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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북/정읍시
정읍시산림녹지과2026-09-22

2026년 정읍시 은행나무(가로수) 열매 전담수거 기간제근로자 추가모집 ...

게시기관정읍시
지역전북
담당부서산림녹지과
공고번호정읍시 공고 제2026-1781호
등록일2026-09-22
게시기간2026-09-22 ~ 2026-09-30
기관 홈페이지www.jeongeup.go.kr
수집일시2026. 9. 22. 오후 2:56:4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공 고 명: 2026년 정읍시 은행나무(가로수) 열매 전담수거 기간제근로자 추가모집 공고 2. 공고일자: 2026. 9. 22. ~ 9. 30.(9일간) 3. 접수기간: 2026. 9. 28. ~ 9. 30.(3일간) 4. 접수방법: 직접방문(정읍시청 5층 산림녹지과) 또는 사업담당자 이메일접수 5. 문의전화: 063-539-5692 6. 공고내용: 붙임파일 참고 붙임 2026년 정읍시 은행나무 열매 전담수거 기간제근로자 추가모집 공고 1부. 끝.

2026년 정읍시 산림녹지과 은행나무 열매 전담수거 기간제근로자 추가모집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정읍시 공고 제 2026 - 1781호 2026년 정읍시 은행나무(가로수) 열매 전담수거 기간제근로자 모집 공고 정읍시에서 2026년 은행나무(가로수) 열매 전담수거 기간제근로자를 모집 공고합니다. | 2026. 9. 22. 정 읍 시 장 1. 모집분야 및 인원개요 모집분야 | 선발인원 | 인건비 | 담당부서 (담당팀) | 근무기간 | 은행나무(가로수) 열매 전담수거 | 1명 | 82,560원/일 | 산림녹지과 (단풍녹지팀) | 10~11월 | 2. 업무내용 사업명 | 주요임무 및 활동 | 은행나무(가로수) 열매 전담수거 |  은행나무 가로수 노선 내 낙과 수거 및 청소 등 - 충정로(주천삼거리 ~ 상동 대림아파트) - 남북로(샘골다리 ~ 샘골터널) - 서부산업도로(정읍역 ~ 박동교차로) - 제2산업단지 - 천변로(시기주공아파트 앞)  기타 관계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시한 제반업무 등 | 3. 근무조건 구 분 | 세 부 내 역 | 보 수 | ◦ ( 인 건 비) 82,560원/일 ◦ ( 부대경비) 없음 (주월차수당도 인건비와 동일하게 지급) ※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 4대보험 적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은 임금에서 공제 | 근무조건 | ◦ (근무기간) 2026. 10. ~ 11월 ※ 기상 및 사업기관의 여건(예산)에 따라 근무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 (근무조건) 주40시간(1일 8시간), 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주간근무 09:00 ~ 18:00 (휴게시간 : 1시간) ※ 근무조건 및 근무시간은 작업별시기별 특성에 따라 탄력적 운영 | 4. 모집일정 구 분 | 일 시 | 세부내용 | 비 고 | 모집공고 | 2026. 9. 22.(화) ~ 9. 30.(수) | 정읍시 홈페이지 | 9일간 | 서류접수 (직접방문, e-mail) | 2026. 9. 28.(월) ~ 9. 30.(수) 근무시간 내(09:00~18:00) | (직접방문) 정읍시 충정로 234 정읍시청, 산림녹지과 (e-mail) [email protected] | 응시원서 등 서류작성은 공고문 서식 사용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2026. 10. 2.(금) | 합격자 개별 유선 통보 (서류전형 합격자) | 변동가능성 있음 (변경 시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면접전형 | 2026. 10. 7.(수) | 정읍시청 노조사무실 (서류전형 합격자 통보) | 최종합격자 발표 | 2026. 10. 16.(금) | 개별 유선 통보 | ※ (유의사항) 접수마감일 18:00까지 접수 분에 한하여 유효(이메일접수 및 방문접수) ※「정읍시 비공무원 공정 채용 규정」제8조제6항에 따라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면접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함 ※「정읍시 비공무원 공정 채용 규정」제16조제3항에 따라 접수된 인원중 미선발된 인원은 최종합격자의 결격사유 등 발생시 우선순위에 의해 선발 고용 가능 ※ 응시원서는 1회만 제출할 수 있음 (중복/분할접수 불가) ※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국가유공자법」 등 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에 가점 부여 ※ 최종 합격된 자는 합격 즉시 건강진단서를 제출 필요(제출된 건강진단서상 이상이 있는 경우 선발에서 제외) 5. 채용방법 □ 1차심사(서류전형) ○ 제출서류 구분 | 내용 | 공통 제출서류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주민등록 등·초본 | 개별 제출서류 |  면허 및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경력증명서 검증용으로 해당자에 한해 제출)  국가보훈부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 심사내용 및 항목별 배점표: 붙임1 참조 ※ 서류전형 후 응시·모집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만 면접기회 제공 □ 최종합격자발표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후 최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선발 ○ 동점자 발생 시, 정읍시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제15조 제2항에 근거하여 별표1에 따른 법정가점을 받는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 채용하고, 2항에도 불구하고 동점자 발생 시 관련 업무 경력자 및 정읍시 거주기간 순으로 선발 ○ 최종합격자 채용 포기 또는 결격사유 발생 시 후순위자 합격자로 선발 6. 응시자격 및 제한 □ 공통요건 ○ (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다른 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건 강)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신체 건강한 자(건강진단서상 이상이 있는 경우 선발 제외) ※ 은행나무 열매에 알러지 유발 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부질환자 등 유의 ○ (지 역) 공고일 이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정읍시로 되어있으며 실제 거주하는 자 ○ (연 령) 만 18세 이상(2008. 9. 22. 이전 출생자) □ 사업별 선발 우대사항 ○ 관련분야 경력자, 운전면허를 소지한 자 □ 응시자격 제한 ○ 별지5호 서식에 따른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하여 경제적·법적 신용이 회복되지 않은 자 ○ 고교·대학(이하 “2년제·3년제 대학과 대학원을 포함한다”) 재학생 ※ 다만, 2026년 하반기 고교·대학졸업 예정자 및 구직등록한 대학휴학생의 경우는 참여 가능 7. 