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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양양군
양양군현남면2026-09-22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 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양양군
지역강원
담당부서현남면
공고번호양양군 현남면 공고 제2026-21호
등록일2026-09-22
기관 홈페이지www.yangyang.go.kr/gw/portal
수집일시2026. 9. 22. 오후 6:09:5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거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 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9. 22. ~ 10. 6. (15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 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 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현남면).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양군 현남면 공고 제2026-21호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 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 규정에 따라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 1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 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9. 22. ~ 10. 6. (15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 1차) 2) 교육대상: 양양군 현남면 소속 민방위대원중 1, 2년차 대원 3) 교육일시 : 2026. 9. 28.(월) 13:00~17:00 4) 교육방법 : 집합교육(군청 대회의실) 4) 문 의 처: 양양군 현남면사무소 민원복지팀(☎ 033-670-2405)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 9. 22. 현 남 면 장 붙임 | | 공시송달 공고 대상 | 연번 | 수취인 | 주 소 | 공시송달 공고 사유 | 1 | 이○원 | 양양군 현남면 동해대로 *** | 폐문부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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