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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북/부안군
부안군해양수산과2026-09-23

어업면허 처분사항 공고

게시기관부안군
지역전북
담당부서해양수산과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buan.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후 2:06:5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어업면허 처분사항 공고 작성자 : 해양수산과 작성일 : 2026.09.23 조회수 : 16 수산업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군에서 처분한 어업면허 사항에 대하여 수산업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바로보기 어업면허처분사항공고.hwpx(11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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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부안군 공고 제2026 - 1586호 어업면허 처분사항 공고 수산업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군에서 처분한 어업면허 사항에 대하여 수산업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어업면허 처분내역 : 4건(연장허가 4건) 어업 종류 | 어업 방법 | 면허 번호 | 면 허 기 간 | 어장 위치 | 면적 | 처분 내용 | 어업업권자 | 주 소 | 성 명 (어촌계) | 한정 마을어업 | 한정 마을어업 | 3884 | 26.09.16~ 31.09.15 |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 3ha | 기 면허 연장 | 부안군 변산면 격포항길 24-11 | 격 포 어촌계 | 한정 마을어업 | 한정 마을어업 | 3885 | 26.09.16~ 31.09.15 |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 10ha | 기 면허 연장 | 부안구 변산면 송포길 52-1 | 대 항 어촌계 | 한정 마을어업 | 한정 마을어업 | 3886 | 26.09.16~ 31.09.15 |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 10ha | 기 면허 연장 | 부안구 변산면 송포길 52-1 | 대 항 어촌계 | 한정 마을어업 | 한정 마을어업 | 3887 | 26.09.16~ 31.09.15 |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 5ha | 기 면허 연장 | 부안구 변산면 송포길 52-1 | 대 항 어촌계 | 2. 어업면허 처분일자 : 26. 09. 15. 3. 어업의 제한 또는 조건 : 별지 참조 2026년 09월 23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화면 캡처 2026-01-28 100207.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6pixel, 세로 116pixel | 부 안 군 수 [별지] ❍ 어업면허 제3884호 구역 : 다음 각 호 기점 안쪽해역 구분 | 위도 | 경도 | 가 | 35-38-1.99 | 126-27-28.75 | 나 | 35-37-57.48 | 126-27-38.59 | 다 | 35-37-58.82 | 126-27-39.55 | 라 | 35-37-55.4 | 126-27-46.97 | 마 | 35-37-53.92 | 126-27-46.05 | 바 | 35-37-56.48 | 126-27-40.47 | 사 | 35-37-54.99 | 126-27-39.45 | 아 | 35-38-0.4 | 126-27-27.66 | ❍ 어업면허 제3885호 구역 : 다음 각 호 기점 안쪽해역 구분 | 위도 | 경도 | 가 | 35-41-26.58 | 126-30-43.96 | 나 | 35-41-26.59 | 126-30-47.28 | 다 | 35-40-47.66 | 126-30-47.51 | 라 | 35-40-47.65 | 126-30-44.2 | ❍ 어업면허 제3886호 구역 : 다음 각 호 기점 안쪽해역 구분 | 위도 | 경도 | 가 | 35-41-10.71 | 126-30-38.09 | 나 | 35-41-5.06 | 126-30-38.13 | 다 | 35-40-54.37 | 126-30-17.67 | 라 | 35-40-57.62 | 126-30-13.04 | ❍ 어업면허 제3887호 구역 : 다음 각 호 기점 안쪽해역 구분 | 위도 | 경도 | 가 | 35-40-41.08 | 126-31-10.9 | 나 | 35-40-39.51 | 126-31-11.69 | 다 | 35-40-33.88 | 126-30-54.93 | 라 | 35-40-25.5 | 126-30-49.13 | 마 | 35-40-20.01 | 126-30-48.37 | 바 | 35-40-20.21 | 126-30-46.29 | 사 | 35-40-26.04 | 126-30-47.11 | 아 | 35-40-35.23 | 126-30-53.47 | ❍ 어업의 제한 또는 조건 1. 어장 운영․관리상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합니다. 2. 포획․채취 대상자원을 조성․관리하여 포획․채취하여야 합니다. 3. 본 어업면허를 처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계법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어장의 기점과 어장구역, 보호구역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유실 또는 파손, 훼손 시 이를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4.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와 어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관계법령 및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성실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5.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제한 또는 금지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여 어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6. 국립공원 해역 및 새만금사업 지구 내 위치한 한정양식업 면허의 경우 관계기관(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 국립공원공단 변산반도사무소) 협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새만금사업 시행 및 배수갑문 등 시설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으며 설치시설물에 대한 원상복구 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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