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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회계과2026-09-22

용역입찰공고[건설 폐기물 처리용역(용인시 축구센터 이전 건립사업 건물철거...

게시기관용인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회계과
공고번호용인시 공고 제2026-2712호
등록일2026-09-22
게시기간2026-09-22 ~ 2026-09-30
기관 홈페이지www.yongin.go.kr
수집일시2026. 9. 22. 오후 6:09:1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가. 발주부서: 용인시 체육진흥과 나. 용 역 명: 건설 폐기물 처리용역(용인시 축구센터 이전 건립사업 건물철거 및 석면해체 공사) 다.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50일 마. 기초금액: 금574,913,000원(금오억칠천사백구십일만삼천원) ※ 부가가치세 포함 바. 제출기간 : 2026. 9. 23. 10:00 ~ 2026. 9. 30. 10:00 사. 개찰일시 : 2026. 9. 30. 11:00

20262712공고문[건설 폐기물 처리용역(용인시 축구센터 이전 건립사업 건물철거 석면해체 공사)].hwpx

한글 첨부 본문
용인시 공고 제2026-2712호 용역 전자입찰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 입찰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 | | |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 됩니다.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가. 발주부서: 용인시 체육진흥과 나. 용 역 명: 건설 폐기물 처리용역(용인시 축구센터 이전 건립사업 건물철거 및 석면해체 공사) 다. 용역위치: 축구센터 이전 건립사업의 기존건물(구 용인국토정보교육원) 라. 용역내용: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 및 수집·운반 [폐콘크리트 5,604.229톤/건설폐재류 1,190.684톤/혼합폐기물 841.766톤]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50일 바. 기초금액: 금574,913,000원(금오억칠천사백구십일만삼천원) ※ 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비영리법인이나 면세사업자의 경우 입찰금액은 이윤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 으로 합니다. | 2. 입찰 및 계약방식 | 가. 본 용역은 일반경쟁(총액), 청렴계약대상, 전자입찰로 진행합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이며, 공동계약(분담이행)을 허용합니다. 3.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서 접수개시 | 입찰서 접수마감 | 개찰일시 | 개찰장소 | 2026. 9. 23. 10:00 | 2026. 9. 30. 10:00 | 2026. 9. 30. 11:00 | 용인시 입찰집행관 PC |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후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허가를 받은 업체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2조제5항 [별표 2]에서 규정하는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 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 하며, 장비보유 현황증명서(입증관련 서류 포함)를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를 적용합니다. |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5. 공동계약 | 가. 공동도급(분담이행,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이 가능하고,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합니다. <과업내용별 참여비율> 구 분 | 계 | 중간처리 | 수집운반 | 분담비율 | 100% | 70% | 30% |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라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협정서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간 : 2026. 9. 29. 18:00 까지 라. 나라장터 시스템의 ‘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및 대표사 승인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면제(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포함된 입찰서로 갈음)하되, 지방계약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서,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5.495%) 이상 최저가로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며,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별표] 2. 추정가격 15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용역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이행실적평가: 당해용역금액대비 최근3년간 용역이행실적 구 분 | 평가기준금액 | 중간처리용역 | 수집운반용역 | 금액 (추정가격) | 522,648,182원 | 365,853,727원 | 156,794,455원 | - 당해 용역 1일평균 처리 및 수집·운반량 : 50.911톤  이행실적은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발급한 용역이행능력 평가등급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 실적증명서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실적, 수집운반실적으로 구분하여 제출 하여야 하며, 이행실적 인정범위 및 인정 여부는 우리시 발주부서(용인시 체육진흥과)의 판단 에 따릅니다. | (2) 경영상태평가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 적용  신용평가의 경우 등급확인서는 공고일 현재 유효하여야 하며 미제출 또는 유효기간이 아닌 경우에는 최저등급 점수를 적용합니다. 