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ASF 차단반역 시설 설치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가공모 합니다.
1. 사 업 명: 2026년 ASF 차단방역 시설설치 지원사업
2. 사 업 비: 40,000천원(보조 50%, 자부담 50%)
3. 대 상 자: 관내 가축사육업 허가 양돈 사육농가
4. 사 업 량: 4개소
5. 신청기간: 2026. 9. 22.(화) ~ 10. 8.(목)
6. 신청방법: 양산시농업기술센터 동물보호과 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7. 지원내용: 양돈농가 8대 방역시설 설치 및 보강
※ 기타세부사항: 붙임 공모문 참고
2026년 ASF 차단방역 시설 설치지원사업 공모(4차).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산시 공고 제2026-26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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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양돈농가 ASF 차단방역 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모(4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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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 제7조 및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2026년 양돈농가 ASF 차단방역 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수행할 보조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추가 공모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f682d3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5pixel, 세로 86pixel2026년 9월 22일
양 산 시 장
Ⅰ | | 목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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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농가 8대 방역시설 설치 및 보강을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병원체 유입 차단 및 확산 방지
Ⅱ | | 지원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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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 및 제50조
Ⅲ | | 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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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 2026년 양돈농가 ASF 차단방역 시설 설치 지원
사업기간 : 2026. 10. ~ 12.
사 업 비 : 40,000천원(보조 50% 자부담 50%)
- 예산액 : 20,000천원(시비 100%)
사업대상 : 관내 가축사육업 허가 양돈 사육농가
사 업 량 : 4개소(사업비 범위 내 조정)
지원한도
- 8대방역시설: 농가당 최대 10,000천원
- 폐사축처리기: 농가당 최대 20,000천원
지원내용
- 양돈농가 8대 방역시설(내·외부 울타리, 입출하대, 방역실, 전실, 방조·방충시설, 물품반입시설, 폐기물보관시설) 및 폐사축처리기 설치·보강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제1의2] 또는 [별표1의10] 준수하여 ASF 차단방역에 적합한 재질 및 규격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Ⅳ | | 추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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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6. 9. 22.(화) ~ 10. 8.(목)
※ 사업신청량에 따라 사업량 및 지원금액은 조정될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될 수 있음
신청방법(택 1)※ 근무시간 내(09-18시) 접수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양산시농업기술센터 동물보호과 가축방역팀 방문 접수
제출서류(붙임 참조):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첨부서류
추진 일정
2026. 9. ~ 10. : 신청 접수, 사업대상자 선정·통보
2026. 10. ~ 11. :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및 사업 추진
2026. 10. ~ 12. : 농가별 사업 완료·정산 보고
| 사업 추진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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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 및 접수 | ⇒ | 심의 및 대상자 통보 | ⇒ | 보조금 교부신청 | ⇒ | 교부결정통보 및 사업추진 | ⇒ | 완료보고서 제출 | ⇒ | 보조금 교부 |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 대상자선정통보 및 교부신청 안내 | 최종 사업계획서, 이행서약서, 통장사본 등 | 계획대로 사업추진 | 정산보고서, (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등) | 정산서류 검토 후 보조금 교부 |
대상자→ 사업부서 | | 사업부서→보조사업자 | | 보조사업자→ 사업부서 | | 사업부서→ 보조사업자 | | 보조사업자→ 사업부서 | | 사업부서→ 보조사업자 |
사업자 선정 : 자체기준 및 양산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선정
결과 통보: 사업대상자 개별 통보(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요구)
※ 교부신청 시 자부담액 전액 입금된 통장사본 제출(보조사업비 중 자부담을 조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교부결정 후에도 교부결정 취소 또는 환수될 수 있음)
- 교부결정 통보 후 사업 추진, 완료 2개월 이내 사업실적·정산보고
※ 교부결정 통보 이전 사업 추진 시 보조금 일부 또는 전부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 완료보고서 검토 및 현장 점검 등 종합평가 결과에 따른 보조금 교부
