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외수입 체납에 따라 재산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지방세외수입 체납자 재산 압류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09.23. ∼ 2026.10.07. (15일 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시판 등 공고
4. 공시내용 및 대상자 : 붙임 공고문 참조
공시송달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광주시 공고 제2026-2581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세외수입 체납에 따라 재산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지방 세외수입 체납자 재산 압류통지서 반송 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09. 23. ~ 2026. 10. 07. (15일 간) 3.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 주 소 | 반송사유 | 비 고 |
이○용 |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다람로**번길 ***-* | 폐문부재 | |
㈜이○○축 | 경기도 광주시 문형산안길*번길 **, *동 | 폐문부재 | |
이○용 | 경기도 광주시 경충대로****번길 **, ***호 | 폐문부재 | |
김○근 | 경기도 광주시 이배재로 ***-**, *동 ***호 | 폐문부재 | |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5. 공시송달 내용
지방세외수입 체납에 따라 재산 압류통지서를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시송달하오니, 이해당사자께서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공고 기간 도래 시 「지방세기본법」제33조 제1항에 따라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16조 및 「지방세징수법」제33조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 문의처 : 경기도 광주시 징수과 세외수입체납팀 (☎ 031-760-4413)
2026. 09. 23.
광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