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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창원시
창원시민원지적과2026-09-22

상세주소 기초조사 결과 통보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창원시
지역경남
담당부서민원지적과
공고번호창원시 진해구 공고 제2026-582호
등록일2026-09-22
기관 홈페이지www.changwon.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전 11:56:3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도로명주소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상세주소 직권부여를 위하여 상세주소 부여 기초조사 결과 통보서를 건물 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상세주소 부여 기초조사 결과 통보 및 의견수렴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22. ~ 2026. 10. 07. (15일간)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붙임(조서) 참조 5. 참고사항 가. 공고기간 동안 연락이 없을 시 『행정절차법』 제15조에 의거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며, 별도의 의견이 없을 시 절차에 의해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창원시 진해구 민원지적과 지적민원팀(☏055-548-416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시송달 조서 및 상세주소 부여 의견제출서 1부. 2.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공시송달공고문(20260922).hwpx

한글 첨부 본문
창원시 진해구 공고 제 2026 – 582호 공 시 송 달 공 고 『도로명주소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상세주소 직권부여를 위하여 ‘상세주소 부여 기초조사 결과 통보서를 건물 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상세주소 부여 기초조사 결과 통보 및 의견수렴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22. ~ 2026. 10. 07. (15일간)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붙임(조서) 참조 5. 참고사항 가. 공고기간 동안 연락이 없을 시 『행정절차법』 제15조에 의거 본인에게 송달 된 것으로 간주되며, 별도의 의견이 없을 시 절차에 의해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창원시 진해구 민원지적과 지적민원팀(☏055-548-4163)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시송달 조서 1부. 2. 상세주소 부여 의견제출서 1부. 끝. 2026년 9월 22일 창원시 진해구청장

공시송달 조서 및 상세주소 부여 의견제출서(20260922).hwpx

한글 첨부 본문
| | | | | | 공 시 송 달 조 서 | 연번 | 소유자 | 소유자 주소 | 사 유 | 상세주소 부여 대상 | 상세주소 부여 내역 | 1 | 김*덕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여좌***로 **, (여좌동) | 폐문부재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여좌로123번길 10-4(여좌동) | 101-102, 201 | 상세주소 | [ ] 부여 [ ] 변경 [ ] 폐지 | 의견제출서 | | 처리기간 | 14일 | | | | ① | 의견 제출인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주소 | ② | 제출인의 구분 | 상세주소 부여 대상 건물의 [ ] 소유자 [ ] 임차인 | | | | | ③ | 의견제출 건물의 도로명주소 | | ④의견제출 내용 | | 「도로명주소법」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상세주소 부여ㆍ변경ㆍ폐지와 관련한 기초조사 결과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합니다. | | 년 월 일 | 의견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창원시 진해구청장 | 귀하 | | | | 첨부서류 | 의견제출 소명 자료(제출할 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처리절차 | | | 의견제출서 작성 |  | 접 수 |  | 검토 및 결과통보 | 신청인 | |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도로명주소 담당부서) | | ※ | 의견제출 기간 안내 | | | 작성방법 | ① 의견 제출인: 상세주소 부여ㆍ변경ㆍ폐지에 대한 의견 제출인의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 등을 적습니다. ② 제출인 구분: 해당 건물등의 소유자인지, 임차인인지에 V'로 표시합니다. ③ 의견제출 건물의 도로명주소: 직권 부여하는 건물 등의 주소를 적습니다. ④ 의견제출 내용: 건물 등의 기초조사서에 작성된 현황 등에 대한 수정사항이나, 부여 등에 대한 거부의사 등을 자유롭게 기재합니다. 작성공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 | | 의견 제출에 따른 결과통보 안내 | ※ 제출하신 의견은 제출기한 경과 후 1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통보 받을 수 있습니다. | ※ 상세주소(동ㆍ층ㆍ호) 부여ㆍ변경 단위 안내(「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27조제1항) | 동: 지상으로 돌출된 형태로 구분되는 건물등 층: 천장 및 바닥면으로 구획된 공간으로서 두 개의 바닥면(유사한 높이에 있는 바닥면을 말한다.) 사이의 공간 또는 지붕과 바닥면 사이의 공간 호: 하나의 층에서 물리적인 경계로 구분되는 공간 | | ※ 상세주소(동ㆍ층ㆍ호) 부여ㆍ변경기준 안내(「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25조제1항) | 동 번호: 아라비아숫자를 일련번호로 사용하거나 한글을 사용 ※ 예시: 101동과 102동 등 층수: 지표면을 기준으로 지상은 윗방향으로 1부터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지하는 아랫방향으로 1부터 일련번호를 부여하되 일련번호 앞에 "지하"를 붙여 사용 ※ 예시: 지하1층, 1층, 2층 등 호수: 아라비아숫자를 순차적으로 사용 ※ 예시: 101호, 102호 등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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