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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속초시
속초시농업기술센터2026-09-22

소,돼지 분뇨에 대한 이동제한 명령 공고

게시기관속초시
지역강원
담당부서농업기술센터
공고번호속초시 공고 제2026-983호
등록일2026-09-22
기관 홈페이지www.sokcho.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전 8:38:5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소 돼지 분뇨에 대한 이동제한 명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9조제1항 규정에 따라 구제역의 전파 우려가 있는 가축분뇨의 이동제한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속 초 시 장 1. 목적 : 구제역 확산 차단 2. 지역 : 속초시 3. 이동제한 대상 : 소 돼지 분뇨(생분뇨) - 다만, 농가에서 퇴비 또는 액비화 처리된 분뇨나 비료업체에서 생산된 완제품 퇴비는 제외 4. 내용 : 소?돼지 분뇨(생분뇨)를 이동하는 경우 권역* 내에서만 이동이 가능하고, 다른 권역 간 이동은 금지 *강원특별자치도(철원 제외) - (예외) 이동거리가 가깝거나* 생활권역이 같은** 경우에는 철저한 사전검사를 통해 이상이 없는 경우 제한적으로 이동 허용 5. 기간 : 2026. 10. 1. 00:00부터 2027. 2. 28. 24:00까지 6. 기타사항 가. 이 공고의 발령 당시 외부에서 해당지역에 진입한 차량은 가까운 거점 소독시설에서 차량 소독 후 소독필증을 교부받아 해당지역에서 이동?체류하는 동안 소지하여야 하며, 진입한 사유(업무 등)가 종료되는 즉시 거점소독 시설에서 소독 후 복귀 나. 4호의 단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분뇨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해당 가축사육시설에서 사육하는 가축에 대한 임상관찰, 항체검사(SP, NSP) 및 항원검사(분뇨)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이동을 승인 - (절차) 분뇨처리업체(또는 농가)에서 관할 시 도 시험소에 이동승인 요청→사육가축 임상관찰 및 구제역 검사(가축 및 분뇨)→이동 승인서 발급 및 해당 지자체(반입, 반출 시 도, 시 군 및 가축방역기관)에 통보 다.‘나’에 따른 항체검사(SP)에서 항체양성률 기준치 미만인 경우 이동 승인을 불허하고 과태료 처분 및 백신접종 명령을 병행 라. 이 명령을 위반한 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7. 문의처 : 속초시농업기술센터 축산방역팀(☎033-639-2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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