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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총무과2026-09-23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

게시기관원주시
지역강원
담당부서총무과
공고번호원주시 공고 제2026-2613호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wonju.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전 7:31:4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개정 조문 전문)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hwpx

한글 첨부 본문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라 원주시 본청의 국장 및 담당관, 실ㆍ관ㆍ과ㆍ단장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① 본청의 국장은 부시장을 보좌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본청의 과ㆍ단장은 국장을 보좌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직속기관의 과ㆍ지소장은 직속기관의 장을 보좌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사업소의 과ㆍ관장은 사업소의 장을 보좌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⑤ 단구동의 과장은 단구동장을 보좌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장 본청 제1절 보좌기관 제2조의2(정책보좌관) 정책보좌관은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정책결정을 보좌하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제2조의3(시민주권담당관) ① 시민주권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시민주권담당관은 별표 1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을 보좌한다. 제3조(시정소통실) ① 시정소통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개방형직위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시정소통실장은 별표 1의2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을 보좌한다. 제4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개방형직위로서 5급 일반직지방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지방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감사관은 별표 2의 사항에 관하여 부시장을 보좌한다. 제4조의2(민원담당관) ① 민원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민원담당관은 별표 2의2 사항에 관하여 부시장을 보좌한다. 제2절 경제국 제5조(경제국) ① 경제국장은 지방서기관ㆍ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경제국 소속 과장의 직렬 및 직급은 다음과 같다. 1. 경제진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2. 기업지원일자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3. 도시재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4. 에너지전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 5. 삭 제 제5조의2(사무분장) 경제진흥과장ㆍ기업지원일자리과장ㆍ도시재생과장ㆍ에너지전환과장은 별표 3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3절 전략산업국 제5조의3(전략산업국) ① 전략산업국장은 지방서기관ㆍ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전략산업국 소속 과장의 직렬 및 직급은 다음과 같다. 1. 첨단산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2. AI혁신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3. 투자유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 4. 지역개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5. 혁신도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5조의4(사무분장) 첨단산업과장ㆍAI혁신과장ㆍ투자유치과장ㆍ지역개발과장ㆍ혁신도시과장은 별표 3의2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4절 안전교통국 제6조(안전교통국) ① 안전교통국장은 지방서기관ㆍ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안전교통국 소속 과장의 직렬 및 직급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총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2. 교통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3. 대중교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4. 도로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6조의2(사무분장) 안전총괄과장ㆍ교통행정과장ㆍ대중교통과장ㆍ도로관리과장은 별표 3의3 사항을 분장한다. 제5절 문화체육관광국 제7조(문화체육관광국) ①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지방서기관ㆍ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문화체육관광국 소속 과ㆍ단장의 직렬 및 직급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2. 문화유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ㆍ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3. 체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4. 관광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5. 시립미술관건립추진단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학예연구관 또는 개방형직위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제8조(사무분장) 문화예술과장ㆍ문화유산과장ㆍ체육과장ㆍ관광과장ㆍ시립미술관건립추진단장은 별표 4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6절 복지국 제9조(복지국) ① 복지국장은 지방서기관ㆍ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복지국 소속 과장의 직렬 및 직급은 다음과 같다. 1. 복지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2. 보육아동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3. 생활보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4. 경로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5. 통합돌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6. 장애인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7. 성평등가족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0조(사무분장) 복지정책과장ㆍ보육아동과장ㆍ생활보장과장ㆍ경로복지과장ㆍ통합돌봄과장ㆍ장애인복지과장ㆍ성평등가족과장은 별표 5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7절 기후환경녹지국 제11조(기후환경녹지) ① 기후환경녹지국장은 지방서기관ㆍ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기후환경녹지국 소속 과장의 직렬 및 직급은 다음과 같다. 1. 기후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 2. 환경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 3. 생태하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4. 자원순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 5. 공원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 6. 산림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2조(사무분장) 기후정책과장ㆍ환경정책과장ㆍ생태하천과장ㆍ자원순환과장ㆍ공원녹지과장ㆍ산림과장은 별표 6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8절 건설도시국 제13조(건설도시국) ① 건설도시국장은 지방서기관ㆍ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건설도시국 소속 과장의 직렬 및 직급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2. 도시계획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3. 허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4. 건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5. 주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6. 토지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4조(사무분장) 건설과장ㆍ도시계획과장ㆍ허가과장ㆍ건축과장ㆍ주택과장ㆍ토지관리과장은 별표 7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9절 행정국 제15조(행정국) ① 행정국장은 지방서기관ㆍ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행정국 소속 과장의 직렬 및 직급은 다음과 같다. 1. 총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2. 자치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3. 교육청소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4. 재산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5. 정보통신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5조의2(사무분장) 총무과장ㆍ자치행정과장ㆍ교육청소년과장ㆍ재산관리과장ㆍ정보통신과장은 별표 8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10절 기획재정국 제16조(기획재정국) ① 기획재정국장은 지방서기관ㆍ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의 직렬 및 직급은 다음과 같다. 1. 기획예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2. 세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3. 지방세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4. 징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5. 회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6조의2(사무분장) 기획예산과장ㆍ세무과장ㆍ지방세입과장ㆍ징수과장ㆍ회계과장은 별표 8의2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3장 직속기관 제1절 보건소 제17조(보건소장 등) ① 보건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되,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로 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 직위로서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③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로 보하되, 자격이 있는 자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 ④ 건강생활지원센터에 두는 센터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로 보한다. 제18조(하부조직) ① 보건소에 보건행정과ㆍ감염병관리과ㆍ위생과ㆍ건강증진과ㆍ치매안심과를 둔다. ② 보건소 소속 과장의 직렬 및 직급은 다음과 같다. 1. 보건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2. 감염병관리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ㆍ지방보건진료사무관으로 보한다. 3. 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4. 건강증진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ㆍ지방의무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5. 치매안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9조(사무분장) 보건행정과장ㆍ감염병관리과장ㆍ위생과장ㆍ건강증진과장ㆍ치매안심과장은 별표 9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2절 농업기술센터 제20조(농업기술센터 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지방서기관ㆍ지방과학기술서기관ㆍ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제21조(하부조직) ① 농업기술센터에 농정과ㆍ농산물유통과ㆍ축산과ㆍ동물보호과ㆍ농촌자원과ㆍ농업기술과를 둔다. ② 농업기술센터 소속 과장의 직렬 및 직급은 다음과 같다. 1. 농정과장은 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2. 농산물유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3. 축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4. 동물보호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5. 농촌자원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6. 농업기술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③ 주민소득 향상과 영농의 과학화 촉진 등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소를 두며, 지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0과 같다. 