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속초시
지역강원
담당부서농업기술센터
공고번호속초시 공고 제2026-979호
등록일2026-09-22
수집일시2026. 9. 23. 오전 8:38:5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철새도래지에 축산관련 차량 및 종사자 진입제한 행정명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라, 특정매개체(야생조류)로 인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철새도래지 진입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실시하고 해당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속 초 시 장
1. 목적 : 야생조류로 인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
2. 적용지역 : 전국 철새도래지 인근의 지정된 통제구간
- 통제구간은「가축전염병 예방법」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라 농식품부에서 정하고, 농식품부 및 검역본부,
지방정부별 홈페이지에 게시
*‘농식품부 홈페이지 - 알림소식 ? 공지·공고’메뉴에서 확인 가능
3. 대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 및 시설
출입차량의 소유자(운전자), 축산 관계 시설***의 종사자
4. 기간 : 2026. 10. 1. ~ 2027. 2. 28.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시행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5. 내용 : 상기 기간 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 통제구간에 대상자 및 대상 차량
의 진입을 금지함
- 부득이 진입해야 하는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고 시·도 가축방역기관으로부터 이동승인을 받아야 함
* 축산 관계 시설을 방문하지 않을 것, 축산 관련 종사자를 만나지 않을 것
- 가금농장 또는 축산 관계 시설 방문 시 우회도로가 없어 부득이하게 통제구간에 진입해야 하는 경우에 한하
여 진입은 허용되나, 가금농장 또는 축산 관계 시설 방문 시 준수해야 할 행정명령*을 준수해야 함
* 축산차량 거점소독시설 소독 및 가금농장에 사람과 차량 등 출입통제 행정명령
6. 근거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9조제1항제6호
7. 벌칙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60조제2항에 근거
* 다만, 국내 고병원성 AI 확진(심각단계) 시부터 적용
8. 문의처 : 속초시농업기술센터 축산방역팀(☎033-639-2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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