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자치법규 :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 예고기간 : 2026. 9. 23. ~ 9. 28. (5일간)
○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 내용(조례안) : 붙임 참고
붙임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광주시 공고 제2026-2572호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23일
광 주 시 장
1. 개정이유
❍ 민선9기 공약사항 및 역점사업 추진 등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조직체계를 개편하고, 조직 및 인력관리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정원의 총수 조정 (안 제27조)
❍ 총 정원 : 1,532명 ⇒ 1,553명 【증 21명】
구분 | 현행 | 개정(안) | 증감 | 비고 |
정원의 총수 | 1,532 | 1,553 | +21 | |
집행기관의 정원 | 1,505 | 1,525 | +20 |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27 | 28 | +1 | |
나. 기구 조정
현행 : 7국 2담당관 49과[본청(36과) 2직속(8과) 2사업소(5과)] 2읍 4면 10동 1의회
조정 : 8국 2담당관 52과[본청(39과) 2직속(8과) 2사업소(5과)] 2읍 4면 10동 1의회
기구 | 본청 | 의회 | 직속 기관 | 사업소 | 읍․면․동 | 비고 |
국 | 담당관 | 과 | 읍 | 면 | 동 |
현행 | 7 | 2 | 36 | 1 | 2(8과) | 2(5과) | 2 | 4 | 10 | |
변경 | 8 | 2 | 39 | 1 | 2(8과) | 2(5과) | 2 | 4 | 10 | |
증감 | +1 | - | +3 | - | - | - | - | - | - | |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6.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6. 9. 23.∼2026. 9. 28. (5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홈페이지 등
다.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광주시장(행정지원과)
- 주 소 :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
- 전 화 : 031-760-5622
마. 기타 사항은 광주시청 행정지원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
광주시 조례 제 호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책지원실을 두며, 정책지원실”을 “시정지원실을 두며, 시정지원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시정과제 및 공약사항 추진”을 “직소민원 상담 및 처리”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지원, 시민소통”을 “시정발전 연구 등”으로 한다.
제4조 중 “교육문화국, 기후산림국, 안전교통국, 도시발전국”을 “교육문화체육국, 경제환경국, 재난안전국, 교통국, 도시주택국”으로 한다.
제5조제2호 중 “복합민원 심의”를 “공직윤리 및 청원제도”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디지털정보과, 체육진흥과”를 “정보통신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가족관계등록”을 “가족관계등록, 여권발급 등 민원사무 처리”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빅데이터 분석 및 기획, 데이터기반행정”을 “정보보호, 정보통신”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기획재정국에는 정책기획과, 예산법무과, 회계과, 세정과, 징수과를 둔다.
제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지방세, 세외수입”을 “지방세ㆍ세외수입”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3호로 한다.
1. 시정업무의 기획, 공약사항, 정책개발, 성과관리, 시민소통에 관한 사항
2. 예산편성 및 집행, 재정분석, 투자심사, 공모사업, 법무에 관한 사항
제9조제1항 중 “아동보육과, 여성가족과”를 “통합돌봄과, 아동복지과, 성평등가족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복지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복지정책의 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2. 통합돌봄 및 복지지원에 관한 사항
3. 아동보호 및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4. 여성정책 및 양성평등, 보육에 관한 사항
5. 노인복지정책 및 장사시설에 관한 사항
6. 장애인복지정책에 관한 사항
제9조의2의 제목 “(교육문화국에 두는 과)”를 “(교육문화체육국에 두는 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교육문화국에는 평생교육과, 문화관광과”를 “교육문화체육국에는 평생교육과,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문화국장”을 “교육문화체육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체육에 관한 사항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경제환경국에 두는 과) ① 경제환경국에는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기후에너지과, 수질정책과, 자원순환과를 둔다.
② 경제환경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일자리정책 및 지역경제에 관한 사항
2. 기업지원, 기업SOS, 공장설립ㆍ등록 및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3. 기후정책, 대기환경, 에너지 업무에 관한 사항
4. 수질 및 오염총량관리,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5. 청소, 쓰레기,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
제11조의 제목 “(안전교통국에 두는 과)”를 “(재난안전국에 두는 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안전교통국에”를 “재난안전국에는”으로, “스마트교통과, 교통시설과, 차량등록과”를 “하천과, 산림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교통국장”을 “재난안전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도로ㆍ교통시설”을 “도로시설”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하천시설 및 하천사업에 관한 사항
5. 산림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교통국에 두는 과) ① 교통국에는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 스마트도시과, 차량등록과를 둔다.