제22조(사무분장) 농정과장ㆍ농산물유통과장ㆍ축산과장ㆍ동물보호과장ㆍ농촌자원과장ㆍ농업기술과장은 별표 11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4장 사업소 제1절 상하수도사업소 제23조(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지방서기관ㆍ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24조(하부조직) ① 경영관리과ㆍ수도시설과ㆍ수도운영과ㆍ하수시설과ㆍ하수운영과를 둔다. ② 상하수도사업소 소속 과장의 직렬 및 직급은 다음과 같다. 1. 경영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2. 수도시설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3. 수도운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4. 하수시설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5. 하수운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5조(분장사무) 경영관리과장ㆍ수도시설과장ㆍ수도운영과장ㆍ하수시설과장ㆍ하수운영과장은 별표 12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2절 도서문화진흥원 제26조(원장) 도서문화진흥원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27조(하부조직) ① 도서문화진흥원에 시립중앙도서관ㆍ미리내도서관ㆍ학습관을 둔다. ② 도서문화진흥원 소속 관장의 직렬 및 직급은 다음과 같다. 1. 시립중앙도서관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2. 미리내도서관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서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3. 학습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8조(분장사무) 시립중앙도서관장ㆍ미리내도서관장ㆍ학습관장은 별표 13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3절 그 밖의 사업소 제29조(환경사업소) 환경사업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 제30조(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31조(역사박물관) 역사박물관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제32조(도시정보센터) 도시정보센터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본한다. 제32조의2(체육시설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제32조의3(동부복합생활지원센터) 동부복합생활지원센터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32조의4(원주시서울사무소) 원주시서울사무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33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은 지방행정주사ㆍ지방농업주사로 보한다. 제34조(사무분장)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의 사업소의 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14와 같다. 제5장 읍ㆍ면ㆍ동 제35조(단구동장의 직급 및 하부조직) ① 단구동장은 지방서기관ㆍ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단구동 소속 과장의 직렬 및 직급은 다음과 같다. 1. 민원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2. 복지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 3. 안전도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단구동의 민원행정과, 복지행정과, 안전도시과의 분장사무는 별표 15과 같다. 제36조(읍ㆍ면ㆍ동장의 직급 및 사무분장) ① 읍ㆍ면ㆍ동장의 직급은 별표 16와 같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별표 17의 사항을 분장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재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② 원주시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및 제15조제1호나목 중 “행정국장”을 각각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③ 원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행정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④ 원주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환경국장, 도시국장”을 “기후환경녹지국장,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기후대응과장”을 “기후정책과장”으로 한다. ⑤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환경국장”을 “기후환경녹지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행정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⑥ 원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환경국장”을 “기후환경녹지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환경과장”을 “환경정책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행정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환경과”를 “환경정책과”로 한다. ⑦ 원주시 우수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로컬푸드과장, 축산과장”을 “농산물유통과장, 축산과장, 동물보호과장”으로 한다. ⑧ 원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기획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기획과”를 “기획예산과”로 한다. 제3조(다른 자치법규와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자치법규(예규를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나 하부조직의 직제명칭 또는 그 소관 사무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입법예고문)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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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공고 제2026-2613호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원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 2026. 8. 23. ∼ 2026. 10. 13.(20일간) 3. 제안이유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국·과장의 직렬·직급을 정비하고, 부서 간 업무조정 및 사무용어 정비 등 부서 소관 사무를 현행화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국 조정 - (신설) 전략산업국 - (명칭변경) 문화교육국 → 문화체육관광국 / 환경국 → 기후환경녹지국 도시국 → 건설도시국 / 재정국 → 기획재정국 나. 과 조정 - (신설) 시민주권담당관, AI혁신과, 혁신도시과, 문화유산과, 시립미술관건립추진단, 통합돌봄과 - (통합) 기획과 + 예산과 → 기획예산과 - (명칭변경) 시정홍보실 → 시정소통실 / 에너지과 → 에너지전환과 여성가족과 → 성평등가족과 / 기후대응과 → 기후정책과 환경과 → 환경정책과 다. 국 소속부서 조정 - 경제국: 경제진흥과, 기업지원일자리과, 도시재생과, 에너지전환과 - 전략산업국: 첨단산업과, AI혁신과, 투자유치과, 지역개발과, 혁신도시과 -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과, 문화유산과, 체육과, 관광과, 시립미술관건립추진단 - 복지국: 복지정책과, 보육아동과, 생활보장과, 경로복지과, 통합돌봄과, 장애인복지과, 성평등가족과 - 기후환경녹지국: 기후정책과, 환경정책과, 생태하천과, 자원순환과, 공원녹지과, 산림과 - 건설도시국: 건설과, 도시계획과, 허가과, 건축과, 주택과, 토지관리과 - 행정국: 총무과, 자치행정과, 교육청소년과, 재산관리과, 정보통신과 -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세무과, 지방세입과, 징수과, 회계과 라. 직속기관 조정 - (신설) 동물보호과 - (명칭변경) 로컬푸드과 → 농산물유통과 - (직제순서)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농산물유통과, 축산과, 동물보호과, 농촌자원과, 농업기술과 마. 사업소 조정 - (명칭변경) 평생교육원 → 도서문화진흥원 - (신설) 원주시서울사무소 - (직제순서) 도서문화진흥원: 시립중앙도서관, 미리내도서관, 학습관 바. 분장사무 조정 -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시정홍보실 → 문화예술과 - 규제혁신 개선과제 발굴 및 규제심사(자치법규 등): 기획과 → 시민주권담당관 - 적극행정 업무 및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자치행정과 → 시민주권담당관 - 행정혁신, 행정서비스헌장: 자치행정과 → 시민주권담당관 - 스마트경로당: 정보통신과 → 경로복지과 - AI특화 시범도시 사무: 정보통신과 → AI혁신과 - 치매안심센터 혁신분소 운영·관리: 동부복합생활지원센터 → 치매안심과 5. 의견제출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주시장(참조 : 총무과장, 주소 : 원주시 시청로 1, 전화 : 033-737-2162, 팩스: 033-737-480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원주시 홈페이지 (www.wonju.go.kr) 원주소식의 공고/고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원주시 규칙 제 호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장ㆍ실ㆍ관ㆍ과장”을 “국장 및 담당관, 실ㆍ관ㆍ과ㆍ단장”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과장”을 “과ㆍ단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과장ㆍ지소장”을 “과ㆍ지소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과장”을 “과ㆍ관장”으로 한다. 제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3(시민주권담당관) ① 시민주권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시민주권담당관은 별표 1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을 보좌한다. 제3조의 제목 “(시정홍보실)”을 “(시정소통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시정홍보실장”을 “시정소통실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시정홍보실장은 별표 1”을 “시정소통실장은 별표 1의2”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중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 사무관”을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3호와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3. 도시재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4. 에너지전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 제5조의2 중 “경제진흥과장ㆍ기업지원일자리과장ㆍ투자유치과장ㆍ첨단산업과장ㆍ지역개발과장”을 “경제진흥과장ㆍ기업지원일자리과장ㆍ도시재생과장ㆍ에너지전환과장”으로 한다. 제2장제3절의 제목 “안전교통국”을 “전략산업국”으로 한다. 제2장제3절에 제5조의3 및 제5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3(전략산업국) ① 전략산업국장은 지방서기관ㆍ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전략산업국 소속 과장의 직렬 및 직급은 다음과 같다. 1. 첨단산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2. AI혁신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3. 투자유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 4. 지역개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5. 혁신도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5조의4(사무분장) 첨단산업과장ㆍAI혁신과장ㆍ투자유치과장ㆍ지역개발과장ㆍ혁신도시과장은 별표 3의2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6조 앞에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절 안전교통국 제6조의2 중 “별표 3의2”를 “별표 3의3”으로 한다. 제7조 앞의 “제4절 문화교육국”을 삭제한다. 제7조 앞에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절 문화체육관광국 제7조의 제목 “(문화교육국)”을 “(문화체육관광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문화교육국장”을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교육국 소속 과장”을 “문화체육관광국 소속 과ㆍ단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문화유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ㆍ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제7조제2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시립미술관건립추진단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학예연구관 또는 개방형직위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제8조 중 “문화예술과장ㆍ교육청소년과장ㆍ관광과장ㆍ체육과장”을 “문화예술과장ㆍ문화유산과장ㆍ체육과장ㆍ관광과장ㆍ시립미술관건립추진단장”으로 한다. 제9조 앞의 “제5절 복지국”을 삭제한다. 제9조 앞에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절 복지국 제9조제2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제7호(종전의 제6호) 중 “여성가족과장”을 “성평등가족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통합돌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0조 중 “복지정책과장ㆍ보육아동과장ㆍ생활보장과장ㆍ경로복지과장ㆍ장애인복지과장ㆍ여성가족과장”을 “복지정책과장ㆍ보육아동과장ㆍ생활보장과장ㆍ경로복지과장ㆍ통합돌봄과장ㆍ장애인복지과장ㆍ성평등가족과장”으로 한다. 