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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총무과2026-09-23

원주시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게시기관원주시
지역강원
담당부서총무과
공고번호원주시 공고 제2026-2614호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wonju.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전 7:31:4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원주시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법예고문)원주시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원주시 공고 제2026-2614호 원주시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원주시 공무원 정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원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 원주시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 2026. 9. 23. ∼ 2026. 10. 13.(20일간) 3. 제안이유 민선 9기 출범에 따른 ‘시민주권시대’ 가치 실현 및 주요 시정현안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및 AI 국정과제 추진 등을 위한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 조정 정원관리기관별 | 현재 | 조정 | 증감 | 계 | 8 =SUM(BELOW)??%g,;;1,993 =SUM(BELOW) %g, 1,993 1,993 | 8 =SUM(BELOW)??%g,;;2,104 =SUM(BELOW) %g, 2,104 2,104 | + 8 =SUM(BELOW)??%g,;;111 =SUM(BELOW) %g, 111 111 | 본청 | 944 | 1,020 | 76 | 직속기관 | 237 | 247 | 10 | 사업소 | 287 | 287 | - | 읍면동 | 475 | 499 | 24 | 의회사무국 | 50 | 51 | 1 | 나. 직급별 정원 조정 구분 | 계 | 일 반 직 | 정무 | 연구 | 지도 | 별정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전문 경력관 | 현재 | 8 =SUM(RIGHT)??%g,;;1,993 =SUM(RIGHT) %g, 1,993 1,993 | 1 | 14 | 101 | 422 | 544 | 545 | 301 | 7 | 1 | 15 | 37 | 5 | 조정 | 8 =SUM(RIGHT)??%g,;;2,104 =SUM(RIGHT) %g, 2,104 2,104 | 1 | 15 | 108 | 451 | 576 | 574 | 307 | 7 | 1 | 20 | 37 | 7 | 증감 | +111 | | +1 | +7 | +29 | +32 | +29 | +6 | | | +5 | | +2 | 5. 의견제출 원주시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주시장(참조 : 총무과장, 주소 : 원주시 시청로 1, 전화 : 033-737-2162, 팩스: 033-737-480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원주시 홈페이지 (www.wonju.go.kr) 원주소식의 공고/고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원주시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원주시 규칙 제 호 원주시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원주시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개정별표안) 원주시 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2조 관련)_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93pixel, 세로 1122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개정별표안) 원주시 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2조 관련)_2.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93pixel, 세로 1122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개정별표안) 원주시 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2조 관련)_3.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93pixel, 세로 1122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개정별표안) 원주시 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2조 관련)_4.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93pixel, 세로 1122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개정별표안) 원주시 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2조 관련)_5.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93pixel, 세로 1122pixel 관계법령 발췌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25호, 2026. 6. 23., 일부개정]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 5. (생 략)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 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⑤ (생략)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2026.01.01 조례 제2595호 제4조(직급별 정원)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의회사무국 등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직렬별 정원)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의회사무국 등 정원관리기관별ㆍ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111명 증원 구 분 | 계 | 4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전문 경력관 | 연구 | 지도 | 별정 | 정 원 | 현 행 | | 14 | 101 | 422 | 544 | 545 | 301 | 7 | 15 | 37 | 5 | 증 원 | + 8 =SUM(RIGHT)??%g,;;111 =SUM(RIGHT) %g, 111 111 | +1 | +7 | +29 | +32 | +29 | +6 | | +5 | | +2 | 조 정 | | 15 | 108 | 451 | 576 | 574 | 307 | 7 | 20 | 37 | 7 | 나. 관련조문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 3. (생 략)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생 략)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정원조정에 따라 증액되는 인건비에 대하여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추계합니다. 나. 추계결과 : 6,495,162천 원 구 분 | 금 액 | 산 출 내 역 | 비 고 | 증원 | 6,495,162천 원 | ∘4급(연봉제) ⇒ 111,825천 원 × 1명 = 111,825천 원 ∘5급(연봉제) ⇒ 92,105천 원 × 7명 = 644,732천 원 ∘6급 23호봉 기준 ⇒ 73,371천 원 × 29명 = 2,127,746천 원 ∘7급 12호봉 기준 ⇒ 55,251천 원 × 32명 = 1,768,035천 원 ∘8급 5호봉 기준 ⇒ 40,740천 원 × 29명 = 1,181,472천 원 ∘9급 4호봉 기준 ⇒ 38,612천 원 × 6명 = 231,670천 원 ∘연구사 16호봉 기준 ⇒ 63,836천 원 × 5명 = 319,180천 원 ∘별정직(7급 상당) 기준 ⇒ 55,251천 원 × 2명 = 110,502천 원 | 2026년 기준 | 다. 재원조달 방안 : 지방세 자체수입 3. 작성자 작성자 | 원주시 행정국 총무과장 박경희 | 연락처 | (033) 737-2210 |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 원) 구 분 | 1차년도 (2027년) | 2차년도 (2028년) | 3차년도 (2029년) | 4차년도 (2030년) | 5차년도 (2031년) | 계 | 세 입 | | | | | | | | | 해 | 당 | 없 | 음 | | 세 출 | 6,652,345 | 6,813,332 | 6,978,215 | 7,147,087 | 7,320,047 | 8 =SUM(LEFT)??%g,;;34,911,026 =SUM(LEFT) %g, 34,911,026 34,911,026 | 일반회계 | 6,652,345 | 6,813,332 | 6,978,215 | 7,147,087 | 7,320,047 | 8 =SUM(LEFT)??%g,;;34,911,026 =SUM(LEFT) %g, 34,911,026 34,911,026 | | | | | | | | | | | | | | | 재원 조달 | 6,652,345 | 6,813,332 | 6,978,215 | 7,147,087 | 7,320,047 | 8 =SUM(LEFT)??%g,;;34,911,026 =SUM(LEFT) %g, 34,911,026 34,911,026 | 의존 재원 | 소 계 | | | | | | | 보조금 | | | | | | | 지방교부세 | | | | | | | | | | | | | | 자체 수입 | 소 계 | 6,652,345 | 6,813,332 | 6,978,215 | 7,147,087 | 7,320,047 | 8 =SUM(LEFT)??%g,;;34,911,026 =SUM(LEFT) %g, 34,911,026 34,911,026 | 지방세 | 6,652,345 | 6,813,332 | 6,978,215 | 7,147,087 | 7,320,047 | 8 =SUM(LEFT)??%g,;;34,911,026 =SUM(LEFT) %g, 34,911,026 34,911,026 | 세외수입 | | | | | | | | | | | | | | 지방채 | | | | | | | 기 금 | | | | | | |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 기타 (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 | ※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고시된 공무원보수인상률의 평균 2.42%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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