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제33조제1항 및 제30조제5항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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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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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고시 제2026-454호 「하천법」제33조제1항 및 제30조제5항 규정에 따 라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제2 항 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18일 광 주 시 장 허가번호 | 제2026-49호(공작물) |
주 소 | *** *** *** *** ** |
성명(법인명) | ***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
하천명칭 | 곤지암천 | 하천등급 | 지방하천 |
점용장소 | 광주시 초월읍 도평리 151-6, 233, 251 |
점용목적 | 공작물(우수관) 설치 |
점용면적 | 일시 35.8㎡, 계속 7.2㎡ |
최초허가일 | 2026. 9. 18. |
점용기간(공사기간) | 2026. 9. 18.~2030. 12. 31.(2026. 9. 18.~2026. 12.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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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하려는 토지
순번 |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 소유자 |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주소 | 성명 |
1 | 광주시 초월읍 도평리 | 151-6 | 천 | 53 | 9.9 | | 경기도 |
2 | 광주시 초월읍 도평리 | 233 | 천 | 226,977 | 18.9 | | 국토교통부 |
3 | 광주시 초월읍 도평리 | 251 | 도 | 893 | 7 | | 국토교통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