제11조 앞의 “제6절 환경국”을 삭제한다. 제11조 앞에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절 기후환경녹지국 제11조의 제목 “(환경국)”을 “(기후환경녹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환경국장”을 “기후환경녹지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국”을 “기후환경녹지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환경과장”을 “기후정책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기후대응과장”을 “환경정책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한다. 제12조 중 “환경과장ㆍ기후대응과장ㆍ에너지과장ㆍ생태하천과장ㆍ자원순환과장ㆍ공원녹지과장ㆍ산림과장”을 “기후정책과장ㆍ환경정책과장ㆍ생태하천과장ㆍ자원순환과장ㆍ공원녹지과장ㆍ산림과장”으로 한다. 제13조 앞의 “제7절 도시국”을 삭제한다. 제13조 앞에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절 건설도시국 제13조의 제목 “(도시국)”을 “(건설도시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도시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국”을 “건설도시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한다. 제14조 중 “건설과장ㆍ도시계획과장ㆍ도시재생과장ㆍ허가과장ㆍ건축과장ㆍ주택과장ㆍ토지관리과장”을 “건설과장ㆍ도시계획과장ㆍ허가과장ㆍ건축과장ㆍ주택과장ㆍ토지관리과장”으로 한다. 제15조 앞의 “제8절 행정국”을 삭제한다. 제15조 앞에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절 행정국 제15조제2항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교육청소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4. 재산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5조의2 중 “총무과장ㆍ기획과장ㆍ자치행정과장ㆍ회계과장ㆍ정보통신과장”을 “총무과장ㆍ자치행정과장ㆍ교육청소년과장ㆍ재산관리과장ㆍ정보통신과장”으로 한다. 제16조 앞의 “제9절 재정국”을 삭제한다. 제16조 앞에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절 기획재정국 제16조의 제목 “(재정국)”을 “(기획재정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재정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국”을 “기획재정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예산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회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6조의2 중 “예산과장ㆍ세무과장ㆍ지방세입과장ㆍ징수과장ㆍ재산관리과장”을 “획예산과장ㆍ세무과장ㆍ지방세입과장ㆍ징수과장ㆍ회계과장”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농정과ㆍ로컬푸드과ㆍ축산과ㆍ농촌자원과ㆍ농업기술과”를 “농정과ㆍ농산물유통과ㆍ축산과ㆍ동물보호과ㆍ농촌자원과ㆍ농업기술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로컬푸드과장”을 “농산물유통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동물보호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제22조 중 “농정과장ㆍ로컬푸드과장ㆍ축산과장ㆍ농촌자원과장ㆍ 농업기술과장”을 “농정과장ㆍ농산물유통과장ㆍ축산과장ㆍ동물보호과장ㆍ농촌자원과장ㆍ농업기술과장”으로 한다. 제4장제2절의 제목 “평생교육원”을 “도서문화진흥원”으로 한다. 제26조 중 “평생교육원장”을 “도서문화진흥원장”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평생교육원에 학습관ㆍ시립중앙도서관ㆍ미리내도서관”을 “도서문화진흥원에 시립중앙도서관ㆍ미리내도서관ㆍ학습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평생교육원”을 “도서문화진흥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28조 중 “학습관장ㆍ시립중앙도서관장ㆍ미리내도서관장”을 “시립중앙도서관장ㆍ미리내도서관장ㆍ학습관장”으로 한다. 제3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4(원주시서울사무소) 원주시서울사무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별표 1을 별표 1의2로 하고, 별표 1의2(종전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하며,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의2를 별표 3의3으로 하고, 별표 3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4부터 별표 8, 별표 8의2, 별표 9, 별표 11, 별표 13부터 별표 15 및 별표 17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재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② 원주시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및 제15조제1호나목 중 “행정국장”을 각각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③ 원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행정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④ 원주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환경국장, 도시국장”을 “기후환경녹지국장,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기후대응과장”을 “기후정책과장”으로 한다. ⑤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환경국장”을 “기후환경녹지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행정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⑥ 원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환경국장”을 “기후환경녹지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환경과장”을 “환경정책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행정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환경과”를 “환경정책과”로 한다. ⑦ 원주시 우수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로컬푸드과장, 축산과장”을 “농산물유통과장, 축산과장, 동물보호과장”으로 한다. ⑧ 원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기획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기획과”를 “기획예산과”로 한다. 제3조(다른 자치법규와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자치법규(예규를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나 하부조직의 직제명칭 또는 그 소관 사무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라 원주시 본청의 국장ㆍ실ㆍ관ㆍ과장 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국장 및 담당관, 실ㆍ관ㆍ과ㆍ단장 ------------------------------------------------------------------------------------. | 제2조(직무) ① (생 략) | 제2조(직무) ① (현행과 같음) | ② 본청의 과장 은 국장을 보좌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② ----- 과ㆍ단장 -----------------------------------. | ③ 직속기관의 과장ㆍ지소장 은 직속기관의 장을 보좌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③ -------- 과ㆍ지소장 -------------------------------------------------. | ④ 사업소의 과장 은 사업소의 장을 보좌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④ ------ 과ㆍ관장 ------------------------------------------.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2조의3(시민주권담당관) ① 시민주권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시민주권담당관은 별표 1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을 보좌한다. | 제3조 (시정홍보실) ① 시정홍보실장 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개방형직위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 제3조 (시정소통실) ① 시정소통실장 ---------------------------------------------------. | ② 시정홍보실장은 별표 1 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을 보좌한다. | ② 시정소통실장은 별표 1의2 ------------------------. | 제4조의2(민원담당관) ① 민원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 사무관 으로 보한다. | 제4조의2(민원담당관) ① ----------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5조(경제국) ① (생 략) | 제5조(경제국) ① (현행과 같음) | ② 경제국 소속 과장의 직렬 및 직급은 다음과 같다. | ②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투자유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 | 3. 도시재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 4. 첨단산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 4. 에너지전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 | 5. 지역개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 <삭 제> | 제5조의2(사무분장) 경제진흥과장ㆍ기업지원일자리과장ㆍ투자유치과장ㆍ첨단산업과장ㆍ지역개발과장 은 별표 3의 사항을 분장한다. | 제5조의2(사무분장) 경제진흥과장ㆍ기업지원일자리과장ㆍ도시재생과장ㆍ에너지전환과장 --------------------------------. | 제3절 안전교통국 | 제3절 전략산업국 | <신 설> | 제5조의3(전략산업국) ① 전략산업국장은 지방서기관ㆍ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전략산업국 소속 과장의 직렬 및 직급은 다음과 같다. 1. 첨단산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2. AI혁신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3. 투자유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 4. 지역개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5. 혁신도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 <신 설> | 제5조의4(사무분장) 첨단산업과장ㆍAI혁신과장ㆍ투자유치과장ㆍ지역개발과장ㆍ혁신도시과장은 별표 3의2의 사항을 분장한다. | <신 설> | 제4절 안전교통국 | 제6조의2(사무분장) 안전총괄과장ㆍ교통행정과장ㆍ대중교통과장ㆍ도로관리과장은 별표 3의2 사항을 분장한다. | 제6조의2(사무분장) ----------------------------------------------- 별표 3의3 ------------. | 제4절 문화교육국 | <삭 제> | <신 설> | 제5절 문화체육관광국 | 제7조 (문화교육국) ① 문화교육국장 은 지방서기관ㆍ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제7조 (문화체육관광국) ① 문화체육관광국장 -------------------------------. | ② 문화교육국 소속 과장 의 직렬 및 직급은 다음과 같다. | ② 문화체육관광국 소속 과ㆍ단장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교육청소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2. 문화유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ㆍ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 3 . (생 략) | 4 . (현행 제3호와 같음) | 4 . (생 략) | 3 . (현행 제4호와 같음) | <신 설> | 5. 시립미술관건립추진단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학예연구관 또는 개방형직위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 제8조(사무분장) 문화예술과장ㆍ교육청소년과장ㆍ관광과장ㆍ체육과장 은 별표 4의 사항을 분장한다. | 제8조(사무분장) 문화예술과장ㆍ문화유산과장ㆍ체육과장ㆍ관광과장ㆍ시립미술관건립추진단장 ---. | 제5절 복지국 | <삭 제> | <신 설> | 제6절 복지국 | 제9조(복지국) ① (생 략) | 제9조(복지국) ① (현행과 같음) | ② 복지국 소속 과장의 직렬 및 직급은 다음과 같다. | ②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신 설> | 5. 통합돌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 5 . (생 략) | 6 . (현행 제5호와 같음) | 6 . 여성가족과장 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 7 . 성평등가족과장 --------------. | 제10조(사무분장) 복지정책과장ㆍ보육아동과장ㆍ생활보장과장ㆍ경로복지과장ㆍ장애인복지과장ㆍ여성가족과장 은 별표 5의 사항을 분장한다. | 제10조(사무분장) 복지정책과장ㆍ보육아동과장ㆍ생활보장과장ㆍ경로복지과장ㆍ통합돌봄과장ㆍ장애인복지과장ㆍ성평등가족과장 ---------. | 제6절 환경국 | <삭 제> | <신 설> | 제7절 기후환경녹지국 | 제11조 (환경국) ① 환경국장 은 지방서기관ㆍ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제11조 (기후환경녹지국) ① 기후환경녹지국장 ----------------------. | ② 환경국 소속 과장의 직렬 및 직급은 다음과 같다. | ② 기후환경녹지국 ------------------------. | 1. 환경과장 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 | 1. 기후정책과장 -------------------------------------. | 2. 기후대응과장 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 | 2. 