사업계획 변경: 사업대상자 확정 및 교부 결정 이후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당 공모 기간 내 양산시에 변경 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 변경 요청하고, 양산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승인 여부 결정
-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계획 변경 또는 변경 승인 없이 시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된 보조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하며, 착공일 기준으로 3년간 해당 사업의 참여가 제한됨
※ 단, 개별 사업계획에 포함된 세부항목 간 10% 이하 예산변경(기존 사업비 범위 내) 등 경미한 사항의 경우 승인 없이 변경 및 사후 보고 가능(변경사용 후 5일 이내)하며, 사업부서는 목적에 맞는 사용 여부를 검토
사후관리
사후관리기간: 보조금 교부일로부터 5년
-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 금지
Ⅴ | | 대상자 선정기준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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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선정기준
우선순위
① 소규모농가(돼지 500두이하)
② 8대 방역시설 관련 보조금 미지원 농가
③ 야생멧돼지 등 출몰 위험이 있는 산·하천에 인접한 농가
지원제외
- 과거 5년 이내 동 사업 또는 유사한 사업(축사시설현대화사업 등)을 통해 8대 방역시설을 지원받은 경우로서 동일 시설 및 항목을 신청한 경우
※ 단, 시설 노후화 등으로 인해 기존 시설에 대한 보강 및 사육규모 확대 등으로 시설 추가 설치 등이 필요한 경우 신청 가능하며, 개보수할 경우 사후관리기간이 종료된 시설에 한해 지원가능
- 무허가 축사 및 건축물을 보유한 경우
※ 축사․건축물 내 일부 무허가 시설이 포함된 경우도 무허가 축사로 분류. 단, 사업 완료 시까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합법적 허가를 득하거나 철거 등을 통해 무허가 부분을 없애는 것을 조건으로 지원 가능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농어업
경영체 미등록 농가(단, 신규농가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 등록 조건)
- 「공정거래법」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농업법인(「FTA농어업법」 제5조)
지원 대상 시설
양돈농가 8대 방역시설 및 폐사축처기리
- 내부울타리, 입출하대, *방역실, 전실, 외부울타리, 방조·방충시설, 물품반입시설, 축산폐기물관리시설
* (방역실) 동절기 및 우천 시 장화 갈아신기와 신발 소독이 가능한 형태와 크기를 자유로이 설치 가능(소독실, 샤워실, 탈의실 등 추가 가능)
※ 방역시설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시행규칙 제3조의5제5항 관련 별표1의2(돼지에 관한 사육이나 축산 관련 영업을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방역시설)에 따른 기준을 준용하여 설치
기타 유의사항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중요사항이 누락된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지원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농가는 사업신청이 제한되며,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라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자금 전액을 환수(사업대상자 선정 무효) 조치함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등을 위반한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교부 제한)할 수 있으며,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반환하여야 함
기타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보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의 규정 준용
평가결과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
Ⅵ | | 행정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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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단체 및 읍면동 사업 집중 홍보
예산의 범위 내 보조금 교부
붙임 1. 신청서식(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각 1부.
2. 관련법령(참고) 각 1부. 끝.
[붙임1]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
신 청 인 | 농가명 (대표자명) | | 축산업허가 (등록)증번호 | |
집 주 소 | | 사육두수 | 두(수) |
농 장 명 | | 생년월일 | . . . |
농장소재지 | | 연 락 처 | |
사 업 내 용 | 사업명 | 양돈농가 ASF 차단 방역 시설 설치 지원 |
사 업 목 적 | 소독·방역시설 개선을 통한 가축질병 병원체의 유입 차단으로 가축전염병 발생 최소화 |
사 업 내 용 | 8대 방역시설 설치(해당 항목 ‘○’ 표기) ( )외부울타리, ( )내부울타리, ( )방역실, ( )전실, ( )방조·방충, ( )입출하대, ( )물품반입시설, ( )축산폐기물관리시설 |
사 업 기 간 | 2026. . ~ 2026. . | 소관부서 | 동물보호과 |
지원신청액 | 천원 | 총소요금액 (천원) | 계 | 보조금 | 자부담 | 기타 (기부금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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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 사업구분 : 신축( ), 개보수( ), - 해당란에 ○ 표시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농가 대표자(신청자) (서명/인) 양 산 시 장 귀하 ※ 첨부서류 1. 지방보조사업 계획서 1부 2.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1부 3. 축산업허가증 1부. |
[앞면] |
지방보조금 사업계획서 |
□ 사업개요
사 업 명 | 양돈농가 ASF 차단 방역 설치 지원 |
사 업 목 적 | 소독·방역시설 개선을 통한 가축질병 병원체의 유입 차단으로 가축전염병 발생 최소화 |
사 업 내 용 | 8대 방역시설 설치 |
기 대 효 과 | 가축전염병 유입 및 확산 방지 및 안정적인 사육기반 확보 |
□ 자산과 부채
자산 | 천원 | 부채 | 천원 |
□ 보조사업 수행계획
추진시기 | 사업내용 | 소요예산(천원) | 비 고 |
2026년 | 8대 방역시설 설치(해당 항목 ‘○’ 표기) ( )외부울타리, ( )내부울타리, ( )방역실, ( )전실, ( )방조·방충, ( )입출하대, ( )물품반입시설, ( )축산폐기물관리시설 | | |
※ 내용이 많을 시 별지 작성 (서식변경 가능). 구체적으로 작성. 민간경상사업은 월별 작성.
