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로점용 적치물(의류수거함) 보관 및 처리를 위한 공고를 다음과 같이 게재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불법 도로점용 적치물(의류수거함) 보관 및 처리를 위한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22. ~ 2026. 10. 7. (15일간)
3. 보관기간: 2026. 9. 22. ~ 2026. 10. 22. (1개월간)
4. 보관장소: 양산시 유산폐기물매립장 내(유산공단10길 111)
5. 불법 도로점용 적치물 처분대상 목록: 별첨 보관대장과 같음
6. 적치물 등의 처리
- 「도로법」시행령 제76조(적치물 등의 반환과 귀속)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도 적치물 등을 반환받을 소유자 또는 관리인을 알 수 없거나 반환
요구가 없을 때 그 적치물 등은 양산시에 귀속되며 폐기 처분 예정임.
7. 문 의 처: 자원순환과 재활용팀 (☎055)392-3342)
붙임 1. 공고문 1부.
2. 적치물 등의 보관대장 1부. 끝.
적치물 등의 보관대장(20260922).hwpx
한글 첨부 본문
■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
적치물 등의 보관대장 |
도로관리청: 양산시청 |
① 일련번호 | ② 품명 | ③ 규격 | ④ 수량 | ⑤ 보관 연월일 | ⑥ 보관 장소 | ⑦ 위반 장소 | ⑧ 취급자 성명 | ⑨ 비고 |
1 | 의류수거함 | | 1 | 2026. 9. 22. | 양산시 유산동 산120번지 | 양산시 교동 237-16 앞 도로 | 자원순환과 김은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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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산시 공고 제2026 - 2637호
불법 도로점용 적치물(의류수거함) 보관 및 처리 공고 |
「도로법」 제61조 및 제75조를 위반하여 적치한 불법 도로점용 적치물(의류수거함)에 대하여 같은 법 제74조(행정대집 행의 적용특례)에 따라 적치물을 제거한 후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 및 시행규칙 제37조(적치물 등의 관리 등)에 따라 적치물 보관 및 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시장직인.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3pixel, 세로 113pixel
양 산 시 장
1. 공 고 명: 불법 도로점용 적치물(의류수거함) 보관 및 처리를 위한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22. ~ 2026. 10. 7. (15일간)
3. 보관기간: 2026. 9. 22. ~ 2026. 10. 22. (1개월간)
4. 보관장소: 양산시 유산폐기물매립장 내(유산동 산 120번지)
5. 불법 도로점용 적치물 처분대상 목록 : 별첨 보관대장과 같음
6. 적치물 등의 처리
- 「도로법 시행령」 제76조(적치물 등의 반환과 귀속)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도 적치물 등을 반환받을 소유자 또는 관리인을 알 수 없거나 반환 요구가 없을 때 그 적치물 등은 양산시에 귀속되며 폐기 처분 예정임.
7. 문 의 처: 자원순환과 재활용팀 (☎055-392-3342)
※ 공고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여도 별도의 의견이 없을 경우 보관된 불법 도로 점용물은 폐기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