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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홍천군
홍천군내촌면2026-09-23

2026년도 가을 내촌면 산불감시원 모집 공고

게시기관홍천군
지역강원
담당부서내촌면
공고번호홍천군 내촌면 공고 제2026-18호
등록일2026-09-23
수집일시2026. 9. 23. 오전 9:44:2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산불감시원 모집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모집인원:2명 근무기간: 2026.10.30.~2026.12.1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공고문을 참조바랍니다.

2026년도 가을 내촌면 산불감시원 모집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홍천군 공고 제 2026 - 18호 2026년도 가을 내촌면 산불감시원 모집 공고 | 2026년 산불감시원 모집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내 촌 면 장 1. 모집인원 : 2명 가. 선발기관 : 내촌면행정복지센터 나. 근무지역 : 내촌면일원 2. 주요임무 ① 산불감시 및 산불발생 신고와 진화 ② 입산자의 산림 내에서의 화기 취급행위 예방 단속 ③ 산림내 또는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의 쓰레기 및 농산폐기물 소각행위 단속 ④ 입산통제구역의 입산자 통제 및 산불예방 홍보 ․ 주민계도 ⑤ 금지사항 행위자에 대한 인적사항 파악 및 보고 ※ 산불감시원은 산불신고 단말기 전원을 켠 상태로 휴대하고 근무 ※ 단말기의 문자, 음성을 통한 지시를 성실히 수행 3. 근무조건 및 임금 가. 근무기간 : 2026. 10. 30. ~ 2026. 12. 15.(가을철) ※ 기상여건 및 해당 부서의 사정에 따라 예산범위 내 채용기간 조정될 수 있음. 나. 근무시간 : 1일 8시간(09:00∼18:00)근무를 원칙 ※산불발생위험도에 따라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음. 다. 근무일 및 휴일 ◦ 주 5일(월∼금)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 시 평일에 대체휴무실시 라. 임금 등 급여조건 ◦ (기본급 82,560원/ 유류비 5,000원) ※ 유류비의 경우 주휴일 및 월차시 미지급(실제 일한날짜만 지급) ◦ 지급방식: 월급형태로 지급하며, 은행계좌를 통한 온라인 입금 * 월말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내부사정 등의 사유로 월초 지급가능 ◦ 4대 보험(국민연금, 산재․고용․건강보험료) 의무 가입 * 보험료 중 근로자 본인 부담금은 임금에서 원천징수 ◦ 산불과 관련된 임무를 부여받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이 발생 하였을 경우 초과시간에 대한 임금은 50%를 가산한 시간급(時間給)으로 산정 ◦ 1주간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는 1일 유급휴일을, 1월간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는 연차휴가 실시 마. 기타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과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종합지침」에 따름. 4. 응시요건 가. 응시자격 ◦ 공고일 전일 현재까지 홍천군에 주민등록 및 거주하고 있는 만18세 이상인 자 ◦내촌면에 거주하는 지역민 ◦ 운전면허 및 원동기 면허 소지자로서 기동력을 갖춘 자 ◦ 산불발생시 산불 진화작업에 참여할 수 있는 신체 건강한 자 ◦ 품행이 단정하고 담당할 지역 실정과 지리에 능통한 자 5. 선발방법 및 우대조건 ① 선발방법(1차:서류심사 / 2차: 면접심사) 가. 접수기간 : 2026. 9. 23.(화) ~ 2026. 10. 1.(목)09:00 ~ 18:00까지(공휴일 제외) 나. 교부 및 접수처 : 내촌면행정복지셑터 ※ 신청서는 홍천군청(http://www.hongcheon.gangwon.kr) 홈페이지 접속하여 “홍천소식”아래쪽“고시/공고”에서 다운받아 사용가능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방문 직접 제출 라. 서류심사 : 일모아시스템으로 적격여부 확인 후 서류심사 배점기준에 의한 성적 상위자 선발 마. 면접심사 : 직무수행 적격성 심사로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단말기, 스마트폰 사용 등) 및 자세 등 적격성에 대한 종합 면접 실시 바. 최종선발 : 서류심사(50%)+면접심사(50%) 배점비율에 의한 최종선발 ② 참여제한 및 우대조건 가. 참여 제한 ◦『직접 일자리』중복(동시) 참여자 - ①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를 초과* 또는 ②4억원 초과 재산(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 보유 가구의 구성원 *가구소득 및 재산 산정시 가구 단위는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기준 <2026년 가구원수별 참여가 제한되는 소득합산액 기준표(단위: 원)>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기준 중위소득 (70%) | 1,794,967 | 2,939,504 | 3,751,325 | 4,546,317 | 5,289,703 | 가구원수 | 6인 | 7인 | 8인 | 9인 | 10인 | 기준 중위소득 (70%) | 5,989,166 | 6,660,605 | 7,332,044 | 8,003,482 | 8,674,921 | **재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4억원을 초과하나, 채무를 제외한 순자산이 4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 신청인이 직접 공증 서류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자산총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한 액수(순자산)을 기초로 자산기준 초과여부를 판단 - 단, 지역별 주택가격, 거주비용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 