② 교통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교통정책ㆍ지도, 물류에 관한 사항
2. 대중교통 및 철도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계획, 교통정보, AI데이터, 지능정보, 영상정보에 관한 사항
4. 차량 등록,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12조의 제목 “(도시발전국에 두는 과)”를 “(도시주택국에 두는 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도시발전국에”를 “도시주택국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발전국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제22조제2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나목 및 가목으로 한다.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532명”을 “1,553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505명”을 “1,525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27명”을 “28명”으로 한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광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의 시의 상징말(브랜드 슬로건)의 관리부서란 중 “기획예산과”를 “정책기획과”로 한다.
② 광주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교육문화국장, 안전교통국장”을 “교육문화체육국장, 재난안전국장”으로 한다.
③ 광주시 광주도시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예산법무과장”으로 한다.
④ 광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및 제10조 중 “기획예산과장”을 각각 “예산법무과장”으로 한다.
⑤ 광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기획예산과”를 “예산법무과”로 한다.
⑥ 광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정책기획과장”으로 한다.
⑦ 광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예산법무과장”으로 한다.
⑧ 광주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도시발전국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⑨ 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도시발전국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⑩ 광주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예산법무과장
⑪ 광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예산업무”를 “예산업무”로 한다.
⑫ 광주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예산과장”을 “예산법무과장”으로 한다.
⑬ 광주시 환경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제1호 중 “안전교통국장, 도시발전국장”을 “재난안전국장,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⑭ 광주시 입지선정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예산과장”을 “정책기획과장, 예산법무과장”으로 한다.
⑮ 광주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예산법무과장”으로 한다.
⑯ 광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예산법무과장”으로 한다.
⑰ 광주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후산림국장, 안전교통국장”을 “경제환경국장, 재난안전국장”으로 한다.
소관부서 | 행정지원과 |
입 안 자 | 부서장 직위 성 명 | 행정지원과장 윤 병 성 |
담 당 팀 장 성 명 | 조직관리팀장 강 은 수 |
담 당 자 성명(전화) | 지방행정주사보 하영수(760-5622) |
〔별표 7〕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제29조 관련)
(단위 : 명)
구 분 | 총계 | 본청 | 의 회 사무국 | 직속기관 | 사업소 | 읍면동 |
총 계 | 1,553 | |
정무직 계 | 1 | |
시장 | 1 | 1 | | | | |
일반직 계 | 1,515 | |
3급 | 1 | 1 | | | | |
4급 | 14 | 8 | 1 | 2 | 2 | 1 |
5급 | 72 | 42 | 2 | 6 | 5 | 17 |
6급 이하 계 | 1,428 | |
별정직 계 | 4 | |
6급상당 이하 계 | 4 | |
연구직 계 | 3 | |
연구관 | - | | | | | |
연구사 | 3 | |
지도직 계 | 30 | |
지도관 | 2 | | | 2 | | |
지도사 | 28 |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3조의2(보좌기관) ① 시장 밑에 정책지원실을 두며, 정책지원실 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 제3조의2(보좌기관) ① ---- --- 시정지원실을 두며, 시정지원실 ----------- ----------. |
1. 시정과제 및 공약사항 추진 에 관한 사항 | 1. 직소민원 상담 및 처리 --------------- |
2. 정책협의 및 지원, 시민소통 에 관한 사항 | 2. -------- 시정발전 연구 등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4조(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자치국, 기획재정국, 복지국, 교육문화국, 기후산림국, 안전교통국, 도시발전국 을 둔다. | 제4조(국의 설치) ------- ----------------------------------------------- 교육문화체육국, 경제환경국, 재난안전국, 교통국, 도시주택국 --------------. |
제5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 제5조(감사담당관) -------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복합민원 심의 운영에 관한 사항 | 2. 공직윤리 및 청원제도 -- -----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제7조(행정자치국에 두는 과) ① 행정자치국에는 행정지원과, 자치협력과, 바로민원과, 디지털정보과, 체육진흥과 를 둔다. | 제7조(행정자치국에 두는 과) ① ------------------------ 정보통신과 --- ----------------. |