환경정책과장 -------------------------------------. | 3. 에너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 | <삭 제> | 4 . ∼ 7 . (생 략) | 3 . ∼ 6 . (현행 제4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 | 제12조(사무분장) 환경과장ㆍ기후대응과장ㆍ에너지과장ㆍ생태하천과장ㆍ자원순환과장ㆍ공원녹지과장ㆍ산림과장 은 별표 6의 사항을 분장한다. | 제12조(사무분장) 기후정책과장ㆍ환경정책과장ㆍ생태하천과장ㆍ자원순환과장ㆍ공원녹지과장ㆍ산림과장 -----------------------------. | 제7절 도시국 | <삭 제> | <신 설> | 제8절 건설도시국 | 제13조 (도시국) ① 도시국장 은 지방서기관ㆍ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제13조 (건설도시국) ① 건설도시국장 -----------------------------. | ② 도시국 소속 과장의 직렬 및 직급은 다음과 같다. | ② 건설도시국 --------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도시재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 <삭 제> | 4 . ∼ 7 . (생 략) | 3 . ∼ 6 . (현행 제4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 | 제14조(사무분장) 건설과장ㆍ도시계획과장ㆍ도시재생과장ㆍ허가과장ㆍ건축과장ㆍ주택과장ㆍ토지관리과장 은 별표 7의 사항을 분장한다. | 제14조(사무분장) 건설과장ㆍ도시계획과장ㆍ허가과장ㆍ건축과장ㆍ주택과장ㆍ토지관리과장 ---------------------------------. | 제8절 행정국 | <삭 제> | <신 설> | 제9절 행정국 | 제15조(행정국) ① (생 략) | 제15조(행정국) ① (현행과 같음) | ② 행정국 소속 과장의 직렬 및 직급은 다음과 같다. | ②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기획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삭 제> | 3 . (생 략) | 2 ..(현행 제3호와 같음) | 4. 회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삭 제> | <신 설> | 3. 교육청소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신 설> | 4. 재산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 5. (생 략) | 5. (현행과 같음) | 제15조의2(사무분장) 총무과장ㆍ기획과장ㆍ자치행정과장ㆍ회계과장ㆍ정보통신과장 은 별표 8의 사항을 분장한다. | 제15조의2(사무분장) 총무과장ㆍ자치행정과장ㆍ교육청소년과장ㆍ재산관리과장ㆍ정보통신과장 ------------------. | 제9절 재정국 | <삭 제> | <신 설> | 제10절 기획재정국 | 제16조 (재정국) ① 재정국장 은 지방서기관ㆍ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제16조 (기획재정국) ① 기획재정국장 -----------------------------. | ② 재정국 소속 과장의 직렬 및 직급은 다음과 같다. | ② 기획재정국 ----------------------------. | 1. 예산과장 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1. 기획예산과장 --------------------. | 2. ∼ 4. (생 략) | 2. ∼ 4. (현행과 같음) | 5. 재산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 5. 회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제16조의2(사무분장) 예산과장ㆍ세무과장ㆍ지방세입과장ㆍ징수과장ㆍ재산관리과장 은 별표 8의2의 사항을 분장한다. | 제16조의2(사무분장) 기획예산과장ㆍ세무과장ㆍ지방세입과장ㆍ징수과장ㆍ회계과장 --------------------------. | 제21조(하부조직) ① 농업기술센터에 농정과ㆍ로컬푸드과ㆍ축산과ㆍ농촌자원과ㆍ농업기술과 를 둔다. | 제21조(하부조직) ① ------------ 농정과ㆍ농산물유통과ㆍ축산과ㆍ동물보호과ㆍ농촌자원과ㆍ농업기술과 -------------------. | ② 농업기술센터 소속 과장의 직렬 및 직급은 다음과 같다. | ②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로컬푸드과장 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 2. 농산물유통과장 --------------------------------------------------.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신 설> | 4. 동물보호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 4 .ㆍ 5 . (생 략) | 5 .ㆍ 6 . (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제22조(사무분장) 농정과장ㆍ로컬푸드과장ㆍ축산과장ㆍ농촌자원과장ㆍ농업기술과장 은 별표 11의 사항을 분장한다. | 제22조(사무분장) 농정과장ㆍ농산물유통과장ㆍ축산과장ㆍ동물보호과장ㆍ농촌자원과장ㆍ농업기술과장 ---------------. | 제2절 평생교육원 | 제2절 도서문화진흥원 | 제26조(원장) 평생교육원장 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 제26조(원장) 도서문화진흥원장 ----------------. | 제27조(하부조직) ① 평생교육원에 학습관ㆍ시립중앙도서관ㆍ미리내도서관 을 둔다. | 제27조(하부조직) ① 도서문화진흥원에 시립중앙도서관ㆍ미리내도서관ㆍ학습관 --. | ② 평생교육원 소속 관장의 직렬 및 직급은 다음과 같다. | ② 도서문화진흥원 -----------------------------. | 1 . (생 략) | 3 . (현행 제1호와 같음) | 2 .ㆍ 3 . (생 략) | 1 .ㆍ 2 .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 제28조(분장사무) 학습관장ㆍ시립중앙도서관장ㆍ미리내도서관장 은 별표 13의 사항을 분장한다. | 제28조(분장사무) 시립중앙도서관장ㆍ미리내도서관장ㆍ학습관장 -----------------------. | <신 설> | 제32조의4(원주시서울사무소) 원주시서울사무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별표 3의2] 안전교통국 소관 부서의 분장사무 (제6조의2 관련) | [별표 3의3] --------------------------------------(-------) | | | [별표 1] 시민주권담당관의 분장사무(제2조의3 관련) 1. 시민주권 정책의 종합기획 및 조정 2. 시민주권시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3. 시민주권시대위원회 분과위원회 운영 총괄 및 활동 지원 4. 시민위원 모집·관리 및 역량 강화 5. 시민참여 과제 및 공론화 의제 발굴·관리 6. 토론회·공청회·숙의토론·설문조사·간담회 등 시민의견 수렴 및 공론화 7. 시민의견 검토·환류 및 추진상황 관리 8. 시민참여 성과의 공유 및 홍보 9.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및 평가 10.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11. 적극행정·시정혁신 우수사례 발굴 및 경진대회 12. 적극행정·협업 마일리지 제도 운영 13. 적극행정 보호관 운영 14.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제도 운영 15. 행정혁신 및 행정서비스헌장에 관한 사항 16. 행정혁신 기본계획 수립 17. 혁신과제 발굴 및 추진 18. 규제등록 및 관리 총괄 19. 규제개혁 관련 정부정책 추진 20. 중앙부처 법령개선 건의과제 발굴 21.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자치법규 등 발굴 및 개선 22. 기업 등 지역현장 규제애로 발굴 및 제도개선 23. 지방규제 신고고객 보호운영 조례(헌장) 운영 24. 지자체 규제혁신 추진실적 평가 대응 25. 정책실명제 관련 업무 26. 주민자치회 전환 및 읍·면·동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 27. 주민자치회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대시민 홍보 28. 주민자치회 교육·컨설팅·워크숍 및 행정·재정 지원 2[별표 1의2] 시정소통실장의 분장사무(제3조 관련) 1. 공보행정 종합기획 및 조정 2. 전시 공보계획수립 및 시행 3. 인터뷰 자료 작성 등 시정 대변 4. 공보 발간 및 배포 5. 시정종합 보도자료 작성 및 관리 6. 신문․방송 등 보도사항 정리 및 분석 7. 시정홍보위원회 운영 8. 정기간행물 등록 9. 브리핑룸 운영 10. 시정홍보용 전광판 운영 11. 홍보기획 종합계획 수립 추진 12. 홍보 관련 프로젝트 개발 시행 13. 시정 주요시책 전반에 관한 홍보 14. 행복원주 및 시정방송 제작 15. 시 이미지 광고 및 매체관리 16. 홍보대사 운영 17. 시정홍보 사진촬영 및 기록관리 18. 시정방송 및 영상․음향기자재 관리 19. 영상홍보물 제작 관리 20. 언론사 보도지원(사진 등) 21. 기타 시정방송에 관한 사항 [별표 2] 감사관의 분장사무(제4조 관련) 1. 정기 및 특정 감사계획 수립 및 시행 2. 상급기관 감사수행 및 결과 처리 3.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관련 업무 처리 4. 감사실무협의회 및 주민감사청구제 운영 5. 공단·출연기관 감사에 관한 사항 및 상시 감찰 6. 반부패·청렴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7.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 업무 8. 보조금 분야 감사계획 수립 및 시행 9.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직자 윤리제도 운영 10. 공무원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운영 11.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및 부패영향평가 제도 개선 12. 특명·정보사항 조사 처리 13. 공무원 비위사항 조사 처리 14. 공직자 복무기강 확립 및 점검 15. 공무원·청원경찰·청원산림보호직원 범죄사실 통보사항 조사 처리 16. 주요정책 집행업무 및 예산관리업무(전용, 예비비, 지방채) 일상 감사 17. 계약업무(공사, 물품, 용역) 일상 감사 18. 보조금 및 민간위탁금 지원업무, 기타 기술업무 일상 감사 19. 기술 분야 특별감사 및 상급기관 기술 감사 처리 20. 건축·토목공사 및 부대공사 계약심사 21. 물품구매·제조 및 용역 계약심사 22. 고충민원(상급기관 이첩 포함) 접수 및 처리 23. 고충처리위원회 운영 24. 시민감사관 운영 25. 납세자보호관 운영 [별표 3] 경제국 소관 부서의 분장사무(제5조의2 관련) 제1장 경제진흥과 1.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업무 2. 지역상품권 유통 활성화 3. 대부(중개)업 관리 4. 저축 관련 업무 추진 5. 특수판매업 신고 및 관리 6. 계량기 검사 및 증명에 관한 업무 7. 물가안정관리(물가정보시스템 및 물가모니터 관리운영) 8. 소비자 보호 및 단체 지원관리 9. 소비자정책위원회 운영 10. 부정경쟁행위 방지 및 상거래 질서관리(공산품 원산지 및 가격표시, 위조상품, 어린이제품 등) 11. 복권업(로또) 관리 12.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추진 13. 강원특별자치도기능경기대회 개최 지원 14.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15. 노란우산공제 희망보조금 지원 16. 제로페이 활성화 추진 17.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 18.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및 추진 19.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20. 문화의거리 운영 21.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22. 시장경영바우처 사업 23. 시장경영혁신지원 사업 24. 전통시장 주차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 25.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 26.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 2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 등록 및 관리 28.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운영 29. 전통시장 안전관리 업무 30. 전통시장 민간보조금 지원 업무 31. 온누리상품권 유통 활성화 32. 대규모점포 등록 관리 33. 유통상생발전협의 관련 사무 34. 유통분쟁조정 업무 35. 담배소매인 지정 관리 및 행정처분 36.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업 신고 및 관리 37.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운영 지원 38. 내륙물류단지(기지) 건설 39. 협동조합광장(지하상가) 관리 40. 사회적경제육성 정책 수립 및 추진 41. 협동조합 설립·변경·해산 신고 42.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지원 43. 생명협동교육관 운영 지원 44.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 운영 지원 45.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46. 사회적경제위원회 운영 47. 마을기업 육성 사업 48. 그 밖에 경제국의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2장 기업지원일자리과 1. 지역기업 지원시책 종합계획 수립 2.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3. 중소기업신용보증수수료 지원 4. 중소(여성,장애인)기업제품 구매 및 판로지원 5. 중소기업 제품홍보 및 정보제공 6. 우수공예품 상품화 지원 7.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 지원 8. 중소기업박람회 개최 9. 창업·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10. 창업기업 및 창업보육센터 지원 11. 그린스타트업타운 운영 12. 상공회의소 등 기업인 단체 지원·협력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사항 13. 기업 SOS 업무추진 등 기업애로 관리 14. 기업현장 소통간담회 추진 15. 일자리창출사업 계획 수립 16. 일자리 대상사업 발굴 17. 일자리 공시제 운영 18. 행복일자리사업 운영 19.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운영 20. 대학생 직장체험활동 지원사업 운영 21. 강원 일자리 환경개선 사업 운영 22. 직업소개사업 지도․감독 23. 국내 유료 직업소개업 등록 24. 직업소개업 사업자 및 종사자의 자격 조회 25. 직업소개사업 변경등록 및 폐지 신고 26. 직업소개업 행정처분 27. 강원특별자치도 및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28.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운영 29.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30. 구인구직 취업박람회 운영 31. 지역ㆍ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32. 