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제표 평가는 결산이 확정된 최근 1회계연도(직전 회계연도를 말한다)의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감사보고서) 또는 법인세·소득세 신고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된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재무제표 증명서류로 평가합니다. |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용역)수행능력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용역)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나라장터시스템의 자동 추첨 프로그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써 그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그 밖에 낙찰자 결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8.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입찰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아울러 무효입찰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 가. 본 용역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거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허가취소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건설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에 의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령에 따른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관련법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해 용역현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등에관한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용역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 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 | 가. 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준용하여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사후정산을 위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4. 계약체결 | 가.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청구 가능 안내 |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용인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어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6. 기타사항 | 가. 대금청구시 경기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1.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조달업체이용약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용역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등), 과업지시서, 경기도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등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정보 제공처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회계과 계약2팀 (☎031-6193-3268)  용역에 관한 사항 : 체육진흥과 체육시설팀 (☎031-6193-3059)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등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바. 입찰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0http\://www.g2b.go.kr/;1;0;0;http://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입찰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 용인시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용인시 감사관실 ☎031-6193-2969) 용인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시민신고센터 > 공직자부조리신고 2026. 9. 22. 용인시 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공설계내역서]건설 페기물 처리용역(용인시 축구센터 이전 건립사업 건물철거 석면해체 공사).xlsx

엑셀 첨부 본문