제출서류 □ 공통사항, 필수제출 ○ 응시원서 1부(별지 제1호 참고) ○ 자기소개서 1부(별지 제2호 참고) ○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 1부(별지 제3호 참고) ○ 주민등록등·초본 1부(주소이력 및 병적사항 포함)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초본 및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별지 제8호서식) 제출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 개별사항,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졸업증명서, 자격증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 해당 분야 근무한 경력 및 자격을 입증하는 증명서 각 1부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경력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의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전체기간”이 확인 가능하도록 발급 ○ 국가보훈부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시 신청서 기재사항과 상관없이 인정되지 않음 □ 최종합격자 한하여 제출 ○ 건강진단서 1부 ※ 최종합격 즉시 건강진단서를 미제출하거나 진단서상 이상이 있는 경우 선발에서 제외 ○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별지 제5호 참고) ○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확인서 1부 (별지 제6호 참고) ○ 부정합격자 합격 취소 확인서 1부 (별지 제7호 참고) 8. 기타 유의사항 ○ 사업 참여 신청자는 자격요건 등의 적합 여부 확인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등을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 합격자에 대하여는 개별 통지 예정입니다.(불합격자에 대하여는 별도 통지하지 아니함) ○ 합격자 통지 후에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신원조회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으면 합격이 취소됩니다. ○ 해당 사업은 매년 선발기준을 정하여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새로운 근로자를 선발하는 사업으로, 다음연도 근로 재계약에 대한 보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채용서류는 「채용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에 의거, 서류전형 불합격자가 반환청구기간(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30일 이내) 내에 반환을 요구할 경우 청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조치하며, 반환청구 기간이 지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 산림녹지과 단풍녹지팀(063-539-5692, [email protected])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은행나무(가로수) 열매 전담수거 기간제근로자 선발 기준표 구 분 | 선발기준 | 세부기준 | 배점 | 비고 | 총점(100점) | | 100 | | 서류 심사 (50) | 지원분야 근무경력 (20) | 도로 환경정비 관련 최근 3년 이내 근무경험 | • 24개월 초과(20) • 12개월 초과 ~ 24개월 이하(15) • 6개월 초과 ~ 12개월 이하(10) • 6개월 이하(5) • 해당없음 (0) ※ 1개월 (20일 이상 근무 시) | 20 | | 신청인 여건판단 (25) | 세대주 및 부양가족수 | • 세대주+부양가족이 3명 이상(15) • 세대주+부양가족이 3명 미만(10) • 없음(5) | 15 | | 취약계층 해당유무 | • 취약계층 해당(5) • 취약계층 미해당(0) | 5 | 연령 | • 50세 미만 (5점) • 50세 이상~60세 미만 (3점) • 60세 이상 (0점) | 5 | 자격증 (5) | 운전면허 자격증 소지 유/무 | • 자동차운전면허증 1종 보통 이상 (5) • 자동차운전면허증 2종 보통 (3) • 미 소지자 (0) | 5 | | 면접 (50) | 사업에 대한 관심도 및 이해도(25) | 25 | | 사업 수행 태도 및 자세 (15) | 15 | | 민원발생 시 대처능력(10) | 10 | | ※ 합격기준 : 총점 50점 미만시 응시자 순위와 관계없이 불합격 ※ 채용시험 가점 및 동점자 처리기준 : 정읍시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제15조에 따름 <별지 제1호 서식> 응 시 원 서 | ※ 각 항목에 제시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세요 . | 지원분야 | 은행나무(가로수) 열매 전담수거 | 성 명 | (한글)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 휴대전화 | 지원자와 연락 가능한 휴대폰번호 | 전자우편 (E-MAIL) | 지원자가 확인할 수 있는 메일주소 | 주 소 |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재 | 응시자격 (해당 내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공고일 이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정읍시 되어 있으며 거주하는 자 | □ 해당 □ 비해당 |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 □ 해당 □ 비해당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 해당 □ 비해당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임용결격사유 여부 | □ 결격사유 없음 □ 결격사유 있음 | 취업지원대상 여부 | 0 MEMO/65535/1/3341812832/31088433/user/\;; memo1 1 user 65535 2024-02-14T19:37:16Z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가점 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 저소득층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 10% □ 5% | □ 중증 □ 경증 | □ | □ | □ | ※ (우대사항) 해당되는 우대사항 및 비율에 ∨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증빙서류 첨부) | 주요경력 | 직 장 명 | 담당업무 | 재직기간 | | | ~ | | | ~ | | | ~ | ※ 기재한 경력사항에 대한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증빙서류 미제출시 경력사항은 평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지원자께서 지원하신 분야와 관련한 경력사항을 기재하시되, 담당업무에 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격증 또는 관련교육 이수여부 | 자격증 / 교육명 | 취득 / 수료일자 | | | | | ※ 기재한 자격사항(자격증,관련교육 이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증빙서류 미제출시 자격사항은 평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채용전후를 불문하고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 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가 누락되거나 신청서 상 기재착오, 누락, 연락불능, 응시자격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 ※ 서명란에 지원자의 자필서명을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필서명이 누락된 경우, 본 모집공고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별지 제2호 서식> 자 기 소 개 서 지원분야 | 은행나무(가로수) 열매 전담수거 | 성 명 | | | 2026. . . 