ 공고대상 : 6*로0951 등 222건 (붙임 참고)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및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이사·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2. 해당 과태료를 의정부시 자동차관리과 차량관리팀(☎031-828-2664)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농협과 우체국에 납부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따른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3. 아울러, 납부 기한까지 미납 시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
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의 규정에 따라 납부 기한 경과일부터 최초 3%
가산금이 부과, 매월 1.2%(60회) 중가산금이 부과되며, 「지방세징수법」 제33조
(압류)의 규정에 따라 재산이 압류(대체압류)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9월 22일
의정부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