과 장 | | | 팀 장 | | 심 사 자 | | 설 계 자 | | 2026년 7월 설계 | | | | 용인시 축구센터 이전 건립사업 건물철거 석면해체 공사 - 건설 폐기물 처리용역 | | | | | | | | | | | | | | | | | | | | ○ 용 역 명 : 건설 폐기물 처리용역 (용인시 축구센터 이전 건립사업 건물철거 석면해체 공사) | | | | | | | | | | | | | | | | | | | ○ 과업 위치 : 용인시 처인구 운학동 624번지 등 8필지 | | | | | | | | | | | | | | | | | | | ○ 용 역 비 : 금574,913,000원(금오억칠천사백구십일만삼천원) | | | | | | | | | | | | | | | | | | | | 구분 | | 총차분 | | | | 비고 | | | | | | | | | | | | | 용역금액 | | 574913000 | | | | | | | | | | | | | | | | | 합 계 | | 574913000 | | | | 부가세 포함 | | | | | | | | | 원 가 계 산 서 | | | | | | | 용인시 축구센터 이전 건립사업 건물철거 석면해체 공사 - 건설 폐기물처리 용역 | | | | | | | 구 분 | | 산 출 방 법 | | | | 금 액 | 비 고 | | | | 0 | | 0 | 1. 순공사 원가 | | | | | | | 1-1 건설 폐기물 처리비 및 운반비 | | | | | | | 2. 일반관리비 | | [순공사원가] | | | 0% | | 3. 이윤 | | [순공사원가+일반관리비]의 | | | 0% | | 4. 안전관리비 | | [순공사 원가*50%*1.1%] | | | | | 5. 공급가액 | | [1+2+3+4] | | | | | 6. 부가가치세 | | [5]의 | | | '10% | | 7. 총용역비 | | [5+6] | | | | 574913000 | 백원단위절사 공 종 별 집 계 표 | | | | | | | | | | | | 용인시 축구센터 이전 건립사업 건물철거 석면해체 공사 - 건설 폐기물처리 용역 | | | | | | | |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 노 무 비 | | 경 비 | | 합 계 | | 비 고 | 공종코드 | 변수 | 상위공종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소계 |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 | | | | 01 용인국토정보교육원해체공사(폐기물) | | | 1 | | | | | | | | | | 01 | | | | 1 | | 0101 ▶ 관리사택 | | | 1 | | | | | | | | | | 0101 | | 01 | | 2 | | 010101 건설폐기물처리비 | | | 1 | | | | | | | | | | 010101 | | | 5 | 3 | | 0 0102 ▶ 창 고 | | | 1 | | | | | | | | | | 0102 | | 01 | | 2 | | 010201 건설폐기물처리비 | | | 1 | | | | | | | | | | 010201 | | | 5 | 3 | | 0 0103 ▶ 구관(본관/강의실) | | | 1 | | | | | | | | | | 0103 | | 01 | | 2 | | 010301 건설폐기물처리비 | | | 1 | | | | | | | | | | 010301 | | | 5 | 3 | | 0 0104 ▶ 신관(숙소동) | | | 1 | | | | | | | | | | 0104 | | 01 | | 2 | | 010401 건설폐기물처리비 | | | 1 | | | | | | | | | | 010401 | | | 5 | 3 | | 0 [ 합 계 ] | | | | | 0 | | 0 | | 0 | | 0 | | 용인시 축구센터 이전 건립사업 건물철거 석면해체 공사 - 건설 폐기물처리 용역 | | | | | | | |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 노 무 비 | | 경 비 | | 합 계 |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1 건설폐기물처리비 | ▶ 관리사택 | | | | | | | | | | | | 010101 폐콘크리트 |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 TON | 109.797 | | | | | | | | | | 5ECEA47543942E9B0EA4A098C24C5691B37D19 | | | 010101 | F | F | T | | | 0101015ECEA47543942E9B0EA4A098C24C5691B37D19 | 60 건설폐재류 |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 TON | 55.073 | | | | | | | | | | 5ECEA47543942E9B0EA4A098C24C5691B37D1B | | | 010101 | F | F | T | | | 0101015ECEA47543942E9B0EA4A098C24C5691B37D1B | 61 혼합건설폐기물 |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TON | 23 | | | | | | | | | | 5ECEA47543942E9B0EA4A098C24C5691B405F1 | | | 010101 | F | F | T | | | 0101015ECEA47543942E9B0EA4A098C24C5691B405F1 | 62 혼합건설폐기물 |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TON | 2.4489999999999998 | | | | | | | | | | 5ECEA47543942E9B0EA4A098C24C5691B5283F | | | 010101 | F | F | T | | | 0101015ECEA47543942E9B0EA4A098C24C5691B5283F | 63 건설폐재류 운반비 | 24톤 덤프트럭, 30km | TON | 164.87 | | | | | | | | | | 5ECEA47543942E9B0EA4A098C24D7C942E2B6F | | | 010101 | F | F | T | | | 0101015ECEA47543942E9B0EA4A098C24D7C942E2B6F | 66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 24톤 암롤트럭, 30km | TON | 25.449000000000002 | | | | | | | | | | 5ECEA47543942E9B0EA4A098C24D7C942E2E23 | | | 010101 | F | F | T | | | 0101015ECEA47543942E9B0EA4A098C24D7C942E2E23 | 67 [ 합 계 ] | | | | | | | | | | | | | TOTAL 010201 건설폐기물처리비 | ▶ 창 고 | | | | | | | | | | | | 010201 폐콘크리트 |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 TON | 115.71899999999999 | | | | | | | | | | 5ECEA47543942E9B0EA4A098C24C5691B37D19 | | | 010201 | F | F | T | | | 0102015ECEA47543942E9B0EA4A098C24C5691B37D19 | 103 건설폐재류 |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 TON | 58.542999999999999 | | | | | | | | | | 5ECEA47543942E9B0EA4A098C24C5691B37D1B | | | 010201 | F | F | T | | | 0102015ECEA47543942E9B0EA4A098C24C5691B37D1B | 104 혼합건설폐기물 |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TON | 21.916 | | | | | | | | | | 