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건물번호의 부여) 및 제12조제5항(건물번호의 변경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고지 및 고시의 방법)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 폐지한 도로명 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고 시 일 : 2026. 9. 23.
2. 고시방법 : 시보, 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3. 고시내용 : 붙임참조
붙임 1. 도로명주소 고시문 1부.
2. 도로명주소 부여조서 1부.
3. 도로명주소 폐지조서 1부. 끝.
도로명주소 부여조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연번 | 지번 | 도로명주소 | 도로명 고시일 | 도로명주소 고시일 | 도로명부여사유 |
1 | 경상북도 구미시 무을면 안곡리 1024 | 경상북도 구미시 무을면 안곡1길 63-32 | 20081224 | 20260923 | 법정리명(안곡리)을 이용하여 도로명부여 |
2 | 경상북도 구미시 임은동 산9-13 | 경상북도 구미시 왕산로 28-47 (임은동) | 20100120 | 20260923 | 독립운동가 허위선생의 호를 따서 도로명 부여 |
3 |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원호리 592 |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평성로 5 | 20230726 | 20260923 | 고아읍 원호리의 옛 지명인 평성을 이용하여 평성로로 부여 |
4 | 경상북도 구미시 장천면 신장리 366 | 경상북도 구미시 장천면 신장1길 103 | 20081224 | 20260923 | 법정리명(신장리)을 이용하여 도로명부여 |
5 | 경상북도 구미시 구평동 727-32 | 경상북도 구미시 인동52길 68-59 (구평동) | 20100120 | 20260923 | 행정구역명(인동)을 이용하여 도로명부여 |
6 | 경상북도 구미시 원평동 1008-83 | 경상북도 구미시 원남로 121 (원평동) | 20100120 | 20260923 | 법정동명(원평동, 남통동)을 조합하여 원남로로 부여 |
7 |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죽장리 1123-28 |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죽장1길 7 | 20100120 | 20260923 | 법정리명(죽장리)을 이용하여 도로명부여 |
8 | 경상북도 구미시 무을면 안곡리 533-1 | 경상북도 구미시 무을면 안곡1길 36 | 20081224 | 20260923 | 법정리명(안곡리)을 이용하여 도로명부여 |
9 | 경상북도 구미시 지산동 245-2 |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대로 186-40 (지산동) | 20100120 | 20260923 | 행정구역명 (선산)을 이용하여 선산대로로 부여 |
10 | 경상북도 구미시 옥성면 옥관리 459 | 경상북도 구미시 옥성면 산촌옥관로 841 | 20090730 | 20260923 | 행정구역명칭 활용(산촌리,옥성면) |
도로명주소 부여조서
도로명주소 폐지조서.hwpx
한글 첨부 본문
도로명주소 폐지조서 연번 | 도로명주소 | 지번주소 | 도로명주소 폐지일 | 도로명주소 폐지사유 | 비고 |
1 | 경상북도 구미시 신시로18길 6-4 (송정동) |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동 27-2 | 20260923 | 건축물 멸실 | |
도로명주소 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구미시 고시 제2026-232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건물번호의 부여) 및 제12조제5항(건물번호의 변경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고지 및 고시의 방법)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 폐지한 도로명 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23일
구 미 시 장
○ 고시내용 : 별도열람
고시종류 | 도로명주소 부여 | 도로명주소 변경 (건물군분리,합병) | 도로명주소 폐지 |
고시건수 | 10건 | - | 1건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청 토지정보과(☎054-480-6393)에 문의 또는 주소정보누리집(0www.juso.go.kr;1;0;0;www.juso.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1. 7. 29. 고시 후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부여 신청
-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1항에 의거 건물번호 부여 신청을 하여야 하며, 부여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이며 절차는 제24조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및 폐지 신청
- 도로명주소법 제12조제1항 및 제12조제3항에 의거 변경 및 폐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변경 및 폐지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및 제25조제2항이며 절차는 제26조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