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거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 1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교부가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 및「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 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9. 22. ~ 10. 6.(15일간)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관내 게시판
라. 공고대상 : 붙임 공고문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 1차)
2) 교육대상: 양양군 현남면 소속 민방위대원중 3년차 이상
3) 교육일시 : 2026. 9. 7. ~ 10. 10.
4) 교육방법 : 사이버교육 (www.kcmes..kr)
5) 문 의 처: 양양군 현남면사무소 민원복지팀(☎ 033-670-2405)
붙임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 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 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현남면).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양군 현남면 공고 제2026-22호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 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 규정에 따라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 1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 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9. 22. ~ 10. 6. (15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 1차)
2) 교육대상: 양양군 현남면 소속 민방위대원중 3년차 이상
3) 교육일시 : 2026. 9. 7. ~ 10. 10.
4) 교육방법 : 사이버교육 (www.kcmes..kr)
5) 문 의 처: 양양군 현남면사무소 민원복지팀(☎ 033-670-2405)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 9. 22.
현 남 면 장
붙임 | | 공시송달 공고 대상 |
연번 | 수취인 | 주 소 | 공시송달 공고 사유 |
1 | 전○현 | 양양군 현남면 동산큰길 **** | 폐문부재 |
2 | 서○성 | 양양군 현남면 동해대로 ***** | 폐문부재 |
3 | 박○환 | 양양군 현남면 매바위길 ** | 폐문부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