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강원/홍천군
홍천군기획감사실2026-09-22

2026년 홍천군 의정비심의위원회 1차회의 회의록

게시기관홍천군
지역강원
담당부서기획감사실
공고번호홍천군 공고 제2026-1631호
등록일2026-09-22
수집일시2026. 9. 22. 오후 6:09:3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및 제3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2026년 홍천군 의정비심의위원회 1차회의 회의록을 공개합니다.

2026 1차 회의 회의록(홈페이지 공개).hwpx

한글 첨부 본문
2026. 9. 22.(화) 10:00 홍천군청 행정상황실 | 제1차 홍천군 의정비심의위원회 회 의 록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홍천군 매뉴얼_2. 좌우조합(국·영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33pixel, 세로 388pixel 제1차 홍천군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 회의차수 | 제1차 | 개최일시 | 2026.9.22.(화) 10:00~12:00 | 개최장소 | 홍천군청 행정상황 실 | 위원정수 | 10 명 | 참 석 | 8 명 | 불 참 | 2 명 | 발언자 | 발 언 요 지 | 간 사 | - 개회 선언 및 위원소개 | 간 사 |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에 의거,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님은 위원님들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선출을 위한 임시위원장은 관례에 따라 위원님 중 최고 연 장자이신 ○○○ 위원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 임 시 위 원 장 | - 임시위원장을 맡은 ○○○ 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홍천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운영을 총괄하고 회의를 주재할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은 향후 지역주민 의견수렴 방법으로 공청회를 개최할 경우 공청회 주재자 역할도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원장 선출 방법은 1인 추천 시 참석자의 동의와 함께 위원님 들의 박수로 선출을 확정하고, 2인 이상 추천 시 다수결에 의해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추천하실 때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추천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군청에서 오래 근무를 하시고 홍천군의회 의장 경험이 있으신 ○○○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 | 재청합니다. | ○○○ | 재청합니다. | 임 시 위 원 장 | - 또 다른 추천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 모든위원 | - 없습니다. | 임 시 위 원 장 | - 위원님들 이의 없이 모두 박수로 동의해주셔서, ○○○ 위원님이 홍천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 원 장 | - 저를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위원님들께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제9대 홍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에 있어 법 개정취지,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 하여 주민들을 위한 적절한 의정비 지급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객관적이 고 합리적이며 소신 있는 많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원 장 | 본격적인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회 역할 및 운영 등 절차와 의정활동비 결정 가이드라인에 대하여 기획팀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팀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 사 | - 안녕하십니까. 기획팀장 ○○○입니다. 자리에 배부해드린 회의자료에 의거 위원회 운영방법 및 의정활동비 결정 가이드라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① 의정비 개념, ② 관련 규정, ③ 의정비(월정수당 등) 결정 절차 ④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계획 - 위원회 구성, 역할, 운영방법, 심의회 진행 일정 -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결정 방법 등 ⑤ 심의회에서 협의․결정할 사항 ⑥ 홍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 실적 ⑦ 행정안전부 의정비 결정 관련 가이드라인 <위원회 운영방법 및 의정비 결정 관련 가이드라인 설명> | 위 원 장 |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은 ① 심의회 회의 공개 여부 결정, ② 의정활동비 적정 지급기준 금액 결정, ③ 주민의견수렴 방법 결정의 건입니다. 안건 심의 후 기타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 - 안건 제1호 심의회 회의 공개 여부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본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출석위원 2/3 이상이 찬성하면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아울러, 비공개 여부와 상관없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심의위원회 위원명단 및 회의록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 비공개할 이유가 없으므로 공개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 ○○○ | 동의합니다. | ○○○ | 동의합니다. | ○○○ | -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모든위원 | - 없습니다. | 위 원 장 | - 안건 제1호, 심의회 회의 공개 여부 결정의 건은 공개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 원 장 | - 안건 제2호,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금액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본 안건은 우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핵심 안건입니다. - 월정수당의 경우 2026년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3.5% 이하로 결정이 되면 추가 회의 없이 바로 그 금액이 결정되는 것이며, 3.5%를 초과하는 경우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주민들이 주신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다음 회의 때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 의정활동비의 경우 현재 최고 한도액이 150만원으로 우리 군의 경우 최고 한도액을 책정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의정 활동비 상향은 불가하므로 현재 금액을 계속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 금년 7월에 출범한 제10대 홍천군의회 의원에게 4년 동안 지급해야 할 의정비를 결정해야 하는 만큼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 원 장 | ○○○ | 도내 시군 의정비 지급 순위 중 홍천군이 13위라고 되어있는데, 인구수가 적지 않고 또 가장 면적이 넓은 우리군에서 활동하는 의원들에게는 적은 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민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적정한 금액이 되어야겠지만 일 단은 적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인상하는 쪽으로 검토해서 인상 하는 만큼 의원님들이 더욱 의정활동을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도 하고 또 사기 진작 차원에서라도 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 | 월정수당 지급 기준으르 보면 지자체 주민수, 재정능력, 공무원 보수 인상률, 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라고 되어있는데 우리군의 경우 인구 수로 보면 시 단위 중에도 우리 군보다 적은 곳도 있고, 군 중에는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재정자립도는 큰 의미가 없는 게, 국가 예산을 많이 확보하면 자립도는 내려가고 국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자립도는 올라가는 겁니다. 