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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자원순환과2026-09-22

용인시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 위탁용역 입찰공고

게시기관용인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자원순환과
공고번호용인시 공고 제2026-2716호
등록일2026-09-22
게시기간2026-09-22 ~ 2026-11-02
기관 홈페이지www.yongin.go.kr
수집일시2026. 9. 22. 오후 6:09:1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용인시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 위탁 용역 나.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준용 다.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라. 계약(용역)기간 : 2026.1.1. ~ 2029.12.31.(3년간) 마. 기초금액(고정비) (36개월분) : 2,297,928천원/3년 2.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공고기간 : 2026.09.22. ~ 2026.11.02. 나. 제출기간 : 2026.11.02.(월) (9:00~17:00) 다. 제출방법 : 방문접수(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라. 제출장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제1별관 3층 자원순환과 자원시설운영팀

2027년 자동집하시설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용인시 공고 제2026-2716호 용인시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 위탁용역 입찰공고 (자동집하시설 / 협상에 의한 계약 준용) 용인시에서 위탁운영 중인 용인시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 위탁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자료 제출안내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일 용 인 시 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용인시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 위탁 용역 나.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준용 다.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라. 시설내역 개요 시설명 | 위 치 | 투입구 | 운영지역 | 관로 | 사용개시 | 비고 | 흥덕 집하시설 | 기흥구 흥덕중앙로 112 | 413개 | 영덕동 흥덕지구 | 22km | 2009.12.24 | | 마. 계약(용역)기간 : 2027.1.1. ~ 2029.12.31.(3년간) ○ 시 정책상 관리 운영방식이 변경될 경우 변경시점까지로 함 바. 기초금액(고정비) (36개월분) 개요 시설명 | 기초금액 | 비 고 | 자동집하시설 | 2,297,928천원/3년 (765,976천원/년) | 인건비, 관리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 | ○ 기초금액은 계약기간 3년 동안 고정비(인건비, 관리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로 하고, 변동비는 시설운영비, 사업비 및 대납분으로 예산 수립 및 집행 후 매월 정산 예정 ○ 시설운영비 및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는 추후 협약시 반영예정 ○ 위탁운영비는 원가산정 및 물가상승(노임단가) 등을 고려하여 연차별 계약 ○ 「지방계약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확정 전의 계약으로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는 사후정산 함 ○ 「용인시 도급․용역․위탁사업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고정비 중 안전보건관리비는 사후정산 함 2.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규정한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 가능 -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또는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을 한 업체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에서 발주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이송관로 10km 이상)을 1년 이상 위탁운영 실적이 있는 자 - 운영인력(소장포함) 중 전기 산업기사(기사) 자격 1명 이상 보유 업체 ※ 공동도급에 관한사항 1) 2개사 이하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함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3)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30% 이상이어야 함 4)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함 5)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6.29.)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함 3.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공고기간 : 2026. 9. 22. ~ 2026. 11. 2. 나. 제출기간 : 2026. 11. 2.(월) (9:00~17:00) (12시~13시 제외) 다. 제출방법 : 방문접수(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라. 제출장소 : 경기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자원순환과 자원시설운영팀 - 수지환경센터 및 자동집하시설 담당자 : 강성식(031-6193-3379/[email protected]) 마.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고 4. 선정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평가기준 : 협상에 의한 계약 절차 준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2026.6.29.)] ○ 기타사항 -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서류는 공개하지 않음. - 선정되지 않은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5.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 일 시 : 장소 및 세부일정 개별통보 ○ 근 거 : 『용인시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 평가위원회 구성 : 외부전문가 및 공무원 등 7인이상 ○ 평가방법 : 입찰참가자의 발표 없이 제안서로 평가 ○ 동일한 평가위원회로 용인환경센터, 수지환경센터 및 자동집하시설을 모두 평가 ※ 유찰시 해당 시설의 재공고입찰 후 제안서 평가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음 6.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방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함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7. 협상절차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에서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8. 계약체결 : 협상이 완료된 후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참가신청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으로 갈음함 10. 입찰의 무효, 안전보건관리비 및 보험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됨 ○ 「용인시 도급․용역․위탁사업 업무처리 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372호, 2026.6.29.) 제1장 9절 규정에 의하여 안전보건관리비,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는 기초금액에 반영된 금액을 입찰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준공대가 지급시 사후정산 함 (단위 : 원, 부가세 제외) 구분 | 안전보건관리비 | 국민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1년 | 16,000,000 | 16,280,376 | 2,139,180 | 21,312,180 | 3년 | 48,000,000 | 48,841,128 | 6,417,540 | 63,936,540 | 11. 업무 인계·인수 ○ 협약체결자는 협약체결일로부터 5일이내 운영인력 확보계획을 포함하여, 인계·인수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 협약체결자는 원활한 인계·인수를 위하여 협약체결 다음날부터 관리·운영인력을 순차적 투입하여 시설물의 안정적 운영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운영개시일 이전에 투입된 인건비 등 비용에 대해서는 협약체결자가 부담한다. ○ 기타사항은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12.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결과 및 내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지방계약 법령, 예규,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사업자 선정결과는 서면으로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 제안서 작성 시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함. ○ 용인시 각종 불공정 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부조리 신고센터(감사관 ☎ 031-6193-2969) 용인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공직자부조리신고 ○ 제안서 작성 등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청 자원순환과 자원시설운영팀 (☎031-6193-337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7년 자동집하시설 제안요청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 용인시 자동집하시설 위탁운영 용역 | 주관기관 | 용 인 시 | 2026. . 