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귀미면 성방선(영귀미101호) 위험도로 개선공사를 위하여「농어촌도로 정비법」제1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통행의 금지·제한을 [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에 공고 하고자 합니다.
1. 도로의 종류 : 농어촌도로
2. 노 선 명 : 농어촌도로 영귀미 101호선
3. 금지대상 : 전면통제(모든 차량 및 보행자)
4. 구 간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영귀미면 덕치리 산 89-1번지 ~ 영귀미면 덕치리 산90-2번지(0.6km, 여우고개)
5. 기 간 : 2026. 9. 28. ~ 2026. 12. 21.
6. 이 유 : 영귀미면 성방선(영귀미101호) 위험도로 개선공사
붙임 1. 통행의 금지 제한 공고문 1부.
2. 통행제한(금지) 및 우회노선 알림(여우고개) 1부. 끝.
통행 제한(금지) 및 우회노선 알림(여우고개)(재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붙 임 | | 통행 제한(금지) 및 우회도로 구간 알림 |
1. 도로의 종류 : 농어촌도로 영귀미 101호선
2. 제 한 구 간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영귀미면 덕치리 산89-1번지 ~ 홍천군 영귀미면 덕치리 산90-2번지
3. 대 상 차 량 : 전면통제(전차종 및 보행자)
4. 제 한 기 간 : 2026년 09월 28일 ~ 2026년 12월 21일
5. 이 유 : 영귀미면 성방선(영귀미101호) 위험도로 개선공사
6. 우 회 노 선 : 위치도 참조
○ 통행차단 구간: 영귀미면 덕치리 산89-1 ~ 산 90-2번지 (L=0.6k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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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회도로 구간: 영귀미면 덕치리 산89-2 ~ 467-8번지 (L=1.0k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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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의 금지 제한 공고문(여우고개)(재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
홍천군 공고 제2026-1632호 | [ √ ] 통행의 금지ㆍ제 한 | |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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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량의 운행 제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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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도로정비법」제16조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
이유로 그 | | [√] 통행의 금지ㆍ제한 | | 을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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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차량의 운행 제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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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23일
홍 천 군 수
도로의 종류 | 농어촌도로 | 노선명 | 영귀미 101호선 |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 | 전면통제 (모든 차량 및 보행자) | 구간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영귀미면 덕치리 산 89-1번지 ~ 영귀미면 덕치리 산90-2번지 (여우고개, L=0.6km) |
기간 | 2026년 09월 28일 ~ 2026년 12월 21일 (85일간) |
이유 : 영귀미면 성방선(영귀미101호) 위험도로 개선공사 |
그 밖의 사항 1. 공사추진 일정에 따라 통행제한 기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통행 금지⦁제한 및 우회도로 구간 위치도 참조. |
첨부서류: 통행제한(금지) 및 우회구간 알림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신문용지 54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