② 행정자치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 ②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 에 관한 사항 | 4. ------ 가족관계등록, 여권발급 등 민원사무 처리 ---------- |
5. 지방행정 정보화, 정보통계, 빅데이터 분석 및 기획, 데이터기반행정 에 관한 사항 | 5. --------------- ------- 정보보호, 정보통신 -------- |
6. 체육에 관한 사항 | <삭 제> |
제8조(기획재정국에 두는 과) ① 기획재정국에는 기획예산과,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를 둔다. | 제8조(기획재정국에 두는 과) ① 기획재정국에는 정책기획과, 예산법무과, 회계과, 세정과, 징수과를 둔다. |
② 기획재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 ② ---------------------------. |
1. 시정 업무의 기획, 예산, 법무 및 규제 개혁에 관한 사항 | 1. 시정업무의 기획, 공약사항, 정책개발, 성과관리, 시민소통에 관한 사항 |
2. 일자리 사업에 관한 사항 | 2. 예산편성 및 집행, 재정분석, 투자심사, 공모사업, 법무에 관한 사항 |
3. 지역경제, 중소기업육성, 에너지 업무에 관한 사항 | <삭 제> |
4. 지방세, 세외수입 부과징수, 세무조사에 관한 사항 | 4. 지방세ㆍ세외수입 ----- ---------- |
5 . (생 략) | 3 . (현행 제5호와 같음) |
제9조(복지국에 두는 과) ① 복지국에는 복지정책과, 아동보육과, 여성가족과 ,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를 둔다. | 제9조(복지국에 두는 과) ① - ------------------ 통합돌봄과, 아동복지과, 성평등가족과 ----------. |
② 복지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업무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 업무에 관한 사항 3. 아동, 여성, 보육, 노인, 청년 및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 4.ㆍ5. 삭 제 | ② 복지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복지정책의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2. 통합돌봄 및 복지지원에 관한 사항 3. 아동보호 및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4. 여성정책 및 양성평등, 보육에 관한 사항 5. 노인복지정책 및 장사시설에 관한 사항 6. 장애인복지정책에 관한 사항 |
제9조의2 (교육문화국에 두는 과) ① 교육문화국에는 평생교육과, 문화관광과 , 도서관정책과, 도서관운영과를 둔다. | 제9조의2 (교육문화체육국에 두는 과) ① 교육문화체육국에는 평생교육과,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 |
② 교육문화국장 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 ② 교육문화체육국장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신 설> | 3. 체육에 관한 사항 |
3 . (생 략) | 4 . (현행 제3호와 같음) |
제10조(기후산림국에 두는 과) ① 기후산림국에는 기후탄소과, 수질정책과, 자원순환과, 하천과, 산림과를 둔다. ② 기후산림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기후정책 및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2. 수질 및 오염총량 관리에 관한 사항 3. 청소, 쓰레기,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 4. 삭 제 5. 하천시설 및 하천사업에 관한 사항 6. 산림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 | 제10조(경제환경국에 두는 과) ① 경제환경국에는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기후에너지과, 수질정책과, 자원순환과를 둔다. ② 경제환경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일자리정책 및 지역경제에 관한 사항 2. 기업지원, 기업SOS, 공장설립·등록 및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3. 기후정책, 대기환경, 에너지 업무에 관한 사항 4. 수질 및 오염총량관리,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5. 청소, 쓰레기,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 |
제11조 (안전교통국에 두는 과) ① 안전교통국에 재난안전과, 건설과, 도로관리과, 스마트교통과, 교통시설과, 차량등록과 를 둔다. | 제11조 (재난안전국에 두는 과) ① 재난안전국에는 ------ ----------------- 하천과, 산림과 -------- -----------. |
② 안전교통국장 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 ② 재난안전국장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도로관리 및 도로ㆍ교통시설 의 유지ㆍ보수 | 3. --------- 도로시설 --------- |
4. 교통정책ㆍ지도, 대중교통 및 철도ㆍ물류에 관한 사항 | 4. 하천시설 및 하천사업에 관한 사항 |
5. 차량 등록,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5. 산림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 |
<신 설> | 제11조의2(교통국에 두는 과) ① 교통국에는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 스마트도시과, 차량등록과를 둔다. ② 교통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교통정책·지도, 물류에 관한 사항 2. 대중교통 및 철도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계획, 교통정보, AI데이터, 지능정보, 영상정보에 관한 사항 4. 차량 등록,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제12조 (도시발전국에 두는 과) ① 도시발전국에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주택과, 건축과, 토지관리과를 둔다. | 제12조 (도시주택국에 두는 과) ① 도시주택국에는 ------ ---------------------------. |
