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점용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서 이를 고시합니다.
양양군 고시문(제2026 124호).hw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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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고시 제2026-124호 |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점용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서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09월 23일 양 양 군 수 |
1. 허 가 번 호 : 제26-75호 2. 피허가자 성명 : 강릉국토 관리사무소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양양읍 군청길1 4. 하 천 명 : 오색천 5. 점 용 장 소 : 양양군 서면 오색리 534-7번지 6. 점 용 목 적 : 토지의 형질변경(구조물 설치에 따른 굴착·성토·절토), 공작물의 신축(옹벽 및 낙석방지시설 등) 7. 점 용 면 적 : 5,185㎡ 중 800㎡ 8. 점 용 기 간 : 2026. 09. 23~ 2028. 10.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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