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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동해시
동해시의회사무과2026-09-22

「동해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법예고

게시기관동해시
지역강원
담당부서의회사무과
공고번호동해시 의회 공고 제2026-33호
등록일2026-09-22
기관 홈페이지dh.go.kr
수집일시2026. 9. 22. 오후 6:09:5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동해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 - 「동해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예 고 문: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2026. 09. 22. ~ 10. 02. (10일간) 4. 예고방법: 시(의회) 홈페이지 게시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입법예고(동해시 어린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동해시의회 공고 제2026 – 33호 동해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안 「동해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동해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09월 22일 동 해 시 의 회 의 장 동해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안 | 1. 제안이유 가. 현재 운영 중인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기능과 시의 책무, 위탁운영 기준 등을 조례로 명확히 규정하여 센터 운영의 안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함. 나. 사회복지급식소의 등록 확대를 위해 관계 부서와 센터 간 대상 시설 현황 공유 및 협력체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다. 위탁운영에 대한 점검과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운영개선에 반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제공되는 급식의 안전성을 체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센터의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센터의 설치·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급식소의 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바. 센터의 인력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사. 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아. 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자. 센터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차. 센터의 운영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0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동해시의회의장(참조: 정책지원관)에게 서면 또는 E-mail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동해시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 소: (25755)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천곡로 77 받는사람: 동해시의회의장(참조: 정책지원관) E-mail: 0mailto\:http\://[email protected];2;0;0;mailto:http://[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asjkgng@korea.kr, 연락번호: 033-530-2985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동해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연 락 처: 조례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 고 | 찬 성 | 반 대 | | | | | | | | | |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 | | | | | | | 1.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단체명), 주소, 연락처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 조례 제정에 따른 의견 수렴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조례 입법완료 후 즉시 삭제 4.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귀하의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조례안 제정에 따른 의견서 제출 시 필요한 정보이며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수집 동의 거부 시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성명 (서명 또는 인) | 동해시 조례 제 호 동해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동해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어린이와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센터”란 동해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말한다. 2. “어린이”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어린이식생활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3. “취약계층”이란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복지시설급식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장애인 등을 말한다. 4.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소(이하“급식소”라 한다)”란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동해시(이하 “시”라고 한다) 소재 시설 등을 말한다. 5. “위생관리”란 식재료의 검수ㆍ보관ㆍ조리, 배식 및 시설ㆍ환경관리 등 급식안전을 위한 위생안전관리 활동을 말한다. 6. “영양관리”란 급식소 이용자의 건강 특성을 고려하여 영양섭취기준에 따라 적정한 영양이 제공되도록 급식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통한 급식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급식소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센터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 1.「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급식소 2.「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급식소 3. 「학교급식법」에 따른 학교의 급식소 4. 그 밖에 「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급식소 5.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급식소 제5조(설치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어린이와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는 급식소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급식소의 위생ㆍ안전 및 영양관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2. 급식소의 위생ㆍ영양관리 현황 파악 및 관련 정보관리 3. 급식소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식단 및 조리법의 개발ㆍ보급 4. 위생ㆍ안전 및 영양관리에 관한 교육자료와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운영 5. 급식소의 위생ㆍ안전 및 영양관리를 위한 순회방문 및 현장 자문 6. 식중독 예방 및 급식 안전 관리 지도 7. 그 밖에 급식소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등록관리) ① 시장은 사회복지급식소의 등록 확대를 위하여 관계 부서와 센터 간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관내 사회복지급식소의 등록 확대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센터의 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장, 영양사, 위생업무 담당자와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센터의 인력 배치, 자격 및 직무범위 등은 관계법령 및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8조(경비지원) 시장은 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의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등에 따른다. 제10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운영 상황을 확인ㆍ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확인ㆍ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운영평가 및 활용) 시장은 센터의 운영 성과를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 계획 및 재위탁 심사 등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센터와 위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 및 위탁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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