청ㆍ장년 일자리 지원 33.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및 관리 34. 노동절 행사 35. 노사민정 사무국 운영지원 36.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 37. 노동조합 각종 행사 지원 38. 노동쟁의 발생 동향관리 39. 노동조합 설립·변경·해산 신고 40. 이동노동자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 제3장 도시재생과 1. 소도읍 육성 종합개발 2. 미군 공여지 개발 등 관련 사무(문화체육공원 조성사업) 3.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원주향교 문화도시마을 조성사업) 4.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학성동, 봉산동, 중앙동) 5. 소규모 재생사업 6. 주민제안공모사업 7. 도시재생 사업 홍보(박람회 등) 8. 도시재생사업 보상 추진 9.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수립 10. 주민역량 강화사업 추진 11. 도시재생 관련 마을기업 지원 및 관리 12. 도시재생위원회구성 및 운영 13. 주민참여활성화 및 지원 14.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련 조례운영 15. 주민협의체 지원 및 관리 16. 도시재생자문단 운영 17. 도시재생사업협의회 운영 18.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 제4장 에너지전환과 1. 에너지절약 시책 및 홍보 2.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3. 에너지기술센터 운영 지원 4. 저소득가구 에너지 효율개선사업 추진 5. 광업관리 6. 연료수급의 종합대책수립 및 조정 7. 석유판매업 등록신고 및 사후관리 8. 연탄제조업, 판매소 지도감독 및 고시가격 관리 9. 가스관련(판매, 제조, 저장)허가신고 및 사후관리 10. 단독주택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11. LP가스시설 개선사업 추진 12. 산업체 에너지 소비 절약 및 열관리 지도 13. 에너지 재난상황 대책에 관한 사무 14. 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15. 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16.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17. 에너지 자립형마을 조성 18. ESCO사업 총괄 19. LED조명 보급 및 연관사업 육성 20. 노후전기시설 개선사업 21. 전기공사업법 및 전기사업법 관리 22.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23. 집단에너지 관리 업무 24.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인·허가 25. 수소생산시설 및 수소충전소 관리·운영 26.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27. 친환경차 보급사업 28. 친환경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위반 행위 민원처리 및 과태료 부과 29.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변경) 신고 및 과태료 부과 30. 농촌마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31. 햇빛소득마을 조성 지원 32.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 33. 공공기관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화 제도에 관한 사무 34. 공영주차장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화 제도에 관한 사무 35. 에너지기술공유대학 지원 [별표 3의2] 전략산업국 소관 부서의 분장사무(제5조의4 관련) 제1장 첨단산업과 1. 전략산업 발굴 및 육성 2. 첨단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3. 드론산업 육성 4. 미래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기업 지원 5. 강원미래모빌리티혁신센터 운영 지원 6. 강원원주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사업 7. 소재·부품·장비 기업육성 및 지원 8. 뿌리산업 육성 및 지원 9.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지원 10. 지식재산 육성 및 관리 11. 생활과학교실 운영 지원 12. 과학기술분야 지원사업 13. 강원과학기술대축전 추진 14. 국립강원전문과학관 운영 지원 15. 원주미래산업진흥원 운영 및 추진사업 지원 16. 연구개발특구 사업 추진 17. 첨단산업 전략추진위원회 운영 18. 첨단 의료기기 융합산업 중장기계획 추진 19. 의료기기·디지털헬스케어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20. 의료기기·디지털헬스케어산업 기업 마케팅 지원 21. 의료기기 산업분야 국내외 전시회 개최〮참가 지원 22. 의료기기·디지털헬스케어산업 창업기업 육성 사업 추진 23. 의료기기 클러스터사업 지원 및 인력양성사업 추진 24. 첨단의료건강산업특구 운영 및 관리 25. 한방의료산업진흥센터 운영 지원 26. 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 법인 및 시설 조성․관리 지원 27.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 지원 28.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추진 29.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 수립 30. 반도체 테스트베드 구축 및 운영 지원 31. 반도체산업 유관기관 협력 및 업무 대응 32.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사업 추진 33. 그 밖에 전략산업국의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2장 AI혁신과 1. AI 산업 발굴 및 육성·지원 2. 원주시 AI 정책 및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조정 3. AI 융합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4. AI 위원회 운영 및 지원 5. AI 관련 산·학·연·병·관 협력 지원 6. 강원 의료·웰니스 AX 대전환 사업 추진 7. 의료 AI 공동연구소 및 혁신생태계 구축 8. AI 산업 인력양성 9. AI 융합혁신교육원 운영 및 관리 10. AI 산업분야 기업 마케팅 지원 11. AI 산업분야 국내외 전시회 개최참가 지원 12. AI 창업기업 육성 사업 추진 13. 지역산업 AX 전환 추진 및 지원 14. 강원 디지털 슈퍼위크 지원 15. AI 자율제조·기술개발 사업 지원 16. 공공 GPU센터 운영 및 관리 17.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18. AI 데이터 산업 육성 및 지원 19. AI 데이터센터 및 AI컴퓨팅 인프라 구축 지원 20. AI 집적단지 조성 추진 21. AI 기반 도시서비스 실증 22. AI 시범도시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23. AI 시범도시 인프라 구축 및 운영 24. AI 시범도시 규제특례 발굴 및 적용 제3장 투자유치과 1. 투자유치 종합계획 수립 2. 투자유치 조례·규칙 및 각종 제도개선 3. 투자유치 인센티브 개발 및 기회발전특구 업무 4. R&D 기업 유치 및 첨단업종 보조금 지원 5. 산업 구조 고도화 기금 운용·관리 6. 산업단지 내 국공유재산 관리 7. 산업단지 내 도로점용 및 점용료 부과·징수 8.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및 투자협약 체결 9.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및 외국인 투자지역 관리 10. 투자유치 기업 보조금 지원·정산·종결 업무 11. 투자유치 기업 행정절차 지원 등 민원 관리 12. 투자유치위원회 운영 및 자문위원 관리 13. 기업 투자유치 홍보 전략 수립 및 홍보 물품 제작 14. 기업 유치 박람회 참가 및 부스 운영 15. 투자유치 대상기업 타당성 분석 16. 기업유치 대상 유휴부지 발굴 및 관리 17. 신규 산업단지 조성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입지 발굴 18. 신규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 19. 신규 산업단지 편입 토지 보상 20. 신규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21. 신규 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 22. 신규 산업단지 오·폐수 처리 23. 신규 산업단지 투자자 발굴 24. 민간개발 신규 산업단지 업무지원 및 특수목적 법인 설립 25. 신규 산업단지 지원시설 건립 26.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변경) 27. 산업단지 상·공업용수 공급시설 설치사업 28.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29.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30. 산업단지 입주계약(변경) 및 공장설립·등록 31.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32. 산업단지 기반시설 유지 및 확충 33. 산업단지 실태조사 34. 산업단지 재생사업 35.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사업 36. 기존 산업단지 지원시설 건립 37. 노후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38. 산업단지 환경개선 및 활력증진 공모사업 39. 문화선도산단 공모사업 추진 40. 문화융합협의체 구성 및 운영 41. 스마트그린산단 공모사업 추진 제4장 지역개발과 1. 공영개발 자산관리 2.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관리 3. 공영개발사업 세입세출 외 현금 관리 4. 공영개발사업 등 시설사업 보상 5. 공영개발사업 등 조성용지 분양 및 계약관리 6. 국유재산 토지개발사업(반곡지구․학성지구) 7. 군 유휴부지 개발 지원사업 8. 1군지사 이전사업 9. 택지개발사업 10. 봉화산2지구 택지개발사업 11. 남원주역세권 개발 투자선도지구사업 12. 남원주역세권 기반시설 확충사업 13. 문막지구 도시개발사업 14. 흥업대학타운 조성사업 15. 은퇴자 신도시 조성사업 16. 기타 공영개발사업(공특사업 및 민간사업 등) 추진 17. 신규(공특) 개발사업 대상지 조사·검토·구역지정 18. 철도구축 계획 협의 19. 일반철도 원주연결사업 20. GTX-D 원주 연결사업 21. 수도권 광역철도 원주 연결사업 22. 서원주 역세권 개발사업 23. 서원주 IC운영 관리 24. 원주교도소 이전사업 25. 원주교도소 이전 기존부지 개발사업 26. 원주교도소 이전 지역 주민숙원사업 추진 27. 원주교도소 기반시설 확충사업 추진 28. 원주교도소 이전에 따른 보상업무 제5장 혁신도시과 혁신도시 정책 육성 및 지원 2. 혁신도시 2차 공공기관 이전 유치 사업 3. 혁신도시 2차 공공기관 이전 지원 시책 추진 4. 혁신도시 2차 공공기관 이전 관련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 공조체계 구축 5. 혁신도시 기금사업 관리 6.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 운영 지원 7. 혁신도시 관련 위원회 운영 8. 혁신도시 조례·규칙 및 각종 제도개선 9. 혁신도시 통계 관리 10. 혁신도시 활성화 추진 11. 혁신도시 정주여건 정책개선사업 12.. 원주시-이전공공기관협의체 운영 사무 13. 혁신도시 지역발전계획 수립 지원 14..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상생협력 사업 15. 강원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지원사업 16. 혁신도시 개발계획 관리 17. 혁신도시 기반시설 설치·운영 및 단지조성 18. 혁신도시 2차 공공기관 이전 합동청사 건립 추진 19. 혁신도시 정주여건 시설개선사업 20. 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 관리 21. 보상 업무 및 소송 등 추진 [별표 4]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부서의 분장사무(제8조 관련) 제1장 문화예술과 1. 문화예술 종합기획 및 문화예술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2. 문화시책의 총괄기획, 문화프로그램 개발 지원 3. 문화기반시설 업무 4. 원주문화원, 문화학교 지원 사업 5. 게임, 음반, 비디오, 노래연습장, 공연장 허가·등록 6. 출판사·인쇄소미술서비스업 등록·신고 7. 박경리 문학공원 관리·운영 8. 토지문화관 및 토지문화재단 지원 9. 예술진흥 시책 수립·시행 10. 예술단체 행사 보조사업 지원 11. 찾아가는 문화 활동 사업 지원 12. 시립예술단(교향악단, 합창단) 지원 13. 야외공연장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14. 문화예술교육 사업 발굴 추진 15. 원주문화재단 운영 지원 16. 문화바우처(통합문화이용권) 사업 17. 유네스코 창의도시 사업 18. 문화도시 조성사업 19. 공연시설 대관 및 사용허가, 입장권관람권 판매 및 수입관리 20. 기획공연 및 시책 추진 21.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22. 문화시설 건립사업 23.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24. 지역문화자산 발굴 및 문화산업 지원 제2장 문화유산과 1. 국가유산 지정 및 해제 2. 세계문화유산 등재 3. 국가유산 학술조사 4. 원주얼 선양 및 원주얼 광장 유지관리 5. 원주얼 교육관 설치 및 운영지원 6. 운곡 원천석 선양사업 7. 종무 관련 업무 8. 특정관리대상 시설 관리(종교시설) 9. 원주인물 선양사업 10. 향토유적 시설 유지관리 11. 향토유적 조사·연구 12. 국가유산시설 업무 기획 및 총괄 13. 국가·도 지정유산 발굴·정비·복원 14. 사적지 정비 유지보수 15. 강원감영 운영 및 관리 16. 무형유산 관리 및 시설 지원 17. 천연기념물 및 등록문화유산 관리 18. 전통사찰 관리 및 지원 19. 국가유산활용 업무 20. 강원감영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21. 향교 관련 사항 22. 문화유산 매매업 허가·지도 23. 동악제 개최 및 원형보존 24. 옻한지산업 시책 발굴 및 육성 25. 옻한지산업 육성시설 운영관리 및 지원 26. 옻한지산업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27. 한지테마파크 운영관리 및 지원 28. 옻한지 관련 교육강좌 운영 지원 29. 원주 옻한지산업 특구 운영 및 관리 30. 닥나무 재배사업 관리 및 지원 31. 옻한지 분야 전시(박람)회 개최 및 참가 지원 32. 원주시 한국옻칠공예대전 및 대한민국 한지대전 운영 지원 33. 옻한지산업 공예품 육성 및 홍보 마케팅 지원 34. 한지문화제 개최 지원 제3장 체육과 1. 국민체력100 원주체력인증센터 운영 2. 국민체육진흥사업 추진 3. 체육발전 중장기 계획 수립 4. 국제 및 전국 시·도 단위 종목별 체육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 5. 스포츠 마케팅 6. 강원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 및 전국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 지원 7. 