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거 2025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보충교육 1차 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 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9. 22. ~ 10. 6. (15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 공고문 참조
2026년 민방위 보충교육 1차(집합)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양양읍 공고 제2026-29호
2026년 민방위 보충교육 1차
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거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보충교육 1차 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 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9. 22. ~ 10. 6. (15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내용
1) 교육명: 2026년 민방위 보충1차 집합교육
2) 교육기간: 2026. 9. 28.(월) 13:00 ~ 17:00
3) 교육방법: 집합교육(군청 대회의실)
4) 문 의 처: 양양읍사무소 민방위업무 담당자(☎ 033-670-2321)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민방위기본법」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 9. 22.
양양군 양양읍장
붙임 | | 공시송달 공고 대상 |
연번 | 성 명 | 주 소 | 공고사유 | 비고 |
1 | 이*림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7길 **-**, ***호 | 폐문부재 | |
2 | 이*욱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양양읍 서문3길 **, ***호 | 폐문부재 | |
3 | 서*주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양양읍 청곡길 **-*,***동 ****호 | 폐문부재 | |
4 | 김*한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양양읍 남대천로 **-**,***동 ****호 | 폐문부재 | |
5 | 김*수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양양읍 남대천로 **-**,***동 ***호 | 폐문부재 | |
6 | 김*유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양양읍 서원길 **-* | 폐문부재 | |
7 | 김*성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양양읍 청곡길 **, ***호 | 폐문부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