응시자: (서명) | ※ 분량은 A4용지 1매 이내로 자유롭게 기술하되, 지원동기, 생활신조와 가치관, 성격의 장․단점, 앞으로의 각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 ※ 학교명, 출생지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지 제3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정읍시는 “2026년 은행나무(가로수) 열매 전담수거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목적으로 사업 참여 신청자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를 수집‧처리합니다.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채용 종료 후 180일(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령에 따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필수) 항 목 | 수집이용‧목적 | 성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 신청자 본인 확인 및 합격자 통보 |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 거부 시 본 채용 응시가 제한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선택) 항 목 | 수집이용‧목적 | 자격증, 관련교육 이수증, 경력 | 서류 및 면접전형 평가(직무수행능력 평가 등) |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 거부 시 본 채용 진행에 불이익(가점 미적용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대상자에 한함) 항 목 | 수집이용‧목적 |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정보, 장애정보, 저소득층정보, 다문화가족정보, 북한이탈주민정보 | 전형별 가점적용, 우선순위선정 |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 거부 시 본 채용 진행에 불이익(가점 미적용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제공 수집·활용에 동의함. ※ 서명란에 지원자의 자필서명을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필서명이 누락된 경우, 본 모집공고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서명) <별지 제4호 서식>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6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정읍시장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5호 서식>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은행나무(가로수) 열매 전담수거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정읍시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제18조(채용결격사유)에 따라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①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 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2026 년 월 일 채용예정자: (서명) 정읍시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확인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공직자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해당 □ 비해당 □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 해당 □ 비해당 □ | 3-1. 해당 부패행위 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3-2. 위 퇴직일 (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 | 해당 □ 비해당 □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 내) | 해당 □ 비해당 □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 해당 □ 비해당 □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 해당 □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 (제82조 제1항 제2호) | 해당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 2026 년 월 일 | | | 생년월일 | . . . | 지 원 자 | | (서명) |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별지 제7호 서식> 부정합격자 합격 취소 확인서 본인은 은행나무(가로수) 열매 전담수거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정읍시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제2조 및 제20조에서 정 하는 부정합격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합격이 취소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정읍시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제2조(정의) 1. “채용비리”란 채용 전형 관리자 또는 채용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의 합격 또는 불합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응시 자격, 평정 기준, 평정 결과 산정, 기타 채용절차에 대하여 법령, 내부 규정상 의무 및 공고된 사항을 위배하여 업무 처리를 함으로써 채용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거나 채용기관 내·외부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가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강요·지시·청탁하는 것을 의미한다. 10. “부정합격자”란 제2조제1호의 채용비리로 인한 합격자를 말한다. 「정읍시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제20조(합격취소 등) ① 채용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 계약상 고용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시험에 응시한 자 2.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자 3. 허위, 위조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4. 기타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부정합격자 | 2026 년 월 일 채용예정자: ( 서명 ) 정읍시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1. 이용기관 명칭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2. 이용사무(이용목적) : 기간제근로자 채용를 위한 주소이력 및 병적사항(해당자), 국세·지방세 체납여부 확인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 행정정보명 | 연번 | 행정정보명 | 1 | 주민등록등·초본 | 2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 서명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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