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거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 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9. 22. ~ 10. 6. (15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 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 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현남면).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양군 현남면 공고 제2026-21호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 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 규정에 따라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 1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 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9. 22. ~ 10. 6. (15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 1차)
2) 교육대상: 양양군 현남면 소속 민방위대원중 1, 2년차 대원
3) 교육일시 : 2026. 9. 28.(월) 13:00~17:00
4) 교육방법 : 집합교육(군청 대회의실)
4) 문 의 처: 양양군 현남면사무소 민원복지팀(☎ 033-670-2405)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 9. 22.
현 남 면 장
붙임 | | 공시송달 공고 대상 |
연번 | 수취인 | 주 소 | 공시송달 공고 사유 |
1 | 이○원 | 양양군 현남면 동해대로 *** | 폐문부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