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 점용 변경 허가 신청 건에 대하여 「소하천정비법」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문을 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0. 6. 11.> |
소하천등 점용(변경 ) 허가 고시(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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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6-2582호 「소하천정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 라 소하천등 점용(변경)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광 주 시 장 |
시행자 (점용ㆍ사용자) | 상호 및 명칭 | 박O훈 |
대표자 (성 명) | | 주소 |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광여로 OOO-OO |
소하천명 | 장심천 |
공사 (점용ㆍ사용) 개요 | 위치 |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장심리 395번지, 건업리 606-5번지 |
면적 | 계속: 601.5㎡ (공작물: 34.5, 잡종지: 138, 경작: 429) → 계속: 564.5㎡ (공작물: 34.5, 잡종지: 138, 경작: 392) |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 -㎡ |
기간 | 2026. 9. 22. ~ 2029. 12. 31. |
목적 및 사유 | 잡종지, 경작 사용 및 공작물(원두막, 비닐하우스) 설치 |
열람서류 1. 실시설계도서 2. 위치도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