□ 지원 신청액 및 산출기초
항목 | 총사업비 (천원) | 소요재원 구분 (천원) | 산출기초 |
보조금 | 자부담 |
계 | | | | |
| | | |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 |
※ 내용이 많을 시 별지 작성
[뒷면] |
□ 자부담금 처리계획
부담자 성명 | |
자부담 금액 | 천원 |
부담방법 | 지방보조금 관리통장에 자부담금 예치 후 설치 업체 계좌이체 |
□ 수입금 처리계획
처리계획 | 발생된 수익금(이자 포함)은 당해 사업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 정산, 반환 |
□ 해당 사항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보조금을 지원받아 신청한 사업과 유사ㆍ중복되는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해 당 보조금으로 특정 종교의 전파를 위한 행사·사업을 시행할 계획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아래는 단체 신청자의 경우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귀 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갖춘 단체입니까? ※ 단, 국고보조금이 포함된 경우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름 | 예 | 아니오 |
위 사항을 확인하며 계획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2026년 월 일
농가 대표자(신청자) (서명/인)
[별지] 소요액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는 상세히 첨부 |
사 업 실 행 계 획 서 |
□ 사 업 명: 양돈농가 ASF 차단방역 시설 설치 지원 □ 세부사업 집행계획 (단위:천원) |
설치장소(①) | 설치항목(②) | 수량 | 단위 | 단가(천원) | 합계(천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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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 |
① 설치장소: 농장 입구, 축사(모돈사, 비육사, 자돈사 등), 사료빈 주변, 퇴비사, 기타(농장 내부) 등 ② 설치항목(8대 방역시설): 내부울타리, 입출하대, 방역실, 전실, 외부울타리, 방조방충시설, 물품반입시설, 축산폐기물관리시설 |
지방보조사업자관리카드 |
□ 지방보조사업자
농가명 | 대표자 | 사업자 등록번호 | 소재지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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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 총사업비 | 사업기간 |
계 | 보조금 | 자부담 |
| | | | 2026 |
□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 보조금 교부 자치단체 | 보조사업명 | 보조액 | 정 산 반납액 | 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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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2026. . .
