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9호(시정명령) 규정을 위반한 건설업체로서 같은 법 제82조제1항제5호(영업정지)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정지) 되어 2026. 9. 19.(토) 영업정지가 종료됨에 따라 보완자료 제출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보냈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종료에 따른 보완자료 제출 공문 반송 공시송달 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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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공고 제2026-2674호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종료에 따른 보완자료 제출 공문 반송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9호(시정명령) 규정을 위반한 건설업체로서 같은 법 제82조제1항제5호(영업정지)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정지) 되어 2026. 9. 19.(토) 영업정지가 종료됨에 따라 보완자료 제출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보냈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구 미 시 장
1. 공고내용 :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종료에 따른 보완자료 제출 공문 반송 공시송달 공고
2. 대상업체
상 호 (대 표 자) | 영 업 소 재 지 | 해당업종(주력분야) [등록번호] | 공고내용 | 비 고 |
㈜남경토건 (장승배) |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성황1길 27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토공사) [경북예천2009-02-05]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 [경북예천2006-10-4] | 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종료에 따른 보완자료 미제출 통보 공문반송 | |
3. 공고기간 : 2026. 09. 22. ~ 2026. 10. 06.(15일간)
4.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기타사항
가. 공시송달 공고기간 내 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종료에 따른 보완자료를 2026. 10. 16.(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자료 미제출 시에는「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영업정지 등) 및 제83조(등록말소 등)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할 예정입니다.
다. 그 밖의 문의사항은 구미시청 도시계획과 하도급지원팀(☎054-480-542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