담 당 | 성 명 | 소 속 | 전화번호 (팩스번호) | e-mail | 강성식 | 자원순환과 자원시설운영팀 | 031)6193-3379 (031-6193-2339) | [email protected] | 목 차 제1장 위탁운영 용역 개요 ----------------------------------- | 1 | 1. 사업개요 | | 2. 자동집하시설 시설현황 | | | | 제2장 사업자 선정 ------------------------------------------ | 2 | 1. 계약방법 | | 2. 입찰참가자격 | | 3. 입찰참가제한 | | 4. 수탁기관 의무 | | 5. 낙찰자 결정 방법 | | 6. 추진일정 | | 7. 입찰참가신청 | | 8. 제안서 제출 | | 9. 기타 유의사항 | | | | 제3장 제안서 평가 방법 ------------------------------------- | 6 | 1. 기본방침 및 적용규정 | | 2.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 3. 제안서 평가방법 | | | | 제4장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약 ----------------------------- | 10 | 1.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 | 2. 협상적격자 통지 | | 3. 협상절차 | | 4. 협상기간 | | 5. 협상진행 | | 6. 협약체결 및 이행 | | 7. 업무 인계․인수 | | 8. 책임 및 보안 | | | | 제5장 제안서 작성에 관한 사항 ------------------------------ | 13 | 1. 제출서류 작성 방법 | | 2. 가격제안서 작성요령 | | 3. 기술제안서(정량적 평가서) 작성요령 | | 4. 기술제안서(정성적 평가서) 작성요령 | | 5.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 | | | 〈첨부서식 및 자료〉 ----------------------------------------- | 17 | 제1장 위탁운영 용역 개요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용인시 자동집하시설 위탁운영 용역 나. 위탁시설 : 자동집하시설 다. 위탁기간 : 2027. 1. 1. ~ 2029. 12. 31.(3년) ※ 시 정책상 관리·운영방식이 변경될 경우 변경시점까지로 함 라. 기초금액(고정비) : 금2,297,928천원(36개월, 부가세 포함) ※ 기초금액은 계약기간 3년동안 고정비(인건비, 관리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로 하고, 변동비는 시설운영비 및 대납분으로 예산 수립 및 집행 후 매월 정산 예정 ※ 시설운영비(변동비) 집행으로 인한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는 추후 협약 시 반영 예정 ※ 위탁운영비는 원가산정 및 물가상승(노임단가) 등을 고려하여 연차별 계약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는 사후정산 함 ※ 「용인시 도급․용역․위탁사업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고정비 중 안전보건관리비는 사후정산 함 마. 운영인원 : 총 7명 바. 입찰 및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준용, 장기계속계약 사. 과업범위 : ‘과업지시서’ 참조 2. 자동집하시설 시설현황 가. 시설현황 구 분 | 흥덕집하장 | 처리구역 | 영덕동 흥덕지구 | 투 입 구 | 336대 | 관로길이 | 22.402km | 집하장 연면적(㎡) | 1,320.32 | 이용규모(㎡) | 2,138,852 | 나. 주요설비 ○ 집하장비 : 관로전환기, 흡입송풍기, 탈취설비, 원심분리기, 냉각설비, 집진장치, 컨테이너 이송장치, 일반쓰레기 컨테이너 ○ 전력설비 : 수배전반 및 분전반, 저소음고효율 몰드변압기, 무정전전원장치, Local Control Pannel, 인버터, 소방수신반, 방송반, 엘리베이터 제2장 사업자 선정 1.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준용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2026.6.29.)] 2.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규정한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 가능 -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또는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을 한 업체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에서 발주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이송관로 10km 이상)을 1년 이상 위탁운영 실적이 있는 자 ※ 공동도급 실적은 공동도급 비율로 인정(관계증명서 제출) ※ 민간실적인 경우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첨부 - 운영인력(소장포함) 중 전기 산업기사(기사) 자격 1명 이상 보유 업체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상주 선임 대상 사업장임) ※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1) 2개사 이하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함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3)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30% 이상이어야 함 4)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함 5)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6.29.)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함 3. 입찰참가제한 ○ 공고일 기준으로 현재 휴․폐업, 영업정지, 부정당업자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제재기간 중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4. 수탁기관 의무 ○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17조제2항 준수를 위하여, 수탁기관이 변경될 경우 새로운 수탁기관은 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업무의 연속성 및 고용안정 등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당해시설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여야 함. 단, 기술능력 및 자격요건 등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음 5. 낙찰자 결정 방법 ○ 제안서 등을 평가하여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거쳐 결정함 ○ 평가는 기술과 가격에 대한 종합평가로 하되, 그 비중은 기술능력평가80%(정량적 20%, 정성적 60%), 가격평가 20%로 함 ○ 접수된 제안서의 기술능력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6.29.)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과 『용인시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에 의거 평가기준 및 배점을 정하고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함 6. 추진일정 ○ 모집공고:‘26. 9. 22. ~ 11. 2. ○ 제안서 접수:‘26. 11. 2. 09:00~17:00 ○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26. 11. ○ 협상진행:‘26. 11. ○ 용인시 자동집하시설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 체결:‘26. 11. ○ 업무 인수인계:‘26. 12. ○ 업무개시:‘27. 1. 1. ※ 상기 추진 일정은 발주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입찰참가신청 가. 일 시 : ‘26. 11. 2.(월) 09:00 ~ 17:00 (12시~13시 제외) 나. 장 소 : 용인시청 자원순환과 자원시설운영팀(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다.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 및 E-mail 등 접수 불가) 라. 구비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서식 1】 ② 서약서【서식 2】 ③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서식 3】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⑤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법인인 경우에 한함) - 사용인감 사용시는 사용인감계 ⑥ 법인인감 지참(사용인감계 사용시는 사용인감) ⑦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대리인인 경우에 한함, 신분증 지참) ⑧ 입찰자격 증빙서류(사본에는 원본대조필 명기 후 사용인감 날인)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또는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 실적증명서(최근 10년 이내, 1년 이상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이송관로 10km 이상 1개소 이상 위탁운영 실적) - 전기산업기사(기사) 자격증 사본 등 【서식 4】 ⑨ 공동계약의 경우 - 대표자 선임계 1부【서식 5】 - 공동수급 협정 체결현황【서식 6】 -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 각 1부【서식 7, 8】 ⑩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서식 9】 8. 제안서 제출 가. 일 시 : ‘26. 11. 2.(월) 09:00 ~ 17:00 (12시~13시 제외) 나. 장 소 : 용인시청 자원순환과 자원시설운영팀(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다.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 및 E-mail 등 접수 불가) 라. 구비서류 ① 가격제안서 제출 공문서 1부 【서식 10】 ② 가격제안서 (밀봉하고 봉인(날인)하여 제출)【서식 11】 - 사업비 산출내역서 1부 【서식 12, 가격제안서와 함께 동봉】 ③ 기술제안서 제출 공문서 1부【서식 13】 ④ 기술제안서(정량적 평가서) 3부【서식 14】 - 기술인력 【서식 15】 -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련 의무(법정) 확보인력【서식 16】 - 자동집하시설 운영 실적 【서식 4】 - 재정상태 건실도(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서식 17】 - 행정처분 내용 【서식 18】 -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서식 19】 ⑤ 기술제안서(정성적 평가서) 10부 【서식 20】 - 운영인력배치계획 【서식 21】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서식 22】 9. 