지방보조사업자 농가명 대표자명 (서명)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당 기관은 사업신청자의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대한 귀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1. 수집 개인정보 항목
수집항목 : 대표자명(법인명)・농장명・연락처(자택, 휴대전화)・주소
(집주소, 농장주소)・축산업허가(등록)증 고유번호(농장식별번호) 등
개인정보 수집방법 : 사업신청서, 사후관리 조사서
2. 수집 및 이용 목적
양돈농가 ASF 차단방역 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위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실적 현황관리
사업 정보 전달, 진행 현황 파악 또는 성과지표 통계분석
3. 보유 및 이용기간
양돈농가 ASF 차단방역 시설 설치 지원사업 사후관리기간 동안 이용하고, 사업농가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 사업 종료 후 15년까지 보유・활용
4. 제공 받는자
사업총괄기관 : 경상남도(양산시)
사업시행기관 : 경상남도(양산시)
사업실무 및 사후관리기관 : 경상남도(양산시)
5.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사업 대상자 선발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6. 개인정보 제공 및 공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에서 고지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며,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공 받는 자 외의 타인/타기업/기관 등 외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에 관하여 자세한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사업장 명칭 성명 (서명 또는 인)
양산시장 귀하
[붙임2]. 관련법령 참고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개정 2024. 4. 23.> |
돼지에 관한 사육이나 축산 관련 영업을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제3조의5제5항 관련) |
1. 방역복 착용 등을 위한 전실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갖춘 전실을 설치할 것. 다만, 사육시설이 1개 동만 있는 경우로서 제4호에 따라 방역실을 설치한 때에는 전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돼지를 사육하는 각각의 사육시설 동별로 출입구 앞쪽에 설치할 것 나. 신발 소독 등에 사용되는 소독액이 얼지 않도록 실내와 연결된 공간으로 설치하되, 사육시설과 구획ㆍ차단된 별도 공간으로 설치할 것 다. 전실 내 오염구역과 청결구역이 구분되도록 그 사이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단벽ㆍ발판 또는 구조물 등 차단시설을 설치할 것 1) 높이 45센티미터 이상의 차단벽 2) 가로ㆍ세로의 길이가 각각 1미터 이상인 발판 3) 평상(平床) 형태의 구조물 라. 전실 내 오염구역과 청결구역의 입구에 신발소독조 또는 소독매트를 갖추어 둘 것 마. 전실 내 오염구역과 청결구역에 신발장을 설치하고, 오염구역에는 세척용 솔을 갖추며, 청결구역에는 세척용 솔과 사육시설 내부용 장화를 갖추어 둘 것 바. 전실 내 오염구역에는 손을 씻을 수 있는 설비 또는 소독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할 것 2. 외부 울타리 또는 담장 가. 사람, 차량 및 야생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외부 울타리 또는 담장을 설치하고, 외부 울타리 또는 담장에 출입문을 둘 것. 이 경우 차량은 내부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는 때에만 외부 울타리의 출입문을 통해 출입하게 할 수 있다. 나. 외부 울타리는 야생 동물 등의 충돌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고 부식에 강한 금속성 소재의 철망 또는 철판 등의 자재로 설치하고, 담장은 콘크리트, 벽돌 등으로 설치할 것 다. 외부 울타리 또는 담장은 지상 1.5미터 이상 높이로 설치하고, 주 기둥은 지면에서 빠지지 않도록 지면 아래 50센티미터 이상의 깊이로 콘크리트 등을 매립하여 설치할 것 라. 방역상 출입 통제 구역임을 알리는 출입통제 안내판을 출입문 및 외부 통행로와 접하는 외부 울타리 또는 담장의 바깥면에 설치하거나 부착할 것 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의 경우에는 그 시설이 외부 울타리 또는 담장의 바깥쪽에 위치하도록 외부 울타리 또는 담장을 설치할 것. 