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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양산시
양산시도시관리과2026-09-22

덕계동공영주차장 유료화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공고

게시기관양산시
지역경남
담당부서도시관리과
등록일2026-09-22
기관 홈페이지www.yangsan.go.kr
수집일시2026. 9. 22. 오후 7:15:3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동부양산 덕계동공영주차장 유료화 운영을 시행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등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붙임 내용을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 고 명 : 덕계동공영주차장 유료화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나. 예고기간 : 2026. 9. 22. ~ 2026. 10. 13.(21일간) 다. 공고방법 : 양산시청 홈페이지 게시 라. 의견제출 : 양산시 웅상출장소 도시관리과 경제교통팀(서면,우편,팩스) 붙임 행정예고 공고문 1부. 끝.

덕계동공영주차장 유료화 행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산시 공고 제2026-2636호 덕계동공영주차장 유료화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공고 양산시 주민들의 주차공간 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덕계동공영주차장 유료화 운영』을 시행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 등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제출 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2일 양 산 시 장 1. 건 명 : 덕계동공영주차장 유료화 운영 2. 목 적 : 주차장 이용자들의 주차공간 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덕계동공영주차장을 유료화 운영하고자 함 3. 주차장 개요 주차장명 | 위 치 | 면수 | 급지 | 유료화 예정일 | 덕계동공영주차장 | 양산시 덕계동 741번지 일원 | 28 | 1 | 2026. 10. 19. | ※ 주차면 등 유료화 예정일은 현지여건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4. 주차요금 구 분 | 최초 1시간(1회에 한함) | 기본요금 (최초 1시간 초과 후 3 0분 ) | 기준요금시간초과시 매 10분 단위 | 1일 주차권 | 월정기 주차권 | 감면대상 | 일반차량 | 1급지 | 무료 | 600원 | 200원 | 6,000원 | 20,000원 | 40,000원 | 5. 운영시간 : 24시간 6. 운영방법 : 양산시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 7. 유료화시행 예정시기 : 2026.10.19. ※ 시행시기는 사정에 의거 변경 될 수 있음. 8.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의3(예고내용 등) 9. 행정예고 기간 : 2026. 9. 22. ~ 2026. 10. 13.(21일간) 10. 의견제출 기간 : 2026. 9. 22. ~ 2026. 10. 13.(21일간) 11. 공고방법 : 양산시청 홈페이지(0http\://www.yangsan.go.kr;1;0;0;http://www.yangsan.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yangsan.go.kr) 12. 의견제출 위 행정예고(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양산시 도시관리과(경제교통팀)으로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다. 기타 필요사항 등 라. 의견 제출처(문의) ․ 우 편 : (우)50519 경남 양산시 진등길 40(웅상출장소) 도시관리과 경제교통팀 ․ 전 화 : 055)392-6083 / 팩 스 : 055)392-6269 마. 의견제출 서식 : 붙임 서식 참조 바.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사. 공청회 개최계획 : 없음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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