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및 대중교통과-70410(2026. 9. 22.)호에 따라, 2026. 10. 6.부터 시행되는 신규 사업대상지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
고시문(2026년 10월 행복택시 신규 사업대상지역 지정 고시).hwpx
한글 첨부 본문
구미시 고시 제2026-236호
2026년 10월 행복택시 신규 사업대상지역 지정 고시
「구미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행복택시 운행대상마을을 다음과 같이 선정하여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22일
구 미 시 장
1. 고 시 명 : 2026년 10월 행복택시 신규 사업대상지역 지정 고시
2. 추가 사업대상지역 선정 현황
○ 선정 마을 : 1개 동 1개 리 1개 마을(자연부락)
※ 이용자 수 : 약 14가구 35명
○ 대상지 세부 내역
읍면동 | 마을명 | 버스승강장 까지 거리(m) | 주목적지 | 가구수(인원) | 교통이용여건 | 대상지 여부 |
양포동 | 시룻골 | 1,400 | 양포, 공단본부 앞 | 14(35) | 취약 | 여 |
3. 시행일자 : 2026. 10. 6.(화)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