5ECEA47543942E9B0EA4A098C24C5691B405F1 | | | 010201 | F | F | T | | | 0102015ECEA47543942E9B0EA4A098C24C5691B405F1 | 105 혼합건설폐기물 |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TON | 3.758 | | | | | | | | | | 5ECEA47543942E9B0EA4A098C24C5691B5283F | | | 010201 | F | F | T | | | 0102015ECEA47543942E9B0EA4A098C24C5691B5283F | 106 건설폐재류 운반비 | 24톤 덤프트럭, 30km | TON | 174.262 | | | | | | | | | | 5ECEA47543942E9B0EA4A098C24D7C942E2B6F | | | 010201 | F | F | T | | | 0102015ECEA47543942E9B0EA4A098C24D7C942E2B6F | 109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 24톤 암롤트럭, 30km | TON | 25.673999999999999 | | | | | | | | | | 5ECEA47543942E9B0EA4A098C24D7C942E2E23 | | | 010201 | F | F | T | | | 0102015ECEA47543942E9B0EA4A098C24D7C942E2E23 | 110 [ 합 계 ] | | | | | | | | | | | | | TOTAL 010301 건설폐기물처리비 | ▶ 구관(본관/강의실) | | | | | | | | | | | | 010301 폐콘크리트 |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 TON | 2258.1799999999998 | | | | | | | | | | 5ECEA47543942E9B0EA4A098C24C5691B37D19 | | | 010301 | F | F | T | | | 0103015ECEA47543942E9B0EA4A098C24C5691B37D19 | 250 건설폐재류 |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 TON | 558.154 | | | | | | | | | | 5ECEA47543942E9B0EA4A098C24C5691B37D1B | | | 010301 | F | F | T | | | 0103015ECEA47543942E9B0EA4A098C24C5691B37D1B | 251 혼합건설폐기물 |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TON | 1.387 | | | | | | | | | | 5ECEA47543942E9B0EA4A098C24C5691B37A43 | | | 010301 | F | F | T | | | 0103015ECEA47543942E9B0EA4A098C24C5691B37A43 | 252 혼합건설폐기물 |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TON | 348.01100000000002 | | | | | | | | | | 5ECEA47543942E9B0EA4A098C24C5691B405F1 | | | 010301 | F | F | T | | | 0103015ECEA47543942E9B0EA4A098C24C5691B405F1 | 253 혼합건설폐기물 |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TON | 38.030999999999999 | | | | | | | | | | 5ECEA47543942E9B0EA4A098C24C5691B5283F | | | 010301 | F | F | T | | | 0103015ECEA47543942E9B0EA4A098C24C5691B5283F | 254 건설폐재류 운반비 | 24톤 덤프트럭, 30km | TON | 2816.3339999999998 | | | | | | | | | | 5ECEA47543942E9B0EA4A098C24D7C942E2B6F | | | 010301 | F | F | T | | | 0103015ECEA47543942E9B0EA4A098C24D7C942E2B6F | 257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 24톤 암롤트럭, 30km | TON | 387.42899999999997 | | | | | | | | | | 5ECEA47543942E9B0EA4A098C24D7C942E2E23 | | | 010301 | F | F | T | | | 0103015ECEA47543942E9B0EA4A098C24D7C942E2E23 | 258 [ 합 계 ] | | | | | | | | | | | | | TOTAL 010401 건설폐기물처리비 | ▶ 신관(숙소동) | | | | | | | | | | | | 010401 폐콘크리트 |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 TON | 3120.5329999999999 | | | | | | | | | | 5ECEA47543942E9B0EA4A098C24C5691B37D19 | | | 010401 | F | F | T | | | 0104015ECEA47543942E9B0EA4A098C24C5691B37D19 | 398 건설폐재류 |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 TON | 518.91399999999999 | | | | | | | | | | 5ECEA47543942E9B0EA4A098C24C5691B37D1B | | | 010401 | F | F | T | | | 0104015ECEA47543942E9B0EA4A098C24C5691B37D1B | 399 혼합건설폐기물 |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TON | 5.0090000000000003 | | | | | | | | | | 5ECEA47543942E9B0EA4A098C24C5691B37A43 | | | 010401 | F | F | T | | | 0104015ECEA47543942E9B0EA4A098C24C5691B37A43 | 400 혼합건설폐기물 |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TON | 365.28699999999998 | | | | | | | | | | 5ECEA47543942E9B0EA4A098C24C5691B405F1 | | | 010401 | F | F | T | | | 0104015ECEA47543942E9B0EA4A098C24C5691B405F1 | 401 혼합건설폐기물 |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TON | 32.917999999999999 | | | | | | | | | | 5ECEA47543942E9B0EA4A098C24C5691B5283F | | | 