기타 유의사항 ○ 입찰참가신청서 및 기술제안서 검토결과 입찰참가자격 결격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 및 제안서 평가에서 제외한다. ○ 입찰참가자는 공고내용, 제안요청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2026.6.29.)】,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2026.6.29.)】 등 입찰관련 회계예규 및 특수조건 등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 평가항목별로 평가에 필요한 자료 또는 관련 증빙서류 등을 누락하여 받는 불이익의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 및 제출 등에 따른 비용은 지급하지 않는다. ○ 제안서 및 기타 제출된 제반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에는 실격으로 처리한다. ○ 위탁운영자 선정과 관련하여 평가기준 등 제반 사항 및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용인시장의 해석에 따른다. ○ 사업내용에 대한 세부사항은 용인시청 자원순환과(☎031-6193-33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장 제안서 평가 1. 기본방침 및 적용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6.29.)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 「용인시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2.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가. 일시 및 장소 : 장소 및 세부일정 개별통보 나. 평가위원회 구성 : 7인(외부전문가, 교수, 공무원) ○ 발주청(용인시)에서 제안서평가위원 3배수 이상 예비명부 선정 후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일 제안서평가위원 7인 추첨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 ※ 다빈도 수가 동일할 경우 고령자 순서 ○ 상기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용인환경센터, 수지환경센터, 자동집하시설을 모두 평가함 ※ 유찰시 해당 시설의 재공고입찰 후 제안서 평가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음 다. 제안서 평가 ○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 서면평가 ※ 평가 후 제안서평가위원회(정성적) 평가결과 홈페이지 게시 예정 ○ 입찰참가자의 제안서 발표는 별도 시행하지 않음 3. 제안서 평가방법 가. 평가개요 ○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 평가항목 | 배점한도 | 비 고 | 계 | | 100 | | 1) 기술 능력 평가 | 정 량 적 평가분야 | ∙ 운영실적 및 운영인력 ∙ 경영상태 ∙ 신인도(행정처분) ∙ 근로자보호 준수 | 20 | 사업담당 부서평가 | 정 성 적 평가분야 | ∙ 시설의 안정적 관리 계획 ∙ 경영 효율화 및 인력운용 계획 ∙ 유지관리계획 및 오염물질 관리 및 환경관리 방안 ∙ 상호협력방안 | 60 | 제 안 서 평가위원 평 가 | 2) 가격평가 | ∙ 입찰가격평가 | 20 | 사업담당 부서평가 | ○ 종합평가점수 산출 - 종합 평가점수 = 1)기술능력평가점수 + 2)가격평가점수 나. 평가방법 ○ 가격평가와 기술능력평가 중 정량적 지표 평가는 사업담당부서에서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기술능력평가 중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들이 평가한다. - 정성적 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다. 평가항목별 평가지표 ① 정량적평가 : 20점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 점 | 비고 | 운영실적 | ① 집하시설 운영경력 (입찰공고일 기준 10년이내) (3점) | 자동집하시설 이송관로 10㎞ 규모 이상을 10년 이상 운영 | 3.0 | | 자동집하시설 이송관로 10㎞ 규모 이상을 10년 미만 ~ 5년 이상 운영 | 2.0 | 자동집하시설 이송관로 10㎞ 규모 이상을 5년 미만 ~ 1년 이상 운영 | 1.0 | ② 운영실적개소 (입찰공고일 기준 10년이내, 동일 시설은 1개소로 평가) (3점) | 1년 이상 운영 5개소 이상 | 3.0 | 자동집하시설 10㎞ 이상 규모만 해당 | 1년 이상 운영 5개소 미만 ~ 3개소 이상 | 2.0 | 1년 이상 운영 3개소 미만 ~ 1개소 이상 | 1.0 | 운영인력 | ③ 운영소장 경력평가 (입찰공고일 기준 10년이내) (3점) | 자동집하시설 운영소장 (책임기술자) 경력 7년 이상 운영 | 3.0 | 자동집하시설 10㎞ 이상 규모만 해당 | 자동집하시설 운영소장 (책임기술자) 경력 7년 미만 5년 이상 운영 | 2.0 | 자동집하시설 운영소장 (책임기술자) 경력 5년 미만 운영 | 1.0 | ④ 기술 인력 경력 평가 (입찰공고일기준 10년이내) (3점) | 1년 이상 경력 5명 이상 보유 | 3.0 | 자동집하시설 경력 | 1년 이상 경력 4명 이상 보유 | 2.0 | 1년 이상 경력 3명 이상 보유 | 1.0 | ⑤ 기업신용평가등급(2점) | A- 등급 이상 | 2.0 | | BBB+ 등급 이하 ~ B- 이상 | 1.5 | CCC+ 등급 이하 | 1.0 | ⑥ 신인도(3점) | 최근 2년 내 환경 관련법 위반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사실 없음 | 3.0 | | 최근 2년 내 환경 관련법 위반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사실 있음 | 0.0 | ⑦ 근로자 보호(2점) |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제출 | 3.0 | |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미제출 | 0.0 | ② 정성적평가 : 60점 구 분 |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 배점 | 세부배점 | 수 | 우 | 미 | 양 | 가 | 기술 능력 평가 | 정성적 평가 | ❍ 인력운용계획 • 인력배치(집하장, 투입구) 및 관리계획 • 교육훈련 및 능률향상 계획(법정 교육 포함) •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임금‧복지 등)에 대한 계획 | 10 | 10 | 9 | 8 | 7 | 6 | ❍ 시설의 안정적 관리 계획 • 자동집하시설 예방점검 및 관리계획 • 비상시 대책방안 및 안전보건관리 계획 | 10 | 10 | 9 | 8 | 7 | 6 | ❍ 상호협력방안 • 민원 방지계획 및 대처방안 • 시설개방 및 주민홍보계획 | 10 | 10 | 9 | 8 | 7 | 6 | ❍ 경영 효율화 방안 • 유지관리비(운영비) 절감방안 • 에너지 절약 및 절감계획 ※ 구체적인 전력비 절감 방안 제시 | 10 | 10 | 9 | 8 | 7 | 6 | ❍ 유지관리계획 • 집하장 운전계획 •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적정성 등 • 분야별 점검‧보수‧관리 계획 등(구체적 기술 여부) | 10 | 10 | 9 | 8 | 7 | 6 | ❍ 오염물질 관리 및 환경관리 방안 • 운영시 환경오염물질 저감 및 방지대책 • 소음, 진동 방지대책 등 • 시설 및 주변악취방지계획(투입구 주변청결 포함) | 10 | 10 | 9 | 8 | 7 | 6 | ※ 등급별 업체수 배분기준 입찰참가자 | 등 급 | 수 | 우 | 미 | 양 | 가 | 2개사 | 1 | 1 | | | | 3개사 | 1 | 1 | 1 | | | 4개사 | 1 | 2 | 1 | | | 5개사 | 1 | 1 | 2 | 1 | | 6개사 | 1 | 1 | 2 | 1 | 1 | 7개사 | 1 | 1 | 3 | 1 | 1 | 8개사 | 1 | 2 | 3 | 1 | 1 | 9개사 | 1 | 2 | 3 | 2 | 1 | 10개사이상 | 10% | 20% | 40% | 20% | 10% | ③ 가격평가 : 20점 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별표1]에 의한 평가 2) 단, 본 용역은 인건비 비중이 높은 용역으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의거 예정 가격의 87.745% 이상이 되게 해야 하므로 기초금액의 87.745% 미만인 자의 입찰가격 평점은 0점 처리한다. 제4장 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1.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 계약담당자는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계약담당자는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2. 협상적격자 통지 ○ 계약담당자는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해야 한다. 3. 협상절차 ○ 계약담당자는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 계약담당자는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 상호 이견 발생으로 협상이 결렬되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협상대상자는 이에 따른 소요비용 청구 등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4. 협상기간 ○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5일 이내로 한다. ○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따라 5일 안의 범위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5. 협상진행 가. 기술제안서 협상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 및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나. 가격협상 ○ 협상대상자와의 가격 협상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기초금액 이하로써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기초금액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 발주처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사업내용이 현저히 변경된 경우 - 협상대상자가 제출한 설계내역이 발주처의 요구로 보완, 수정 또는 변경된 경우 ○ 협상대상자는 원가계산내역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6. 계약체결 및 이행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면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필요시 조정 가능) ○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 위탁운영비는 매 차수 계약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차수별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위탁운영자는 고정비용과 변동비용을 구분하여 매월 5일까지 청구하고,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 위탁운영자는 매월 변동비에 대한 증빙자료를 정산서와 함께 익월 5일까지 제출하며, 과․부족액에 대하여 익월 변동비 지급 시 가감하여 매월 정산한다. (단, 협력업체에 어음 등의 방식으로 결제해서는 아니 된다.) 7. 