본인 주소지를 기준으로 지역에 따라 재산의 가액에서 아래 금액을 기본공제 지역 구분 | 서울특별시 | 경기도 | 광역시·세종·창원 | 그 외 지역 | 공제액 | 9,900만원 | 8,000만원 | 7,700만원 | 5,300만원 | <기본공제 예시> ○○광역시 거주 A 신청인의 가구원 재산조회 결과 재산(순자산)이 4억 5천만원으로 확인된 경우, 광역시 공제액 7,700만원을 공제하면, A 신청인의 재산(순자산)은 3억7천3백만원이므로 자산기준 초과자에 해당하지 않음 | - 최초 모집공고 시 모집인원을 채우지 못하여 재공고를 할 때 소득·자산 기준 초과자도 일정 비율 감점* 후 채용 가능 * 감점비율은 사업특성, 지역별 사정을 고려하여 사업부서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선발총점의 최소 30 %이상 감점하길 권고 | ◦ 산불감시 및 진화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만큼 생활에 이상이 있는 건강 이상자(청각, 간질, 정신질환 등) ◦ 심신허약자, 심혈관계, 고혈압, 심신질환 질환이 있는 자 ◦ 고교·대학(이하 “2·3년제 대학과 대학원을 포함한다”) 재학생 다만, 야간대학생은 제외 한다. ◦ 모집공고일 이전 산불감시원․전문예방진화대 사업참여 기간 중 우리 군 또는 다른 기관에서 근로계약서 불이행 등의 사유로“주의”,“경고” ,“해고”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 ◦ 공고일 현재 홍천군에서 시행하는 타 사업에 이미 참여중인 자 ◦ 1세대 2인 이상의 신청자 (1세대 당 1인만 사업 참여가능) 나. 선발우대(취업취약계층, 청년층은 서류심사 시 가점부여 단, 기타 해당 법률에 의한 가산점은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가점 부여, 동점일 시 아래 순으로 우선 선발) ◦ 취업취약계층 * 저소득층, 장애인,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여성 가장, 위기 청소년, 성매매피해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갱생 보호 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노숙인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자(실직 또는 무급휴직중인 자, 자영업자 등) * 청년층(참여시작일 기준 만34세 이하) ◦ 법률에서 정한 가점부여(국가유공자 등) ◦ 세대주 이면서 세대원 3명이상 ◦ 차량을 소지하고 관련 운전면허(보통1종)를 득한 자 ③ 시험방법․일정 가. 모집공고 및 접수 - 공고기간 : 2026. 9. 23.(수) ~ 2026. 10. 1.(목)09:00 ~ 18:00까지 - 접수기간 : 22026. 9. 23.(수) ~ 2026. 10. 1.(목)09:00 ~ 18:00까지 나. 면접심사 : 2026. 10. 16. 14:00 (※ 내촌면행정복지센터)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26. 10. 16. (개별 문자통지, 불합격자는 통보하지 않음) 라. 근로계약 체결 및 근무시작 : 2026. 10. 30.(금) ④ 신청서류 가. 산불감시원 사업 참여 신청서(붙임1호 서식)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포함 나. 주민등록등본 1부.(세대주 부양가족 확인용※주민등록번호 표기) 다. 운전면허증 및 차량등록증 사본 1부(해당자만 제출) 라. 산림분야 경력증명서․교육이수 증명서․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만 제출) 마. 산불분야에서 근무하면서 받은 표창장 및 표창패 1부.(해당자만 제출) 바. 최종 선발자는 채용신체 검사서 1부(합격자에 한함) ※ 건강진단 결과 정상적인 업무수행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질병 또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 선발을 취소한다. 6. 유의사항 가. 홍천군에서 시행하는 타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 읍·면별 중복 신청시 자동 탈락 처리 나. 신청서 접수 후 일모아시스템에 신청자 정보를 입력하여 전산입력 결과를 토대로 서류 평가하여 선발함. 다. 선발자에 한하여 향후 건강진단서 등의 별도 제출요청이 있을 때 이에 따라야 하며,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합격을 취소함.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발 취소 마. 제출서류 미비 및 잘못기개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부담임. 바. 본 모집공고에 미 명시 되었거나, 명확하지 않은 사항은 홍천군 산불감시원 내부 선발기준에 의하므로 이에 이의신청할 수 없음. 사. 본 모집공고 계획은 내촌면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아. 기타 모집에 관한 문의사항은 내촌면행정복지센터(☎ 430-4741) 산업개발담당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업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포함 2. 산불위치관제 시스템 위치정보 활용 동의서 1부. 3. 취업취약계층의 범주 및 확인방법 1부. 끝. <붙임 1> (앞면) 산불감시원 사업 참여 신청서 | 접수번호 | | | | | 성 명 | | 남, 여 | 생 년 월 일 | (만 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주 요 이 력 사 항 | 최종학력 및 전공 | 학교(재학, 중퇴, 졸업), 전공 : | 산림관련자격 면허 | 1. 