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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허가지원과2026-09-2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

게시기관의정부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허가지원과
공고번호의정부시 흥선동 허가지원과 공고 제2026-132호
등록일2026-09-22
기관 홈페이지www.ui4u.go.kr/main.do
수집일시2026. 9. 22. 오후 6:09:0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별표 2]제2호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7조에 따라 [붙임] 공고문과 같이 행정처분 사실 및 내용을 공고합니다.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의정부시 흥선동 허가지원과 공고 제2026-13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업소 행정처분 공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별표 2]제2호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 사실 및 내용을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상 호 | 소재지 | 위반내용 | 처분내용 | 현대 게임랜드 |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121번길 64, 3층(의정부동) | 1인 2대 이상 사용 (1차 위반) | 경고 | 명정 게임랜드 | 경기도 의정부시 태평로 76, 2층(의정부동) | 1인 2대 이상 사용 (2차 위반) | 과징금 50만 원 | 대박 게임랜드 | 경기도 의정부시 태평로 112-1, 1층(의정부동) | 1인 2대 이상 사용 (2차 위반) | 과징금 50만 원 | 2. 공고기간: 2026. 9.22. ~ 2026.10. 7.(15일간) 3. 관계법령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5조 및 제36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별표 2]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1항[별표 5] 및 제27조제1항[별표 6] 4. 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의하여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행정처분일부터 1년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처분 절차를 속행할 수 있습니다. 5. 문의사항: 흥선동 허가지원과(☎031-870-6945) 2026년 9월 22일 흥 선 동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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