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에서는 관외 대학교 통학생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여 청년층이 학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2026년 하반기「구미시 관외 대학교 통학생 교통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사 업 명 : 구미시 관외 대학교 통학생 교통비 지원 사업
2. 신청기간 : 2026. 11. 2. ~ 12. 16. (45일간)
3.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구미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며, 철도 및 (고속·시외)버스를 이용해 통학하는 19세~39세 관외 대학(원)생
※ 제외 대상 : 휴학생, 졸업생, 자퇴생, 사이버 대학 등 통학이 아닌 자
4. 지원내용 : 1인당 정액 10만원 교통비 지원(카드형 구미사랑상품권으로 충전식 지급)
※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예산 소진시 신청 마감
※ 상반기 신청자 중복지원 가능
5.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청년e끌림 홈페이지)
6. 문 의 처 : 구미시 인구청년과(☎054-480-2527)
2026 구미시 관외 대학교 통학생 교통비 지원사업 하반기 모집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구미시 공고 제2026-2677호
「구미시 관외 대학교 통학생 교통비 지원 사업」하반기 모집 공고
구미시에서는 관외 대학교 통학생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여 청년층이 학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구미시 관외 대학교 통학생 교통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년 9월 22일
구미시장
1.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구미시 관외 대학교 통학생 교통비 지원사업
나. 신청기간 : 2026. 11. 2. ~ 12. 16.
다. 지원대상 : 구미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철도(대경선·기차) 및 고속/시외버스를 이용해 관외 대학교로 통학 중인 대학(원)생
※ 제외 대상 : 휴학생, 졸업생, 자퇴생, 사이버대학 등 통학이 아닌 자
라. 지원내용 : 대학생 1인당 철도(대경선·기차) 및 고속/시외버스 교통비 10만원 지급
※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예산 소진시 신청 마감
※ 상반기 신청자 중복지원 가능
마. 지급금액 : 카드형 구미사랑상품권으로 충전식 지급
바.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청년e끌림 홈페이지 활용)
2. 세부 신청 자격·요건
가. (연 령)「구미시 청년 기본 조례」상 청년(19~39세 출생년도 1986~2007년)
나. (주 소)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구미시에 주소를 둔 자
다. (대 상) 구미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철도(대경선·기차) 및 고속/시외버스를 이용하여 관외 대학교로 통학 중인 대학(원)생
※ 제외 대상 : 휴학생, 졸업생, 자퇴생, 사이버대학 등 통학이 아닌 자
※ 이용 인정기간 : 9월 ~ 11월(3개월간)
3. 신청 접수
가. 신청기간 : 2026. 11. 2. ~ 12. 16. (45일간)
나. 신 청 인 : 청년 본인
다. 신청접수 : 온라인 신청(청년e끌림-경북청년포털)
채 널 | 내 용 |
온라인 | • 신청 사이트 접속 (청년e끌림→ 「관외 대학교 통학생 교통비 지원」검색) • 신청인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입력, 신청서 외 구비서류 등록 |
○ 지원자격 자가 확인 : 학교, 연령, 거주지, 신청 시기 등
○ 개인정보 입력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 전화번호, 이메일, 학교, 학년, 학과, 지역화폐 선불카드번호 등
○ 제출서류 등록 : 신청서(온라인신청으로 생략가능), 재학증명서, 철도(대경선·기차) 및 고속/시외버스 이용 증빙서류, 지역화폐 선불카드 사본, 주민등록초본
라. 제출서류 (5종 모두 제출)
구 분 | 서 류 명 | 비 고 |
제출서류 | ① 신청서 | ❍ 청년e끌림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 후 스캔본 첨부 * 온라인 신청으로 생략가능 |
발급제출서류 | ② (대학교) 재학증명서 (대학원) 재학증명서 및 재학증빙자료 (*연구생 등록 확인서 등) | ❍ 대학교 홈페이지 발급,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팩스 민원 신청 * 신청 월 발급분 제출 (11월 ~ ) * 휴학생, 졸업생, 자퇴생, 사이버대학생 등 통학이 아닌 자는 제외 |
③ 지역화폐카드 사본 | ❍ 금융기관 방문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아이엠뱅크) ‘구미사랑상품권’ 앱 내 메인화면 우측상단[충전하기] * 카드형 구미사랑상품권 사전 발급 후 고객정보등록까지 완료 - 구미사랑상품권 어플 → 카드관리 → 실물카드 등록 |
④ 철도 및 고속/시외 버스 이용 증빙서류 (5건 제출) | ❍ 정기 일반 승차권 및 영수증, 교통카드 이용내역 사본 등 * 이용 인정기간 : 9∼11월 * 이용일자, 시간, 승·하차 위치, 이용금액 기재된 증빙서류만 인정 * 대경선의 경우 승·하차 역 이름 기재된 서류제출 필요 * 일반 지하철 등 일반 대중교통 비용 지급 불가 * 승·하차역 인정 (기차) 구미역, 사곡역, 김천구미역, 대학교 소재 역 (버스) 구미종합터미널, 공단매표소, 복지매표소, 대학 소재지 터미널, 중간 환승 터미널 등 - 구미에서 출발하거나 구미로 복귀하는 경우에 한함 - 대학교 소재 지역에서 출발하거나 복귀하는 경우에 한함 (기타 개인적인 여행·외출 목적 제외) |
⑤ 주민등록초본 | ❍ 정부 24,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서 작성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동의한 경우 생략 가능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 * 과거 주소 변동사항 최근 1년이상(발생일/신고일 공개)표기 |
기타 | ※ 이외 추가적인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청년 본인의 교통카드(신용카드 등)를 사용하지 않고, 2촌 이내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필요 |
▣ 철도 이용 증빙서류 예시
카드이용내역 김구미 고객님께서 조회하신 기간의 총 이용금액은 60,950원입니다. 조회기간 | 2026.09.01.~2026.11.30. | 이용구분 | 전체 |
총 이용건수 | 10건 | 총 이용금액(원) | 60,950 |
상세이용내역
2026. 9. 10. | M585 | 2,800원 | 구미(07:25:39) | 경산(17:51:28) | | |
... |
2026. 11. 29. | M585 | 2,800원 | 경산(19:13:12) | 구미(20:12:26) | | |