2. | 산불관련 교육 | 교 육 명 | 시간 | 비 고 | 1. | 주 | | 2. | 주 | | 세대주 | ①해당 ②해당없음 | 부양가족 (*세대인원) | 인 (* 인 ) | 취업관련 | ①실직 ②미취업 | 실업 기간 | 년 월 | ※고용센터, 지방자치단체 등에 구직을 신청한 날로부터의 기간(구직등록증 첨부) | 근무여건 | 자동차․이륜차 등 이동수단 | ①보유 ②미보유 | 운전면허 소지여부 | ①보유 ②미보유 | 휴대전화 | ①보유 ②미보유 | 포상 관련 | 산불관련분야에 종사하면서 표창장 및 표창패 수상 여부 (있음, 없음 ) | 장비활용능력 | 기계톱 (사용가, 사용불가), 산불진화장비(사용가, 사용불가) | 취업취약 계층 | □ 저소득층 □ 장기실업자(6개월) □ 여성가장 □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장애인 □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 □ 기타(성매매피해자 등) | 최근2년간 산불분야 일자리사업 참여 경력 | 근 무 기 간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 본 신청서는 사업 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참여자의 본인, 배우자, 관계인의 재산 및 소득 심사 자료로 활용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뒷면)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사업 참여자 선정 제한 등) 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날인/서명) | (뒷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 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구직등록 여부, 계약 체결, 중앙부처·지방자치 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이용기간 구분 | 개인정보 | 보유 ∙ 이용기간 | 필수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포함) 및 휴폐업 정보 | 동의일로부터 10년 |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포함) 및 휴폐업 정보 | 참여자 선정종료시 | 선택항목 | (본인 및 가구원) 재산, (본인)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차상위계층여부, 한부모가정여부 등 각 사업기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추가하여 기재 | 참여자 선정종료시 | 취업취약 계층항목 | (본인) 북한이탈주민여부, 여성가장여부, 위기청소년가족여부, 결혼이민여성여부, 장기실업자여부, 장애인여부, 저소득층 가구 해당여부 | 동의일로부터 10년 | (본인 및 가구원) 건강보험료 부과액 | 참여자 선정종료시 |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및 구직지원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국가보훈처,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건강보험부과금액, 가입자구분 및 증번호 등 건강보험정보 및 공적연금가입 정보, 가구재산, 고용보험가입 및 실업급여수급정보, 구직활동정보,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및 참여자 참여비 지급, 취업지원 등 구직지원 서비스 제공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 유형정보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6개월(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참여자 선정 심사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불이익(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 성명 | 관계 | 수집∙이용 | 2. 제공 | 3. 고유식별정보처리 | 서명 | | 본인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2026년 월 일 OOO기관장 귀하 <붙임 2> 산불위치관제 시스템 위치정보 활용 동의서 | ※ 동의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 | | | | 조 회 자 | 성 명 | 홍천군수 | 사업자등록번호 | 223-83-00023 | 주 소 |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93 산림과 | 전화번호 | 033-430-2781 | 조회목적 | 위치정보 수집 및 활용 | 조회자는 동의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 | | | 동 의 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 조회목적 | 위치정보 수집 및 활용 | 동의자는 조회자가 자신의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 본인은 2026년 산불위치관제시스템 위치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방침에 따라 위와 같이 위치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 | | 2026년 월 일 | | 위치조회 동 의 자 | 󰃡 | 홍천군수 귀하 붙임 2 공공마이데이터 이용 관련 추가 서식 묶음 개체입니다. 본인 행정정보 제3자 제공 요구서[별지 제1호 서식] | 본인은 「전자정부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본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요구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본인정보 제3자 제공요구 본 인 정 보 | 보유기관 | 명칭 | 항목 | 보유기관 | 명칭 | 항목 | (작성예시) 행정안전부 | 주민등초본 | 성명, 주민번호, 세대원정보(세대원 성명, 세대원관계, 변동일,주민번호) | 보건복지부 | 장애인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장애인등록번호, 장애종별, 장애등급, 장애인등록여부 | 보건복지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수급자구분 | 보건복지부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차상위대상자 번호, 차상위대상자 책정일 | 보건복지부 | 한부모가족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등록번호, 세대주와 관계, 선정일자 |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 국가기술자격확인서 | 성명, 주민번호, 자격증명, 자격취득일자 | 보건복지부 | 자활근로확인서 | 성명,주민번호,세대주성명,참여구분 | 국세청 | 소득금액증명서 | 성명,주민번호,귀속년도, 소득구분, 소득금액 | 보건복지부 | 차상위계층확인서 | 성명,주민번호,대상자성명,대상자생년월일,세대주성명 | 보건복지부 |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 성명,주민번호,기준소득월액,가입시작기간년월,기간종년월 | 제3자 | 이용기관 | 제공목적 | 보유기간 | 한국고용정보원 | 재정지원일자리 선발 업무 | 재정지원일자리 선발/완료 후 5년까지 보유/이용 ※제공 요구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 ※ 귀하는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제공 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묶음정보 제공 목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전자정부법」 제43조2에 따라 본인정보 제공요구를 하시겠습니까? 에 | | 아니오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 | 한국고용정보원은 귀하가 지원한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에 개인정보를 수집 및 활용하여, 재정지원일자리 선발에 필요한 정보연계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 본인식별 및 재정지원일자리 선발을 위한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 | 수집이용 목적 달성 후 즉시 삭제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재정지원일자리 신청에 필요한 데이터 연계요청 및 결과를 제공 받으실 수 없으며, 사업담당자가 위 항목을 직접제출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선택항목 동의 | (서명) | 미동의 | (서명)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성명 | 본인식별 및 재정지원일자리 선발을 위한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 | 수집이용 목적 달성 후 즉시 삭제 | ※ 위의 고유식별정보는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따라 수집이용되며,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일모아시스템 서비스에 대한 신청 자격 확인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일모아시스템 연계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서명) | 미동의 | (서명) |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 한국고용정보원은 아래의 제공 목적을 위하여 표에 열거된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제공받는 자 | 제공 항목 | 제공 목적 | 보유기간 | 신용정보 기관(SCI신용정보) | 주민등록번호 |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를 위한 CI값 변환 | 수집이용 목적 달성 후 즉시 삭제 |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공공 마이데이터를 수집할 수 없어 서비스의 신청 및 결과를 제공받으실 수 없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서명) | 미동의 | (서명) | 붙임 3 취업취약계층의 범주 및 확인 방법 묶음 개체입니다. <취업취약계층 범주 및 확인방법> 가. 저소득층 : 가구원(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 )의 소득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인 가구의 구성원 - 가구원의 항목별(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소득 합산액이 가구소득 합산액 기준표상의 소득 기준금액 이하인지 여부로 판단 ➡ (일모아 시스템 사용시) 수행기관 담당자가 ① “신청자 등록” 메뉴에서 신청자 등록 후 “신청자 마이데이터 요청”에서 주민등록등초본 요청 통해 세대구성원 정보 자동 등록, ②“선발관리-기관별사업선발템플릿관리”메뉴에서 선발템플릿을 생성, ③“신청접수-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마이데이터 요청 메뉴“에서 마이데이터 소득정보 연계를 [요청]하고, “선발관리-참여자선발“ 메뉴에서 [저장]하여, 제공받은 “소득 합산액”을 바탕으로 시스템에서 저소득층 여부 판단 *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이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마이데이터 연계 요청이 불가능하므로, 해당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자체 판단 필요 ➡ ( 일모아 시스템 미사용시) ①참여자 선발관리를 위한 자체 시스템이 있는 경우 담당자 직접확인 등을 통해 선발관리, ②수행기관 담당자가 직접 증빙서류*를 수령한 경우 아래에 제시된 판단방법을 참고하여 수행기관 담당자가 저소득층 여부를 판단 * ( 소득)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 국민연금소득월액, 고용산재보험 보수월액, 기타 연금 수급내역 등  <참고> 가구원의 소득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여부 판단방법 - “ 가구원수 ”에 따라 해당 “ 가구의 소득합산액 ”이 기준표의 해당 소득 기준 이하 이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로 판단 ▴ 예 : 2인 가구, 소득 합산액이 2,519,575원 이하이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 해당 <2026년 가구원수별 소득합산액 기준표 (단위: 원/월) >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기준 중위소득 | 2,564,238 | 4,199,292 | 5,359,036 | 6,494,738 | 7,556,719 | 기준 중위소득 (60%) | 1,538,543 | 2,519,575 | 3,215,422 | 3,896,843 | 4,534,031 | 가구원수 | 6인 | 7인 | 8인 | 9인 | 10인 | 기준 중위소득 | 8,555,952 | 9,515,150 | 10,474,348 | 11,433,546 | 12,392,744 | 기준 중위소득 (60%) | 5,133,571 | 5,709,090 | 6,284,609 | 6,860,128 | 7,435,646 | 나. 