업무 인계․인수 ○ 협상체결자는 협약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운영인력 확보계획을 포함하여 인계‧인수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 협상체결자는 원활한 업무 인계·인수를 위하여 협약체결일 다음 날부터 관리·운영인력을 순차적으로 투입하여 운영개시일(수탁기간 시작) 안정적으로 시설물이 가동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위탁운영기간 이전에 투입한 인력에 대한 인건비 등 일체의 비용은 운영 협상체결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인계․인수를 위한 시설물 점검 시에는 용인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8. 책임 및 보안 ○ 사업제안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자료, 서류, 정보 등)을 당해입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입찰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 모든 문서는 참가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입찰참가자는 제안서 작성, 계약체결 등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등을 침해하여 용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입찰참가자는 모든 민․형사상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진다. 제5장 제안서 작성에 관한 사항 1. 제출서류 작성 방법 ○ 입찰참가자는 가격제안서와 기술제안서를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기술제안서는 「정량적 평가서」와 「정성적 평가서」로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 제출하는 정량적 평가서 및 정성적 평가서의 겉표지는 【서식 13,14,20】의 양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2. 가격제안서 작성요령 ○ 총 금액은 기초금액 이하로 작성하여야 한다. 【기초금액 : 금2,297,928천원(부가가치세 포함), 3년】 ○ 제출하는 가격제안서 겉표지는 【서식 10】의 양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사업비 산출내역서【서식 12】 작성 시에는 운영인력 배치계획【서식 21】에서 제안한 인원에 대하여 2025년 한국 엔지니어링협회에서 고시한 ‘엔지니어링 업체 임금실태조사보고서’(2026년 적용되는 환경분야 등)를 적용하여 산출하여야 하며, 가격제안서와 함께 동봉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입찰가격 평가는 위탁운영기간 36개월간의 고정비용 총액을 평가한다. - 고정비 : 노무비, 보험료, 복리후생비, 교육훈련비, 출장여비, 통신및우편비, 도서인쇄비, 사무용품비, 운영경비, 안전보건관리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 안전보건관리비,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는 기초금액에 반영된 금액을 입찰금액에 조정없이 반영해야 함 (단위 : 원, 부가세 제외, ) 구분 | 안전보건관리비 | 국민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1년 | 16,000,000 | 16,280,376 | 2,139,180 | 21,312,180 | 3년 | 48,000,000 | 48,841,128 | 6,417,540 | 63,936,540 | 3. 기술제안서(정량적 평가서) 작성요령 가. 자동집하시설 운영실적 ○ 운영실적은 【서식 4】 양식에 의거 사업 발주기관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참여실적은 참여지분비율이 명시되어야 한다. ※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내 1년 이상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이송관로 10km 이상) 1개소 이상 운영한 실적만 인정 ※ (실적개소) 1건의 계약에 여러 개의 자동집하시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1년 이상 운영한 집하장에 한하여 실적개소로 인정 ※ (실적기간) 1건의 계약에 여러 개의 자동집하시설이 포함되어 있다하더라도 그 계약 건에 해당하는 1년 이상의 경우에만 1건의 실적기간으로 인정 ※ 운영실적은 공사준공(완료) 된 시설에 한하여 실적인정 ※ 운영경험으로 제출한 실적(관로길이 10km 이상)은 단일시설 기준으로 평가함 나. 자동집하시설 운영인력(경력 : 최근 10년 이내) ○ 운영소장 및 기술인력의 해당 전문분야 기술등급은 입찰 공고일 이전 기준이며, 경력은 자격취득시기와 관계없이 시설 운영에 참여한 최근 10년 이내 경력으로 평가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등 공인기관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 또는 해당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 자료에 한해 인정【서식 15】 ※ 해당 전문분야 : 기계, 금속, 전기, 정보통신, 화학, 건설, 설비, 환경, 산업부문 ○ 공고일 이전 입사한 자로 본 용역에 실제 투입 가능한 보유기술자로 작성 ※ 고용사실 입증자료(고용보험, 국민건강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중 1개)를 제출한 것만 인정 다. 경영상태(기업신용평가등급)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것으로써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서식 17】 라. 신인도 ○ 【서식 18】 양식에 의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환경관련 법령에 의해 입찰참가 제한 또는 행정처분 내용을 기재하며, 해당사항 없을 경우 서식에 의거 해당사항 없음 표기하여 제출(발주기관 발행 행정처분 확인서 첨부) 마. 근로자 보호 ○ 【서식 19】 양식에 의거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제출하여야 한다. 바.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경우 ○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만 가능)으로 참여하는 경우 각 항목별 평가점수에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 운영인력 및 경력평가는 제출한 인력에 대하여 평가 4. 기술제안서(정성적 평가서) 작성요령 ○ 정성적 평가서에는 입찰참가자를 인지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 등 식별이 가능한 사항을 나타내어서는 아니 되며, 그 서류 일체를 봉투에 넣어 밀봉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정성적 평가서의 인쇄 및 제본은 다음 기준으로 한다. - 규 격 : A4(210㎜ ×297㎜) 규격용지, 글, 휴먼명조, 글자크기 13pt, 글씨 등 내용은 모두 흑색 - 매 수 : 표지 및 목차를 포함 40매(단면)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 - 지 질 : 본문 백상지(80g/㎡), 표지는 백색아트지(200g/㎡) 무광택 - 인쇄방법 : 컴퓨터 조판인쇄 - 제본방법 : 무선좌철(끈이나 철선을 사용하지 않고 좌단에 철함) - 페이지는 하단 중앙에“-5-”와 같이 표시(겉표지는 제외) ○ 작성지침 미준수 감점사항 - 업체식별이 가능한 표시(업체로고, CI 등)를 한 경우, 칼라인쇄를 한 경우, 옵셋인쇄를 한 경우 각각 -0.5점, 페이지 초과를 한 경우 페이지 당 -0.2점, 상기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규격(용지, 글자체 등) 사용시 –0.2점, 상기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지질 사용시 -1점(감점 합이 -2점을 초과하는 경우 –2점이 상한) ○ 상기 기준에 상당히 맞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요청서 접수 취소 및 재작성을 요구할 수 있다. 가. 사업수행계획의 적정성 ○ 운영비 절감을 위한 경영효율화 방안, 고용안전 및 근로자 보호를 위한 인력운용, 민원 방지계획 및 대처방안 등 상호협력방안에 대해 구체적 이고 실현성 있게 작성하여야 한다. 나. 기술제안의 적정성 ○ 시설의 안정적 관리계획으로 운영효율 증대방안, 유지관리방안에 대해 현 자동집하시설의 노후화를 감안하여 구체적이고 실현성 있게 작성하여야 하며, 오염물질 관리 계획 및 환경관리 방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서식 22】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하고 제출하여야 한다. 5.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 제안서는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 및 추상적인 표현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 모든 제안서류는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영문자료 첨부시 한글 요약 내용을 첨부한다. ○ 제안서 본문 내용은 찾기 쉽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전체 또는 각 장별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일련번호가 표기된 목차를 제안서 첫 부분에 부착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 계약체결 후 사업제안서 내용 중 중요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판명되거나 사업제안서 내용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는 해당 사업자가 배상 등의 책임을 져야 한다. ○ 입찰서류를 구비하여 기술제안서 및 가격제안서는 용인시 자원순환과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한다. ○ 신청서 제출기한 내에 접수되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다. ○ 제안서에 대한 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질의할 수 있다. ○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첨부 서식 및 자료】 【서식 1】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2】 서약서 【서식 3】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서식 4】 자동집하시설 운영실적 【서식 5】 대표자 선임계 【서식 6】 공동수급 협정 체결현황 【서식 7】 공동수급 협정서 【서식 8】 합의각서 【서식 9】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서식 10】 가격제안서 표지 【서식 11】 가격제안서 【서식 12】 사업비 산출내역서 【서식 13】 기술제안서 표지 【서식 14】 기술제안서(정량적 평가서) 표지 【서식 15】 기술인력 【서식 16】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련 의무(법정) 확보인력 【서식 17】 재정상태 건실도 【서식 18】 행정처분 【서식 19】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서식 20】 기술제안서(정성적 평가서) 표지 【서식 21】 운영인력배치계획 【서식 2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서식 23】 제안서 접수증 【서식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처리기한 | 즉 시 | 신 청 인 | 상호또는법인명칭 |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대 표 자 | | 주민등록번호 | | 입 찰 개 요 | 입찰공고(지명)번호 | 제 호 | 입 찰 일 자 | 2026. . . | 입 찰 건 명 | 용인시 자동집하시설 위탁운영 용역 | 입 찰 보 증 금 | 납 부 | ․ 보증금율 : 5% ․ 보증금납부방법 : |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 ․ 사유 :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시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 합니다.