체육회 운영 및 사업 보조금 지원 8.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9. 전문체육 육성 지원 10. 생활체육 활성화 및 생활체육교실 운영 지원 11. 스포츠 강좌이용권 사업 추진 12. 장애인 체육 활성화 및 육성 지원 13. 프로 스포츠 활성화 14. 신고 체육시설업 관리 15.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 관리 16. 체육시설 기획 및 사업 추진 17. 공공 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 관리와 행정지도 18. 타 부서 및 기관 체육시설관련 업무협의 19. 등록 체육시설업 인·허가업무 지원 및 관리 20. 북부권 생활체육공원 조성 21. 공원내 체육시설 유지·관리(등산로, 산책로 체육시설 제외) 22. 마을체육시설 확충에 관한 기본 계획(읍·면·동) 23. 마을체육시설 설치·운영 계획 24. 마을체육시설 기능 보강 사업 및 유지 관리 25. 마을체육시설 안전 사고 예방 및 점검 26. 마을체육관련 민원 사항 처리 27. 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28. 공유재산 관리 29. 각종 걷기대회 운영 지원 30. 트레킹도시 활성화 사업 전략 수립 및 시행 31. 트레킹 페스티벌 행사 개최 32. 걷기여행길 조성 및 운영 관리 33. 타부서 걷기 관련 업무지원 제4장 관광과 1. 관광 시책 총괄 기획 및 조정 2. 관광 종합계획 수립 추진 3. 관광사업체 지도 감독 4. 여행업, 관광숙박업 편의시설업 관련사항 5. 시티투어버스 운영 6. 원주관광협의회 육성 지원 7.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관리 8. MICE(컨벤션) 산업 육성 및 지원 9. 다이내믹 원주 페스티벌 개최 10. 산업관광 등 관광 활성화 지원 11. 관광축제 및 관련 업무 지원 12.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유통 13. 원주 공항 활성화 (관광객 유치 등 관광분야) 추진 14. 관광 홍보, 안내 및 관광객 유치 15. 관광 상품 프로그램 운영 16. 관광 안내판 설치 및 관리 17. 소규모 지역축제 지원 18. 국내.외 관광마케팅 지원 19. 원주관광 전국사진 공모전 20. 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생활체육 제외) 21. 관광분야 홈페이지 관리(관광블로그 운영 등) 22. 한국관광공사와의 업무협력 23. 야영장 등록 및 지도점검 24. 온천 지구 지정 및 개발 25. 간현 관광지 관리 26. 간현 관광지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27. 유원시설업 관련 사항 28. 관광단지 지정(변경) 및 조성사업 29. 산소(역사문화순례)길 조성 사업 30. 남한강 유역 관광지 개발(흥원창 생태공원 조성사업 등) 31. 관광분야 민간투자 유치 및 지원 32. 간현 녹색충전지대 조성 33. 간현관광지 종합개발 추진 34. 관광지 개발사업 35. 관광지 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 36. 관광시설물 관리 37. 원주천댐 주변 관광단지 개발 38. 치악산둘레길 조성 39. 금대지구 관광개발 사업 40. 플라워프루트월드 관광단지 조성 41. 구 드림랜드 관광지 개발사업 42. 관광진흥법 상의 삭도.궤도 관련 사항 43. 중앙선 폐선철로 이용 관광개발 44. 관광자원 개발사업 제5장 시립미술관건립추진단 1. 시립미술관 건립 2.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 수립 3. 미술관 관람료 및 대관에 관한 사무 4. 미술관 시설 및 장비 유지ㆍ관리 5. 미술관 위원회 운영 및 관리 6. 미술관 전시 기획 및 운영 7. 미술관 작품 및 자료 수집ㆍ보존ㆍ관리ㆍ연구 8. 미술관 교육 및 문화ㆍ학술 행사 운영 9. 국내ㆍ외 미술관 교류 및 전문인력 양성 10. 미술관 홍보 및 고객서비스 지원 [별표 5] 복지국 소관 부서의 분장사무(제10조 관련) 제1장 복지정책과 1. 원주시노숙인일시보호소 지원 및 운영 2. 원주복지원 지원 및 운영 3. 노숙인및노숙인시설지원 4. 행려자 및 행려 사망자 관리 5. 진폐환자지원 6. 이재민 구호 및 지원 7. 보훈단체 및 보훈대상자 지원 8. 의병 및 독립유공자에 대한 지원 9. 의사상자지원 10. 현충일행사 및 현충시설 관리 11. 사회복지 복수법인 관리 12. 사회복무요원(사회복지분야) 관리 13. 원주시사회복지센터 운영 14.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15.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16. 행복·출산 서비스 지원 17. 1인 가구 지원 18. 청년정책 기본계획수립 및 운영 19. 청년정책위원회 및 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 20. 청년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 21. 청년월세 지원사업 22. 청년 창업 및 리더아카데미 운영 23. 전입 청년 교통비 지원 24.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운영 25. 지역사회 보장계획 수립 및 평가 26.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총괄 운영 27. 기부식품사업(푸드뱅크·마켓) 28. 사회복지 봉사활동인증센터 운영 관리 29. 사회복지협의회 운영관리 30. 지역사회보장협의체(대표,실무,읍면동) 관리 운영 31. 천사운동지원 32.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및 지도·감독 33. 이동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34. 지역사회통합돌봄 운영 지원 35.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사업 36. 자원조사 발굴 및 관리 37. 긴급복지지원 사업 38. 서비스 연계(후원, 결연, 온라인 신청 등) 39. 차상위 저소득층 지원 사업 40.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개인긴급지원 41. 서비스연계 프로그램 운영 42. 위기가구 중점사례관리 43. 보건복지 콜센터 연계 상담 44. 사례가구 발굴 및 욕구방문 조사 45. 사례대상자 선정 및 사례관리 프로그램 운영 46. 사례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47. 사례대상자 서비스연계 지도 점검 48. 사례관리 대상자 사후 관리 및 만족도 조사 49. 찾아가는 방문서비스 총괄 50. 복지사각지대 발굴 상시운영 51. 방문형서비스(간호, 노인돌봄 등) 대상자 조정 52. 지역사회 내 사례관리 협업체계 구성 및 운영 관리 53. 복지상담실 운영 54.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55. 원주희망e빛 보건·복지연계시스템 운영 56. 저소득 계층 위문사업(설, 명절, 연말) 57. 읍면동 통합사례관리 지원 58. 공공 및 민관 통합사례회의 운영 59.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 기부 문화 조성 60.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 61. 지역 자살예방 계획 수립 62. 자살예방 홍보 및 캠페인 63. 지역사회 연계 통한 고위험군 발굴 64. 복합 고충에 관한 사례관리 제2장 보육아동과 1. 보육사업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시행 2. 원주시 아동정책 수립 3. 아동복지 증진 사업 4. 아동복지시설 지원 및 관리 5.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6. 아동복지(생활)시설 및 사회복지(아동)법인 신고 및 관리 감독 7. 원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8. 셋째아 이상 건강보험료 및 건강관리비 지원 9. 출생 축하금 지원 10. 영유아 수당 지원 11. 결식아동급식지원 12.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신·증축, 개·보수, 장비비) 13.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위탁운영 관리 14. 어린이집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행정심판·소송) 15. 어린이집 품질향상 지원 16. 어린이집 급식 및 안전관리 17. 어린이집 운영비 보조금 신청 및 정산 18. 어린이집 연합회 관리 및 행사지원 19. 어린이집 인허가(신규, 변경, 휴지, 폐지) 20. 어린이집 종사자 보조금 신청 및 정산 21. 어린이집 보육아동 보조금 신청 및 정산 22. 어린이집 종사자 관리(임면, 연수, 교육, 경력 등) 23. 아동학대 예방 사업 24. 아동학대 대응체계 구축사업 25.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조사, 학대피해아동 및 사례관리 26. 보호대상아동(시설, 가정위탁, 입양) 양육상황 점검 및 생활안정 지원 27 보호종료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 28. 원주시 어린이 복합체험관 운영 29. 입양아동지원사업 30.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지원 31. 위기아동발굴시스템 운영 제3장 생활보장과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장 결정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관리 3. 중점관리대상자 선정 및 관리 4.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사업 5.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6. 생활보장위원회 운영 7. 의료급여사업 8. 의료급여특별회계 운영 9. 자활사업대상자 선정 및 관리 10. 자활기금 운용 및 관리 11. 자활근로사업 추진 및 자활기업 지원 12.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1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자활) 14. 지역자활센터 운영 및 지도ㆍ감독 15. 지역사회서비스 투자(바우처)사업 16.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추진 17.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18. 저소득층 정부양곡 지원 19. 자활지원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 20.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연간조사계획 수립 21. 사회보장급여대상자 신규 및 추가 조사 22.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변동 확인조사 23. 근로능력평가대상자 관리 24. 사회보장 급여 대상자 공적 서비스 연계 의뢰 제4장 경로복지과 1. 노인복지 정책 2. 기초연금 지원 3.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4. 대한노인회 원주시지회 운영지원 5. 어버이날 및 노인의 날 등 노인행사 지원 6. 경로당(마을회관) 운영 지원 및 관리 7. 경로당 신ㆍ증축, 개보수 및 기능보강사업 8. 경로당 안전관리 및 장비보강 9. 노인종합복지관 및 노인대학 운영지원 10. 노인종합복지관 신축 및 기능보강사업 11. 노인무료급식 및 식사배달 운영 12. 사회복지법인(노인시설) 관리 및 지도점검 13. 노인복지시설(의료ㆍ주거ㆍ재가) 관리 및 운영지원 14. 노인복지시설(의료ㆍ주거ㆍ재가ㆍ장기요양기관)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15. 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설치(지정) 및 변경(갱신) 16. 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 및 기능보강 17. 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입ㆍ퇴사 및 입ㆍ퇴소자 관리 18. 양로시설 운영지원 19. 장사시설 수급계획 수립 20. 장사시설 신축 및 증축 21. 장사시설 인허가 및 지도점검 22. 공동묘지관리 23. 무연고 사망자 지원 24. 추모공원(봉안당, 화장장) 운영지원 25.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 26. 노인복지시설 운영위원회 관리 제5장 통합돌봄과 1. 통합돌봄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평가 2. 통합돌봄 조례 제·개정 및 제도개선 3.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 4. 통합돌봄 지원조직 운영체계 관리 5. 보건소 통합돌봄 사업 연계·협력 6. 통합돌봄대상자 발굴 및 지원 7. 통합돌봄 우선대상군 발굴 전수조사 8. 통합돌봄 이의신청 관리 9. 통합판정군·자체조사군 자격 관리 10. 통합지원회의 운영 및 관리 11. 개인별지원계획 승인 및 처리 12. 통합지원대상자 모니터링 총괄관리 13. 통합돌봄 사업 교육 및 홍보 14. 통합돌봄 특화사업 발굴 및 기획 15. 통합돌봄서비스 전산등록 및 자원목록 관리 16.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 추진 17. 스마트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18. 통합돌봄사업 제공기관 관리 19.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운영 지원 20.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 지원 21.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운영 지원 22. 그 밖에 통합돌봄에 관한 사항 제6장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일자리사업 관련 사항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운영 장애인 사회참여증진 사업 장애인 평생교육지원사업 운영 지원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지원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장애인 단체 육성 및 행사지원 장애인 복지위원회 관리 청년재가 중증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사업 장애인 사회복지법인 관리 장애인 전용목용탕 관리 운영 장애인 무료급식 운영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사업 장애인 이동지원 사업 장애아동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수어통역사 양성사업 지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및 관리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지원 및 관리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 및 관리 장애인거주시설 시설관리인력 지원 장애인거주시설 공기청정기 렌탈비 지원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대체인력 지원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 및 관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 및 관리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운영지원 및 관리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지원 및 관리 수어통역센터 운영지원 및 관리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 장애인복지시설 지도·점검 장애인복지시설 위탁 관리 장애인거주시설 생계급여 지원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표준사업장 생산품 실적 관리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역량강화 연찬회 지원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및 학대피해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장애인 편의 증진 및 복지시책 추진 장애인 종합상담실 운영 원주시 장애인쉼터 운영 원주시 무장애도시 조성 계획 수립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장애인 자립지원 사업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지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사업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장애인 보장구 비급여 지원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장애인 등록 및 관리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관리 뇌병변장애인 신변처리 용품 지원 장애인 건강검진 및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제7장 성평등가족과 1. 