다만, 차량이 외부 울타리 또는 담장 내로의 진입 없이 액비운송펌프 등을 이용해 자원화시설로부터 액비를 수거ㆍ운송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내부 울타리 가. 사육시설 및 사료보관통(사료빈)의 외곽에 내부 울타리를 설치하되, 차량이 내부 울타리 안으로 진입하지 못하는 구조로 설치할 것. 다만, 사육시설이 견고하게 설치된 외벽으로 밀폐되어 외부와 완벽히 차단된 경우에는 그 차단된 구간에는 내부 울타리 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나. 내부 울타리는 지상 1미터 이상 높이로 지면에서 빠지지 않도록 설치하고, 사육시설과 1.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며 , 사료보관통(사료빈)과 직접 닿지 않도록 설치할 것. 다만, 사육시설 간 이격 거리가 좁아 사육시설과 1.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구간에 한해 사육시설과 1.2미터 미만의 거리를 두어 내부 울타리를 설치할 수 있다. 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의 경우에는 그 시설이 내부 울타리의 바깥쪽에 위치하도록 내부 울타리를 설치할 것. 다만, 차량이 내부 울타리 내로의 진입 없이 액비운송펌프 등을 이용해 자원화시설로부터 액비를 수거ㆍ운송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라. 제6호라목에 따른 입출하대가 내부 울타리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내부 울타리에 돼지 이동을 위한 별도의 통로를 둘 수 있다. 4. 방역실 가. 방역실은 축산 관련 영업자 및 종사자, 사육시설 방문자 등 농장 또는 축사에 출입하는 사람(이하 "출입자"라 한다)이 방역실을 통해서만 출입할 수 있도록 다음의 구분에 따라 설치할 것 1) 외부 울타리 또는 담장 내로 차량이 진입하지 않는 경우: 외부 울타리에 설치된 출입문의 안쪽 경계면에 연결된 구조물로 설치할 것 2) 외부 울타리 내로 차량이 진입하는 경우: 내부 울타리에 설치된 출입문의 안쪽 경계면에 연결된 구조물로 설치할 것 나. 방역실에는 출입자가 바꾸어 착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작업복ㆍ신발ㆍ장갑(1회용을 포함한다)을 갖추어 둘 것 다. 기상 여건에 관계없이 대인 소독, 신발 소독 등을 할 수 있도록 소독설비를 갖추어 둘 것 5. 물품반입시설 약품, 소형 기자재 및 그 밖의 소모품 등을 소독하기 위해 컨테이너 또는 조립식 가설건축물 등의 형태로 물품반입시설을 설치할 것. 다만, 사육시설의 규모가 1천제곱미터 이하이고, 제4호에 따른 방역실 내부에 별도의 물품반입 장소를 갖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6. 그 밖의 방역시설 가. 사육시설의 방조망, 방충망 등 방충시설: 새, 쥐, 파리 등 동물의 진입을 차단할 수 있는 방조망ㆍ방충망 등 방충시설을 사육시설의 환풍기, 환기구, 환기설비 및 배수구 등 공기의 유입이 가능한 모든 곳에 설치할 것 나. 퇴비사의 방조망: 새, 쥐 등 동물의 진입을 차단할 수 있는 방조망을 퇴비사의 환풍기, 환기구, 환기설비 및 배수구 등 새, 쥐 등의 진입이 가능한 모든 곳에 설치할 것 다. 축산 관련 폐기물 관리시설: 가축의 폐사체, 태반 등 축산 관련 폐기물 관리시설을 냉장 또는 냉동 기능을 갖춘 컨테이너 또는 조립식 가설건축물 등의 형태로 설치하고, 축산 관련 폐기물 관리시설의 내ㆍ외부가 수시로 청소될 수 있도록 청소도구를 갖추어 둘 것 라. 가축의 입식과 출하를 위한 입출하대 1) 견고한 재질의 자재를 사용하여 설치하되, 차량이 외부 울타리 내로 진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외부 울타리에 연결되고, 차량이 외부 울타리 내로 진입하는 경우에는 내부 울타리에 연결된 구조로 설치할 것 2) 일방 통행 방식으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할 것 3) 경사로 형태의 배수시설을 갖추는 등 세척과 소독이 용이하도록 설치할 것 |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1의10] <개정 2024. 4. 23.> |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설치기준 (제20조제1항 관련) |
1. 공통기준 |