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시의 제한경쟁 입찰에 참가 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법인인감증명서 1부 3. 기타 공고에서 정한 서류 2026년 월 일 신청인 󰂙 용인시장 귀하 | | 【서식 2】 서 약 서 | 제 안 자 | 상호또는법인명칭 |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대 표 자 | | 주민등록번호 | | 본인은 귀 시에서 시행하는 “용인시 자동집하시설 위탁운영 용역” 사업에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본 제안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본 제안서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 작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심사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낙찰 대상에서 제외 등, 귀 시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인(사용인감) 용인시장 귀하 | 【서식 3】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용인시에서 시행하는 용인시 자동집하시설 위탁운영 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용인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용인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자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용인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용인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가. 1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나.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6월 다.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2) 입찰 또는 낙찰자의 결정과 관련하여 가. 1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미만 나.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9월 다.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 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 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을 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용인시에서 시행하는 감사 시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용인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용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회사 대표 ○○○ (인) 용인시장 귀하 【서식 4】 자동집하시설 운영 실적 ○ 운영실적 연번 | 시 설 명 | 시설규모 (이송관로, 집하장 수) | 운영기간 'oo.o.o. ~ 'oo.o.o. (○년○월) | 발 주 처 주관부서 (☎ ) | 운영사 (기관) | 공동 도급시 지분율(%) | 비고 | 예시 | | | | | | | | 1 | ○○시 자동집하 시 설 | | '00. . ~ '00. . ( 0년 0월 ) | 00시 00과 | | | | ※ 첨부 : 주관기관 또는 발주기관 발행 실적증명서 【서식 5】 대 표 자 선 임 계 제안 응모자 본인은 용인시청에서 시행하는「자동집하시설 위탁 운영 용역」제안공모에 입찰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응모 대표자를 선임합니다. 2026. . . 응모대표자 회사명 대표자 인 ---------------------- 공동참여자 회사명 대표자 인 ---------------------- ※ 단독 응모시는 필요 없음 | 【서식 6】 공동수급 협정 체결 현황 구 분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전 화 | 비율(%) | 비 고 | 공동이행 및 분담이행 | | | | | | | | | | | | | ※ 공동도급 입찰 시 기관 또는 업체는 지분율을 명기해야 함 【서식 7】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 (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성대가를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서식 8】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 용인시 공고 제2026- 호 | 입찰일자 | 2026년 월 일 | 입 찰 건 명 | |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동의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합의각서로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법 인 번 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법 인 번 호 【서식 9】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서식 10】 문서번호 2026. . . 수 신 : 용인시장 참 조 : 자원순환과장 제 목 : 용인시 자동집하시설 위탁운영 용역 가격제안서 제출 귀 시에서 공고한 「용인시 자동집하시설 위탁운영 용역」제안공모에 참여하고자 붙임과 같이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1. 가격제안서 1부 2. 사업비 산출내역서 1부(가격제안서와 함께 동봉), 끝. 신 청 업 체 명 (인) 【서식 11】 가 격 제 안 서 | 사 업 명 | 용인시 자동집하시설 위탁운영 용역 | 발 주 기 관 | 용인시 | 제 안 업 체 | | 사 업 기 간 | 2027. 1. 1. ~ 2029. 12. 31.(3년) | 제 안 금 액 | 금「아라비아숫자」원(금 「한글」 원) ※ 3년간 고정비 |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사업비 산출내역서 | 2026년 월 일 대표자 : (인) 용인 시장 귀하 | 【서식 12】 사업비(고정비) 산출내역서 구 분 | 금 액(원) | 구성비(%) | 비 고 | 노 무 비 | | | | 경 비 | 보험료 | | | | 복리후생비 | | | | 출장여비 | | | | 통신및우편비 | | | | 도서인쇄비 | | | | 사무용품비 | | | | 운영경비 | | | | 안전보건관리비 | | | | 소 계 | | | | 순원가 합계 | | | | 일반관리비(6% 이내) | | | | 이 윤(10% 이내) | | | | 합 계 | | | | 부가가치세(10%) | | | | 총 사업비 | | | | ※ 사업비 산출내역서를 작성 시에는 운영인력 배치계획【서식 21】에 의거 제안한 운영인력에 대하여 2025년 한국 엔지니어링협회에서 고시한 ‘엔지니어링 업체 임금실태조사보고서’(2026년 적용되는 환경분야 등)를 적용하여,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산출 지침」(환경부, 2025. 7.)을 참조하여 작성 【서식 13】 문서번호 2026. . . 수 신 : 용인시장 참 조 : 자원순환과장 제 목 : 용인시 자동집하시설 위탁운영 용역 기술제안서 제출 귀 시에서 공고한 「용인시 자동집하시설 위탁운영 용역」제안공모에 참여하고자 붙임과 같이 기술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1. 기술제안서(정량적 평가서) 3부. 2. 기술제안서(정성적 평가서) 10부. 끝. 신 청 업 체 명 (인) 【서식 14】 | | 기 술 제 안 서 - 용인시 자동집하시설 위탁운영 용역 - | (정량적 평가서) 신청업체명 【서식 15】 기술인력 보유상태 ○ 기술인력을 확보한 경우 번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시설명 | 시설규모 (관로길이, 집하장 수) | 근무기간 'oo.o.o~'oo.o.o ( ○ 년 ○ 월) | 근무분야 (현장소장 및 운영인력 구분 표시) | 보유자격증 (해당자표시) | 선임분야 | 1 | | | | | | | | | ※ 선임분야는【서식 16】의 선임분야를 기재 ※ 공인기관의 경력증명서 또는 발주처에서 발행‧확인한 자료의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 ※ 근무기간은 자동집하시설 근무기간을 기록 ※ 첨부 1. 재직증명서 2. 고용보험 또는 국민연금가입증명서 3.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협회 발행 경력증명서 4. 국가기술자격증 사본(단, 사본 및 기타 기재사항이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상태이어야 함. 