※ 출발지, 도착지, 날짜가 반드시 적혀 있어야 함
4. 신청 처리 및 지급
가. 지급금액 : 100,000원
나. 지급방법 : 카드형 구미사랑상품권 충전 (현금 및 상품권 지급하지 않음)
※ 청년 본인명의의 카드 발급 필수
다. 지 급 일 : 12월 중
5. 기타 유의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나.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보완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전화 미수신 및 문자 미확인 등의 사유로 연락이 불가하거나 또는 서류 보완에 응하지 않는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지원 대상자 선정 취소, 지원금 환수 및 관계법령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다시 시행합니다.
마. 본 사업에 참여할 경우 정부 및 타 지자체 동일·유사 사업에 대한 참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관계 기관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바.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구미시청 인구청년과 (☎054-480-25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1호] 관외 대학교 통학생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서
『구미시 관외 대학교 통학생 교통비 지원사업』신청서 |
(2쪽 중 1쪽) |
신 청 인 | 성 명 | | 연락처 |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경상북도 구미시 |
대 학 명 | | 학년 및 학과 | 학년 / |
통학 정보 | 통학방법 (중복 선택 가능) | □ 일반 고속 철도 / □ 광역철도 / □ 버스(시외 고속) ※ 일반고속철도 : 무궁화호, ITX-새마을마음, KTX, SRT / 광역철도 : 대경선 |
이용기간 | 월 일 ~ 월 일 |
지급 | 지역화폐 선불카드번호 | - - ※ 신청 전 구미사랑상품권 어플 본인인증 및 카드등록 필수 | *카드형 구미사랑상품권 뒷면 번호 확인 |
주민등록상 구미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였습니까? □ 예 □ 아니오 |
구미사랑상품권 어플에서 본인인증 및 카드등록 완료하였습니까? □ 예 □ 아니오 |
위와 같이 구미시 청년 미취업자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하여 「구미시 관외 대학교 통학생 교통비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 |
구비서류 | 필수 | 1. 대학교 재학증명서 1부(발급일 신청기준 1개월 이내) 2. 통학 이용 증빙서류 1부 (5매) - 승차권 및 영수증, 교통카드 이용 내역 3. 신청인 본인 카드형 구미사랑상품권 사본 1부 |
선택 | 4. 주민등록초본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제공 동의 시 미제출 가능)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 전입일 반드시 포함 |
(2쪽 중 2쪽) |
행정정보 공동이용 제공 동의서 |
1.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구미시청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공동이용 행정정보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 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기관 : 구미시청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인구정책 지원사업 대상자 적격 여부 및 수행 3.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학교, 학과, 학년, 학교 재학 여부, 구미시 관내 거주기간, 지역화폐 선불카드번호 등 기타 별도로 정하여 안내 및 제출한 사항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안내 가. 제공 받는 기관 : 구미시청 나. 개인정보 제공 받는 자의 이용 목적 : 주소 및 재학 여부 확인, 교통비 지급 다.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학교, 학과, 학년, 학교 재학 여부, 구미시 관내 거주기간, 지역화폐 선불카드번호 등 5.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인구정책 지원 관리를 위해 필요한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자 선정 및 관리 등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부정수급 관련 서약서 |
1. 아래 서약인은 「구미시 관외대학교 통학생 교통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 만약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는 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지급된 보상금의 환수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부가금이 추가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위 부정수급 관련 서약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서식2호] 관외 대학교 통학생 교통비 지원사업 위임장 위 임 장 |
위임 하는 사람 (위임자)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전화번호 | |
휴대전화 | |
주소 | |
위임 받는 사람 (수임자)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위임자와의 관계 | | 전화번호 | |
휴대전화 | |
주소 | |
민원내용 |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 [ ] | 이의신청 [ ] |
본인(위임자)는 위 위임받는 사람(수임자)에게 「구미시 관외 대학교 통학생 교통비 지원사업」 민원 내용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2026년 월 일
지원대상자(위임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대리수령자(수임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
1. 위임하는 사람 신분증과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2.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형법」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ㆍ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신분확인을 위해 신분증(위임자, 대리인), 위임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