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정읍시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미신청자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026. 9. 28.(월) ~ 10. 23.(금)
2. 지원대상
- 주민등록표상 주소 및 사업장소재지를 정읍시에 두고 영업중인 소상공인
- 2025년 연매출액 1억원 이하 소상공인
※ 2026년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1차 지급대상자 제외
3. 지원내용 : 업체당 500,000원(정읍사랑상품권) 지급
4. 접 수 처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026년 정읍시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미신청자 지원사업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정읍시 공고 제2026-1777호 2
2026년 정읍시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미신청자 지원사업 공고
경기침체 및 매출감소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2026년 정읍시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미신청자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2.
정 읍 시 장
□ 신청기간 : 2026. 9. 28.(월) ~ 10. 23.(금)
□ 지원대상
❍ 주민등록표상 주소(25. 12. 31. ~ 공고일까지) 및 사업장소재지를 정읍에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
❍ 2025년 연매출액 1억 원 이하 소상공인
❍ 공동대표(법인 포함)의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급 *위임장 필요
▣ 소상공인의 정의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 소상공인 판단기준 -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소상공인기본법』제2조 및『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제3조 1.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 : 10명 미만인 사업자 2. 그 밖의 업종 : 5명 미만인 사업자 ※ 소기업 매출규모 기준(예) : 숙박 · 음식점업 15억원이하, 도 · 소매업 60억원 이하 |
□ 지원내용 : 업체당 500,000원(정읍사랑상품권) 지급
※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1개의 사업장만 지급
□ 제외대상
❍ 2026년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1차 지급대상자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 및 정읍시에서 정한 업종(태양광발전업, 전자상거래업)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사업자
❍ 2025년 매출액 0원
❍ 공고일 기준 휴․폐업자
□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대표자 방문 신청
□ 제출서류
신청인(방문인) | 구비서류 | 비고 |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본인) | 2026년 정읍시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활용동의서 (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활용하여 주민등록 초본, 사업자 등록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담당자 열람) | |
대리인 (위임받은 자) |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본인)서류 및 위임장 (대표자 도장 날인, 서명) 신분증(위임자, 위임받은 자) | |
□ 처리절차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 | 일자리경제과 | ⇨ | 일자리경제과 |
신청·접수(9. 28.~10. 23.) | 검토·심사(10~11월) | 지원금 지급(11월~) |
□ 관련문의 : 정읍시청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539-5613)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붙임1】
2026년 정읍시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미신청자 지원사업 신청서 |
접수번호 | | 접 수 일 | |
업 체 명 | | 대 표 자 | |
사업자등록번호 | | 업태/종목 | |
업 체 현 황 | 연락처 | |
주 소 | |
개업일 | |
2025년 매출액 | |
대표자 정보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연락처 | * 대표자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 기재 / 본인명의 아닐시 상품권 지급 불가 |
정읍사랑상품권 모바일앱 가입여부 | *모바일앱 확실한 가입여부 기재 및 미가입시 정읍사랑상품권 카드번호 기입 |
위와 같이 2026년 정읍시 소상공인 안정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신청인 : (서명/인) 정 읍 시 장 귀하 |
첨부서류 | 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② 필요시 통합위임장(위임자 및 위임받은 자 신분증 사본) 1부 |
신청서 내용이 허위 기재나 사실과 다를 경우 환수조치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초본,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을 확인하는 데에 동 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붙임2】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지급을 위한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
2026년 정읍시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시 제출서류는 파쇄하며, 전자파일은 복구 불가능 전자적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본 사업과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한 안내 지연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 | 미동의 | |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시 제출서류는 파쇄하며, 전자파일은 복구 불가능 전자적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 귀하는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본 사업과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한 안내 지연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 | 미동의 | |
개인정보 수집· 목적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보유·이용기간 |
- 2026년 정읍시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지급 | 소상공인(신청인) 주민등록번호 | 신청접수 마감일로부터 3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 보유·이용기간 |
- 2026년 정읍시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지급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핸드폰번호, 정읍사랑상품권 모바일앱 가입여부, 업체명, 업체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업태/종목, 업체 주소, 업체 개업일, 매출액 | 신청접수 마감일로부터 3년 |
2026년 월 일
업 체 명
대표자 성명 : (서명/인)
정읍시장 귀하
【붙임3】
2026년 정읍시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지원사업 통합위임장 |
권한을 위임하는 자(원대표자) 정보 |
성명(대표자) | | 업체명(법인명) | |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주소 | |
사업자등록번호 | | 휴대폰번호 | |
위임 사유 * 해당하는 사유에 “√" 표시 | 공동대표(법인 포함) 미성년자 가족 대리 신청 등(사유 : ) |
권한을 위임받는 자 정보 |
성명 | | 위임자와의 관계 | 가족 직원 기타( ) |
주민등록번호 | | 휴대폰번호 | |
주소 | |
위임내용 |
‘2026년 정읍시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지원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해당자금 신청과 수령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는 자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
| 위임하는 자(원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 및 이용 목적 | 수 집 항 목 | 보유 및 이용기간 |
정읍시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지원사업관련 업무 | o 본인 : 성명, 업체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위임 사유 등 o 대리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위임자와의 관계 등 | 해당정보제공 동의일로부터 3년 |
☞ 위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
| 년 월 일 |
| 대표자로부터 위임받는 자 : 서명 또는 (인) |
※ ‘2026년 정읍시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이해 당사자(공동대표자, 미성년자 등) 간 발생 가능한 모든 분쟁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자체 해결 하지 못한 경우라도 정읍시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
정읍시장 귀하 | | |
제외업종 | | 2026년 정읍시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지원제외 대상 |
표준산업분류 | 업 종 |
35114 | 태양광발전업 |
33409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46102 중 | 담배 중개업 |
46107 중 |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
46209 중 | 잎담배 도매업 |
46333 |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
46416, 46417 중 |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
46463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4764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47811 중 | 약국, 한약방 |
47859 중 | 성인용품 판매점 |
47911, 47912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전자상거래업 |
47993 중 | 다단계 방문판매 |
52991 중 |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
56211 | 일반유흥주점업 |
56212 | 무도유흥주점업 |
58122 중 |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
58211, 58212, 58219 중 |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
63999 중 |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
64 | 금융업 |
65 | 보험 및 연금업 |
66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68 |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
7639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711, 712 |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
731 | 수의업 |
73904 중 | 감정평가업 |
75330 |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
75993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75999 중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86 |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 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국세청은 보건업) |
91113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91121 | 골프장 운영업 |
9122 중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91221 중 |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
91241 중 | 복권 판매업 |
91249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91291 |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
9612 중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안마원 규모(300M 2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장애인자금 신청가능 |
96992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
96999 중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기타 |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