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13조제5항에 따라 정기검사 미수검 건설기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직권말소 알림을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에 따라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장기미수검 건설기계 직권말소 알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기간 : 2026. 9. 22. ~ 2026. 10. 7. (15일간)
4. 문 의 : 양산시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1팀 (☎055-392-5507)
건설기계 직권말소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_2634호.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산시 공고 제2026-2634호
건설기계 직권말소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명령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동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라 건설기계를 직권말소 등록하고 등기우편을 발송하여 알리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 고 명 : 정기검사 미필 건설기계 직권말소 등록 알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공고기간 : 2026. 9. 22. ~ 2026. 10. 7. (15일간)
공고대상 :
건설기계 등록번호 | 소유자 | 주 소 | 반송사유 |
성명 | 사용본거지 |
경남04*4438 | 안*열 | 양산시 하북면 충렬로 136* | 양산시 하북면 충렬로 136* | 폐문부재 등 |
울산04*3774 | 안*만 | 양산시 신덕계8길 37, 20*동 160*호(덕계동, 양산두산위브) | 양산시 신덕계8길 37, 20*동 160*호(덕계동, 양산두산위브) |
공고내용
가.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에 대하여 정기검사 받을 것을 명령하고 직권말소 예정임을 통지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같은 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직권말소 등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해당 건설기계 소유자는 건설기계 등록번호판을 양산시차량등록사업소로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다.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한 자는 같은법 제40조제2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건설기계가 직권말소 되더라도 기존에 남아있는 체납, 압류, 저당 등의 권리관계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라. 직권말소된 해당 건설기계를 다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압류, 저당 등의 권리관계를 해소하고 구비서류를 갖추어 차량등록부서에 부활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후 건설기계 검사소에서 신규검사 적합 판정을 받아 부활등록을 완료한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양산시 차량등록사업소 건설기계 담당자(☎055-392-550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22.
경상남도 양산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