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속초시
지역강원
담당부서자치행정과
공고번호속초시 공고 제2026-987호
등록일2026-09-22
수집일시2026. 9. 22. 오후 6:10:4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속초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제5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자치법규명 :「속초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예고기간 : 2026. 9. 22. ~ 10. 12. / 20일간
○ 예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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