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공고 제2026- 호
「동해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동해시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23일
동 해 시 장
동해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국수훈자의 보훈명예수당 연령제한 기준을 폐지하고 보훈관련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훈관련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규정 마련
(안 제6조, 안 제7조)
나. 보국수훈자에 대하여 보훈명예수당 연령제한(65세이상) 기준 폐지
(안 제8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나.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다.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예고 기간 : 2026. 9. 23. ~ 10. 13. (20일간)
4. 의견제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의견
라.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우 25755)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천곡로 77, 동해시청 복지과 보훈복지팀
- 전화 : 033-530-2121, 팩스 : 033-530-2711, 이메일 :
[email protected]
붙임 1. 동해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신구조문 대비표.
3. 입법예고에 관한 의견제출서. 끝.
붙임1 | | 동해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동해시 조례 제 호
동해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해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보훈관련 단체지원) 보훈관련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복지지원 등)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제1항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
제8조제2항 「동해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원받는 사람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수당을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부 칙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2 | | 신 ‧ 구조문 대비표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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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보훈관련 단체지원)보훈관련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보훈관련 단체지원)------- --------------------------- ------------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
제7조(복지지원 등) 국가보훈대상자 에 대한 지원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7조(복지지원) ------------- 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급 대상자) ①생략 | 제8조(지급 대상자) ① 현행과 같음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같은 법 제4조제1항제8호의 보국수훈자로서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 |
가. 65세 이상인 보국수훈자 | <삭 제> |
나. 제8조제1항제2호가목의 유족 중 65세 이상인 선순위자 1명 | <삭 제> |
② 「동해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라 참전수당을 지원받는 사람 에 게는 이 조례에 따른 수당을 중복 하여 지급할 수 없다. | ②------------------------- 따라 수당을 지원받는 사람 에 게는 이 조례에 따른 수당을 중복 하여 지급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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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동해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 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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