관련협회 발행 경력증명서에 기술자격이 명시된 경우는 제외) 【서식 16】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련 의무(법정) 확보인력 선 임 분 야 | 관 련 법 규 | 자 격 기 준 | 법정 인원 | ① 전기안전관리자 |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시행규칙 제25조 및 별표 8 (1500킬로와트 미만) | 전기산업기사 이상 등 | 1 | ② 소방안전관리자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시행령 제25조 및 별표 4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선임해야하는 소방안전관리자 | 1 | ③ 승강기안전관리자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9조 시행규칙 제49조 | 승강기관리교육 이수자 등 | 1 | ④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3 (냉동제조시설 50톤 이하) | 공조냉동기계기능사 또는 냉동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 | 1 | 【비고】 ①의 자격을 갖춘 자가 ②, ③의 자격을 중복하여 갖춘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증빙자료 : 【서식 15】의 첨부물로 갈음 【서식 17】 재정상태 건실도 (단위:백만원) 기 업 명 | 평 가 기 관 | 기업신용 평가등급 | 재 무 결산기준 | 등 급 평가일 | 등 급 유효기간 | 비 고 | | | | | | | | ※ 첨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것으로써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업신용평가(회사채평가)등급 확인서”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서식 18】 행정처분내용 [해당사항이 없으면“해당 없음”표기] 구 분 | 처분사유 (관련법령) | 처분일시 | 처분기간 | 비 고 | 부정당업체 처분 사실, 기타 법령위반 및 부실벌점 | | | | | | | | | | | | | | | | ※ 첨부 : 행정처분이 있을시 발주기관 발행 행정처분 확인서 ※ 행정처분내용은 최근 2년 이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과 환경법령 영업정지 행정처분 및 관련법령 부실벌점 사실에 대하여 평가한다. ※ 허위사실 기재 시 모든 평가에서 배제한다. 위의 사항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회사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서식 19】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 법인(단체) 명 : □ 소 재 지 : □ 대 표 자 : 1. 당사는 용인시장으로부터 자동집하시설 위탁운영 용역 사무를 수탁 받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해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아 래 - ① 근로계약 시 책정된 임금의 지급 ②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③ 사전승인 없는 재위탁이나 하도급 및 파견을 하지 않겠음 ④ 「근로기준법」(근로시간 준수, 연장근로수당 지급 등), 「산업안전보건법」(안전 ・보건교육,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 립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부당노동행위 금지 등) 등을 위반 하지 않겠음 | 2.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이 해제・해지 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서식 20】 | | 기 술 제 안 서 - 용인시 자동집하시설 위탁운영 용역 - | (정성적 평가서) ※ 작성요령 : box는 좌측에서 2cm, 상단에서 7cm 이격, 크기는 가로 17cm × 세로 4cm (굵은 실선), 제목은 휴면명조 24pt 진하게 (가운데 정렬) 신청업체명은 1부만 표시하고, 나머지 9부는 표시해서는 아니 됨 【서식 21】 운 영 인 력 배 치 계 획 구 분 | 인 원 (명) | 비 고 | 기준인원 | 예정인원 | 합 계 | 7 | | | 기 술 인 력 | 고급기술자 (운영책임자) | 1 | | | 중급기술자 | 2 | | | 초급기술자 | 1 | | | 초급숙련기술자 | 3 | | | ※ 기계분야는 중급기술자 2인, 전기분야는 초급기술자 1인, 그 외 기술인력은 환경분야 임금으로 【서식 12】 노무비 산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서식) | | 2026. 0. | | | 업 체 명 | 【서식 22】 1. 일반현황 수탁기관명 | | 대표자 | | 사업분야 | | 사업종류 | 사업자등록증 상 : | 주소 | | 전화번호 | | 설립년도 | | ❍ 주요연혁 ❍ 근로자(직원) 현황 2023년 | 2024년 | 2025년 | 현재 | | | | | 2. 안전보건방침 및 목표 (예시) 안전보건경영 방침 | OOOOOO은 안전보건경영이 모든 경영활동의 최우선 가치임을 표명하고 안전보건 책임과 의무를 성실하게 실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안전보건경영 방침을 선언한다. | 1.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련 법규 및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사업장 내 모든 유해⋅위험요인을 지속 개선하여 협력사 를 포함한 모든 임직원, 이용고객의 안전과 건강을 지킨다. 3.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구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한다. 4. 비상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한다. 5. 전 임직원의 자율적인 안전보건활동 참여를 보장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 2026.00.00. | 0000 대표 OOO (인) | 3.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 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 | 세부 이행계획 | | | | | | | | | | | 4. 안전보건관리 조직 및 인력 | |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리감독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근로자 | | 근로자 | | | 근로자 | | 근로자 | | | | | | | | | 순번 | 성명 | 직책 | 역할 | 전화번호 | 1 | | | | | 2 | | | | | 3 | | | | | 4 | | | | | 5. 위험성평가 ◦ (평가방법) ① 위험 가능성과 중대성을 조합한 빈도·강도법 ② 체크리스트법 ③ 위험성 수준 3단계(저·중·고)판단법 ④ 핵심요인 기술법 등 ◦ (평가일정) ◦ (평가조직) 실제 근무자를 포함하여 조직 구성 구분 | 직위(직급) | 성명 | 역할 | 비고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 | 위험성평가 실시 총괄 | | 관리감독자 | | | 유해·위험요인 파악, 감소대책 수립 참여 | | 근로자 | | | 위험성평가 전반에 관한 참여 | | 근로자 | | | 위험성평가 전반에 관한 참여 | | 근로자 | | | 위험성평가 전반에 관한 참여 | | (참고) 위험 가능성과 중대성을 조합한 빈도·강도법 결과 (예시)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1-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41pixel, 세로 1665pixel 사진 찍은 날짜: 2023년 09월 12일 오후 4:10 프로그램 이름 : Windows Photo Editor 10.0.10011.16384 색 대표 : sRGB (참고) 체크리스트법 결과 (예시)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2.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16pixel, 세로 1406pixel 사진 찍은 날짜: 2023년 09월 12일 오후 4:11 프로그램 이름 : Windows Photo Editor 10.0.10011.16384 색 대표 : sRGB (참고) 위험성 수준 3단계(저·중·고)판단법 결과 (예시)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3.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16pixel, 세로 1413pixel 사진 찍은 날짜: 2023년 09월 12일 오후 4:12 프로그램 이름 : Windows Photo Editor 10.0.10011.16384 색 대표 : sRGB (참고) 핵심요인 기술법 결과 (예시)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4.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25pixel, 세로 1417pixel 사진 찍은 날짜: 2023년 09월 12일 오후 4:14 프로그램 이름 : Windows Photo Editor 10.0.10011.16384 색 대표 : sRGB 6. 안전점검 계획 점검시기 | 점검내용 | 점검방법 | 점검자 | 모니터링 담당자 | 작업 전 | ⦁ | | | | ⦁ | | | | ⦁ | | | | 작업 중 | ⦁ | | | | ⦁ | | | | ⦁ | | | | 작업 후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 화재, 폭발,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 점검 항목 제시 및 모니터링 계획 작성 7.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실시 구분 | 교육내용 | 교육대상 | 교육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등을 포함하여 계획 작성 8. 안전작업허가 ◦ (허가대상) ◦ (허가절차) ◦ (기록·보관 계획) 허가대상 | 작업내용 | 허가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 안전작업 허가제도 대상별 작성 9. 신호 및 연락체계 필요작업 | 작업내용 | 신호체계(방법) | 잠금장치 (lock out) | 안전표지 (tag out)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유해·위험 물질 및 설비 구분 | 점검·정비 방법 | 점검주기 | 담당자 | 책임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분 | 위험요인 | 방호조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11. 비상대책 단 계 | 보고 및 조치계획 | | | | | | | | | | | 12.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별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 제출) 【서식 23】 | | 접수번호 | | | | 접수확인 | | | 제 안 서 제 출 서 | | 용인시에서 시행하는「용인시 자동집하시설 위탁운영 용역」제안공모에 참여하고자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 제출도서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 ② 서약서 1부 ③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④ 공동계약 서류 각 1부 ⑤ 가격제안서 1부(사업비 산출내역서 1부 포함) ⑥ 기술제안서(정량적 평가서) 3부 ⑦ 기술제안서(정성적 평가서) 10부 등 2026. . . 대표업체 | 업 체 명 | 대 표 자 | 제 출 자 | | (인) | (인) | 용인시장 귀하 - - - --- - - - - - - - -인) - - - - 절취선 - - -- - (인)- - - -- - - - - - | | 접수번호 | | | | 접수확인 | | | | | | 제 안 서 접 수 증 | | 귀 사에서「용인시 자동집하시설 위탁운영 용역」제안공모에 참여하고자 제출하신 제안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대표업체 | 업 체 명 | 대 표 자 | 제 출 자 | | (인) | (인) | 2026. . . 용인시장