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차량이 출입하는 각 입구에 차량을 소독할 수 있는 터널식 소독시설 또는 고정식 소독시설을 설치할 것. 다만, 5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의 가축사육시설의 경우 차량의 진입로 또는 차량을 돌리는 장소가 좁거나 그 밖의 사유로 터널식 소독시설 또는 고정식 소독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차량이 출입하는 각 입구에 차량을 전용으로 소독하는 고압분무기(이동식 고압분무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를 설치한 때에는 해당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10만 마리 이상의 산란계를 사육하는 가축사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은 터널식 소독시설을 설치할 것. 다만, 해당 가축사육시설의 지형여건상 터널식 소독시설의 설치가 어렵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정식 소독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차량을 전용으로 소독하는 고압분무기 및 해당 고압분무기를 통한 소독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차량이 출입하는 각 입구에 설치한 때에는 해당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 가축사육시설 등 해당 시설 안에 소독약 보관용기, 소독약 희석용기 및 농장시설·장비를 전용으로 소독하는 고압분무기를 갖추어 둘 것 |
2. 개별기준 |
(2) 돼지 사육업 |
소독설비 | (가) 차량 출입구에는 차량 외부, 바퀴 및 흙받기를 소독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나) 돼지 사육시설의 출입구, 사육시설 안에 있는 관리사무실·사료창고 및 각 축사의 출입구에는 출입자의 신발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를 설치할 것 (다) 출입자의 옷 등을 소독할 수 있는 분무용 소독설비 또는 고압분무기를 설치할 것. 다만, 1천제곱미터 이하의 돼지 사육농가의 경우 간이 분무용 소독기와 소독물품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라) 출입기록부를 갖추어 둘 것 (마) 방문차량 소독실시기록부를 갖추어 둘 것 (바) 다음의 기준에 따라 방역복 착용 등을 위한 전실을 설치할 것. 다만, 사육시설이 1개 동만 있는 경우로서 방역시설란의 (바)에 따라 방역실을 설치한 때에는 전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돼지를 사육하는 각각의 사육시설 동별로 출입구 앞쪽 또는 안쪽에 설치할 것 2) 신발 소독 등에 사용되는 소독액이 얼지 않도록 실내와 연결된 공간으로 설치하되, 사육시설과 구획ㆍ차단된 별도 공간으로 설치할 것 3) 전실 내 오염구역과 청결구역이 구분되도록 그 사이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단벽ㆍ발판 또는 구조물 등 차단시설을 설치할 것 가) 높이 45센티미터 이상의 차단벽 나) 가로ㆍ세로의 길이가 각각 1미터 이상인 발판 다) 평상 형태의 구조물 4) 전실 내 오염구역과 청결구역의 입구에 신발소독조 또는 소독매트를 갖추어 둘 것 5) 전실 내 오염구역과 청결구역에 신발장을 설치하거나 신발을 보관할 수 있는 별도의 구획된 장소를 마련하고, 오염구역에는 세척용 솔을 갖추며, 청결구역에는 세척용 솔과 사육시설 내부용 장화를 갖추어 둘 것 6) 전실 내 오염구역에는 손을 씻을 수 있는 설비 또는 소독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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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시설 | (가) 차량 출입구에 차량진입 차단 바 또는 줄·문 등의 차단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차량 진입을 막을 수 있는 별도 시설을 설치하여 차단 바 등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나) 농장 출입 시 관계자의 허가를 받도록 할 것 (다) 삭제 <2024. 4. 23.> (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외부 울타리 또는 담장을 설치할 것 1) 사람, 차량 및 야생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외부 울타리 또는 담장을 설치하고, 외부 울타리 또는 담장에 출입문을 둘 것. 이 경우 차량은 내부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는 때에만 외부 울타리의 출입문을 통해 출입하게 할 수 있다. 2) 외부 울타리는 야생 동물 등의 충돌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고 부식에 강한 금속성 소재의 철망 또는 철판 등의 자재로 설치하고, 담장은 콘크리트ㆍ벽돌 등으로 설치할 것 3) 외부 울타리 또는 담장은 지상 1.5미터 이상 높이로 설치하고, 주 기둥은 지면에서 빠지지 않도록 지면 아래 50센티미터 이상의 깊이로 콘크리트 등을 매립하여 설치할 것 4) 방역상 출입 통제 구역임을 알리는 출입통제 안내판을 출입문 및 외부 통행로와 접하는 외부 울타리 또는 담장의 바깥면에 설치하거나 부착할 것 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의 경우에는 그 시설이 외부 울타리 또는 담장의 바깥쪽에 위치하도록 외부 울타리 또는 담장을 설치할 것. 