장애인 :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 ➡ (일모아 시스템 미사용시)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확인서 등 별도 증빙자료 수령 다. 6 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 공공 취업알선기관 (고용센터, 지자체 일자리지원 센터 등) 또는 민간 취업알선기관 등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 청년 (만 15세~만 34세) 의 경우 ① 최근 6개월 이내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② 사업장에 고용된 사실이 없으며, ③ 구직등록을 마친 자 * 교육기관 재학생 여부는 재학생 증명서 등을 별도 제출받아 확인 가능 ➡ (일모아 시스템 사용시)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판단 · 제공되나, ① 워크넷 (또는 공공고용서비스 제공기관*) 에 구직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② 청년의 경우에는 장기실직자 판단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수행기관 담당자가 별도 증빙서류 ** 를 수령하여 확인할 필요 * 고용센터, 장애인고용공단,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자치단체 일자리지원센터 ** 신 청인이 위에서 언급한 기관 외 다른 취업알선기관에 구직등록 했을 경우 별도 확인서 제출 필요 ➡ (일모아 시스템 미사용시) 별도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확인 라. 결혼이민자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 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 ➡ ( 국적 취득 전) 외국인등록증의 F2, F5, F6 비자 보유 여부 및 혼인관계 증명서를 통해 확인 ➡ (국적 취득 후)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 마. 여성가장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성*으로서 ➀ 18세 미만 (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 인 자녀를 양육하거나, ➁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하거나, ③ 장애・질병이 있는 동거가족 (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 을 부양하는 경우 * A. 미혼여성 B. 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C. 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가 있는 여성 | ➡ 제출서류 구 분 | 첨 부 서 류 | 공통사항 |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 선택사항 | 부모 부양시 |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 가출 ․ 행방불명 | 실종신고서 | 장애 |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 질병 | 의사의 진단서 | 군복무 | 복무확인서 | 학교 재학 | 재학증명서 | 교도소 입소 |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 이혼소송 제기 | 이혼소송확인서 | 기타 가족 생계 부양 | 통 · 반장의 확인서 | 바. 성매매피해자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각목에 해당하는 사람 ➡ 성매매피해자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확인 사.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동법 제4조 내지 제5조 참조) ➡ (일모아 시스템 미사용시)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가능)를 제출받아 확인 아. 북한이탈주민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로 확인 가능 자. 위기청소년 : ① 소년원 퇴원 후 6개월 미만인 자, ② 보호관찰청소년으로 보호관찰기관이 인정한 자, ③ 보육원 만기 퇴소 예정자 (6개월 이내 만기 퇴소) 및 만기 퇴소한지 6개월 미만인 자, ④ 15~20세인 청소년으로 고등학교 ·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동시에 사업장에 고용되지 않은 자 ➡ 관련시설 ( 소년원, 보호관찰기관, 보육원, 청소년복지시설 등) 에서 발급받은 확인서 등 별도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 차. 갱생보호대상자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또는 갱생보호법인에서 발급받은 지원 확인서 카.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 교정시설 (교도소, 구치소) 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타. 노숙인 : 상당기간 동안 주거없이 생활하는 사람 또는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등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조 제1항) ➡ 관련시설 (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 에서 받은 추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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