2027년 자동집하시설 과업지시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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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운영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 . 용 인 시 과 업 지 시 서 과업명: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운영 용역 제1조(목적) 이 과업은 자동집하시설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에게 시설관리․운영을 위탁함에 있어 "용인시장”․"수탁자”상호 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수탁사무) ① “용인시장”이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자동집하시설의의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별도작성 관리) 2. 비품 및 장비(별도작성 관리) ② "수탁자"는 자동집하시설 위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설치 목적에 맞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자동집하시설의 운전 및 유지보수 2. 아파트와 상가 투입구 증설·폐쇄 및 개·보수에 따른 설계 및 감리 3. 주민들에 대한 교육 및 홍보 4. 종량제 봉투 사용에 대한 지도 감독 및 실태점검 5. 집하시설 부대시설 관리 6. 기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전기, 고압가스, 소방, 승강기 관리 등) 7. 집하시설 투입구 주변 청결유지 8. 무단투기 감시 및 무단투기 점검 9. 긴급 보수시 자동집하시설 가동 구간 인력 수거 10. 수지자동집하시설 미운영에 따른 제반업무 (기기관리, 투입구 위생관리, 민원대응 등) 제3조(용어의 정의) 본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탁운영비”라 함은 자동집하시설을 원활하게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 ‘고정비’ 와 ‘변동비’를 말한다. 2. “고정비”라 함은 인건비, 관리비 등으로 시설물 유지관리 및 폐기물 처리량의 변동과 관계없이 일정액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정산하지 아니하는 비용을 말한다. 3. “변동비”라 함은 운영비 중 고정비를 제외한 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시설운영비(소모자재비, 시설유지비, 차량유지비 등) 및 대납분(전력비, 용수비, 생활폐기물운반비, 기타비용 등)을 말한다. 제4조(위․수탁기간) ① 자동집하시설의 총 위․수탁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3년간)로 하되 협약기간은 1년 단위로 한다. ② 자동집하시설의 큰 변화가 일어날 경우 및 “위탁자”의 정책상 운영방식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시점까지로 한다. ③ “위탁자” 또는 “수탁자”가 재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협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④ 협약기간이 만료 후에도 “수탁자”는 “위탁자”의 요구에 의해 다음 연도 수탁자와 계약체결시까지 협약기간을 서로 협의하에 연장할 수 있다. 연장기간 동안의 위탁금액은 직전연도의 위탁금액으로 산정한다. 제5조(협약의 해지) ① 본 협약을 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한다. 다만, “위탁자”는 제5조 제2항에 따라 시설이 폐쇄될 경우 본 협약 기간 만료 전이라도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자”는 본 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17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본 협약을 위반하는 등 더 이상 과업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위탁사업비를 횡령 또는 유용한 사항으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5. “위탁자”가 운영, 관리방식을 정책상 변경하는 경우 6. 천재지변 등으로 협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7.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위탁자”가 협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4호에 의해 협약을 해지할 때는 "수탁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수탁자"가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90일전에 문서로 “위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자”은 협약해지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수탁자"에게 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5호, 제6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협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때에는 "수탁자"는 협약체결 당시의 인계인수서와 재산목록을 기준으로 한 증감재산 목록을 작성하고,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된 운영자료 및 예산 집행자료 등 제반자료와 함께 제10조에 따라 시설을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협약의 변경) 본 협약이 체결된 이후에 협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한다. 제7조(해석) ① 본 협약서 상의 용어에 대한 해석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탁자”의 해석에 따른다. ②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책임소재 문제가 발생되어 “위탁자”와 “수탁자”의 의견이 조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분야 전문기관 및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책임소재를 가린다. 제8조(수탁사무의 처리 및 의무) ① 본 협약에 의하여 “수탁자”에게 위탁된 사무에 대하여는 “수탁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② "수탁자"는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여 위탁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운영비를 위탁업무에 사용하여야 하며, 위탁업무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승인 없이 위탁업무와 관련된 권리․의무 및 책임을 제3자에게 재위탁 또는 담보 제공․대여․매매․교환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위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무처리를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수탁자"는 시설에 이상이 발견되거나 예측되는 때에는 그 내용과 해결방안 등을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보고하고, 최단시간 내에 보수 및 시설보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자동집하시설을 운영․관리함에 있어 관련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관리미흡으로 인한 각종 부과금과 법정검사 미 수검 등으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9조(시설 및 장비의 관리) “수탁자”는 본 협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관리를 위탁한 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위탁업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시설 및 장비의 반환) 본 협약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수탁 기간이 만료되거나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이 해지된 경우 “수탁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정상적 운전과 유지보수 상태로 시설과 장비를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자동집하시설 운영차량들은 위탁자의 소유이며, 위·수탁 기간 중에는 수탁자의 명의로 하고, 위·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귀속하여야 한다.(귀속약정서 작성) 제11조(수익금의 처리) ① 자동집하시설의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은 “위탁자”에게 귀속되며, 이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가 지정한 수익금 관리 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납입방법은 “위탁자”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2조(예산의 처리) ① “수탁자”는 자동집하시설 위탁운영․관리를 위한 연간 지출예산에 대하여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예산편성 및 승인절차는 정부예산 회계규정을 준용한다. ③ 매년 예산 책정 시 원가산정 및 물가변동을 고려하여 반영한다. 제13조(정산 및 보고) ① “수탁자”는 당월 변동비에 대한 증빙자료를 정산서와 함께 다음달 5일까지 제출하고 “위탁자”는 매월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이중 고정비(인건비, 관리비) 및 변동비 중 대납분에 대하여는 당월에 청구하고 당월에 집행 후 익월에 정산한다.