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정읍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정읍시 금고지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약정기간 : 3년 (2027. 1. 1. ~ 2029. 12. 31.)
2. 금고지정
○ 제1금고 : NH농협은행 정읍시지부
- 일반회계
- 기 금 (6종) :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진흥기금,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재난관리기금, 고향사랑기금
○ 제2금고 : JB전북은행 정읍지점
- 특별회계
- 기 금 (5종)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청년발전기금, 생활보장기금,
화장장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식품진흥기금
3.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평가결과
- 1순위 NH농협은행 1,180.70점
- 2순위 JB전북은행 1,109.50점
정읍시 금고지정 공고 (2026).hwpx
한글 첨부 본문
정읍시 공고 제2026 - 1778호
정읍시 금고지정 공고
「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정읍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정읍시 금고지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2.
정 읍 시 장
1. 약정기간 : 3년 (2027. 1. 1. ~ 2029. 12. 31.)
2. 금고지정
○ 제1금고 : NH농협은행 정읍시지부
- 일반회계
- 기 금 (6종) :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진흥기금,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재난관리기금, 고향사랑기금
○ 제2금고 : JB전북은행 정읍지점
- 특별회계
- 기 금 (5종)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청년발전기금, 생활보장기금,
화장장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식품진흥기금
3. 순 위 | 금융기관명 | 총 점 | 비 고 |
1순위 | NH농협은행 | 1,180.70점 | |
2순위 | JB전북은행 | 1,109.50점 | |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평가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