재정자립도는 재정 규모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재정자주도를 고려해봐야 합니다. 시군별로 지자체의 의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재정자주도라고 볼 수 있는데, 홍천군이 18개 시군 중에서 5위입니다. 그런데 의정비 지급순위를 보면 13위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예산, 인구 수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인상하여 의원들이 더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 ○○○ | 저는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율인 3.5%를 초과해서 인상해줄 만한 요인이 크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무원 보수 인상율 정도로 인상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 원 장 | 위원님들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2027년 월정수당 3.5% 초과 인상 여부 결정 건을 상정하고, 거수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모든의원 | 없습니다. | 위 원 장 | 그럼 2027년 월정수당 3.5% 초과 인상 여부 결정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월정수당 3.5% 초과 인상에 동의하시는 위원님들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결과집계 | (5명) | 위 원 장 | 재적위원 8명 중 5명의 위원님들이 동의하셔서 2/3이상 찬성하였기에 2027년 월정수당을 3.5% 초과 인상하는 건은 가결 되었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으로 적정한 인상금액 기준안에 대하여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 ○○○ |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결정을 하기 때문에 순위가 더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군이 도내에서 차지 하는 규모를 생각하면 도에서 중간 순위는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 | 제가 의원을 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자면, 홍천이 지역이 제일 넓다보니 교통비 부분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월 372만원 가지고 의원님들이 활동하기에는 많이 어렵다고 보입니다. 또한,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한번에 10% 이상으로 인상하게 되면 주민분들의 공감대를 얻기는 어려울 것 같기 때문에 현재 정선군 수준으로 인상을 하면 10%에 가까운 인상율을 적용하게 되어 그 정도 수준으로 인상하면 어떨까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 | ○○○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희보다 의정비가 높은 군단위들도 이미 많은데 그 시군들도 최소 공무원 보수 인상율 만큼은 인상할 것이기 때문에, 땅이 제일 크고 인구도 비교적 많은 것을 고려했을 때 그 의견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 ○○○ | 우리 군이 나름 재정 규모가 있는데도 그 동안 의정비 13등을 하게 된건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결정하는 순서가 다 비슷하다보니까 타 시군의 동향을 살펴볼 수가 없어서 그 렇게 될 수 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여기서 잠정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면 최종 확정을 하는데, 결정 시기가 다 비슷하다 보니 다른 시 군도 현재 미정인 곳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이 우려가 됩니다. | ○○○ | 10월 말까지 결정을 해야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타 시군의 돌아가는 상황을 파악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 ○○○ | 타 시군 인상률 검토는 시간적인 문제도 있지만, 일단 비교 기준이 타 시군이 되면 안될 것 같고, 현재 월 수당액 기준으로 10% 이상으로 인상이 되면 주민들에게 설득력이 떨어질 것 같기 때문에 현재 나온 의견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 | 우리 군의 지급 순위는 하위권이고 타시군도 인상이 되는 곳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올려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 ○○○ | 의정비 지급 최고 순위와는 25% 차이가 나는만큼 한 번에 다 따라잡을 수는 없을 것 같고, 4년에 한번씩 단계적으로 인상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 |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 이게 직업인데 월급이라고 생각한다면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금액이 너무 작다고 생각되어, 월 22만원 정도 인상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 | 그러나 실제적으로 지방 의원의 경우 회기 외에는 특별히 생업으로 종사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1년 열두달 근무하는 직업 공무원의 보수와 직접적으로 비교하면 안될 것 같습니다. | ○○○ |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월정 수당도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정해 주도록 건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지자체 마다 지금 다 진행하고 있는 건 행정력 낭비라고 생각됩니다. | 위 원 장 |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연간 월정수당을 종전보다 9.9% 인상된 월 244만원으로 인상 하는 의견에 대해 집중적으로 토론했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표결에 붙이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모든 위원 | (전원 의견 없음) | 위 원 장 | - 그럼 홍천군의회 의원 의정비 월정수당 기준금액을 월 244만원으로 결정 하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결과 집계 | ( 8명 ) | 위 원 장 | - 재적위원 8명 중 8명이 찬성으로 2/3이상 찬성하였기에 안건 제2호 의정비 지급 기준 금액 결정의 건은 월 244만원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 원 장 | 다음으로 주민여론조사 방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위 원 장 | 주민의견 수렴 방법은 공청회를 통한 방법과 전문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주민의견 수렴 방법에 대한 설명은 기획팀장님의 사전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여론조사보다는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 방법을 건의합니다. | ○○○ | - ○○○위원님의 의견대로 공청회 개최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 -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 그럼 다수 의견이 나온 공청회 개최로 주민의견수렴방법을 결정하는 것에 대하여 표결에 붙이고자고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모든 위원 | -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 - 재적위원 8명 중 8명 찬성으로 2/3이상 찬성하였기에 안건 제3호 주민의견수렴 방법 결정의 건은 공청회 로 결정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 위 원 장 | - 그럼 오늘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홍천군에서는 공청회 를 신속하게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에서는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의정비 지급기준 금액을 최종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회의는 10월 29일 목요일에 개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위원 | (전원 찬성) | 위 원 장 | - 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2차 회의는 10월 29일 10시 이 자리에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파일

1건

홍천군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