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위치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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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단속카메라 설치 대상지
번호 설치 장소 비고
원주시 반곡동 산 6-8 / 반곡초 정문 일원(e편한세상반곡APT →
1 신호/속도
영랑사거리)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대상지
번호 설치 장소 비고
원주시 태장동 2716-1 / 흥화브라운빌아파트 입구 부근
2 속도(후면형)
(현대아파트 → 현충로)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대상지
번호 설치 장소 비고
원주시 반곡동 1373-7 / 원주 동부순환로 국과수사거리 (월운정교 →
3 신호/속도
혁신도시)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대상지
번호 설치 장소 비고
원주시 반곡동 1373-7 / 원주 동부순환로 국과수사거리 (원주소방서
4 신호/속도
→ 관설동)
무인단속카메라 이전 설치 대상지
번호 설치 장소 비고
원주시 반곡동 1809-6 / 원주 입춘로 반곡관설동 행정복지센터 앞
5 신호/속도
사거리 (혁신도시 → 국과수사거리)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행정예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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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공고 제2026–2616호
어린이보호구역 및 교통사고 잦은 교차로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행정예고 알림
제한속도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설치하는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장소에 대해 위치와 설치 사실을 이해관계인과 주변 주민 여러분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22.
원 주 시 장
1. 행정예고 할 내용 :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위치
2. 행정예고 및 설치 목적
어린이보호구역 및 교통사고 잦은 교차로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여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설치 사실 및 위치를 알려 이해관계인과 주변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3.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나.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라.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마.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의3(예고내용 등)
4. 설치 위치 및 시기
가. 설치 위치 : 5개소(붙임 참조)
나. 설치 시기 : 2026년 10월 ~ 2026년 11월
5. 행정예고(공고)
가. 공고기간 : 2026. 9. 22. ∼ 2026. 10. 11.(20일간)
나. 공고방법 : 원주시 홈페이지 공고게시판
6. 의견제출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은 2026년 5월 11일까지 아래의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붙임1 참조)를 원주시 교통행정과 교통시설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재사항
-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에 대한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처
- 원주시청 교통행정과 교통시설팀
- 제출방법 : 직접 방문 및 우편 또는 팩스(033-737-4821)
- 주소 :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1(무실동) 교통행정과 교통시설팀
- 전화 : 033-737-3516
※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행정예고 의견제출서 |
1. 행정예고 내용 | 무 인과속단속카메라 설치 |
2. 당사자 | 성명(명칭) | | 생년월일 | |
주 소 | |
3. 의 견 | |
4.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전화번호 : ) 원주시장 귀하 |
[붙임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