(다만, 협력업체에 어음 등의 방식으로 결제해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당월 변동비 중 대납분을 제외한 정산분에 대하여는 당월에 집행 후 그 다음달 5일까지 증빙서류와 함께 “위탁자”에게 제출하고 “위탁자”는 검토 후 지급한다. ③ 천재지변 등 “수탁자”의 귀책사유 없이 자동집하시설의 운전이 정지되거나 정상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이를 이유로 고정비를 감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④ “수탁자”는 매해년도 위탁운영비 변동에 따른 다음년도 사업계획서를 사업개시 전년도 8월 30일까지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회계연도 중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자”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⑥ “수탁자”는 매해년도 사업완료 후 30일 이전에 사업실적보고서를 “위탁자”에게 제출한다. ⑦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는 사후 정산함 ⑧ 「용인시 도급․용역․위탁사업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고정비 중 안전보건관리비는 사후 정산함 제14조(위탁운영 비용) ① 위탁운영비용은 고정비(인건비, 관리비)과 변동비(시설운영비, 대납분)로 구분하되, 연간 총액으로 계약하여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② 변동비(시설운영비)는 정산분으로 소모자재비, 시설물 유지비, 차량유지비, 홍보비와 대납분으로 전력비, 용수비, 연료비, 생활폐기물운반비 등 기타 “위탁자”의 요구에 의하여 시행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내용으로 하며, 고정비는 운영비 중 변동비를 제외한 인건비, 관리비 등의 모든 비용으로 하고, 각 비용은 대납분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③ 2027년도 위탁운영비는 총 ○○○원이며, 이중 인건비, 관리비와 시설운영비는 ○○○원, 대납분은 ○○○원으로 총액 협약한다. ④ 제3항의 계약금액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제세공과금이 변동된 경우 2. 관련법규 및 시설의 변동이 있는 경우 3. 기타 변동의 사유로 상호 협의한 경우 ⑤ 경영합리화를 통해 예산을 절감한 것이 인정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절감액 일부를 수탁사에 경영합리화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⑥ 추정가격이 10,000,000원(일천만원,공급가)을 초과하는 비일상적인 비용을 지출(공사, 물품구입, 용역 등)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승인을 얻어 지출한다. 다만, 승인을 얻을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지출 후 즉시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⑦ “수탁자”는 변동비 중 유지보수 공사, 용역, 물품구입 등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및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명하여 입찰에 붙이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5조(자동집하시설 운영) ①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에 있어 “수탁자”는 관련법규에서 요구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인원을 당해 시설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위해 “수탁자”는 기술인력 공백시 즉시 충원하고, “위탁자”에게 채용결과를 3개월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고용한 인력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복무 및 지도감독에 관한 책임을 진다. ③ “수탁자”는 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업무의 연속성 및 고용안정 등 근로자보호를 위하여 환경센터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근로자 및 시설물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의 가동을 일시 또는 장기간 중단할 경우에는 사전에 “위탁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사전에 승인을 얻을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중단 후 즉시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⑥ “수탁자”는 유지보수를 위하여 자동집하시설을 연간 30일 범위 안에서 “위탁자”의 승인을 얻어 운전을 정지할 수 있다. “수탁자”는 유지보수계획을 사업계획서에 포함시켜 미리 “위탁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30일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정당한 사유로 운전을 정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의 승인을 얻어 운전정지할 수 있으며, 사전에 승인을 얻을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가동중지 후 즉시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⑦ “수탁자”는 자동집하시설을 운영, 관리함에 있어 설비 및 처리능력 등에 하자 또는 이상이 발견되거나 예측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위탁자”는 “수탁자”의 통보내용을 검토한 후 최단시간 내에 하자 보수 및 시설보완계획을 수립하여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중대재해 예방) ① “수탁자”는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를 확인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 방지 및 관련 시설 이용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수탁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하며, “위탁자”의 보완지시가 있을 경우, 즉시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제17조(기술전수) “위탁자”는 자동집하시설의 관리․운영에 대한 기술을 습득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을 자동집하시설에 파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자”는 기술전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이와 관련된 비용은 “위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8조(취득재산의 귀속) “수탁자”가 자동집하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산은“위탁자”에게 귀속되며 귀속절차는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한 기부채납 방법에 의한다. 제19조(지도·감독)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자동집하시설 위탁업무 처리지침을 작성 통보하고 이의 이행여부를 감독할 수 있다. ② “위탁자”는 관계공무원 또는 “위탁자”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자동집하시설 운영현황에 대하여 장부 및 기타서류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위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0조(정보보안 및 자료관리) "수탁자"는 자동집하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내부 서류, 사진, 영상 등 일체의 자료를 "위탁자"의 사전 승인 없이 외부(언론, SNS, 제3자 등)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보고의무) “수탁자”는 “위탁자”가 요구하는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련 상황보고 등과 “위탁자”에게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 보고하여야 하며, “위탁자”가 직접 확인하는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22조(상호협조) “수탁자”는 주민홍보 및 직원교육훈련계획에 관하여 수시로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3조(예비부품 확보) “수탁자”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비부품의 충분한 재고확보의 책임을 지며 이와 관련한 비용은 변동비로 한다. 제24조(협약보증) ① “수탁자”는 위탁운영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당해 연도 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위탁운영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보험가입 2. 위탁운영 의무이행 보증금의 예치 ②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할 경우 가입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보험증서 원본을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자”에게 당해연도 위탁운영비(대납분제외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예치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25조(손해배상) ①“수탁자”는 자신의 귀책 사유로 본 협약과 관련하여 “위탁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의 귀책 사유로 시설을 운영하지 못하여 “위탁자”에게 손실이 발생할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된 비용을 당해 월의 고정비에서 이를 감액하고 지급하거나 “수탁자”에게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위탁자”의 승인을 받은 기간은 제외한다. ※ 손해액 : 고정비 × 1/365(연간 일수) × 시설 미운영 일수 ③ 위탁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수탁자”의 부담으로 배상한다. ④“수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훼손․파손시켰을 경우 이를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6조(협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본 협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7조(협약서의 보관) 본 협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위탁자”(위탁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삼가동) 용 인 시 장 (인) “수탁자”(수탁인) 주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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