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9. 23. ~ 10. 7. (15일간)
나. 교육내용 :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 교육대상 : 동해시 송정동 소속 1~2년차 민방위대원
- 교육기간 : 2026. 10. 1. ~ 10. 2. 09:00 ~ 13:00
- 교육장소 : 동해시청소년센터 공연장(덕골길 25)
다. 공고대상 : 김*욱 외 6인 (붙임참조)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2. 정당한 사유 없이 연중 민방위 교육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문의전화 : 송정동행정복지센터(033-539-8333)
2026년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훈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동해시 송정동 공고 제2026 – 11호
2026년 민방위 기본교육(집합교육) 훈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9. 23. ~ 10. 7. (15일간)
다.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2) 교육대상: 동해시 송정동 소속 1~2년차 민방위대원
3) 교육기간: 2026. 10. 1.(목) ~ 10. 2.(금) 09:00 ~ 13:00
4) 교육장소: 동해시청소년센터 공연장(덕골길 25, 웰빙레포츠타운 내)
5) 문 의 처: 동해시 송정동 민방위 담당자(☎ 033-539-8333)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 9. 23.
송 정 동 장
붙임 | 공시송달 공고 대상(집합교육) |
연번 | 수취인 | 주 소 | 공시송달 공고 사유 |
1 | 김*욱 | 동해시 봉오동길 22, *동 4**호 | 수취인불명 |
2 | 한*현 | 동해시 대동로 345 | 폐문부재 |
3 | 정*주 | 동해시 봉오동길 22, *동 4**호 | 폐문부재 |
4 | 김*철 | 동해시 봉오동길 32-10, 3**호 | 폐문부재 |
5 | 전*준 | 동해시 초원2길 15, 2**호 | 폐문부재 |
6 | 박*연 | 동해시 대동로 432, 1**동 2**호 | 폐문부재 |
7 | 도*준 | 동해시 대동로 432, 1**동 1**1호 | 폐문부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