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고 제2026-2715호
생태통로 조사 및 야생동식물 서식지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무인센서적외선카메라(CCTV)를 추가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미리 널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용 인 시 장
『생태통로 무인센서적외선카메라 추가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1. 설치목적 : 생태통로 조사 및 야생동식물 서식지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무인센서적외선카메라 추가 설치
2. 설치장소
설 치 주 소 | 대 상 지 | 설치대수 | 비고 |
1.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주북리 산 15-1 2.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두창리 산 2-6 3.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사암리 산 122-1 4.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서리 766-1 | 생태통로 | 4대 | 기존8대 |
3. 공고방법 : 용인시청 홈페이지 (0http\://www.yongin.go.kr/;1;0;0;http://www.yongin.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yongin.go.kr/)
4. 행정예고 기간 : 2026. 9. 22. ∼ 2026. 10. 13.(20일 이상)
5.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6.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용인시 환경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정책과 환경정책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처
다. 제출방법 : (붙임 1)의 의견제출서 작성 후 팩스, 우편, 이메일, 방문제출 등
라. 제 출 처 : 용인시청 환경정책과 환경정책팀
- 우 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별관 3층 환경정책과
- 전 화 : 031)6193-2247
- 팩 스 : 031)6193-2249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마. 기타사항 : 제출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 의견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의견서 1부. 끝.
(붙임 1)
행 정 예 고 의 견 제 출 서 |
내 용 | 생태통로 무인센서적외선카메라 추가 설치 |
의견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설치 예정장소 | 검토의견 (의견제출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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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통로 무인센서적외선카메라 추가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용인시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