010401 | F | F | T | | | 0104015ECEA47543942E9B0EA4A098C24C5691B5283F | 402 건설폐재류 운반비 | 24톤 덤프트럭, 30km | TON | 3639.4470000000001 | | | | | | | | | | 5ECEA47543942E9B0EA4A098C24D7C942E2B6F | | | 010401 | F | F | T | | | 0104015ECEA47543942E9B0EA4A098C24D7C942E2B6F | 405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 24톤 암롤트럭, 30km | TON | 403.214 | | | | | | | | | | 5ECEA47543942E9B0EA4A098C24D7C942E2E23 | | | 010401 | F | F | T | | | 0104015ECEA47543942E9B0EA4A098C24D7C942E2E23 | 406 [ 합 계 ] | | | | | | | | | | | | | TOTAL | | | | | | | | | | | | | 010501 | | | | | | | | | | | | | 010501 | | | | | | | | | | | | | 010501 | | | | | | | | | | | | | 010501 | | | | | | | | | | | | | 010501 | | | | | | | | | | | | | 010501 | | | | | | | | | | | | | 010501 | | | | | | | | | | | | | 010501 | | | | | | | | | | | | | 010501 | | | | | | | | | | | | | 010501 | | | | | | | | | | | | | 010501 | | | | | | | | | | | | | 010501 | | | | | | | | | | | | | 010501 | | | | | | | | | | | | | 010501 | | | | | | | | | | | | | 010501 | | | | | | | | | | | | | 010501 | | | | | | | | | | | | | 010501 | | | | | | | | | | | | | 010501 | | | | | | | | | | | | | 010501 | | | | | | | | | | | | | 010501 | | | | | | | | | | | | | 010501 | | | | | | | | | | | | | 010501 [ 합 계 ] | | | | | 0 | | 0 | | 0 | | 0 | | TOTAL 공 사 원 가 계 산 서 | | | | | 용인시 축구센터 이전 건립사업 - 건설 폐기물처리 용역 | | | | | 비 목 | | | 금 액 | 구 성 비 | 비 고 A1 | 순 공 사 원 가 | 재 료 비 | 직 접 재 료 비 | #REF! | | A2 | | | 간 접 재 료 비 | 0 | | A3 | | | 작업설, 부산물(△) | 0 | | AS | | | [ 소 계 ] | #REF! | | B1 | | 노 무 비 | 직 접 노 무 비 | #REF! | | B2 | | | 간 접 노 무 비 | #REF! | 직접노무비 * 17.5% | 6개월이하 BS | | | [ 소 계 ] | #REF! | | D4 | | | 폐 기 물 처 리 비 | #REF! | 절사(-175) | 100톤이상분리발주 D9 | | | 공 급 가 액 | #REF! | | DB | | | 부 가 가 치 세 | #REF! | 공급가액 * 10% | DH | | | 도 급 액 | #REF! | | S2 | | | 총 공 사 비 | #REF! | |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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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때받고 미리쓰는 안전하고 편리한 상생결제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캐릭터 동이, 반이 상생결제란? 대금 지급일에 현금지급을 보장하고, 필요할 땐 지급일 이전에도 낮은 비용으로 조기현금화 할 수 있는 안전한 결제수단입니다. 제도 배경 안전한 대금회수 상생결제는 외상이 전제된 기업 간(B2B) 거래에서 사용되는 결제수단으로 현금, 어음 등 결제수단 대비 빠르고 안전합니다. 상생협력법 제2조8의2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4호 자금 유동성 개선 상생결제는 기업이 자금이 급히 필요할 때 지급일 이전에 조기현금화 할 수 있고, 당장 자금이 없어도 지급받은 상생결제로 다른 거래기업에 대금결제가 가능합니다. 상생협력법 시행령 제1조의2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4호 금융수익, 세제혜택 상생결제로 지급하면 금융수익(장려금, 환출이자) 및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제도 구조 제품·서비스 등을 구매하고 금액이 확정되면,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을 위하여 지급일 이전에 미리 은행에 상생결제 지급을 등록합니다. 1월 1일 1월 30일 기존 결제수단 제품・서비스 구매 계약서 상 지급일 세금계산서 발행 현금지급 1월 1일 1월 29일 1월 30일 상생결제 지급 등록 가능기간 상생결제 (구매기업) 제품・서비스 구매 구매 기업 계약서 상 지급일 세금계산서 발행 상생결제 지급 등록 (만기일) 현금지급 판매기업 상생결제 지급 등록 상생결제, 현금이나 어음보다 좋은가요? 현금 어음 상생결제 낮음 낮음 높음 안정성 (보증없는 외상, 구두약속) (연쇄부도 위험 존재) (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회수시점 납품후 최대 60일내 어음 만기일 지급 만기일 금융수익 지급혜택 없음 없음 (장려금, 환출이자, 세액공제) 가능 가능 조기현금화 불가능 (고금리) (저금리) 없음 신용도 영향 없음 채무 및 여신 발생 (구매기업 여신, 신용도 활용) 현금 및 어음의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극대화한 결제수단 상생결제 도입 어렵지 않습니다. 1회 약정(구매・판매기업 동일 은행), 홈페이지 가입으로 상생결제 지급, 수취가 가능합니다. 01 02 03 상생결제 상품 가입 상생결제 상생결제 | 은행 | 농협/하나/우리/기업/ 업무 사이트 회원가입 지급, 수취 신한/국민/제일/경남/대구/ (모니터링 가능) 전북/부산 | 여신 | 현대커머셜 www.kefci.com 관련문의 상생결제 콜센터 1670-0833 홈페이지 | 제도 | www.winwinpay.or.kr | 업무 | www.kefc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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