양성평등기금 운영 2. 양성평등 및 여성정책 개발 3. 성별영향분석평가 4.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5. 여성능력 개발 및 교육 6. 여성단체 관리 및 활성화 지원 7.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 8. 원주시 여성커뮤니센터 운영 9. 여성 얼 선양사업(임윤지당 추모제례) 10.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11.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1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사업 13. 성폭력ㆍ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사업 14.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15.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등 16. 여성 결혼이민자 관리 및 지원 17. 결혼중개업 관리 18. 건강가정 조성 사업(부부축제, 부부교육 등) 19.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20. 취약가족 역량강화사업 21.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22. 아이돌봄 지원사업 23.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24.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드림스타트) 사업 운영 25. 다함께돌봄 사업 [별표 6] 기후환경녹지국 소관 부서의 분장사무(제12조 관련) 제1장 기후정책과 1. 온실가스 감축 대책 수립 추진 2. 기후변화 모니터링 3.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4. 지구의 날 행사 추진 5. 대기 및 소음진동 배출시설 허가(신고) 및 변경 6. 대기 및 소음진동 배출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7.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관련 매뉴얼 관리 및 재난 상황(신고 등) 조치 8. 빛공해 관련 업무 9. 특정공사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 10. 생활악취 규제사무 전반 11. 대기 및 소음진동 환경기술인 관리 12. 배출부과금 부과 징수 13.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 14.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및 지도점검 15.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지정관리 16.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 및 관리 17.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18. 어린이 활동공간 위해성 관리 19. 소음관리지역 지정 관리 20. 미세먼지(황사) 관리 대책 추진 21. 생활소음 규제 22.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23.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 점검 24.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추진 25. 기후변화대응 교육연구센터 관리·운영 26. 기후변화홍보관 관리·운영 27.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지원 28.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운영 29.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기후예산제) 운영 30. 기후변화영향평가 31. 탄소중립 민·관 협력사업 추진 32. 기후시민회의 및 기후도시추진단 운영 제2장 환경정책과 1. 원주시 환경보전계획 수립 및 관리 2. 원주시 도시생태현황(비오톱)지도 관리 3. 녹색제품 구매 촉진 4. 환경정보공개 관리 5. 강원환경감시대 운영 6. 환경 관련법 검토 7.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8. 환경관련 민간단체 관리 9. 자연환경 보전 10. 야생생물 보호관리 11. 농작물 피해보상 및 예방시설 설치 12. 수렵 면허 및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13. 한강수계 종합계획 수립 및 관련 사업 추진 14. 수질개선특별회계 관리 15. 한강수계관리기금 관리 16.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추진 17. 친환경 청정사업 추진 및 관리 18. 수변구역 관리 및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 19. 수질오염총량제 관리 20. 원주환경친화기술센터 운영ㆍ관리 21. 친환경유역 통합관리센터 운영ㆍ관리 22. 한강수계 수질개선사업 추진 23. 민간단체 수질보전 활동 지원 24. 수질오염원 조사 및 통계 관리(총량제 관련) 25.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및 운영 26. 개발사업 계획 협의 및 오염부하량 할당 관리(총량제 관련) 27. 오수처리시설 설치 신고(폐쇄 포함) 및 준공검사 28. 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29.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허가, 폐쇄 포함) 및 준공검사 30. 정화조 설치 신고(폐쇄 포함) 및 준공검사 31. 분뇨 관련 영업허가,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32. 분뇨·정화조 청소 및 관리 33. 공중 및 간이화장실 유지보수 관리 34. 개방화장실 지정 관리 및 지원 35.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산정 등 분뇨 수거체계 개선 36.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제조·관리업 등록,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37. 토양오염사고 관련 사무 38.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관리 및 토양오염 실태조사 39.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 40. 먹는 물 냉·온수기 및 정수기 설치신고 41. 먹는 물 관련 영업장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42. 먹는 샘물 유통검사 43. 생태계교란식물 제거 사업 44. 생태관광지역 활성화 사업 45. 생태축 보전·복원 46.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47. 정화조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48. 원주시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 수립 49. 가축사육 제한구역 고시 50. 공중화장실등의 수급계획 수립 51.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 정기 및 수시점검 52. 공중화장실 안전관리시설 설치 관리 및 수시 점검 53. 공중 및 간이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 추진 및 관리 54. 공중화장실 등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55. 공중화장실 시설 개선사업 추진 56. 유료화장실 신고(변경신고) 57.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58.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 감시 및 구조활동 59. 동물원 허가제 관리 및 야생동물 전시 금지 60. 야생동물 백색목록 신고제 61. 야생동물 영업허가제 관리 및 행정처분 62. 환경교육계획 수립 63. 환경교육센터 운영 64. 환경교육위원회 구성 및 운영 65.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6. 환경교육주간행사 개최 제3장 생태하천과 1. 물순환촉진 및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2. 국·공유재산(하천·공유수면)관리, 폐천부지에 관한 사무 3. 국가하천·지방하천 보상 및 등기사무(하천편입 토지보상 포함) 4. 생물지표에 의한 수중생태 모니터링 5. 폐수배출시설 환경관리인 관리 6. 폐수배출시설 인·허가 7. 폐수배출시설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8. 수질측정망 운영관리(하천수·호소 수질검사) 9.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변경신고 10. 기타 수질오염원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11. 가축 매몰지 주변 환경오염 영향조사 12. 폐수 위탁처리시설 등 관리 13.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14.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관리 15. 골프장 농약사용량 및 잔류량 조사 16. 하천·소하천 정비 종합 및 기본계획수립(변경) 17. 하천·소하천 재해예방사업 및 정비사업 설계·감독 등 18. 하천·소하천 수해피해조사 및 복구작업 설계·감독 등 19. 원주천 상류 홍수 조절지 댐 설치 및 관리·운영 20. 하천·소하천 비관리청 사업 시행 허가 관련 업무 21. 하천·소하천 공사시행 협의 및 허가 22. 국가하천·지방하천·소하천 각종 협의 및 민원처리 23. 하천·소하천 지형도 고시사업 추진 24. 하천·소하천 위험지구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25. 하천·소하천 점용허가 및 민원처리 26. 하천·소하천 및 4대강사업 유지관리 27. 하천·소하천 관리 및 불법행위단속 28. 하천·소하천 기성제 정비 등 유지관리 29. 원주천 관리 및 사업 추진 30. 골재채취허가 및 민원처리 제4장 자원순환과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및 관리 2. 가로청소 관리 3. 종량제 봉투 제작 및 관리 4. 대형폐기물 처리 위탁계약 5. 청소대행업체 지도·점검 및 평가 6. 청소차량 운행 및 관리 7. 불법투기 폐기물 수거 처리 8.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 9.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10. 폐기물처리업 허가 및 지도·점검 11. 지정·의료·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처리 및 관리 12.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 13. 폐기물 무단 투기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14. 공공시설물(경고판, 스마트 경고판 등) 설치 관리 15. 생활폐기물 무단 투기 신고자 포상금 지급 16.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 및 지도·점검 17. 영농폐기물 수집 장려금 지급 18.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설치·보수 지원 19. 재활용 가능 폐기물 분리배출 지도·점검 20. 폐식용유 수거 저소득층 지원사업 관리 21.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관리 22. 음식물류 폐기물 RFID 종량기 설치 및 관리 23.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관리 24.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지도·점검 및 관리 25.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계약 및 관리 26. 재활용가능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계약 및 관리 27.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및 관리 28. 공공의류수거함 설치·운영 및 관리 29. 중고가전가구 저소득층 무상지원 관리 30. 폐가전제품 중간집하장 관리 31.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 및 관리 32.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 33. 과대포장 및 1회용품 줄이기 추진 34. 순환경제 집행계획 수립 및 시행 35.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 36. 폐기물종합처리단지 민간투자사업 협약(변경) 관리 37. 폐기물종합처리단지 민간투자사업 정책사항 결정 및 지원 38. 폐기물종합처리단지 민간투자사업 협약사항 위반 제재 조치 39. 고형연료제품(SRF) 사용허가·제조신고 및 지도·점검 40. 폐기물처리 신고 및 지도·점검 4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고) 및 지도·점검 42.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추진 43.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44. 석면해체·제거작업 사업장 관리 45. 석면함유가능물질 가공·변형 작업계획 신고 및 지도·점검 46.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제5장 공원녹지과 1. 도시공원 녹지 관리 2. 노후공원 재정비 사업 3. 공원 녹지 점용 허가 4. 공원 내 체육시설 청소 5. 도시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 6. 공원녹지의 관련법 검토 및 협의 7.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변경) 8. 