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제33조제7항 및 「하천법 시행령」제38조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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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고시 제2 026 -191호 하천 점용 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 및 「하천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22일 의정부시장 |
허가번호 | 점용 목적 | 점용 장소 | 점용·사용의 면적 및 기간 | 성명(법인명) |
제 지방하천 2026-20호 (2026.9.22.) | 우수관로신설 | 민락동 914 | 임시점용 (2026. 9. 22. ~ 2026. 10.30.) 일반점용 7.2㎡ (2026. 9. 10. ~ 영구) | 서울지방국토 관리청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