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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속초시
속초시조양동2026-09-22

2026년 민방위 소집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속초시
지역강원
담당부서조양동
공고번호속초시 조양동 공고 제2026-44호
등록일2026-09-22
기관 홈페이지www.sokcho.go.kr
수집일시2026. 9. 22. 오후 6:10:4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소집교육(보충1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소집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23. ~ 10. 7.(14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대상: 붙임 참고 5. 공시송달 내역 가.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소집교육(보충1차) 나. 교육일정: 2026. 9. 29.(화) ~ 9. 30.(수) 다. 교육대상: 조양동 소집교육 민방위 대원(1~2년차) 라. 교육시간: 집합교육 4시간 마. 문 의 처: 조양동 행정복지센터 (☎033-639-2646) 6.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민방위기본법」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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