다만, 차량이 외부 울타리 또는 담장 안으로의 진입 없이 액비운송펌프 등을 이용해 자원화시설로부터 액비를 수거ㆍ운송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마) 다음의 기준에 따라 내부 울타리를 설치할 것 1) 사육시설 및 사료보관통(사료빈)의 외곽에 내부 울타리를 설치하되, 차량이 내부 울타리 안으로 진입하지 못하는 구조로 설치할 것. 다만, 사육시설이 견고하게 설치된 외벽으로 밀폐되어 외부와 완벽히 차단된 경우에는 그 차단된 구간에는 내부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 내부 울타리는 지상 1미터 이상의 높이로 지면에서 빠지지 않도록 설치하고, 사육시설과 1.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며, 사료보관통과 직접 닿지 않도록 설치할 것. 다만, 사육시설 간 이격 거리가 좁아 사육시설과 1.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구간에 한정하여 사육시설과 1.2미터 미만의 거리를 두어 내부 울타리를 설치할 수 있다.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의 경우에는 그 시설이 내부 울타리의 바깥쪽에 위치하도록 내부 울타리를 설치할 것. 다만, 차량이 내부 울타리 안으로의 진입 없이 액비운송펌프 등을 이용해 자원화시설로부터 액비를 수거ㆍ운송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4) (카)에 따른 입출하대가 내부 울타리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내부 울타리에 돼지 이동을 위한 별도의 통로를 둘 수 있다. (바) 다음의 기준에 따라 방역실을 설치할 것 1) 방역실은 축산 관련 영업자 및 종사자, 사육시설 방문자 등 농장 또는 축사에 출입하는 사람 [ 이하 2)에서 "출입자"라 한다]이 방역실을 통해서만 출입할 수 있도록 다음의 구분에 따라 설치할 것 가) 외부 울타리 또는 담장 안으로 차량이 진입하지 않는 경우: 외부 울타리에 설치된 출입문의 안쪽 경계면에 연결된 구조물로 설치할 것 나) 외부 울타리 안으로 차량이 진입하는 경우: 내부 울타리에 설치된 출입문의 안쪽 경계면에 연결된 구조물로 설치할 것 2) 방역실에는 출입자가 바꾸어 착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작업복ㆍ신발ㆍ장갑(1회용을 포함한다)을 갖추어 둘 것 3) 기상 여건에 관계없이 대인 소독, 신발 소독 등을 할 수 있도록 소독설비를 갖추어 둘 것 4) 사육시설이 2개 동 이상 있는 경우로서 내부 울타리가 각각의 사육시설 동별로 설치되어 있고, 해당 사육시설 동별로 소독설비란의 (바)에 따라 전실을 설치한 경우에는 방역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사) 약품, 소형 기자재 및 그 밖의 소모품 등을 소독하기 위해 컨테이너, 조립식 가설건축물 또는 천막 등의 형태로 물품반입시설을 설치할 것. 다만, 사육시설의 규모가 1천제곱미터 이하이고, (바)에 따른 방역실 내부에 별도의 물품반입 장소를 갖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아) 새, 쥐, 파리 등 동물의 진입을 차단할 수 있는 방조망ㆍ방충망 등 방충시설을 사육시설의 환풍기, 환기구, 환기설비 및 배수구 등 공기의 유입이 가능한 모든 곳에 설치할 것. 다만, 사육시설 구조 등의 여건상 방충시설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포충등(捕蟲燈) 또는 해충 포집장치 등 방충장비를 설치하는 것으로 방충시설의 설치를 대체할 수 있다. (자) 새, 쥐 등 동물의 진입을 차단할 수 있는 방조망을 퇴비사의 환풍기, 환기구, 환기설비 및 배수구 등 새, 쥐 등의 진입이 가능한 모든 곳에 설치할 것 (차) 가축의 폐사체, 태반 등 축산 관련 폐기물 관리시설을 냉장 또는 냉동 기능을 갖춘 컨테이너 또는 조립식 가설건축물 등의 형태로 설치하고, 축산 관련 폐기물 관리시설의 내부ㆍ외부를 수시로 청소할 수 있도록 청소도구를 갖추어 둘 것 (카) 다음의 기준에 따라 가축의 입식과 출하를 위한 입출하대를 설치할 것 1) 견고한 재질의 자재를 사용하여 설치하되, 차량이 외부 울타리 안으로 진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외부 울타리에 연결되고, 차량이 외부 울타리 안으로 진입하는 경우에는 내부 울타리에 연결된 구조로 설치할 것 2) 일방 통행 방식으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할 것 3) 경사로 형태의 배수시설을 갖추는 등 세척과 소독이 용이하도록 설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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