공원 조성 계획(변경) 수립 9. 근린공원 및 도시 자연공원 조성 10. 시설녹지(완충, 경관) 조성 11. 공원부지 매입 및 보상 12. 장기 미집행 공원 녹지 민원 해결 13. 도시개발 공원녹지 협의 인수 14. 민간 공원 조성 추진 지원 15. 국립공원 관리 협의 16. 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17. 조형 분수 설치 및 관리·운영 18. 도시림 등 조성 관리계획 수립 19. 도시숲 시책사업 추진 20.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 21. 무궁화 및 향토 꽃나무 보급 식재관리 22. 공원구역 내 등산로 조성 관리 23. 교통섬·자투리땅 도시숲 조성 관리 24. 도시숲 경관조성 관리 25. 가로수 중장기 계획 수립 및 가로수 식재 관리 26. 가로화단 화분 꽃, 계절꽃 식재 및 꽃밭 조성 관리 27. 소공원·마을쉼터·옥상녹화·가로화단 조성 관리 28. 양묘장 및 조경수 재배 관리 29. 나무은행 운영 관리 30. 전통마을 숲 복원 및 관리 31. 종합운동장 둘레숲길 조성 32. 도로변 명품가로숲길 조정 33. 도로변 띠녹지 및 단계천 녹색 나눔숲 유지관리 34. 녹색쌈지공원 조성 및 관리 35. 지방정원 조성 36. 공원 방범용 CCTV 설치계획 및 행정예고 37. 산림욕장 조성 관리 제6장 산림과 1. 산림정책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2. 공유림의 경영관리 3. 산림개발기금 및 농어촌발전기금 지원 관리 4. 산림기본통계 및 임산물생산통계 작성 5. 산림소득분야 지원사업 6. 입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7.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8. 산림조합 및 임업단체 육성 지원 9.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 육성 지원 10. 입목등록 11. 청원산림보호직 관리 12. 산림경영계획 운영 13. 목재 수급 및 입목 벌채 14. 수목굴취허가 15. 목재생산업 등록 신청 및 관리 16.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17. 산촌 종합개발 18.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 19.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 및 관리 20.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 21. 치유의 숲 조성 및 관리 22. 산림레포츠 시설 조성 및 관리 23. 숲길 조성 및 관리 24. 수목원 조성 및 관리 25. 산악구조 및 예방활동 운영지원 26. 산불방지 27. 산림병해충 방제 28. 산림사범 단속 및 사건처리 29. 산지 정화 30.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31. 조림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조성 관리 32. 묘목 생산계획 수립 및 산림용 종묘 관리 33. 산림재해 예방 및 복구 34. 숲가꾸기사업 35. 푸른 숲 가꾸기 36. 임업진흥권역 지정 및 관리 37. 사방사업 38. 임도시설 39. 산림토목기술자 육성 관리 40. 마을숲 관리 41. 보안림 42. 임업 기술 및 기계장비 보급 개발 43. 임업기능인 양성 44. 산림작업단 조직 운영 45. 옻나무 식재 및 무육 지원 [별표 7] 건설도시국 소관 부서의 분장사무(제14조 관련) 제1장 건설과 1. 전문건설업 및 골재 채취업 등록 및 관리 2. 건설기계 주기장 등록 및 관리, 건설기술관리법 관련 사무 3. 건설기계 불법주기 단속 4. 지역건설산업 육성 및 활성화, 지역산업발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무 5. 공익사업 편입용지 등 보상 등에 관한 사무 총괄(보상지침수립 등) 6. 사업용지 및 지장물 등의 매수·감정·수용·보상 및 등기업무 등에 관한 사무총괄(소송포함) 7. 도시계획도로 용지 및 지장물 등의 매수·감정·수용·보상 및 등기업무 등에 관한 사무총괄(소송포함) 8. 읍·면·동(洞)지역 국도·지방도·시도체불용지보상(매입)·등기 및 민원업무 추진 9. 농어촌도로·군도 체불용지 보상 및 민원업무 추진 10. 국 소관 국·공유재산 관리(국내 타부서 소관 재산 제외) 11. 도로정비 기본계획 수립 12. 국가도로·지방도 대외협력 및 추진 13. 시의 시도, 국도 사업기획 및 추진 14. 도로 및 교량 개설공사(도시계획도로 대로, 중로, 소로) 15.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관련 사항 16. 각종 개발사업 관련 협의, 동의, 승인 등 17.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18. 신기술 및 특허공법활용 심의위원회 운영 19. 건설사업관련 설계 및 관계자 실무교육 20. 건설공사 발주계획 수립 21. 군도·농어촌도로 사업계획 및 추진 22. 군도·농어촌도로 및 교량시설 계획 수립 및 개설공사 23. 군도·농어촌도로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24. 군도·농어촌도로 노선지정 및 변경결정 25. 군도·농어촌도로 비관리청 사업 시행 허가 관련 업무 26. 읍·면·동지역 마을안길 포장사업 27. 읍·면·동지역 위험교량 보수 및 재·가설 28. 읍·면·동지역 주민숙원사업 및 유지관리(농업관련시설제외) 29. 비법정도로개설·유지관리·민원 등 관련사무 30. 동(洞)주민센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재배정사업 등 각종 건설공사 설계지원·감독·업무지원 등 관련사무 제2장 도시계획과 1. 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계획 수립 2.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지구·구역 (변경)결정 3.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및 준공검사 4. 공공기여 등 운영 및 관리 5. 민간제안 검토 및 선제적 타당성 검토 6. 공공기여 기금 설치·운용 계획 수립, 조례 관리, 기금 결산 7. 감정평가 검토, 공공기여량 산출, 현금 납부액 산정 및 수납 8.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구축 및 국토이용정보체계(KLIP) 구축 9. 지구단위계획 수립 10. 도시계획시설 입안 및 결정 11. 토지적성평가 관련사무 12. 도시계획통계(군사시설보호구역 포함) 관리 1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업무 및 재산관리 14. 원주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 및 발급 15.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16. 기반시설부담금 관련 사무 17. 개발행위 불법 및 사후관리 18.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현황 조사 19.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의회 보고 2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정비 21. 개발사업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협의 22. 건축인허가 등 각종 인허가 행위 제한 협의 23. 도시계획조례 개정 및 운영 24. 국토계획법(다른 법령에 의한 의제 협의 등) 위반 행위 처분 및 청문 25. 도시개발사업(인가·준공·환지계획) 26. 구획정리 27. 공간정보업무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및 총괄 28. 공간정보 품질관리 및 활용(제공) 관련업무 추진 29.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 30.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 운영 31.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토지이음) 운영 32. GIS DB 현행화 및 지하시설물통합시스템 운영 관리 3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34.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35. 국가.공공기준점 관리 36.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시행 37. 디자인 시책의 총괄적인 기획 및 협의·조정 38. 디자인을 접목한 중장기 시책사업 추진 39. 공공디자인진흥조례 운영 40.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운영 41.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및 공공디자인 교육 운영 42. 디자인 시범사업 시행 및 디자인 사업 지원 43. 도시경관(야간경관) 기본계획 및 종합계획 수립 시행 44. 지구 상세경관계획 수립 시행 45. 경관위원회 운영 46. 경관 가이드라인 제정 47. 도시경관 시책 개발 및 시행 48. 경관디자인 조성사업 49. 경관조례 운영 제3장 허가과 1. 개별입지 공장설립 승인 및 등록 2. 창업사업(계획) 승인 및 등록 3. 건축허가·신고·협의·사용승인 및 공사중인 건축물 지도 감독 4. 가설건축물 허가 5. 개발행위허가·협의 및 준공검사 6. 농지전용허가·신고·협의 7. 농지의 다른 용도 일시사용 허가, 용도 변경 승인 8.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징수·환급·체납관리 9. 산지이용구분 조사 및 관리 10. 산지전용허가·신고·협의 및 개발행위허가{농림지역(보전산지), 관리지역(생산,보전)} 11. 산지관련 소송 및 행정심판 수행 12. 산지관련 집단민원 처리 13. 채석허가지 사후관리 14. 공장으로의 용도변경 15. 공장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제4장 건축과 1.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2. 농촌주택개량사업대상 건축허가·신고·사용승인 3. 도시빈집정비사업 추진 4. 재해복구(주택) 사업 5. 전시 건물동원 집행계획 수립 및 시행 6. 건축위원회 운영 7.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8. 민간전문가(총괄․공공건축가) 운영 및 지원 9. 한옥건축지원사업 10. 사용승인된 건축물 지도 감독 11. 가설건축물 신고(공장 제외) 12. 건축조례 운영 13. 무허가·위법행위 건축물 지도 단속 14. 진정·건의 및 소송 관련 민원처리 15. 건축자재 제조·납품업자 지도·점검 16. 건축현장 감리자 지정 17. 건축사 관리 18. 건축행정 건실화대책 추진 19. 건축물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20. 건축물 부설주차장(자주식) 관리 21. 이행강제금 부과 및 관리 22.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23. 건축물대장 등·초본, 현황 도면 교부 및 열람 24. 건축물대장 생성신청, 분리(결합), 전환, 말소 25. 등기부와 건축물대장 소유권 조사 정리 26.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신고(공장 제외) 27. 건축물사용승인 정리(신·증축) 28. 건축물 등기 촉탁 및 부존재 증명 29. 건축물 해체·멸실 허가 및 신고 30.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접수 및 처리 31. 옥외광고업 등록·교육 관리 32.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33. 지정게시대(게시판) 설치 및 관리 34. 보행자 안내간판 및 관리 35. 특정구역 및 시범구역 지정관리 36. 특정관리대상 광고물 관리 37. 불법광고물 정비 및 현장 민원 처리 38. 아름다운 간판 사업 추진 39. 옥외광고정비기금 관리·운용 40. 공공건축 건축기획 업무 수행 41. 공공청사 이외의 행정재산 건축물(이하‘공공건축물’) 설계공모 추진 42. 공공건축물의 설계·시공 감독 및 준공 검사 43. 공공건축물의 하자보수 공사 감독 44. 사업부서의 공공건축물의 행정절차, 예산편성, 집행에 따른 건축 기술업무 지원 45. 기계설비업 관련 사무 46. 건축물 기재사항 47.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제5장 주택과 1. 주거복지, 주거급여 업무 2. 저소득층 주택 입주자 연계 3. 시영 영구임대(단계은행)아파트 관리 4. 주택사업특별회계 운영 5. 효도아파트 입주자 지원 6.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7.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8. 보금자리주택(도시개발사업 등) 업무협의 9. 착공신고, 사용검사 10. 입주자 모집공고(분양승인) 11. 감리자 지정 및 관리 12. 공동주택 현장관리 13. 분양가심사위원회 운영 14.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견본주택) 15.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16. 주택건설사업자 관리 17. 주택건설 통계업무 18.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운영 및 보조사업 추진 19. 공동주택 감사업무 및 전문감사반 구성 및 운영 20.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관리(어린이놀이시설 포함) 21.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22.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23. 행위허가(신고) 24. 위법행위 지도단속 25. 이행강제금 부과, 관리 및 행정처분 26.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신고(입주자대표회의 구성, 관리방법, 관리규약) 27. 공동주택 관리 관련 민원처리(임대아파트 포함) 28. 임대사업자 등록 및 관리 29. 임대조건신고 30.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신고 및 관리 31.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신고 및 관리 32.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운영 3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추진(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3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원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35.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36.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 특례법에 따른 정비사업 추진 (소규모주택 재개발, 재건축, 가로주택정비사업) 35.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심복합개발사업 추진 제6장 토지관리과 1.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관리 2.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및 검인 3.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정밀조사 조사 및 처분 4.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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