② 도시발전국장 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 ② 도시주택국장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제22조(소관사무) 사업소별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2조(소관사무) -------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사업전략본부 | 2. --------- |
가 . (생 략) | 나 . (현행 가목과 같음) |
나 . (생 략) | 가 . (현행 나목과 같음) |
다. (생 략) | 다. (현행과 같음) |
제27조(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1,532명 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제27조(정원의 총수) ---- ----------- 1,553명 ---------------- -----. |
1. 집행기관의 정원 : 1,505명 | 1.---------- 1,525명 |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27명 | 2. ------------ 28명 |
〔별표 7〕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제29조 관련) 구 분 | 총계 | 본청 | 의 회 사무국 | 직속 기관 | 사업소 | 읍면동 |
총 계 | 1,532 | |
정무직계 | 1 | |
시장 | 1 | 1 | | | | |
일반직 계 | 1,494 | |
3급 | 1 | 1 | | | | |
4급 | 13 | 7 | 1 | 2 | 2 | 1 |
5급 | 69 | 39 | 2 | 6 | 5 | 17 |
6급 이하 계 | 1,411 | |
별정직 계 | 4 | |
5급상당 이하 계 | 4 | |
연구직 계 | 3 | |
연구관 | - | | | | | |
연구사 | 3 | |
지도직 계 | 30 | |
지도관 | 2 | | | 2 | | |
지도사 | 28 | |
〔별표 7〕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제29조 관련) 구 분 | 총계 | 본청 | 의 회 사무국 | 직속 기관 | 사업소 | 읍면동 |
총 계 | 1,553 | |
정무직계 | 1 | |
시장 | 1 | 1 | | | | |
일반직 계 | 1,515 | |
3급 | 1 | 1 | | | | |
4급 | 14 | 8 | 1 | 2 | 2 | 1 |
5급 | 72 | 42 | 2 | 6 | 5 | 17 |
6급 이하 계 | 1,428 | |
별정직 계 | 4 | |
6급상당 이하 계 | 4 | |
연구직 계 | 3 | |
연구관 | - | | | | | |
연구사 | 3 | |
지도직 계 | 30 | |
지도관 | 2 | | | 2 | | |
지도사 | 28 | |
| |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ㆍ자격ㆍ보수ㆍ복무ㆍ신분보장ㆍ징계ㆍ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 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기준인건비제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매년 기준인건비를 산정하고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기준인건비의 구성요소, 산정방법 등 기준인건비의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인건비 운영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준인건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8조(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ㆍ규칙의 입법예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나 정원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거나 기구ㆍ정원의 감축 또는 하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지만 상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추가로 경비가 드는 조례안을 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하는 경우 그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 |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법령 가. 관련법령 1) 「지방자치법」 제125조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나. 비용발생 요인 1) 정원 조정 : 1,532명 → 1,553명 (증 21명) 2) 비용 추계내역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적용) (단위 : 명 / 천원) 구 분 | 계 | 4급 | 5급 | 6급 | 7급 |
증 감 | +21 | +1 | +3 | +14 | +3 |
단 가 | - | 107,494 | 91,081 | 74,758 | 58,538 |
인건비 | 1,603,968 | 107,494 | 273,245 | 1,046,614 | 175,615 |
※ 잠정 추계로 채용·인사 시점에 따라 변동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2026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3.5%)*을 고려한 인건비 추계 (연간)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참조
나. 추계결과
(단위 : 천원)
구분 | 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총소요액 | 8,601,224 | 1,603,968 | 1,660,107 | 1,718,211 | 1,778,348 | 1,840,590 |
다. 재원조달방안 : 자체재원 범위에서 편성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없음
4. 작성자 : 행정자치국 행정지원과 조직관리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